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3.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내역』
○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 공고기간: 2026. 09. 18. ~ 2026. 10. 02.(14일간)
○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 – 264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의료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이 천 시 | 장 |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09. 18. ∼ 2026. 10. 02. (14일간)
5. 공고내용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10월 02일까지 ‘이천시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폐기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이천시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031) 644-2604
(붙임)
공 고 대 상
연번 | 소유자 | 위치 | 위반내용 | 용도 | 행위년도 | 비고 |
1 | 미상 | 이천시 율면 금율로 667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 의류수거함 | 미상 | 1개 |
사 진 대 지 (율면 금율로 667)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0916154222_ScreenCapture.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9pixel, 세로 662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