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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동구
동구일자리경제과2026-08-19

담배소매인[영신마트] 폐업신고 수리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31호
등록일2026-08-19
게시기간2026-08-19 ~ 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do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인[영신마트] 폐업신고 수리와 함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장소 및 인근 지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hwt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1.>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 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뒤쪽)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합 | | | | 부 적 합 | | | | | | | | | | | | | | ▼ | ▼ | | 소매인지정서 교부 | | | | | 부지정 통보 | | | | | | |

담배소매인[영신마트] 폐업신고 수리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hwt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031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와 관련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소매인 폐업사항 상호명 | 영업소 위치 | 민원(소매인)구분 | 영신마트 |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6, 영신마트(성남동) | 일반담배소매인 | 2. 소매인 지정신청  공고 및 지정신청 기간: 2026. 8. 19. ~ 2026. 8. 26.(09:00 ~ 18:00)  신청장소: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동구청사(4F)  신청대상자: 위 장소 및 인근 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 구비서류 ①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⑤ 대리 신청 시 위임자·수임자 신분증, 위임장(사전작성必) 3. 소매인의 지정기준 / 담배사업법 관련 법령 및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적용 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추첨일자 추후 통보) - 우선지정: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문의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42-25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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