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영신마트] 폐업신고 수리와 함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장소 및 인근 지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hwt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1.>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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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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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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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 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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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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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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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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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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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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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합 | | | | 부 적 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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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인지정서 교부 | | | | | 부지정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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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영신마트] 폐업신고 수리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hwt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031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와 관련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소매인 폐업사항
상호명 | 영업소 위치 | 민원(소매인)구분 |
영신마트 |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6, 영신마트(성남동) | 일반담배소매인 |
2.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지정신청 기간: 2026. 8. 19. ~ 2026. 8. 26.(09:00 ~ 18:00)
신청장소: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동구청사(4F)
신청대상자: 위 장소 및 인근 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구비서류
①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⑤ 대리 신청 시 위임자·수임자 신분증, 위임장(사전작성必)
3. 소매인의 지정기준 / 담배사업법 관련 법령 및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적용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추첨일자 추후 통보)
- 우선지정: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문의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42-251-4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