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 등에게 행정처분(시정요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반건축물 시정요구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26호
위반건축물 시정요구 공시송달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 등에게 행정처분(시정요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요구
○ 공고기간 : 2026. 8. 19. ~ 2026. 9. 2. (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유의사항
- 위반내용을 시정(철거)하였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2026. 9. 2.까지 동구청(건축과)으로
의견제출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건축과(☎042-251-482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반송
연
대지위치 처분내용
번 성 명 주 소 사유
1 김*성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7*번길 *, 판암동 위반건축물 시정요구 폐문부재
*층(판암동) 231-*
2026년 8월 19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