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용운동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공고 제2026-50호
등록일2026-08-19
게시기간2026-08-19 ~ 2026-09-04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를 위반한 주민등록사항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체납절차 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19. ~ 2026. 9. 4.(16일간)
2. 공고대상
○ 성명: 신*혜
○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
○ 과태료: 70,000원
○ 비고: 납부기간 도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발생
※가산금 안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1) 과태료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함(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 함)
3. 납부방법: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4. 안내사항
가.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압류 등 체납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용운동행정복지센터(☎042-259-73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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