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하오니 소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가축방역팀(☎054-979-649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공고(20260916).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1095호 동물 보호 공고문 |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 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동물의 정보 |
동물종류 | 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78954659792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57pixel, 세로 86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16일 오후 5:16 |
품종 | 포메라니안 |
털색 | 검은색 |
성별 | 암컷 |
중성화 여부 | 부 |
추정 월령/체중 | 3세 / 3kg |
그 밖의 특징 | |
2. 구조 정보 |
구조일 | 2026. 9. 16. |
구조사유 | 유기동물 신고 |
구조장소 | 왜관읍 공단로 |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25.(10일) |
3. 동물보호센터 안내 |
관할 보호센터명 | 칠곡유기동물보호센터 | 대표자 | 윤광남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포망로 341 |
전화번호 | 054-973-5710 |
4. 그 밖의 사항 | |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2026년 9월 16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칠 곡 군 수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칠곡군 공고 제2026-1095호 동물 보호 공고문 |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 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동물의 정보 |
동물종류 | 고양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78954660766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48pixel, 세로 176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16일 오후 5:16 |
품종 | 코숏 |
털색 | 고등어 |
성별 | 미상 |
중성화 여부 | 부 |
추정 월령/체중 | 1세미만 / 0.2kg |
그 밖의 특징 | |
2. 구조 정보 |
구조일 | 2026. 9. 16. |
구조사유 | 유기동물 신고 |
구조장소 | 북삼읍 복삼로 |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25.(10일) |
3. 동물보호센터 안내 |
관할 보호센터명 | 칠곡유기동물보호센터 | 대표자 | 윤광남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포망로 341 |
전화번호 | 054-973-5710 |
4. 그 밖의 사항 | |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2026년 9월 16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칠 곡 군 수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