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예천군 예천읍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부설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에서 발견된 도자기, 자기편5점의 매장문화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첩 1부. 끝.
2차 공고문 개심사지 부설주차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026-1216호 발굴문화유산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문화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ㅇ 「매장문화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 ㅇ 「매장문화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11번지 일원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부설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에서 발견된 도기편, 자기편 5점 의 매장 문화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 해 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도기편, 자기편 5점 나. 허가번호/ 유적명 허가 제2026-1012호/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부설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다. 조사지역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11 라. 조사기간 2026. 04. 08. ~ 2026. 04. 14. 마. 공고기간(14일) 2026. 09. 18. ~ 2026. 10. 01. 바. 보 관 처 (재)바른문화유산연구원 수장고 별 첨 1. 공고문 1부. 2.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26. 9. 1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2402c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pixel, 세로 95pixel 예 천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