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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지역경제과2026-09-18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227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10:23: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2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1227호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2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버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1pixel, 세로 591pixel2026. 9. 18. 예 천 군 수 1. 공고제목 :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 (15일간) 3. 공고대상 상호명 | 소재지 | 위반사항 | 부과금액 | 반송사유 | 의견제출기한 | 희망대부 (대표:채*비)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양지2길 12, 1층 | -소재지 변경 미신고 (대부업법 제5조 위반)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서 미제출 (대부업법 제12조 위반) | 3,000,000원 | 폐문부재 | 2026. 10. 2. | 4. 공고내용 가.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에 따라 그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한까지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가 20% 감경됨을 알립니다. 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지역경제과(☎054-650-68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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