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2차) 실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1233호
2026년 계량기 2차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계량기 2차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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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94pixel
예 천 군 수
1. 검사대상 및 검사기간
가. 검사대상 :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나. 검사기간 : 2026. 10. 21.(수) ~ 2026. 10. 30.(금)
2. 검사일시 및 장소
지 역 | 검사일자 | 시 간 | 장 소(예정) |
예천읍 | 2026.10.21.(수)~10.22.(목) | 10:00~16:00 | 예천읍 청소년수련관 |
※ 점심시간 : 12:00~13:00
※ 소재장소 정기검사 : 2026. 10. 23.(금) ~ 2026. 10. 30.(금)
3. 소재장소 정기검사
가. 대 상: 토지․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거나 정기검사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나. 검사기간: 2026. 10. 23.(금) ~ 2026. 10. 30.(금)
다. 신청방법: [붙임1]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4.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예천군 지역경제과 일자리팀 (☎054-650-6827)
붙임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1부.
[붙임1]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5. 28.>321321 |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 바탕색 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 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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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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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량기 | 계량기의 소재장소 | 정기검사기일 |
종류 | 형식 또는 규격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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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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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장이 고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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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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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 기안 및 결재 | | 회 신 |
신청인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 |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