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건 명: 직권폐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09.18.~ 2026.10.07.(20일간)
3. 공고내역: 붙임참조
4.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붙임 1. 직권폐전 예고 공고문 1부
2. 직권폐전 예고문 1부. 끝.
급수전 직권폐전예고 공고문(316744-100).hwpx (용량 : 180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공고 제2026-14호 |
| 공 시 송 달 | |
| -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고 - | |
| 상수도 사용료 등이 장기간 체납되어 정수처분된 아래의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문을 소유자(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하지 못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 조치함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 북부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폐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7.(수) / 20일간 ○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대상 수용가내역 | 체납내역 | 비 고 |
연번 | 고객번호 | 수용가명 (소유자) | 급수전 소재지 | 기간(횟수) | 금액(원) |
1 | 316744-100 | ㈜지*티 (㈜지*티)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사로28번길 31(주례2동) | 2023.08. ~ 2026.06. (18회) | 44,450 | 폐문부재 반송 |
|
| | |
| 2026. 9. 17.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1c0ee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pixel, 세로 237pixel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 | |
직권폐전 예고서(316744-100 공고).hwpx (용량 : 181 KB)
한글 첨부 본문
직권폐전 예고서
소 유 자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계림로 83(노동동) |
성 명 | ㈜지*티 |
체 납 내 역 |
고객번호 | 수용가명 | 세 목 | 체납기간 | 체납금액(원) |
316744-100 | ㈜지*티 | 계 | | 8 =SUM(BELOW)??%g,;;44,450 =SUM(BELOW) %g, 44,450 44,450 |
상수도사용료 | 2023.08.~2026.06. | 44,450 |
하수도사용료 | | 0 |
물이용부담금 | | 0 |
정수일자 : 2024.08.27. |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현황 |
고객번호 | 수용가명 | 급수전 소재지 | 구경(㎜) | 업종 | 계량기번호 |
316744-100 | ㈜지*티 (㈜지*티) | 부산시 사상구 진사로28번길 31(주례2동) | 15 | 가정용 | 90532630 |
위 급수전에 체납된 금액을 2026. 10. 2.(금) 까지 완납하지 않을때에는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급수중지와 폐전) 제3항에 의하여 직권 폐전됨을 알려드리니, 위 기간 내 꼭 납부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직권폐전 후 급수설비 필요 시 신규 급수공사 신청을 해야 하며, 신규설치 비용이 소요됩니다. ※ 본 통지서를 수령하시기 전에 체납금을 완납하셨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2 026년 10월 1일(목)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051-669-5322 담당자 임미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1c0ee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pixel, 세로 237pixel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