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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2026-28142026-09-18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수행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2814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6: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함정 MRO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방위사업청,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목적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협력사업 ○ 사업목적 : 조선방산 밀집지역의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함정 MRO 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5년) ○ 사업내용 : 함정MRO 지원센터 구축, 함정MRO 지원장비 구축, 함정 MRO 기술개발, 함정 MRO 보안 및 방산수출 지원 등 □ 사업공고 공통사항 ○ 공모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19(월) ○ 신청자격 - 클러스터 지역(경남, 부산, 울산, 전남광주) 소재 관련 기관.기업 ※ 주요사업별 특성에 따라 수행기관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 방문제출(신청서류 원본 1부, 사본 10부) ※ 공고문 내 제출서식 참고 - 접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함정 MRO사업단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14(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208호) ※ 모든 제출자료는 이메일을 통해 전산파일 별도 제출(사업별 담당자 이메일 참고) ○ 신청제한 : 사업별 공고문 참고 □ 관계법령 및 규정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 붙임 1. 공고A_함정 MRO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지원센터+장비)사업 공고문 1부. 2. 공고B_스마트 MRO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공고문 1부. 3. 공고C_함정 MRO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 공고문 1부. 4. 공고D_2026년 함정 MRO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공고문 1부. 5. 공고E_함정 MRO 국내・외 인증 표준개발 사업 공고문 1부. 6. 공고F_함정 MRO 보안 및 방산 수출지원 사업 공고문 1부.

(통합공고안내문) 함정MRO클러스터.hwpx (용량 : 732 KB)

한글 첨부 본문
|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수행기관 공모 안내문 | | 함정 MRO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방위사업청,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 1 | | 사업목적 및 추진체계 |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협력사업 ○ 사업목적 : 조선방산 밀집지역의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함정 MRO 산업 경쟁력 강화 <비전 체계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방사청 사업계획서용.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19pixel, 세로 345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방사청 사업계획서용.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19pixel, 세로 345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방사청 사업계획서용.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19pixel, 세로 3456pixel ○ 추진체계 방위사업청 | | 함정 MRO 방산혁신 클러스터 지역협의회 | | 경남‧부산‧울산‧전남광주 | | | | | | | | 심의·의결 | | | | | | | | | | | 국비 교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함정 MRO 사업단 (사업기획·평가‧관리) | 지방비 교부 | | | | | | | | | | | 선정·관리 | | | | | | | | | | | | | 수행기관 ( 지역소재 산·학·연·출연기관 등 ) | | | | | | | | | | | 2 | | 사업기간 및 예산 |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5년) ○ 사업내용 : 함정MRO 지원센터 구축, 함정MRO 지원장비 구축, 함정 MRO 기술개발, 함정 MRO 보안 및 방산수출 지원 등 연번 | 주요사업 | 추진내용 | 사업비 (억원) | 비고 | 1 | 함정 MRO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 ❍ 함정 MRO 지원센터 구축 - (경남) 함정 MRO 종합지원센터 - (부산) 함정 MRO 방산 품질인증센터 - (울산) 함정 MRO 인력양성센터 - (전남광주) 협력사 지원센터 | 77.8 | 공고문A (붙임1) | ❍ 함정 MRO 지원장비 구축 - (경남) 수주정보망 및 선체표면처리 자동화장비(2종) - (부산) 함정 MRO 성능평가 및 품질인증 장비(3종) - (울산) 함정 MRO 교육·실습 장비(3종) - (전남광주) 함정 MRO 협력사 공동활용장비(6종) | 151 | 2 | 스마트 MRO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 ❍ 민군 활용 가능한 함정 MRO 첨단 정비지원 로봇 개발 및 실증(앵커기업 수요) | 127 | 공고문B (붙임2) | 3 | 국제공동 기술 개발 | ❍ 미(美) 우수 R&D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함정부품 설계, 제조 등 MRO 전주기적 기술개발 | 37 | 공고문C (붙임3) | 4 | 혁신제품 기술개발 | ❍ 함정 MRO 관련 전기전자, 특수소재, 예방정비 관련 단종·모조부품 재개발 및 성능 고도화 ※ 과제당 사업기간 : 2년, 매년 1~2개 과제 선정 | 43 | 공고문D (붙임4) | 5 | 국내·외 인증 표준개발 | ❍ 함정 성능개선·단종 개발품 국내·외 품질인증 절차 및 인증시스템 수립 | 8 | 공고문E (붙임5) | 6 | 보안 및 방산 수출지원 | ❍ 함정 MRO 진출 희망기업 보안 컨설팅 지원 ❍ 수출상담회 개최 등 방산수출 및 판로 개척 지원 ❍ 함정 MRO 정책연구과제 발굴 및 용역 수행 | 38 | 공고문F (붙임6) | ※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별 공고문 참고 3 | | 사업공고 공통사항 | ○ 공모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19(월) ○ 신청자격 - 클러스터 지역(경남, 부산, 울산, 전남광주) 소재 관련 기관․기업 ※ 주요사업별 특성에 따라 수행기관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 방문제출(신청서류 원본 1부, 사본 10부) ※ 공고문 내 제출서식 참고 - 접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함정 MRO사업단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14(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208호) ※ 모든 제출자료는 이메일을 통해 전산파일 별도 제출(사업별 담당자 이메일 참고) ○ 신청제한 :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선정절차 - 선정평가 절차 서류검토 | | 서면평가 | | 현장점검 | | 대면평가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 수행계획서 서면평가 | 보유 기자재 등 현장확인 | 주관기업 발표평가 | 국기연 | 평가위원회 | 국기연 | 평가위원회 | ※ 사업별 특성 및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일부 절차는 생략될 수 있음 - 아래의 산식에 따라 종합평점 산정하여 수행기관 대상을 선정 ※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 0.3 + 대면평가 점수 × 0.7 |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대면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이 우선순위임 ※ 서면평가가 생략되는 경우, 대면평가 점수를 100% 반영함 - 평가기준 : 사업별 공고문 참고 4 | | 관계법령 및 규정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 붙임 1. 공고A_함정 MRO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지원센터+장비)사업 공고문 1부. 2. 공고B_스마트 MRO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공고문 1부. 3. 공고C_함정 MRO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 공고문 1부. 4. 공고D_2026년 함정 MRO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공고문 1부. 5. 공고E_함정 MRO 국내·외 인증 표준개발 사업 공고문 1부. 6. 공고F_함정 MRO 보안 및 방산 수출지원 사업 공고문 1부.

[공고문A] 함정 MRO 클러스터 인프라(지원센터+장비) 구축.hwpx (용량 : 224 KB)

한글 첨부 본문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함정 MRO 클러스터 인프라(지원센터/장비) 구축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 | 향후 지속 확대가 예상되는 함정정비 수요 대비를 위한 초광역 함정 MRO 전략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함정 MRO 클러스터 인프라(지원센터/장비) 구축 사업」 의 수행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사업목적) 향후 지속 확대가 예상되는 함정정비 수요 대비를 위한 초광역 함정 MRO 전략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 - 함정 MRO 밀집지역(경남·부산·울산·전남광주)은 지역 산업 특성 분석을 통한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 구축으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권역별 협력벨트 강화 ◦ (추진방향) - 함정 MRO 클러스터(경남, 부산, 울산, 전남광주) 내 특화된 인프라를 통해 산·학·연·관을 연결하고,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양성, 기업지원 생태계 구축 - 함정 MRO 클러스터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 범위로 구성되며, 공동 활용 인프라 운용, 기업발굴 및 기업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합하는 지역 거점기관 역할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2026. 협약일 ~ 2030. 12. 31. ◦ (지원예산) 총 228.8억원(‘26년 72.4억원) - 연차별 예산 (단위: 억원)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계 | 72.4 | 156.4 | - | - | - | 228.8 | 센터 구축 | 3.4 | 74.4 | - | - | - | 8 =SUM(LEFT)??%g,;;77.8 =SUM(LEFT) %g, 77.8 77.8 | 지원장비 구축 | 69 | 82 | - | - | - | 151 | ※ 연차별 지원예산 및 지급 시기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센터별 예산 (단위: 억원) 구 분 | 1내역 (종합지원센터) | 2내역 (방산 품질인증센터) | 3내역 (인력양성센터) | 4내역 (협력사 지원센터) | 합계 | 계 | 74.45 | 53.45 | 55.45 | 45.45 | 228.8 | 센터 구축 | 24.45 | 19.45 | 19.45 | 14.45 | 77.8 | 지원장비 구축 | 50 | 34 | 36 | 31 | 151 | □ 사업추진체계 총괄기관(중앙) | | 심의·조정·의결기구 | | 총괄기관(지방) | | | 방위사업청 | 지역협의회 | 경남‧부산‧울산‧전남광주 | | | | | | | | | | | | | | | | | | | | | | | | 전담기관 | |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함정 MRO 사업단 (사업기획, 관리, 수행기관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기관(주관기관) | | | | | | | 함정 MRO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센터/ 지원장비) 구축 등 | | | | | | | | | | | | | | | | | | | | | | | 1내역 | | 2내역 | | 3내역 | | 4내역 | 함정 MRO 종합지원센터 / 지원장비 구축 | | 함정 MRO 방산품질인증센터 / 지원장비 구축 | | 함정 MRO 인력양성센터 / 지원장비 구축 | | 함정 MRO 협력사지원센터 / 지원장비 구축 | 2 | | 수행기관 역할 | □ 1내역 수행기관(주관기관) : 4개 내역사업 총괄기능 수행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WBS(Work Breakdown Structure) 관리 * 사업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일정, 위험, 조정 등 사업관리 운용 → 사업단보고 ◦ 정기적인 사업 진도점검 회의 개최 : 연 4회(분기별) * 총괄기관 주도 사업 진도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사업 일정/위험/품질 등 관리 ◦ 사업 담당부처·지자체 대상 통합 워크숍 개최 : 연 1회(상반기) * 이해관계 조정 및 합리적 사업 수행 해결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 ◦ 사업 추진실적 보고회 : 연 1회(하반기) * 사업 결과물을 보고하고 문제점 및 해결책 제안을 통해 사업추진방향 검토 등 □ (1내역 - 경남)함정 MRO 종합 지원센터 구축(신축) * 총괄 병행 ◦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12번지 일원 ◦ (센터 기능) MRO 클러스터(경남, 부산, 울산, 전남광주) 총괄기능으로써 함정 MRO 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의사를 결정하고, 각 지역별 MRO 클러스터간 사업연계 지원 및 정보 공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 (함정 MRO 수주정보 DB 구축) 각 지자체별 특화 조선산업 기능을 함정 MRO 산업 공통 육성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최신 함정 MRO 통합정보 DB(수주정보, Data 공유) 구축 (1종) ◦ (함정 선체 표면처리 자동화 장비) 함정(선박) 선체 표면처리는 다량의 분진, 소음 발생 등이 발생하고 위험한 고소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작업 실시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 구축 (1종) □ (2내역 - 부산)함정 MRO 방산 품질인증센터 구축(리모델링)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조선연구원 본원 ◦ (센터 기능) 국내 함정 MRO 핵심부품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방산 중소기업의 품질인증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 (특수소재/부품 다축 피로시험기) 함정 적용 특수소재의 반복 하중 조건하 구조 건전성 평가 수행하고 피로시험을 통한 부품 피로 수명 예측 장비 구축(1종) ◦ (고속·곡률 C-SCAN 비파괴 검사기) 함정 주요 부품 내부 결함(크랙, 이물질, 박리 등) 비파괴 품질검사와 정비 전후 품질 비교 평가 장비 구축(1종) ◦ (난연 특성 통합시험시스템) 함정소재에 대한 다중 화재 안전 특성 평가와 함정 내연/난연 성능 정량 검증을 위한 장비 구축(1종) □ (3내역 - 울산)함정 MRO 인력양성센터 구축(리모델링)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테크노파크 기술혁신A동 - 울산테크노파크 기술혁신A동 3~4층을 리모델링하여 인력양성센터 조성 ◦ (센터기능) 국내외 조선·함정 MRO 산업 전환을 위한 울산권 중소기업 육성 거점 기능을 수행하며, 함정 MRO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 ◦ (교육·실습장비) 재질·손상 분석 장비 등 교육·실습장비 구축(1종) * 3D스캐너(역설계 교육), 재질손상 분석 장비(분석 실습), 3차원 치수 측정 장비(치수 측정 실습) ◦ (엔지니어링 SW) 함정 MRO 관련 부품 설계 교육용 SW 구축(1종) * AM/Tribon/AutoCAD(선박설계), Gridgen(CFD/구조해석 전처리기), Fluent(전산유체역학해석) 등 ◦ (XR 적용 시뮬레이터) 함정 MRO 관련 가상환경 교육용 시뮬레이터 구축(1종) * 가상현실(VR) 기반 선박 공정(블라스팅, 도장, 용접) 교육프로그램 및 시뮬레이터 시스템 □ (4내역 - 전남광주)함정 MRO 협력사 지원센터 구축(신축/리모델링) ◦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중소조선연구원 부지 - 선박신뢰성본부 부지 내 장비동 신축 및 기존 사무동 리모델링 ◦ (센터기능)함정 정비/개조 분야의 공동활용장비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소형 협력사의 고품질 함정 MRO 서비스 지원 ◦ (함정 MRO 스마트 전처리 장비) 자동화 선체 표면처리 장비 등(3종) * 블라스팅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한 직무 기피 방지와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을 통한 최적 가공공정 확보, 해양환경 법규 준수 지원 * 함정 선체 표면처리 자동화 장비, 선체 클리닝 지원장비, 진공 리커버리, 친환경 수처리 장비, 슬러지 처리 장비 등 - (함정 MRO 역설계 지원 시스템) 선체 구조물 3D 스캐닝 역설계 장비(1종) * 현존선에 대한 수리/개조 과정에서 선체, 프로펠러, 배관 등에 대한 역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설계 및 재설치와 선체 복원, 단종부품 생산 등을 지원 * 중대형 3D 레이저 스캐너 및 후처리 Tool 구성 - (함정 MRO 작업지원 장비) 변압설비 및 공조장비(2종) * 국내 조선소 전원(전압 및 주파수) 규격과 상이한 미 해군 함정 전원공급을 위한 변전지원 및 미 해군 요구사항 대응을 위한 현장 작업지원 * 변전설비, 도장 가속 공조장비 등 □ 구축장비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사업기간 내, 사업종료 후 구분 제시) □ 성과지표 제시 ◦ (필수지표) 함정 MRO 종합지원센터 구축 건수 및 건축 공정률, 장비 구축 건수, 장비 활용률 및 기업지원건수 ◦ (추가지표) 주관기관 자율제시 ◦ (목표제시) 연차별 목표 제시 3 |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한 : 2026년 10월 19일(월) 18시 □ 신청자격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자격 : 경남, 부산, 울산, 전남광주 지역 소재 비영리 법인 ※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방문제출(신청서류 원본) ◦ (접수/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함정MRO사업단(☎ 055-233-3956)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14,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208호 * 모든 제출자료는 이메일을 통해 전산파일 별도 제출(e-mail : [email protected]) □ 신청서류 순 | 서류명 | 부수 | 제출기관 | 비고 | 1 | 신청서(공문) | 1부 | 주관기관 | - | 2 | 과제(사업)수행계획서 | 10부 | 주관기관 | 첨부1 참조 | 3 | 참여의사 확인서 | 각 1부 | 참여기관 | 첨부2 참조 | 4 |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각 1부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첨부3 참조 | 5 |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 1부 | 주관기관 | 첨부4 참조 | 6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각 1부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첨부5 참조 | 7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 | 8 | 전년도(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 | - | 9 | 청렴서약서 | 각 1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 첨부6 참조 | □ 신청제한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공고일 기준) ◦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전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 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추진일정 절 차 | | 주 요 내 용 | | 예 상 일 정 | | 비 고 | | | | | | | | 사업공고 | | ‣모집 공고 ‣국기연, 방사청, 지자체 홈페이지 등 | | ’26. 09. 18.(금) ~ 10. 19.(월) | | 국방기술진흥 연구소 | 󰀻 | | | | | | | 신청접수 | | ‣ 방문접수(함정 MRO 사업단) | | ’26. 09. 18.(금) ~ 10. 19.(월) 18:00까지 | | 신청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 | | | | | | | 요건검토 | |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등 (자격기준 부합,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 | ’26. 10월 4주 이내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 | | | | | | | 선정평가 | | ‣서면평가(서류검토) ‣현장점검 ‣ 대면평가(신청기관 현장발표) | | ’26. 11월 1주 이내 | | 평가위원회 | 󰀻 | | | | | | | 결과통보 | | ‣E-mail / 유선 통보 | | ’26. 11월 1주 이내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신청기관 | 󰀻 | | | | | | | 협약체결 | | ‣협약체결 | | ’26. 11월 3주 이내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선정기관 | * 상기 일정은 접수 규모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 | 평가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① 요건검토 | ⇒ | ② 서면평가 | ⇒ | ③ 현장점검 | ⇒ | ④ 대면평가 | ⇒ | ⑤ 최종선정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 평가지표 | 점검지표 | 평가지표 | 선정공고 및 개별통보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평가위원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평가위원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① (요건검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기관에 대한 자격여부 등 검토 ② (서면평가) 요건검토 결과 적격기관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③ (현장점검) 서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기관의 제출서류 대비 현장운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 시 활용 * 서면평가① 및 현장점검②의 경우,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④ (대면평가) 신청기관 사업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사업 참여자가 발표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발표 불가/ 발표시간(총50분=사업계획서 발표 20분+질의응답 30분) * 대면평가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격으로 선정하여 종합점수 산출 ⑤ (최종선정) 서면 및 대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 후 지원대상 수행기관을 선정 ※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 0.3 + 대면평가 점수 × 0.7 |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대면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순위자로 선정 * 서면평가가 생략되는 경우, 대면평가 점수를 100% 반영 □ 평가기준 ◦ (서면평가표)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충실성 | 30 | ‣사업계획이 작성요령에 따라 충실히 작성되었는가? ‣구 체적 근거에 의해 사업계획이 작성 되었는가? | 지원자금 산정의 적정성 | 30 | ‣ 총 사업(개발)추진비 규모 및 비목간 구성이 적정한가? ‣비 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바르게 책정 되었는가? ‣ 개발내용에 부합한 개발/사업추진 자금을 책정하였는가? | 개발 능력 및 여건 | 30 | ‣ 개발 에 필요한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 및 확보계획이 있는가? ‣ 수 행기관, 과제책임자, 참여 연구인력의 구성, 전공, 역할분담 이 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의 가능성 | 10 | ‣제 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는 구체적 인가? ‣개발방법 및 과정은 적절히 설계되었는가? ‣ 개발/사업 성공 및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가? | ◦ (현장점검표) 사업계획서 제출사항과 일치 여부 및 운영현황 점검 평가항목 | 확인결과 | 적 합 | 부적합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보유현황 | |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관리실태 | |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지원사업 활용도 | |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참여인력 근무 여부 | | | ‣유사분야 사업 참여 및 개발 실적 | | | ◦ (대면평가표) 기관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및 발전계획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기관 적합성 (40) | 사업이해도 및 추진의지 | 15 | ‣본 사업과 방위산업육성에 대한 이해 정도 ‣ 사업추진 비전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에 대한 이해정도 ‣ 기관 여건 및 사업추진 의지, 추진역량의 우수성 | 추진역량 | 25 | ‣추진조직 및 운용체계의 적절성 ‣유사 사업추진 경험 및 추진 실적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등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사업 계획의 타당성 (40) | 사업 분석의 적절성 | 10 | ‣수행기관의 기획 및 운영 계획의 구체성 ‣사업목적 달성 전략 수립의 체계성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20 | ‣지원센터/장비 구축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의 적절성 ‣지원장비 구축 절차 및 도입심의 계획 ‣지원센터/장비 운영계획 및 활용 예상정도 등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및 구체성 | 10 |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절성 ‣집행계획 및 집행 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기대 효과 및 발전 계획 (20) | 발전가능성 | 10 | ‣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 해당장비 활용으로 함정 MRO 산업 육성 강화 방안 ‣안전 관리 이행계획의 적정성 | 성과 조기 가시화 등 | 10 | ‣성과 조기 가시화 가능성(조기 운영 여건 등) ‣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방안 ‣기타 제시 성과 및 달성 방안 | 5 | | 유의사항 |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담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수행기관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수행기관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수행기관이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 수행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클러스터사업에의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으로 평가된 사업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진도보고서, 최종결과 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지체 혹은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내용의 유출 및 관련지침 위반 등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지원금을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각 수행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 | 관련 법령 및 규정 | □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관련 규정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방위사업청 고시 제2023-2호, 2023. 3. 7.)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3. 8. 24.) [첨부1] 1) 과제번호 | | 2) 과제(사업)명 | | 3) 적용장비 | |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과제(사업) 수행 계획서 | 4) 주관기관 (기업) | 기관(기업)명 | | 홈 페 이 지 | | 설립년월일 | | 종업원수(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주생산품 | | 대표자 성명 | | 전화/휴대전화 | | 대표자 e-mail | | 5)과제(사업) 책임자 | 성 명 | | 전 화 | | 직 위 | | 휴대전화 | | e-mail | | 6)개 발(사업)기간 | 20 . . ~ 20 . . ( 개월) | 7) 연차별 사업비 (천원) | 구 분 | 사업지원금 | 민간(기업) 부담금 | 계 | 현 금 | 현 물 | 소 계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합 계 | | | | | | 8) 참여기관(기업) | 기관(기업)명 | | 홈 페 이 지 | | 설립년월일 | | 종업원수(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주생산품목 | | 대표자/책임자 성명 | / | 전화/휴대전화 | / | 대표자 e-mail | | 책임자 e-mail | | 구 분 | 기업(관) 명 | 대 표 자 | 부서/학과 | 책 임 자 | 전 화 | 9)위탁연구기관 | | | | | | 10)실무담당자 | 성 명 | 부서·직위 | 전 화 | 휴대전화 | e-mail | | | | |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제(사업) 책임자 : (인) 주관기관(기업) 대표자 : (직인) 참여기관(기업) 대표자 :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 표지 작성요령 | | 1) 과제번호 ◦ 과제공고시 부여된 번호(지정공모 과제 해당 시) 2) 과제명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제품명 기재 3) 적용장비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제품이 적용된 장비명 기재(해당 시) * 1,2,3항은 과제개발사업의 경우에만 기재 * 이외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2. 과제명에 지원사업명 기재 4) 주관기관(기업) ◦ 주관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 5) 과제(사업)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기재 ◦ 과 제책임자는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및 사업수행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가 담당 6) 개발(사업)기간 ◦ 개발/지원사업 예상 착수일 부터 종료일 까지 기재 ※ 실제 사업 착수일은 협약 시 재조정됨 7) 연차별 사업비 ◦ 연차별 개발/사업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사업지원금과 기업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12개월 미만은 1차 년도만 명기하고, 12개월 초과 시 1년 단위로 작성) ※ 공고 시 정한 사업지원금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 사업비는 현금사업비만 기재 8) 참여기관( 기업) (해당시,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해도 무방⇒이하 공통) ◦ 공동개발기업 등이 2개 이상 참가 시 동일 양식으로 기재란을 추가하여 공동개발기업 1, 2, 3으로 작성 ⇒이하 전체 양식에 공통 적용 9) 위탁연구기관 (해당 시) ◦ 기관명, 위탁연구책임자, 연락처 등을 기재 10) 실무담당자 ◦ 실무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 신청서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현장 점검 시 준비 | 1. 개발기술/추진사업의 개요 1-1. 개발 대상 / 추진사업 목표 ◦ 대 상 기술(또는 제품)의 특성 / 수행 목표 - 제품 및 개발 특성 ◦ 개발 필요성 / 시행 중점 - 개발대상 기술(또는 제품) 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 | 1-2.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 국내외 현황 ◦ 국내 관련기술 현황 / 국내 산업 및 기업 현황 ◦ 국외 관련기술 현황 / 국외 산업 및 기업현황 * 개발과제에 대한 국내․외 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본 기술 관련 특허현황 등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인용한 경우 출처 포함). ◦ 개발기술(또는 제품) 관련 기술 개발 현황 * 개발품목 관련 기술개발 현황은 과제책임자 및 주관기업(위탁기관 포함)의 개발대상 품목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서술 | 1-3. 개발 시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 /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효과 ◦ 개발효과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활용방안 ․ 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2. 사업화 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 분 | 내 용 | 시장성 분석 | 국방분야 | | 민수분야 | | 비즈니스 모델 (매출 창출 프로세스) | | 예상 매출 및 고용 효과 | | 3. 년도별 개발(수행)목표 및 내용 3-1. 년차별 개발(수행)내용 1차년도 | 1차년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 1. 1차년도 목표 2. 1차년도 세부개발내용 및 개발방법(구체적으로 작성)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 2차년도 | 2차년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 1. 2차년도 목표 2. 2차년도 세부개발내용 및 개발방법(구체적으로 작성)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업 ( 위탁연구기관) | 작성요령 | | ◦ 연차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은 1년이하 과제는 1차년도만 작성하고, 1년초과 과제는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2차년도 등을 반복하여 작성하되 연차별 진행내용을 명기 ◦ 기술 (또는 제품) 개발(사업수행)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개발(수행)목표 및 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 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연차별 목표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세부목표를 명확하고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서술 ◦ 세부 개발내용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 평가시 주요 사항으로 주관기업이 기 확보하고 있는 기술(역량)이 무엇이며, 최종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 ※ 또한, 기술 (또는 제품) 개발 및 사업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관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역량), 추가적으로 개발/구축이 필요한 기술(역량),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기술 등을 명확하게 구분 | 3-2. 평가항목 * 기술(제품) 개발지원사업만 해당 (이외 지원사업은 최종 정량목표 제시) 주요성능지표 1 ) | 단위 | 최종개발목표 2) | 평가기관 3) | 측정(평가)방법 4) | 예) 속도 | km | 55km 이상 | 000시험 연구원 | ANSI/AMCA 210-85, 시험용 송풍기를 풍도관에 연결하여 운전할 때 발생되는 압력을 피토관 및 마노메터로 측정한 후 계산에 의해 풍량을 구함 | 2. 예) 소음 | db | 10 db이하 | 자체 평가 | KS I ISO 1996-1,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고 몸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을 원칙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 평가기관 자체 평가 수행 사유 ◦ 예) (성능지표 2) .... | 작성요령 | | ◦평가항목(주요성능지표 등) - 최종산물(제품)의 주요성능을 정량적인 목표로 작성 주1) 주요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 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하여함 주2) 최종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복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주3) 평가기관은 주요성능지표에 대해서 외부 공인시험·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필요시 복수기관 기재 가능), 자체 평가(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등이 시험(성능평가)실시)를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 기재 주4) 측정(평가)방법 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 예 : KS, JIS) 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4. 개발/사업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 차수 | 세부 개발내용 | 수행기관 (주관/참여 /위탁) | 개발기간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차 년도 | 1. 예)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 | | | | | | | | | | | | | 2. 예) 설계도면 작성 | | | | | | | | | | | | | | 3. 예) 진공펌프 설치 | | | | | | | | | | | | | | 4. 예) 전체시스템 구성 | | | | | | | | | | | | | | | 5. 예)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 | | | | | | | | | | | | | 6. 예) 시제품 제작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2차 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 연차별 세부개발/사업추진 내용의 개발기간을 Bar Chart로 표시 - 1년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명기 - 세부개발/추진내용의 주요 수행기관 명기 - 필요시 표의 줄은 추가/삭제 가능함 | 5. 연구 시설·장비 보유현황 구 분 | 시설 및 장비명 | 규 격 | 구입가격 (백만원) | 구입 연도 | 용 도 (구입사유) | 보유 장소 | 비고 | 기보유 시설· 장비 (활용가능 기자재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 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장소’는 보유기업을 명기 ㅇ ‘비고’란에는 활용도 및 시기를 기재(자체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해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하고 활용이 필요한 시기를 명기, 예 : 전 기간 또는 ○차년도) | 6.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실적(최근 10년간, 전 정부부처) * 기술(제품) 개발지원사업 외에는 해당 유사 사업 참여 실적 기재 6-1. 주관기관(기업) 번호 |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 과제명 | 최종목표 및 핵심내용 |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 총정부 출연금 (천원) |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 과제현황 | 완료과제 실적 | 완료 | 개발중 | 신청중 | 매출 | 고용 창출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6-2. 참여기관(기업)(해당시) 번호 |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 과제명 | 최종목표 및 핵심내용 |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 총정부 출연금 (천원) |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 과제현황 | 완료과제 실적 | 완료 | 개발중 | 신청중 | 매출 | 고용 창출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작성요령 | | ◦ 주관기관(기업) 등에서 정부출연 개발과제 및 지원사업을 수행한 실적 및 그 결과를 활용한 사업화 내용 등을 개관적으로 기입( 신청중인 과제도 포함) ◦ 과제현황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신청시점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표시 ◦ 완료과제 실적 : 공고일 기준 개발 완료된 과제에 대한 실적 | 7. 과제 책임자 및 연구책임자 7-1. 주관기관(기업) 과제책임자 : O O O 학 력 | 연 도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 논문명 ) | 경력 | 연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기타 특기사항 |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 7-2. 참여기관(기업) 연구책임자(해당시 작성) : O O O 학 력 | 연 도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 논문명 ) | 경력 | 연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기타 특기사항 |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 작성요령 | | ◦ 과제, 연구책임자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하며 최종 학위논문명 명기 ◦ 과제, 연구책임자의 경력을 순차적으로 명기하며, 수상경력 및 특허 출원․등록이 있을 경우 명기 | 8.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 | 성 명 | 직 위 | 생년 월일 | 전공 및 학위 | 자격증 | 과제 참여 기간 | 신규채용여부 | 본 사업 참여율 (%) | 정부과제 총참여율 (%) | 연봉 총액 (천원) | 학 교 | 전공 | 학위 | 취득 년도 | 종류 | 취득년도 | 주관 기관 (기업) | | | YYMMDD | 가나 | 전자 | 석사 | 2000 | | | YY-MM ~ YY-MM | X | 30% | - | 40,000 | | | | | | | | | | | | | | | 채용예정 | - | - | - | 공학 | 석사 | - | | | | o | 50% | - | 24,000 | 참여 기관 (기업) (해당시) | | | | 가나 | 전자 | 석사 | 2000 | | | | X | 30% | - | 40,000 | | | | | | | | | | | | | | | 채용예정 | - | - | - | 공학 | 석사 | - | | | | o | 50% | - | 24,000 | 외부 참여 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 연구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적사항 등을 명기 ◦ 본 과제 주관기업 과제책임자는 10%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기간 중의 인력은 참여 배제함 ◦주관기업 등의 신규채용 - 신규채용의 범위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원 - 사업계획서 작성시 채용예정일 경우 성명은 “채용예정”으로 명기하고, 전공, 학위, 신규채용여부 , 본 사업참여율, 연봉총액을 예상하여 작성(상기 예시 참조) ◦정부과제 총 참여율은 신청과제 참여율을 포함해서 작성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직위란에 ‘지원인력’임을 명기 ※ 주관기관(기업) 등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 신청금지 원칙이며, 가업 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첨부 1)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시 주요 검토 사항으로 실제 개발이 가능한 연구원이 있는가를 검토 ※ 또한, 신규인력 미채용 시 해당금액 전액 환수됨. | 9. 총 사업비 9-1. 연차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 사업지원금 | 기업부담금 | 합 계 | 현 금 | 현 물 | 소 계 | 1차년도 (20 ) | 금액 | | | | | | % | | | | | 100% | 2차년도 (20 ) | 금액 | | | | | | % | | | | | 100% | 합 계 (금액) | 금액 | | | | | | % | | | | | 100% | 작성요령 | | ◦ 연차별 총괄 : 1년 과제는 1차년도만, 2년 과제는 1, 2차년도만 명기 - 사업지원금은 총사업비(합계)의 75% 이내로 작성 - 기업 부담금은 총사업비(합계)의 25% 이상으로 작성하며, 민간부담금 현금은 기업 부담금의 10% 이상이어야 함. * 예시) 총사업비가 200백만원인 경우, - 총 사업비(200백만원) = 정부출연금(150백만원. 75%이하) + 기업부담금(50백만원, 25%이상) - 기업부담금(50백만원) : 현금(5백만원, 10%이상) + 현물(45백만원, 90%이하)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최종 개발 및 사업수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비로 구성 되어야 함. 개발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할 개인용컴퓨터, 노트북 등 범용 장비 등의 구매 등을 통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수 있음 | 9-2.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 직 접 비 | 간접비 (현금) | 위탁연구 개발비 (현금) | 합 계 | 인 건 비 | 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 재료비 | 연구 활동비 | 현 금 | 현 물 | 현 금 | 현 물 | 현금 | 현물 | 현 금 | 현 물 | 주관 기관 / 기업 | 1차년도 (20 ) | | | | | | | | | | | | 2차년도 (20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참여 기관 / 기업 | 1차년도 (20 ) | | | | | | | | | | | | 2차년도 (20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작성요령 | | ◦ 기술 (또는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연차별 총괄의 총사업비(합계)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 개발비 투입금액으로 구분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인건비 현금 부분은 신규인력 채용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에 한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금액만 허용되므로,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 9-3. 기관(기업)별 민간부담 내역(해당시) (단위 : 천원) 구 분 | 연도 | 정부출연금 | 민간 부담금 | 합계 | 현 금 | 현 물 | 소계 | 주관기관(기업)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계 | | | | | (%) | 참여기관(기업) * 해당시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계 | | | | | (%) | 합 계 | | | | | | (100%) | 10. 연차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0-1. 1차년도 사업비 가).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 인력 구분 | 성명 | 직위 | 실지급액 (연봉/12) (A) | 참여율(%) (B) | 참여기간(월) (C) | 합 계(A×B×C/100) | 현금 | 현물 | 계 | 내부 인건비 | 주관 기관 (기업) | 기존 인력 | | | | | YY.MM~YY.MM (개월) | | | | | | | | | | | | | | | | | | | | 신규 인력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참여 기관 (기업) *해당시 | 기존 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 인력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외 부 인건비 | 주관 기관 (기업)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참여 기관 (기업) *해당시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합 계 | | | | | 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등 소요명세 구 분 | 내 역 (품명) | 규 격 | 수 량 (회수) | 단 가 (천원) | 금 액(천원) | 비고 | 현금 | 현물 | 계 | 주관 기관 / 기업 | 연구시설·장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 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수당 (해당시) | | | | | | | | | | 소 계 | | | | | | | | 합 계 | | | | | | | | 참여기관 /기업 (해당 시) | 연구시설·장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 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수당 (해당시) | | | | | | | | | | 소 계 | | | | | | | | | 합 계 | | | | | | | | 총 합 | | | | | | | | 작성요령 | |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하며, 용도란에 세부사용처 (외주가공 여부포함) 를 명기 ※ 과제선정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또는 제품) 개발과 관련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하셔야 합니다. | 다)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 단 가 | 수량(건) | 금액(천원) | 용 도 | 주관기관(기업) | 인력지원비 | | | | | 연구지원비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소계 | | | | | 참여기관(기업) *해당시 | 인력지원비 | | | | | 연구지원비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소계 | | | | | 합 계 | | | 라) 위탁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시) 작성요령 | | ◦ 위탁사업비는 당해년도 주관기관(기업) 등의 인건비 및 직접비의 40%가 넘지 않도록 계상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기관(기업)의 양식과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기업)으로부터 기술(또는 제품) 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탁기관의 현물출자는 불인정함 | ①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 현 금 | 구 성 비(%) | 1. 인 건 비 | | | 2. 직 접 비 | | | 3. 간 접 비 | | | 합 계 | | 10 0% | ②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 성 명 | 직 위 | 소 속 | 실지급액 (연봉/12) (A) | 참여율(%) (B) | 참여기간(월) (C) | 합 계(A×B×C/100) | 현금 | 현물 | 계 |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③ 직접비 소요명세 구 분 | 내 역 (품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회수) | 단 가 (천원) | 금 액 (천원) | 용 도 | 비 고 | 직접개발비 | | | | | | | | | | | | | | | | | 연구 활동비 | | | | | | | | | | | | | | | | | 연구과제 추진비 | | | | | | | | | | | | | | | | | 연구수당 | | | | | | | | | | | | | | | | | 합 계 | | | ④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 단 가 | 수량(건) | 금액(천원) | 용 도 | 인력지원비 | | | | | 연구지원비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합 계 | | | 10-2.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해당시) ※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11. 기업 경영 현황(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11-1. 주관기관(기업) 기관( 기엄) 명 구 분 | ○○○ | 매출 | 총매출액(백만원) | | 수출액(백만원) | | 주요 매출품목 | | 부채총계(백만원) | |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 자본총계(백만원) | | 자산총계(백만원) | |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 | 영업이익(백만원) | |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100%) | | 매 출 액(백만원) | | 유동자산(백만원) |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 유동부채(백만원) | | INNO-BIZ 기업 | 지정번호 | | 유효기간 | | 벤처기업 | 지정번호 | | 유효기간 | | 경영혁신형 기업 | 지정번호 | | 유효기간 | | 여성기업 | ( □ 해당, □ 해당없음 ) | 장애인기업 | ( □ 해당, □ 해당없음 ) | 수출유망 품목생산 중소기업 | ( □ 해당, □ 해당없음 ) |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10% 이상기업 | ( □ 해당, □ 해당없음 ) | 기업부설연구소 | ( □ 해당, □ 해당없음 ) | 보유특허(등록일) | (특허 명) (등록번호) | | |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와 기업부설연구소, 특허관련 증빙자료(해당시) 첨부 필수 11-2. 참여기관(기업) 경영 현황(해당시) ※ 주관기관(기업) 경영현황 양식에 준하여 작성 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 | 직급 | 기업, 기관, 단체 등 | 국공립연구기관 | 대 학 | 기준보수 | 책임급 |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조교수 이상 | ◦특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 선임급 | ◦고등학교졸업자는 12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9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6년, 기능장은 3년이상,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이상, 기술사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중소기업 대표자 |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 전임강사 이상 (겸임교수제외) | ◦고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 연구 원급 |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능사는 5년, 기사자격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초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 연구 보조원 | ◦책임급, 선임급, 원급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 ◦기능직 |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 ◦고급기능사 (해당기관 실지급액) | [과제수행계획서 별첨1] | | | | | | |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 | | | 사 업 명 |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 | | 과제(사업)명 | | | | 기 관(업) 명 | | | 직계존비속 | 성 명 | 생년월일 | 최종학위 | 전 공 | 홍길동(예시) | | 석사 | 기계공학 | | | | | 신청 사유 | | | | | | | | |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 표 자) (직인)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 | | | | | | | | [첨부2] ※ 참여기관/기업이나 위탁연구기관 있을 경우만 작성 참여기관(기업),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과 제 명 | | 주관기관(업) | | 과제책임자 | | 위의 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참여기관(기 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서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표자)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첨부3] ※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모두 동일 양식 작성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과 제 명 | | 주관기관(업) | | 과제책임자 | |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신청함에 있어, 신청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정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동일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획득 2.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3. 선정시 개발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4.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표자)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첨부4]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참여 제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협약 전· 후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약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참여 제한 사항 | 1. 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공고일 기준) 2. 수행기관,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전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3. 수행기관,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4. 수행기관,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요구 서류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주관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사업책임자 : (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첨부5] | | | | | |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 | | | 사 업 명 | | | | 과 제 명 | | | | 기 관(업) 명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 | | | | | | | | 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 책임자 등 관련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전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 |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직인) 대 표 자 (직인)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인) |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 | | | | | | | |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첨부5] | | | | | | |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 | | | 사 업 명 | | | | 과 제 명 | | | | 기 관(업) 명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 | | | | | | | | 기업정보의 확인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에 제출한 주관기업 등 기업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유관기관의 주관기업 등에 대한 보유자료가 없을 시에 방위사업청 또는 전담기관에서 지 정한 기관에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 |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직인) 대 표 자 (직인)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인) |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 | | | | | | | |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첨부6] 청 렴 서 약 서 우리 회사( 대표자 OOO )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0000년 ( )월 ( )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시행하는 (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공모 참여,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2. 제안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기관과 협정 · 결의 또는 합의하는 등 공모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고 공모 참여,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4. 공모 참여, 협약체결, 협약이행과정에서 알게되거나 협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 등 본 건과 관련한 특정정보를 관계자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지 않는다. 5. 회사(기관)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가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본 건과 관련한 협약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며, 회사(기관) 임직원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관리·감독한다. 8. 당사는「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임직원이 퇴직 후 당사에 취업(위촉직 등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관계법령 상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업무분장 및 직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9. 우리 회사(기관)이 공모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협약 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10. 위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협약 해약, 또는 참여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20 년 월 일 | 기 관 명 : | 연구개발기관명 | 서 약 자 : | 기관 대표자의 직함 및 성명 (ex. 대표이사 O O O) | ((법인)인감 날인) | 국 방 기 술 진 흥 연 구 소 장 귀하 |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공고문B] 스마트 MRO 기술개발 및 실증.hwpx (용량 : 224 KB)

한글 첨부 본문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스마트 MR0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 | 함정 MRO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 스마트 MRO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의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사업목적) 스마트 기술과 로봇을 융합한 MRO 공정혁신 및 AI 기반 상태진단을 통한 지능형 정비체계 생태계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 민간(조선소 등) 및 군수분야 모두 활용 가능한 정비로봇과 민간 함정 MRO 앵커기업 수요 기반의 협동로봇 Test-Bed를 개발하여 함정 정비 생산성 향상과 로봇 보급(사업화) 실증 환경 구축 ◦ (추진방향) 함정 MRO 공정 분석을 통한 작업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자동화 장비 도출 및 핵심기술개발 - 함정 MRO 클러스터 지역 민간 수리조선소와의 협업을 통한 스마트 MRO 자동화 장비 Test-Bed 구축 및 실증 □ 세부내용 ◦ (사업기간) 2026. 협약일. ~ 2030. 12. 31. ◦ (지원예산) 총 127억원(‘26년 18.75억원) - 연차별 예산 (단위: 억원)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스마트 MRO 기술개발 및 실증 | 18.75 | 22.84 | 29.36 | 29.00 | 27.05 | 8 =SUM(LEFT)??%g,;;127 =SUM(LEFT) %g, 127 127 | ※ 연차별 지원예산 및 지급 시기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부예산 (단위: 억원) 구 분 | 세부1 | 세부2 | 세부3 | 세부4 | 총계 | 밀폐협소 작업용 블라스팅·도장 자동화 로봇 | PAUT 자동 결함 검사 로봇 | 함정 선체 레이저 클리닝 자동화 로봇 | 함정 MRO 작업장 친환경 스마트 방진·보안시스템 | 127 이내 | 39.5 이내 | 29.5 이내 | 36.5 이내 | 21.5 이내 | □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 (사업내용) 함정 MRO 클러스터(경남, 부산, 울산, 전남광주) 스마트 MRO 기술개발은 사업총괄을 중심으로 4개 세부과제로 구성 - 함정 민간 MRO 업체와 공동 활용이 가능한 첨단 정비지원 로봇 개발 - 국내 지역 앵커기업·수리조선소 수요 기반의 스마트 MRO 기술 실증 ◦ 추진체계 총괄기관(중앙) | | 심의·조정·의결기구 | | 총괄기관(지방) | | | 방위사업청 | 지역협의회 | 경남‧부산‧울산‧전남광주 | | | | | | | | | | | | | | | | | | | | | | | | 전담기관 | |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함정 MRO 사업단 (사업기획, 관리, 수행기관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기관(주관기관) | | | | | | | 스마트 MRO 기술개발 및 실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세부 | | 2세부 | | 3세부 | | 4세부 | | 밀폐협소 작업용 블라스팅 / 도장 자동화 로봇 | PAUT 자동 결함 검사 로봇 | 함정 선체 레이저 클리닝 자동화 로봇 | 함정 MRO 작업장 친환경 스마트 방진·보안 시스템 | | | | | | | | | | | | | | | | 경남지역 함정 MRO 앵커기업 실증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HSG성동, SK오션 등) | | 부산지역 함정 MRO 앵커기업 실증 (HJ중공업, 동일조선, 선진엔텍 등) | | | 울산지역 함정 MRO 앵커기업 실증 (HD현대중공업 등) | | 전남광주지역 함정 MRO 앵커기업 실증 (한국메이드, 여수해양 등) | | ※ 각 세부과제별 함정 MRO 앵커기업 반드시 1개사 이상 참여 필수(앵커기업 참여 의향서) 2 | | 수행기관 역할 | □ (수행기관주관기관) : 연구, 기획·평가·관리 등 ◦ 총 4가지 세부 관리방안을 통해 사업총괄기능 수행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WBS(Work Breakdown Structure) 관리 ◦ 사업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일정, 위험, 조정 등 사업관리 운용 → 사업단보고 - 정기적인 사업 진도점검 회의 개최 : 연 4회(분기별) ◦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주도 사업 진도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사업 일정/위험/품질 등 관리 - 사업 담당부처·지자체 대상 통합 워크숍 개최 : 연 1회(상반기) ◦ 이해관계 조정 및 합리적 사업 수행 해결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 - 사업 추진실적 보고회 : 연 1회(하반기) ◦ 시제품 개발/제작 참여 수혜기업(중소·벤처기업 대상) 선정은, 차후 수행기관에서 관련 업무절차를 통해 추진 □ (세부1) 밀폐·협소 구역 MRO 자동화 로봇 기술(분야) ◦ 소형·모듈형 로봇 플랫폼 개발 ◦ GPS 음영 지역 자율주행 및 실시간 3D 매핑 기술 ◦ 자동 블라스팅 공정 제어 및 품질 모니터링 기술 □ (세부2) AI 기반 PAUT 자동 결함 검사 로봇 기술(분야) ◦ 형상 적응형 PAUT 검사 로봇 플랫폼 ◦ AI 결함 자동 판독/분류 및 정량화 알고리즘 ◦ 데이터 전송 및 클라우드에서의 관리를 통한 디지털트윈 솔루션 개발 □ (세부3) 함정 선체 레이저 클리닝 자동화 로봇 기술(분야) ◦ 레이저 빔 형상 제어 및 모재 손상 임계 DB 구축 ◦ 선체 수직/곡면 흡착 주행 및 오염물 포집 기술 ◦ 레이저 클리닝 최적 경로 생성 및 자율 제어 기술 □ (세부4) 지능형 스마트 MRO 통합 플랫폼 및 보안 시스템 기술(분야) ◦ 가변형 밀폐 구조 기반 비산먼지 차단 방진 기술 ◦ 다중 인증 기반 출입 통제 및 AI 영상 보안 기술 ◦ 디지털 트윈 연계 실시간 통합 관제 플랫폼 기술 □ 지역 앵커기업 참여 및 실증 ◦ 각 세부별 지역 앵커기업 1개사 이상에서 검증 및 실증 협력 - 각 세부별 1차년(’26년) ∼ 4차년(’29년) 기술개발하고 5차년(’30년) 지역 앵커기업에서 스마트 함정 MRO 기술 실증 □ 성과지표 제시 ◦ (필수지표) 로봇 시제품 수, 인간개입 최소화 율, 함정 MRO 로봇 활용 생산성 향상, 앵커기업 만족도 필수 ◦ (추가지표) 주관기관 자율제시 ◦ (목표제시) 연차별 목표 제시 3 |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한 : 2026년 10월 19일(월) 18시 □ 신청자격 ◦ (주관기관) 함정 MRO 클러스터(경남, 부산, 울산, 전남광주) 지역내 입지 비영리 법인 ◦ (참여기관) 중소·벤처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각 세부과제별 함정 MRO 앵커기업 반드시 1곳 이상 참여 필수 (앵커기업 참여 의향서)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방문제출(신청서류 원본) ◦ (접수/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함정MRO사업단(☎ 055-233-3958)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14,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208호 * 모든 제출자료는 이메일을 통해 전산파일 별도 제출(e-mail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goash@krit.re.kr) □ 신청서류 순 | 서류명 | 부수 | 제출기관 | 비고 | 1 | 신청서(공문) | 1부 | 주관기관 | - | 2 | 과제(사업)수행계획서 | 10부 | 주관기관 | 첨부1 참조 | 3 | 참여의사 확인서 | 각 1부 | 참여기관 | 첨부2 참조 | 4 |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각 1부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첨부3 참조 | 5 |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 1부 | 주관기관 | 첨부4 참조 | 6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각 1부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첨부5 참조 | 7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 | 8 | 전년도(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 | - | 9 | 청렴서약서 | 각 1부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첨부6 참조 | □ 신청제한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공고일 기준) ◦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전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 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추진일정 절 차 | | 주 요 내 용 | | 예 상 일 정 | | 비 고 | | | | | | | | 사업공고 | | ‣모집 공고 ‣국기연, 방사청, 지자체 홈페이지 등 | | ’26. 09. 18.(금) ~ 10. 19.(월) | | 국방기술진흥 연구소 | 󰀻 | | | | | | | 신청접수 | | ‣ 방문접수(함정 MRO 사업단) | | ’26. 09. 18.(금) ~ 10. 19.(월) 18:00까지 | | 신청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 | | | | | | | 요건검토 | |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등 (자격기준 부합,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 | ’26. 10월 4주 이내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 | | | | | | | 선정평가 | | ‣서면평가(서류검토) ‣현장점검 ‣ 대면평가(신청기관 현장발표) | | ’26. 11월 1주 이내 | | 평가위원회 | 󰀻 | | | | | | | 결과통보 | | ‣E-mail / 유선 통보 | | ’26. 11월 1주 이내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신청기관 | 󰀻 | | | | | | | 협약체결 | | ‣협약체결 | | ’26. 11월 3주 이내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선정기관 | * 상기 일정은 접수 규모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 | 평가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① 요건검토 | ⇒ | ② 서면평가 | ⇒ | ③ 현장점검 | ⇒ | ④ 대면평가 | ⇒ | ⑤ 최종선정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 평가지표 | 점검지표 | 평가지표 | 선정공고 및 개별통보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평가위원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평가위원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① (요건검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기관에 대한 자격여부 등 검토 ② (서면평가) 요건검토 결과 적격기관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③ (현장점검) 서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기관의 제출서류 대비 현장운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 시 활용 * 서면평가① 및 현장점검②의 경우,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④ (대면평가) 신청기관 사업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사업 참여자가 발표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발표 불가/ 발표시간(총50분=사업계획서 발표 20분+질의응답 30분) * 대면평가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격으로 선정하여 종합점수 산출 ⑤ (최종선정) 서면 및 대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 후 지원대상 수행기관을 선정 ※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 0.3 + 대면평가 점수 × 0.7 |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대면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순위자로 선정 * 서면평가가 생략되는 경우, 대면평가 점수를 100% 반영 □ 평가기준 ◦ (서면평가표)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충실성 | 30 | ‣사업계획이 작성요령에 따라 충실히 작성되었는가? ‣구 체적 근거에 의해 사업계획이 작성 되었는가? | 지원자금 산정의 적정성 | 30 | ‣ 총 사업(개발)추진비 규모 및 비목간 구성이 적정한가? ‣비 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바르게 책정 되었는가? ‣ 개발내용에 부합한 개발/사업추진 자금을 책정하였는가? | 개발 능력 및 여건 | 30 | ‣ 개발 에 필요한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 및 확보계획이 있는가? ‣ 수 행기관, 과제책임자, 참여 연구인력의 구성, 전공, 역할분담 이 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의 가능성 | 10 | ‣제 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는 구체적 인가? ‣개발방법 및 과정은 적절히 설계되었는가? ‣ 개발/사업 성공 및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가? | ◦ (현장점검표) 사업계획서 제출사항과 일치 여부 및 운영현황 점검 평가항목 | 확인결과 | 적 합 | 부적합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보유현황 | |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관리실태 | |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지원사업 활용도 | |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참여인력 근무 여부 | | | ‣유사분야 사업 참여 및 개발 실적 | | | ◦ (대면평가표) 기관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및 발전계획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기관 적합성 (40) | 사업이해도 및 추진의지 | 15 | ‣본 사업과 방위산업육성에 대한 이해 정도 ‣ 사업추진 비전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에 대한 이해정도 ‣ 기관 여건 및 사업추진 의지, 추진역량의 우수성 | 추진역량 | 25 | ‣추진조직 및 운용체계의 적절성 ‣유사 사업추진 경험 및 추진 실적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등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사업 계획의 타당성 (40) | 사업 분석의 적절성 | 10 | ‣수행기관의 기획 및 운영 계획의 구체성 ‣사업목적 달성 전략 수립의 체계성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20 | ‣스마트 MRO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 기획평가관리 계획의 적정성 ‣진도점검/평가 등 수행절차 및 계획의 적절성 ‣성과관리 및 실증/검증계획의 적절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및 구체성 | 10 |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절성 ‣집행계획 및 집행 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기대 효과 및 발전 계획 (20) | 발전가능성 | 10 | ‣ 스마트 함정 MRO 기술개발 성과의 후속 발전방안 제시 ‣실증·사업화 및 확산 가능성 제시 | 성과 조기 가시화 등 | 10 | ‣성과 조기 가시화 가능성(조기 운영 여건 등) ‣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방안 ‣기타 제시 성과 및 달성 방안 | 5 | | 유의사항 |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담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수행기관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수행기관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수행기관이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 수행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클러스터사업에의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으로 평가된 사업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진도보고서, 최종결과 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지체 혹은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내용의 유출 및 관련지침 위반 등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지원금을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각 수행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연구인프라 조성비(토지, 건축비 등)는 산정 불가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 | 관련 법령 및 규정 | □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관련 규정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방위사업청 고시 제2023-2호, 2023. 3. 7.)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3. 8. 24.) [첨부1] 1) 과제번호 | | 2) 과제(사업)명 | | 3) 적용장비 | |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과제(사업) 수행 계획서 | 4) 주관기관 (기업) | 기관(기업)명 | | 홈 페 이 지 | | 설립년월일 | | 종업원수(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주생산품 | | 대표자 성명 | | 전화/휴대전화 | | 대표자 e-mail | | 5)과제(사업) 책임자 | 성 명 | | 전 화 | | 직 위 | | 휴대전화 | | e-mail | | 6)개 발(사업)기간 | 20 . . ~ 20 . . ( 개월) | 7) 연차별 사업비 (천원) | 구 분 | 사업지원금 | 민간(기업) 부담금 | 계 | 현 금 | 현 물 | 소 계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합 계 | | | | | | 8) 참여기관(기업) | 기관(기업)명 | | 홈 페 이 지 | | 설립년월일 | | 종업원수(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주생산품목 | | 대표자/책임자 성명 | / | 전화/휴대전화 | / | 대표자 e-mail | | 책임자 e-mail | | 구 분 | 기업(관) 명 | 대 표 자 | 부서/학과 | 책 임 자 | 전 화 | 9)위탁연구기관 | | | | | | 10)실무담당자 | 성 명 | 부서·직위 | 전 화 | 휴대전화 | e-mail | | | | |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제(사업) 책임자 : (인) 주관기관(기업) 대표자 : (직인) 참여기관(기업) 대표자 :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 표지 작성요령 | | 1) 과제번호 ◦ 과제공고시 부여된 번호(지정공모 과제 해당 시) 2) 과제명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제품명 기재 3) 적용장비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제품이 적용된 장비명 기재(해당 시) * 1,2,3항은 과제개발사업의 경우에만 기재 * 이외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2. 과제명에 지원사업명 기재 4) 주관기관(기업) ◦ 주관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 5) 과제(사업)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기재 ◦ 과 제책임자는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및 사업수행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가 담당 6) 개발(사업)기간 ◦ 개발/지원사업 예상 착수일 부터 종료일 까지 기재 ※ 실제 사업 착수일은 협약 시 재조정됨 7) 연차별 사업비 ◦ 연차별 개발/사업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사업지원금과 기업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12개월 미만은 1차 년도만 명기하고, 12개월 초과 시 1년 단위로 작성) ※ 공고 시 정한 사업지원금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 사업비는 현금사업비만 기재 8) 참여기관( 기업) (해당시,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해도 무방⇒이하 공통) ◦ 공동개발기업 등이 2개 이상 참가 시 동일 양식으로 기재란을 추가하여 공동개발기업 1, 2, 3으로 작성 ⇒이하 전체 양식에 공통 적용 9) 위탁연구기관 (해당 시) ◦ 기관명, 위탁연구책임자, 연락처 등을 기재 10) 실무담당자 ◦ 실무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 신청서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현장 점검 시 준비 | 1. 개발기술/추진사업의 개요 1-1. 개발 대상 / 추진사업 목표 ◦ 대 상 기술(또는 제품)의 특성 / 수행 목표 - 제품 및 개발 특성 ◦ 개발 필요성 / 시행 중점 - 개발대상 기술(또는 제품) 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 | 1-2.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 국내외 현황 ◦ 국내 관련기술 현황 / 국내 산업 및 기업 현황 ◦ 국외 관련기술 현황 / 국외 산업 및 기업현황 * 개발과제에 대한 국내․외 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본 기술 관련 특허현황 등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인용한 경우 출처 포함). ◦ 개발기술(또는 제품) 관련 기술 개발 현황 * 개발품목 관련 기술개발 현황은 과제책임자 및 주관기업(위탁기관 포함)의 개발대상 품목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서술 | 1-3. 개발 시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 /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효과 ◦ 개발효과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활용방안 ․ 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2. 사업화 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 분 | 내 용 | 시장성 분석 | 국방분야 | | 민수분야 | | 비즈니스 모델 (매출 창출 프로세스) | | 예상 매출 및 고용 효과 | | 3. 년도별 개발(수행)목표 및 내용 3-1. 년차별 개발(수행)내용 1차년도 | 1차년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 1. 1차년도 목표 2. 1차년도 세부개발내용 및 개발방법(구체적으로 작성)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 2차년도 | 2차년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 1. 2차년도 목표 2. 2차년도 세부개발내용 및 개발방법(구체적으로 작성)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업 ( 위탁연구기관) | 작성요령 | | ◦ 연차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은 1년이하 과제는 1차년도만 작성하고, 1년초과 과제는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2차년도 등을 반복하여 작성하되 연차별 진행내용을 명기 ◦ 기술 (또는 제품) 개발(사업수행)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개발(수행)목표 및 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 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연차별 목표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세부목표를 명확하고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서술 ◦ 세부 개발내용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 평가시 주요 사항으로 주관기업이 기 확보하고 있는 기술(역량)이 무엇이며, 최종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 ※ 또한, 기술 (또는 제품) 개발 및 사업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관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역량), 추가적으로 개발/구축이 필요한 기술(역량),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기술 등을 명확하게 구분 | 3-2. 평가항목 * 기술(제품) 개발지원사업만 해당 (이외 지원사업은 최종 정량목표 제시) 주요성능지표 1 ) | 단위 | 최종개발목표 2) | 평가기관 3) | 측정(평가)방법 4) | 예) 속도 | km | 55km 이상 | 000시험 연구원 | ANSI/AMCA 210-85, 시험용 송풍기를 풍도관에 연결하여 운전할 때 발생되는 압력을 피토관 및 마노메터로 측정한 후 계산에 의해 풍량을 구함 | 2. 예) 소음 | db | 10 db이하 | 자체 평가 | KS I ISO 1996-1,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고 몸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을 원칙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 평가기관 자체 평가 수행 사유 ◦ 예) (성능지표 2) .... | 작성요령 | | ◦평가항목(주요성능지표 등) - 최종산물(제품)의 주요성능을 정량적인 목표로 작성 주1) 주요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 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하여함 주2) 최종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복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주3) 평가기관은 주요성능지표에 대해서 외부 공인시험·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필요시 복수기관 기재 가능), 자체 평가(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등이 시험(성능평가)실시)를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 기재 주4) 측정(평가)방법 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 예 : KS, JIS) 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4. 개발/사업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 차수 | 세부 개발내용 | 수행기관 (주관/참여 /위탁) | 개발기간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차 년도 | 1. 예)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 | | | | | | | | | | | | | 2. 예) 설계도면 작성 | | | | | | | | | | | | | | 3. 예) 진공펌프 설치 | | | | | | | | | | | | | | 4. 예) 전체시스템 구성 | | | | | | | | | | | | | | | 5. 예)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 | | | | | | | | | | | | | 6. 예) 시제품 제작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2차 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 연차별 세부개발/사업추진 내용의 개발기간을 Bar Chart로 표시 - 1년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명기 - 세부개발/추진내용의 주요 수행기관 명기 - 필요시 표의 줄은 추가/삭제 가능함 | 5. 연구 시설·장비 보유현황 구 분 | 시설 및 장비명 | 규 격 | 구입가격 (백만원) | 구입 연도 | 용 도 (구입사유) | 보유 장소 | 비고 | 기보유 시설· 장비 (활용가능 기자재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 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장소’는 보유기업을 명기 ㅇ ‘비고’란에는 활용도 및 시기를 기재(자체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해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하고 활용이 필요한 시기를 명기, 예 : 전 기간 또는 ○차년도) | 6.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실적(최근 10년간, 전 정부부처) * 기술(제품) 개발지원사업 외에는 해당 유사 사업 참여 실적 기재 6-1. 주관기관(기업) 번호 |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 과제명 | 최종목표 및 핵심내용 |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 총정부 출연금 (천원) |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 과제현황 | 완료과제 실적 | 완료 | 개발중 | 신청중 | 매출 | 고용 창출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6-2. 참여기관(기업)(해당시) 번호 |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 과제명 | 최종목표 및 핵심내용 |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 총정부 출연금 (천원) |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 과제현황 | 완료과제 실적 | 완료 | 개발중 | 신청중 | 매출 | 고용 창출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작성요령 | | ◦ 주관기관(기업) 등에서 정부출연 개발과제 및 지원사업을 수행한 실적 및 그 결과를 활용한 사업화 내용 등을 개관적으로 기입( 신청중인 과제도 포함) ◦ 과제현황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신청시점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표시 ◦ 완료과제 실적 : 공고일 기준 개발 완료된 과제에 대한 실적 | 7. 과제 책임자 및 연구책임자 7-1. 주관기관(기업) 과제책임자 : O O O 학 력 | 연 도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 논문명 ) | 경력 | 연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기타 특기사항 |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 7-2. 참여기관(기업) 연구책임자(해당시 작성) : O O O 학 력 | 연 도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 논문명 ) | 경력 | 연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기타 특기사항 |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 작성요령 | | ◦ 과제, 연구책임자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하며 최종 학위논문명 명기 ◦ 과제, 연구책임자의 경력을 순차적으로 명기하며, 수상경력 및 특허 출원․등록이 있을 경우 명기 | 8.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 | 성 명 | 직 위 | 생년 월일 | 전공 및 학위 | 자격증 | 과제 참여 기간 | 신규채용여부 | 본 사업 참여율 (%) | 정부과제 총참여율 (%) | 연봉 총액 (천원) | 학 교 | 전공 | 학위 | 취득 년도 | 종류 | 취득년도 | 주관 기관 (기업) | | | YYMMDD | 가나 | 전자 | 석사 | 2000 | | | YY-MM ~ YY-MM | X | 30% | - | 40,000 | | | | | | | | | | | | | | | 채용예정 | - | - | - | 공학 | 석사 | - | | | | o | 50% | - | 24,000 | 참여 기관 (기업) (해당시) | | | | 가나 | 전자 | 석사 | 2000 | | | | X | 30% | - | 40,000 | | | | | | | | | | | | | | | 채용예정 | - | - | - | 공학 | 석사 | - | | | | o | 50% | - | 24,000 | 외부 참여 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 연구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적사항 등을 명기 ◦ 본 과제 주관기업 과제책임자는 10%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기간 중의 인력은 참여 배제함 ◦주관기업 등의 신규채용 - 신규채용의 범위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원 - 사업계획서 작성시 채용예정일 경우 성명은 “채용예정”으로 명기하고, 전공, 학위, 신규채용여부 , 본 사업참여율, 연봉총액을 예상하여 작성(상기 예시 참조) ◦정부과제 총 참여율은 신청과제 참여율을 포함해서 작성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직위란에 ‘지원인력’임을 명기 ※ 주관기관(기업) 등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 신청금지 원칙이며, 가업 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첨부 1)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시 주요 검토 사항으로 실제 개발이 가능한 연구원이 있는가를 검토 ※ 또한, 신규인력 미채용 시 해당금액 전액 환수됨. | 9. 총 사업비 9-1. 연차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 사업지원금 | 기업부담금 | 합 계 | 현 금 | 현 물 | 소 계 | 1차년도 (20 ) | 금액 | | | | | | % | | | | | 100% | 2차년도 (20 ) | 금액 | | | | | | % | | | | | 100% | 합 계 (금액) | 금액 | | | | | | % | | | | | 100% | 작성요령 | | ◦ 연차별 총괄 : 1년 과제는 1차년도만, 2년 과제는 1, 2차년도만 명기 - 사업지원금은 총사업비(합계)의 75% 이내로 작성 - 기업 부담금은 총사업비(합계)의 25% 이상으로 작성하며, 민간부담금 현금은 기업 부담금의 10% 이상이어야 함. * 예시) 총사업비가 200백만원인 경우, - 총 사업비(200백만원) = 정부출연금(150백만원. 75%이하) + 기업부담금(50백만원, 25%이상) - 기업부담금(50백만원) : 현금(5백만원, 10%이상) + 현물(45백만원, 90%이하)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최종 개발 및 사업수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비로 구성 되어야 함. 개발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할 개인용컴퓨터, 노트북 등 범용 장비 등의 구매 등을 통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수 있음 | 9-2.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 직 접 비 | 간접비 (현금) | 위탁연구 개발비 (현금) | 합 계 | 인 건 비 | 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 재료비 | 연구 활동비 | 현 금 | 현 물 | 현 금 | 현 물 | 현금 | 현물 | 현 금 | 현 물 | 주관 기관 / 기업 | 1차년도 (20 ) | | | | | | | | | | | | 2차년도 (20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참여 기관 / 기업 | 1차년도 (20 ) | | | | | | | | | | | | 2차년도 (20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작성요령 | | ◦ 기술 (또는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연차별 총괄의 총사업비(합계)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 개발비 투입금액으로 구분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인건비 현금 부분은 신규인력 채용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에 한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금액만 허용되므로,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 9-3. 기관(기업)별 민간부담 내역(해당시) (단위 : 천원) 구 분 | 연도 | 정부출연금 | 민간 부담금 | 합계 | 현 금 | 현 물 | 소계 | 주관기관(기업)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계 | | | | | (%) | 참여기관(기업) * 해당시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계 | | | | | (%) | 합 계 | | | | | | (100%) | 10. 연차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0-1. 1차년도 사업비 가).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 인력 구분 | 성명 | 직위 | 실지급액 (연봉/12) (A) | 참여율(%) (B) | 참여기간(월) (C) | 합 계(A×B×C/100) | 현금 | 현물 | 계 | 내부 인건비 | 주관 기관 (기업) | 기존 인력 | | | | | YY.MM~YY.MM (개월) | | | | | | | | | | | | | | | | | | | | 신규 인력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참여 기관 (기업) *해당시 | 기존 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 인력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외 부 인건비 | 주관 기관 (기업)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참여 기관 (기업) *해당시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합 계 | | | | | 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등 소요명세 구 분 | 내 역 (품명) | 규 격 | 수 량 (회수) | 단 가 (천원) | 금 액(천원) | 비고 | 현금 | 현물 | 계 | 주관 기관 / 기업 | 연구시설·장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 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수당 (해당시) | | | | | | | | | | 소 계 | | | | | | | | 합 계 | | | | | | | | 참여기관 /기업 (해당 시) | 연구시설·장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 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수당 (해당시) | | | | | | | | | | 소 계 | | | | | | | | | 합 계 | | | | | | | | 총 합 | | | | | | | | 작성요령 | |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하며, 용도란에 세부사용처 (외주가공 여부포함) 를 명기 ※ 과제선정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또는 제품) 개발과 관련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하셔야 합니다. | 다)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 단 가 | 수량(건) | 금액(천원) | 용 도 | 주관기관(기업) | 인력지원비 | | | | | 연구지원비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소계 | | | | | 참여기관(기업) *해당시 | 인력지원비 | | | | | 연구지원비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소계 | | | | | 합 계 | | | 라) 위탁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시) 작성요령 | | ◦ 위탁사업비는 당해년도 주관기관(기업) 등의 인건비 및 직접비의 40%가 넘지 않도록 계상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기관(기업)의 양식과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기업)으로부터 기술(또는 제품) 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탁기관의 현물출자는 불인정함 | ①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 현 금 | 구 성 비(%) | 1. 인 건 비 | | | 2. 직 접 비 | | | 3. 간 접 비 | | | 합 계 | | 10 0% | ②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 성 명 | 직 위 | 소 속 | 실지급액 (연봉/12) (A) | 참여율(%) (B) | 참여기간(월) (C) | 합 계(A×B×C/100) | 현금 | 현물 | 계 |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③ 직접비 소요명세 구 분 | 내 역 (품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회수) | 단 가 (천원) | 금 액 (천원) | 용 도 | 비 고 | 직접개발비 | | | | | | | | | | | | | | | | | 연구 활동비 | | | | | | | | | | | | | | | | | 연구과제 추진비 | | | | | | | | | | | | | | | | | 연구수당 | | | | | | | | | | | | | | | | | 합 계 | | | ④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 단 가 | 수량(건) | 금액(천원) | 용 도 | 인력지원비 | | | | | 연구지원비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합 계 | | | 10-2.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해당시) ※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11. 기업 경영 현황(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11-1. 주관기관(기업) 기관( 기엄) 명 구 분 | ○○○ | 매출 | 총매출액(백만원) | | 수출액(백만원) | | 주요 매출품목 | | 부채총계(백만원) | |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 자본총계(백만원) | | 자산총계(백만원) | |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 | 영업이익(백만원) | |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100%) | | 매 출 액(백만원) | | 유동자산(백만원) |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 유동부채(백만원) | | INNO-BIZ 기업 | 지정번호 | | 유효기간 | | 벤처기업 | 지정번호 | | 유효기간 | | 경영혁신형 기업 | 지정번호 | | 유효기간 | | 여성기업 | ( □ 해당, □ 해당없음 ) | 장애인기업 | ( □ 해당, □ 해당없음 ) | 수출유망 품목생산 중소기업 | ( □ 해당, □ 해당없음 ) |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10% 이상기업 | ( □ 해당, □ 해당없음 ) | 기업부설연구소 | ( □ 해당, □ 해당없음 ) | 보유특허(등록일) | (특허 명) (등록번호) | | |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와 기업부설연구소, 특허관련 증빙자료(해당시) 첨부 필수 11-2. 참여기관(기업) 경영 현황(해당시) ※ 주관기관(기업) 경영현황 양식에 준하여 작성 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 | 직급 | 기업, 기관, 단체 등 | 국공립연구기관 | 대 학 | 기준보수 | 책임급 |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조교수 이상 | ◦특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 선임급 | ◦고등학교졸업자는 12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9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6년, 기능장은 3년이상,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이상, 기술사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중소기업 대표자 |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 전임강사 이상 (겸임교수제외) | ◦고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 연구 원급 |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능사는 5년, 기사자격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초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 연구 보조원 | ◦책임급, 선임급, 원급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 ◦기능직 |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 ◦고급기능사 (해당기관 실지급액) | [과제수행계획서 별첨1] | | | | | | |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 | | | 사 업 명 |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 | | 과제(사업)명 | | | | 기 관(업) 명 | | | 직계존비속 | 성 명 | 생년월일 | 최종학위 | 전 공 | 홍길동(예시) | | 석사 | 기계공학 | | | | | 신청 사유 | | | | | | | | |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 표 자) (직인)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 | | | | | | | | [첨부2] ※ 참여기관/기업이나 위탁연구기관 있을 경우만 작성 참여기관(기업),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과 제 명 | | 주관기관(업) | | 과제책임자 | | 위의 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참여기관(기 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서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표자)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첨부3] ※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모두 동일 양식 작성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과 제 명 | | 주관기관(업) | | 과제책임자 | |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신청함에 있어, 신청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정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동일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획득 2.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3. 선정시 개발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4.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표자)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첨부4]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참여 제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협약 전· 후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약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참여 제한 사항 | 1. 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공고일 기준) 2. 수행기관,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전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3. 수행기관,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4. 수행기관,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요구 서류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주관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사업책임자 : (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첨부5] | | | | | |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 | | | 사 업 명 | | | | 과 제 명 | | | | 기 관(업) 명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 | | | | | | | | 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 책임자 등 관련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전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 |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직인) 대 표 자 (직인)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인) |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 | | | | | | | |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첨부5] | | | | | | |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 | | | 사 업 명 | | | | 과 제 명 | | | | 기 관(업) 명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 | | | | | | | | 기업정보의 확인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에 제출한 주관기업 등 기업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유관기관의 주관기업 등에 대한 보유자료가 없을 시에 방위사업청 또는 전담기관에서 지 정한 기관에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 |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직인) 대 표 자 (직인)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인) |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 | | | | | | | |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첨부6] 청 렴 서 약 서 우리 회사( 대표자 OOO )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0000년 ( )월 ( )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시행하는 (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공모 참여,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2. 제안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기관과 협정 · 결의 또는 합의하는 등 공모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고 공모 참여,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4. 공모 참여, 협약체결, 협약이행과정에서 알게되거나 협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 등 본 건과 관련한 특정정보를 관계자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지 않는다. 5. 회사(기관)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가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본 건과 관련한 협약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며, 회사(기관) 임직원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관리·감독한다. 8. 당사는「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임직원이 퇴직 후 당사에 취업(위촉직 등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관계법령 상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업무분장 및 직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9. 우리 회사(기관)이 공모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협약 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10. 위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협약 해약, 또는 참여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20 년 월 일 | 기 관 명 : | 연구개발기관명 | 서 약 자 : | 기관 대표자의 직함 및 성명 (ex. 대표이사 O O O) | ((법인)인감 날인) | 국 방 기 술 진 흥 연 구 소 장 귀하 |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공고문C] 함정 MRO 국제공동 기술개발.hwpx (용량 : 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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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함정 MRO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 | 국내 산·학·연·관·군이 요구하는 함정 MRO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미( 美) 우수 R&D 기관과 전략적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함정 MRO 핵심 부품의 기술 고도화 및 해양 방산시장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함정 MRO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 의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사업목적) 국내 산·학·연·관·군이 요구하는 함정 MRO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미(美) 우수 R&D 기관과 전략적 공동 기술개발(자유공모)을 통해 함정 MRO 핵심 부품의 기술 고도화 및 해양 방산시장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 ◦ (추진방향) 미(美) 우수 R&D 기관과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함정 적용 가능한 핵심 부품 설계, 제조, 검증, MRO 전주기적 기술개발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2026. 협약일 ~ 2030. 12. 31. ◦ (지원예산) 총 37억원(‘26년 6.55억원) (단위: 억원)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함정 MRO 국제공동 기술개발 | 6.55 | 8 | 8 | 8 | 6.45 | 8 =SUM(LEFT)??%g,;;37 =SUM(LEFT) %g, 37 37 | ※ 연차별 지원예산 및 지급 시기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추진체계 총괄기관(중앙) | | 심의·조정·의결기구 | | 총괄기관(지방) | | | 방위사업청 | 지역협의회 | 울산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전담기관 | |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함정 MRO 사업단 (사업기획, 관리, 수행기관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기관(주관기관) | | | | | | | 국제공동 기술개발 | | | | 2 | | 수행기관 역할 | □ (수행기관주관기관) : 연구, 기획·평가·관리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WBS(Work Breakdown Structure) 관리 * 사업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일정, 위험, 조정 등 사업관리 운용 → 사업단보고 ◦ 정기적인 사업 진도점검 회의 개최 : 연 4회(분기별) * 총괄기관 주도 사업 진도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사업 일정/위험/품질 등 관리 ◦ 사업 담당부처·지자체 대상 통합 워크숍 개최 : 연 1회(상반기) * 이해관계 조정 및 합리적 사업 수행 해결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 ◦ 사업 추진실적 보고회 : 연 1회(하반기) * 사업 결과물을 보고하고 문제점 및 해결책 제안을 통해 사업추진방향 검토 등 ◦ 시제품 개발/제작 참여 수혜기업(중소·벤처기업 대상) 선정은, 차후 수행기관에서 관련 업무절차를 통해 추진 □ 함정 MRO 국제공동 기술개발 ◦ 기술개발 계획(대상과제, 연구목표, 수행방안, 소요예산 등) 제시 * 수행기관 연구/기획·평가·관리 계획, 울산지역 앵커기업 요구사항, 미국 측 역할 등 반영 - 핵심 구성품 설계, 시제품 제작, 제조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 성능 검증 및 제조·품질·MRO(유지보수) 표준화 기술 등 □ 지역 앵커기업 참여 및 실증 ◦ 울산지역 앵커기업은 수요기업(협력기업)으로써 검증 및 실증 협력 □ 미국 연구기관(산·학·연) 1곳 이상 참여(위탁연구 방식) 필수 ※ 사업착수 시점까지 필요시 협약서(MOU) 체결 □ 성과지표 제시 ◦ (필수지표) 성능시험 절차 마련 및 검증, 시제품 제작, 품질관리 및 MRO 표준화 기술 매뉴얼 확립 ◦ (추가지표) 수행기관 자율 제시 ◦ (목표제시) 연차별 목표 제시 3 |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한 : 2026년 10월 19일(월) 18시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소재 비영리 법인 ◦ (참여기관)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울산광역시 소재 앵커기업 참여 의향서 필수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방문제출(신청서류 원본) ◦ (접수/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함정MRO사업단(☎ 055-233-3959)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14,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208호 * 모든 제출자료는 이메일을 통해 전산파일 별도 제출(e-mail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oneciel@krit.re.kr) □ 신청서류 순 | 서류명 | 부수 | 제출기관 | 비고 | 1 | 신청서(공문) | 1부 | 주관기관 | - | 2 | 과제(사업)수행계획서 | 10부 | 주관기관 | 첨부1 참조 | 3 | 참여의사 확인서 | 각 1부 | 참여기관 | 첨부2 참조 | 4 |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각 1부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첨부3 참조 | 5 |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 1부 | 주관기관 | 첨부4 참조 | 6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각 1부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첨부5 참조 | 7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 | 8 | 전년도(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 | - | 9 | 청렴서약서 | 각 1부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첨부6 참조 | □ 신청제한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공고일 기준) ◦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전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 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추진일정 절 차 | | 주 요 내 용 | | 예 상 일 정 | | 비 고 | | | | | | | | 사업공고 | | ‣모집 공고 ‣국기연, 방사청, 지자체 홈페이지 등 | | ’26. 09. 18.(금) ~ 10. 19.(월) | | 국방기술진흥 연구소 | 󰀻 | | | | | | | 신청접수 | | ‣ 방문접수(함정 MRO 사업단) | | ’26. 09. 18.(금) ~ 10. 19.(월) 18:00까지 | | 신청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 | | | | | | | 요건검토 | |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등 (자격기준 부합,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 | ’26. 10월 4주 이내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 | | | | | | | 선정평가 | | ‣서면평가(서류검토) ‣현장점검 ‣ 대면평가(신청기관 현장발표) | | ’26. 11월 1주 이내 | | 평가위원회 | 󰀻 | | | | | | | 결과통보 | | ‣E-mail / 유선 통보 | | ’26. 11월 1주 이내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신청기관 | 󰀻 | | | | | | | 협약체결 | | ‣협약체결 | | ’26. 11월 3주 이내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선정기관 | * 상기 일정은 접수 규모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 | 평가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① 요건검토 | ⇒ | ② 서면평가 | ⇒ | ③ 현장점검 | ⇒ | ④ 대면평가 | ⇒ | ⑤ 최종선정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 평가지표 | 점검지표 | 평가지표 | 선정공고 및 개별통보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평가위원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평가위원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① (요건검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기관에 대한 자격여부 등 검토 ② (서면평가) 요건검토 결과 적격기관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③ (현장점검) 서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기관의 제출서류 대비 현장운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 시 활용 * 서면평가① 및 현장점검②의 경우,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④ (대면평가) 신청기관 사업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사업 참여자가 발표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발표 불가/ 발표시간(총50분=사업계획서 발표 20분+질의응답 30분) * 대면평가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격으로 선정하여 종합점수 산출 ⑤ (최종선정) 서면 및 대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 후 지원대상 수행기관을 선정 ※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 0.3 + 대면평가 점수 × 0.7 |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대면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순위자로 선정 * 서면평가가 생략되는 경우, 대면평가 점수를 100% 반영 □ 평가기준 ◦ (서면평가표)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충실성 | 30 | ‣사업계획이 작성요령에 따라 충실히 작성되었는가? ‣구 체적 근거에 의해 사업계획이 작성 되었는가? | 지원자금 산정의 적정성 | 30 | ‣ 총 사업(개발)추진비 규모 및 비목간 구성이 적정한가? ‣비 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바르게 책정 되었는가? ‣ 개발내용에 부합한 개발/사업추진 자금을 책정하였는가? | 개발 능력 및 여건 | 30 | ‣ 개발 에 필요한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 및 확보계획이 있는가? ‣ 수 행기관, 과제책임자, 참여 연구인력의 구성, 전공, 역할분담 이 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의 가능성 | 10 | ‣제 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는 구체적 인가? ‣개발방법 및 과정은 적절히 설계되었는가? ‣ 개발/사업 성공 및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가? | ◦ (현장점검표) 사업계획서 제출사항과 일치 여부 및 운영현황 점검 평가항목 | 확인결과 | 적 합 | 부적합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보유현황 | |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관리실태 | |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지원사업 활용도 | |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참여인력 근무 여부 | | | ‣유사분야 사업 참여 및 개발 실적 | | | ◦ (대면평가표) 기관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및 발전계획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기관 적합성 (40) | 사업이해도 및 추진의지 | 15 | ‣본 사업과 방위산업육성에 대한 이해 정도 ‣ 사업추진 비전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에 대한 이해정도 ‣ 기관 여건 및 사업추진 의지, 추진역량의 우수성 | 추진역량 | 25 | ‣추진조직 및 운용체계의 적절성 ‣유사 사업추진 경험 및 추진 실적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등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사업 계획의 타당성 (40) | 사업 분석의 적절성 | 10 | ‣수행기관의 과제 기획 및 수행 계획의 구체성 ‣사업목적 달성 전략 수립의 체계성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20 | ‣ 국제공동 기술개발 연구, 기획·관리·평가 계획의 적정성 ‣함정 적용 가능한 핵심 부품 설계, 제조, 검증, 품질 관리, MRO 전주기적 사업관리 계획의 적절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및 구체성 | 10 |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절성 ‣집행계획 및 집행 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기대 효과 및 발전 계획 (20) | 발전가능성 | 10 | ‣국제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함정 적용 방안 ‣함정 MRO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 방안 | 성과 조기 가시화 등 | 10 | ‣성과 조기 가시화 가능성(조기 운영 여건 등) ‣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방안 ‣기타 제시 성과 및 달성 방안 | 5 | | 유의사항 |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담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수행기관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수행기관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수행기관이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 수행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클러스터사업에의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으로 평가된 사업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진도보고서, 최종결과 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지체 혹은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내용의 유출 및 관련지침 위반 등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지원금을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각 수행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연구인프라 조성비(토지, 건축비 등)는 산정 불가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 | 관련 법령 및 규정 | □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관련 규정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방위사업청 고시 제2023-2호, 2023. 3. 7.)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3. 8. 24.) [첨부1] 1) 과제번호 | | 2) 과제(사업)명 | | 3) 적용장비 | |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과제(사업) 수행 계획서 | 4) 주관기관 (기업) | 기관(기업)명 | | 홈 페 이 지 | | 설립년월일 | | 종업원수(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주생산품 | | 대표자 성명 | | 전화/휴대전화 | | 대표자 e-mail | | 5)과제(사업) 책임자 | 성 명 | | 전 화 | | 직 위 | | 휴대전화 | | e-mail | | 6)개 발(사업)기간 | 20 . . ~ 20 . . ( 개월) | 7) 연차별 사업비 (천원) | 구 분 | 사업지원금 | 민간(기업) 부담금 | 계 | 현 금 | 현 물 | 소 계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합 계 | | | | | | 8) 참여기관(기업) | 기관(기업)명 | | 홈 페 이 지 | | 설립년월일 | | 종업원수(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주생산품목 | | 대표자/책임자 성명 | / | 전화/휴대전화 | / | 대표자 e-mail | | 책임자 e-mail | | 구 분 | 기업(관) 명 | 대 표 자 | 부서/학과 | 책 임 자 | 전 화 | 9)위탁연구기관 | | | | | | 10)실무담당자 | 성 명 | 부서·직위 | 전 화 | 휴대전화 | e-mail | | | | |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제(사업) 책임자 : (인) 주관기관(기업) 대표자 : (직인) 참여기관(기업) 대표자 :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 표지 작성요령 | | 1) 과제번호 ◦ 과제공고시 부여된 번호(지정공모 과제 해당 시) 2) 과제명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제품명 기재 3) 적용장비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제품이 적용된 장비명 기재(해당 시) * 1,2,3항은 과제개발사업의 경우에만 기재 * 이외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2. 과제명에 지원사업명 기재 4) 주관기관(기업) ◦ 주관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 5) 과제(사업)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기재 ◦ 과 제책임자는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및 사업수행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가 담당 6) 개발(사업)기간 ◦ 개발/지원사업 예상 착수일 부터 종료일 까지 기재 ※ 실제 사업 착수일은 협약 시 재조정됨 7) 연차별 사업비 ◦ 연차별 개발/사업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사업지원금과 기업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12개월 미만은 1차 년도만 명기하고, 12개월 초과 시 1년 단위로 작성) ※ 공고 시 정한 사업지원금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 사업비는 현금사업비만 기재 8) 참여기관( 기업) (해당시,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해도 무방⇒이하 공통) ◦ 공동개발기업 등이 2개 이상 참가 시 동일 양식으로 기재란을 추가하여 공동개발기업 1, 2, 3으로 작성 ⇒이하 전체 양식에 공통 적용 9) 위탁연구기관 (해당 시) ◦ 기관명, 위탁연구책임자, 연락처 등을 기재 10) 실무담당자 ◦ 실무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 신청서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현장 점검 시 준비 | 1. 개발기술/추진사업의 개요 1-1. 개발 대상 / 추진사업 목표 ◦ 대 상 기술(또는 제품)의 특성 / 수행 목표 - 제품 및 개발 특성 ◦ 개발 필요성 / 시행 중점 - 개발대상 기술(또는 제품) 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 | 1-2.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 국내외 현황 ◦ 국내 관련기술 현황 / 국내 산업 및 기업 현황 ◦ 국외 관련기술 현황 / 국외 산업 및 기업현황 * 개발과제에 대한 국내․외 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본 기술 관련 특허현황 등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인용한 경우 출처 포함). ◦ 개발기술(또는 제품) 관련 기술 개발 현황 * 개발품목 관련 기술개발 현황은 과제책임자 및 주관기업(위탁기관 포함)의 개발대상 품목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서술 | 1-3. 개발 시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 /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효과 ◦ 개발효과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활용방안 ․ 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2. 사업화 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 분 | 내 용 | 시장성 분석 | 국방분야 | | 민수분야 | | 비즈니스 모델 (매출 창출 프로세스) | | 예상 매출 및 고용 효과 | | 3. 년도별 개발(수행)목표 및 내용 3-1. 년차별 개발(수행)내용 1차년도 | 1차년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 1. 1차년도 목표 2. 1차년도 세부개발내용 및 개발방법(구체적으로 작성)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 2차년도 | 2차년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 1. 2차년도 목표 2. 2차년도 세부개발내용 및 개발방법(구체적으로 작성)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업 ( 위탁연구기관) | 작성요령 | | ◦ 연차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은 1년이하 과제는 1차년도만 작성하고, 1년초과 과제는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2차년도 등을 반복하여 작성하되 연차별 진행내용을 명기 ◦ 기술 (또는 제품) 개발(사업수행)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개발(수행)목표 및 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 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연차별 목표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세부목표를 명확하고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서술 ◦ 세부 개발내용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 평가시 주요 사항으로 주관기업이 기 확보하고 있는 기술(역량)이 무엇이며, 최종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 ※ 또한, 기술 (또는 제품) 개발 및 사업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관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역량), 추가적으로 개발/구축이 필요한 기술(역량),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기술 등을 명확하게 구분 | 3-2. 평가항목 * 기술(제품) 개발지원사업만 해당 (이외 지원사업은 최종 정량목표 제시) 주요성능지표 1 ) | 단위 | 최종개발목표 2) | 평가기관 3) | 측정(평가)방법 4) | 예) 속도 | km | 55km 이상 | 000시험 연구원 | ANSI/AMCA 210-85, 시험용 송풍기를 풍도관에 연결하여 운전할 때 발생되는 압력을 피토관 및 마노메터로 측정한 후 계산에 의해 풍량을 구함 | 2. 예) 소음 | db | 10 db이하 | 자체 평가 | KS I ISO 1996-1,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고 몸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을 원칙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 평가기관 자체 평가 수행 사유 ◦ 예) (성능지표 2) .... | 작성요령 | | ◦평가항목(주요성능지표 등) - 최종산물(제품)의 주요성능을 정량적인 목표로 작성 주1) 주요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 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하여함 주2) 최종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복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주3) 평가기관은 주요성능지표에 대해서 외부 공인시험·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필요시 복수기관 기재 가능), 자체 평가(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등이 시험(성능평가)실시)를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 기재 주4) 측정(평가)방법 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 예 : KS, JIS) 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4. 개발/사업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 차수 | 세부 개발내용 | 수행기관 (주관/참여 /위탁) | 개발기간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차 년도 | 1. 예)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 | | | | | | | | | | | | | 2. 예) 설계도면 작성 | | | | | | | | | | | | | | 3. 예) 진공펌프 설치 | | | | | | | | | | | | | | 4. 예) 전체시스템 구성 | | | | | | | | | | | | | | | 5. 예)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 | | | | | | | | | | | | | 6. 예) 시제품 제작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2차 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 연차별 세부개발/사업추진 내용의 개발기간을 Bar Chart로 표시 - 1년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명기 - 세부개발/추진내용의 주요 수행기관 명기 - 필요시 표의 줄은 추가/삭제 가능함 | 5. 연구 시설·장비 보유현황 구 분 | 시설 및 장비명 | 규 격 | 구입가격 (백만원) | 구입 연도 | 용 도 (구입사유) | 보유 장소 | 비고 | 기보유 시설· 장비 (활용가능 기자재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 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장소’는 보유기업을 명기 ㅇ ‘비고’란에는 활용도 및 시기를 기재(자체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해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하고 활용이 필요한 시기를 명기, 예 : 전 기간 또는 ○차년도) | 6.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실적(최근 10년간, 전 정부부처) * 기술(제품) 개발지원사업 외에는 해당 유사 사업 참여 실적 기재 6-1. 주관기관(기업) 번호 |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 과제명 | 최종목표 및 핵심내용 |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 총정부 출연금 (천원) |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 과제현황 | 완료과제 실적 | 완료 | 개발중 | 신청중 | 매출 | 고용 창출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6-2. 참여기관(기업)(해당시) 번호 |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 과제명 | 최종목표 및 핵심내용 |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 총정부 출연금 (천원) |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 과제현황 | 완료과제 실적 | 완료 | 개발중 | 신청중 | 매출 | 고용 창출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작성요령 | | ◦ 주관기관(기업) 등에서 정부출연 개발과제 및 지원사업을 수행한 실적 및 그 결과를 활용한 사업화 내용 등을 개관적으로 기입( 신청중인 과제도 포함) ◦ 과제현황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신청시점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표시 ◦ 완료과제 실적 : 공고일 기준 개발 완료된 과제에 대한 실적 | 7. 과제 책임자 및 연구책임자 7-1. 주관기관(기업) 과제책임자 : O O O 학 력 | 연 도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 논문명 ) | 경력 | 연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기타 특기사항 |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 7-2. 참여기관(기업) 연구책임자(해당시 작성) : O O O 학 력 | 연 도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 논문명 ) | 경력 | 연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기타 특기사항 |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 작성요령 | | ◦ 과제, 연구책임자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하며 최종 학위논문명 명기 ◦ 과제, 연구책임자의 경력을 순차적으로 명기하며, 수상경력 및 특허 출원․등록이 있을 경우 명기 | 8.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 | 성 명 | 직 위 | 생년 월일 | 전공 및 학위 | 자격증 | 과제 참여 기간 | 신규채용여부 | 본 사업 참여율 (%) | 정부과제 총참여율 (%) | 연봉 총액 (천원) | 학 교 | 전공 | 학위 | 취득 년도 | 종류 | 취득년도 | 주관 기관 (기업) | | | YYMMDD | 가나 | 전자 | 석사 | 2000 | | | YY-MM ~ YY-MM | X | 30% | - | 40,000 | | | | | | | | | | | | | | | 채용예정 | - | - | - | 공학 | 석사 | - | | | | o | 50% | - | 24,000 | 참여 기관 (기업) (해당시) | | | | 가나 | 전자 | 석사 | 2000 | | | | X | 30% | - | 40,000 | | | | | | | | | | | | | | | 채용예정 | - | - | - | 공학 | 석사 | - | | | | o | 50% | - | 24,000 | 외부 참여 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 연구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적사항 등을 명기 ◦ 본 과제 주관기업 과제책임자는 10%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기간 중의 인력은 참여 배제함 ◦주관기업 등의 신규채용 - 신규채용의 범위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원 - 사업계획서 작성시 채용예정일 경우 성명은 “채용예정”으로 명기하고, 전공, 학위, 신규채용여부 , 본 사업참여율, 연봉총액을 예상하여 작성(상기 예시 참조) ◦정부과제 총 참여율은 신청과제 참여율을 포함해서 작성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직위란에 ‘지원인력’임을 명기 ※ 주관기관(기업) 등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 신청금지 원칙이며, 가업 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첨부 1)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시 주요 검토 사항으로 실제 개발이 가능한 연구원이 있는가를 검토 ※ 또한, 신규인력 미채용 시 해당금액 전액 환수됨. | 9. 총 사업비 9-1. 연차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 사업지원금 | 기업부담금 | 합 계 | 현 금 | 현 물 | 소 계 | 1차년도 (20 ) | 금액 | | | | | | % | | | | | 100% | 2차년도 (20 ) | 금액 | | | | | | % | | | | | 100% | 합 계 (금액) | 금액 | | | | | | % | | | | | 100% | 작성요령 | | ◦ 연차별 총괄 : 1년 과제는 1차년도만, 2년 과제는 1, 2차년도만 명기 - 사업지원금은 총사업비(합계)의 75% 이내로 작성 - 기업 부담금은 총사업비(합계)의 25% 이상으로 작성하며, 민간부담금 현금은 기업 부담금의 10% 이상이어야 함. * 예시) 총사업비가 200백만원인 경우, - 총 사업비(200백만원) = 정부출연금(150백만원. 75%이하) + 기업부담금(50백만원, 25%이상) - 기업부담금(50백만원) : 현금(5백만원, 10%이상) + 현물(45백만원, 90%이하)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최종 개발 및 사업수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비로 구성 되어야 함. 개발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할 개인용컴퓨터, 노트북 등 범용 장비 등의 구매 등을 통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수 있음 | 9-2.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 직 접 비 | 간접비 (현금) | 위탁연구 개발비 (현금) | 합 계 | 인 건 비 | 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 재료비 | 연구 활동비 | 현 금 | 현 물 | 현 금 | 현 물 | 현금 | 현물 | 현 금 | 현 물 | 주관 기관 / 기업 | 1차년도 (20 ) | | | | | | | | | | | | 2차년도 (20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참여 기관 / 기업 | 1차년도 (20 ) | | | | | | | | | | | | 2차년도 (20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작성요령 | | ◦ 기술 (또는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연차별 총괄의 총사업비(합계)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 개발비 투입금액으로 구분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인건비 현금 부분은 신규인력 채용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에 한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금액만 허용되므로,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 9-3. 기관(기업)별 민간부담 내역(해당시) (단위 : 천원) 구 분 | 연도 | 정부출연금 | 민간 부담금 | 합계 | 현 금 | 현 물 | 소계 | 주관기관(기업)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계 | | | | | (%) | 참여기관(기업) * 해당시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계 | | | | | (%) | 합 계 | | | | | | (100%) | 10. 연차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0-1. 1차년도 사업비 가).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 인력 구분 | 성명 | 직위 | 실지급액 (연봉/12) (A) | 참여율(%) (B) | 참여기간(월) (C) | 합 계(A×B×C/100) | 현금 | 현물 | 계 | 내부 인건비 | 주관 기관 (기업) | 기존 인력 | | | | | YY.MM~YY.MM (개월) | | | | | | | | | | | | | | | | | | | | 신규 인력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참여 기관 (기업) *해당시 | 기존 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 인력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외 부 인건비 | 주관 기관 (기업)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참여 기관 (기업) *해당시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합 계 | | | | | 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등 소요명세 구 분 | 내 역 (품명) | 규 격 | 수 량 (회수) | 단 가 (천원) | 금 액(천원) | 비고 | 현금 | 현물 | 계 | 주관 기관 / 기업 | 연구시설·장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 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수당 (해당시) | | | | | | | | | | 소 계 | | | | | | | | 합 계 | | | | | | | | 참여기관 /기업 (해당 시) | 연구시설·장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 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수당 (해당시) | | | | | | | | | | 소 계 | | | | | | | | | 합 계 | | | | | | | | 총 합 | | | | | | | | 작성요령 | |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하며, 용도란에 세부사용처 (외주가공 여부포함) 를 명기 ※ 과제선정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또는 제품) 개발과 관련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하셔야 합니다. | 다)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 단 가 | 수량(건) | 금액(천원) | 용 도 | 주관기관(기업) | 인력지원비 | | | | | 연구지원비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소계 | | | | | 참여기관(기업) *해당시 | 인력지원비 | | | | | 연구지원비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소계 | | | | | 합 계 | | | 라) 위탁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시) 작성요령 | | ◦ 위탁사업비는 당해년도 주관기관(기업) 등의 인건비 및 직접비의 40%가 넘지 않도록 계상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기관(기업)의 양식과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기업)으로부터 기술(또는 제품) 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탁기관의 현물출자는 불인정함 | ①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 현 금 | 구 성 비(%) | 1. 인 건 비 | | | 2. 직 접 비 | | | 3. 간 접 비 | | | 합 계 | | 10 0% | ②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 성 명 | 직 위 | 소 속 | 실지급액 (연봉/12) (A) | 참여율(%) (B) | 참여기간(월) (C) | 합 계(A×B×C/100) | 현금 | 현물 | 계 |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③ 직접비 소요명세 구 분 | 내 역 (품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회수) | 단 가 (천원) | 금 액 (천원) | 용 도 | 비 고 | 직접개발비 | | | | | | | | | | | | | | | | | 연구 활동비 | | | | | | | | | | | | | | | | | 연구과제 추진비 | | | | | | | | | | | | | | | | | 연구수당 | | | | | | | | | | | | | | | | | 합 계 | | | ④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 단 가 | 수량(건) | 금액(천원) | 용 도 | 인력지원비 | | | | | 연구지원비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합 계 | | | 10-2.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해당시) ※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11. 기업 경영 현황(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11-1. 주관기관(기업) 기관( 기엄) 명 구 분 | ○○○ | 매출 | 총매출액(백만원) | | 수출액(백만원) | | 주요 매출품목 | | 부채총계(백만원) | |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 자본총계(백만원) | | 자산총계(백만원) | |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 | 영업이익(백만원) | |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100%) | | 매 출 액(백만원) | | 유동자산(백만원) |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 유동부채(백만원) | | INNO-BIZ 기업 | 지정번호 | | 유효기간 | | 벤처기업 | 지정번호 | | 유효기간 | | 경영혁신형 기업 | 지정번호 | | 유효기간 | | 여성기업 | ( □ 해당, □ 해당없음 ) | 장애인기업 | ( □ 해당, □ 해당없음 ) | 수출유망 품목생산 중소기업 | ( □ 해당, □ 해당없음 ) |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10% 이상기업 | ( □ 해당, □ 해당없음 ) | 기업부설연구소 | ( □ 해당, □ 해당없음 ) | 보유특허(등록일) | (특허 명) (등록번호) | | |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와 기업부설연구소, 특허관련 증빙자료(해당시) 첨부 필수 11-2. 참여기관(기업) 경영 현황(해당시) ※ 주관기관(기업) 경영현황 양식에 준하여 작성 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 | 직급 | 기업, 기관, 단체 등 | 국공립연구기관 | 대 학 | 기준보수 | 책임급 |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조교수 이상 | ◦특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 선임급 | ◦고등학교졸업자는 12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9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6년, 기능장은 3년이상,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이상, 기술사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중소기업 대표자 |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 전임강사 이상 (겸임교수제외) | ◦고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 연구 원급 |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능사는 5년, 기사자격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초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 연구 보조원 | ◦책임급, 선임급, 원급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 ◦기능직 |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 ◦고급기능사 (해당기관 실지급액) | [과제수행계획서 별첨1] | | | | | | |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 | | | 사 업 명 |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 | | 과제(사업)명 | | | | 기 관(업) 명 | | | 직계존비속 | 성 명 | 생년월일 | 최종학위 | 전 공 | 홍길동(예시) | | 석사 | 기계공학 | | | | | 신청 사유 | | | | | | | | |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 표 자) (직인)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 | | | | | | | | [첨부2] ※ 참여기관/기업이나 위탁연구기관 있을 경우만 작성 참여기관(기업),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과 제 명 | | 주관기관(업) | | 과제책임자 | | 위의 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참여기관(기 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서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표자)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첨부3] ※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모두 동일 양식 작성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과 제 명 | | 주관기관(업) | | 과제책임자 | |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신청함에 있어, 신청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정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동일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획득 2.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3. 선정시 개발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4.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표자)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첨부4]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참여 제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협약 전· 후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약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참여 제한 사항 | 1. 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공고일 기준) 2. 수행기관,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전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3. 수행기관,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4. 수행기관,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요구 서류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주관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사업책임자 : (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첨부5] | | | | | |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 | | | 사 업 명 | | | | 과 제 명 | | | | 기 관(업) 명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 | | | | | | | | 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 책임자 등 관련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전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 |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직인) 대 표 자 (직인)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인) |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 | | | | | | | |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첨부5] | | | | | | |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 | | | 사 업 명 | | | | 과 제 명 | | | | 기 관(업) 명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 | | | | | | | | 기업정보의 확인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에 제출한 주관기업 등 기업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유관기관의 주관기업 등에 대한 보유자료가 없을 시에 방위사업청 또는 전담기관에서 지 정한 기관에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 |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직인) 대 표 자 (직인)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인) |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 | | | | | | | |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첨부6] 청 렴 서 약 서 우리 회사( 대표자 OOO )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0000년 ( )월 ( )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시행하는 (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공모 참여,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2. 제안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기관과 협정 · 결의 또는 합의하는 등 공모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고 공모 참여,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4. 공모 참여, 협약체결, 협약이행과정에서 알게되거나 협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 등 본 건과 관련한 특정정보를 관계자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지 않는다. 5. 회사(기관)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가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본 건과 관련한 협약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며, 회사(기관) 임직원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관리·감독한다. 8. 당사는「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임직원이 퇴직 후 당사에 취업(위촉직 등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관계법령 상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업무분장 및 직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9. 우리 회사(기관)이 공모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협약 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10. 위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협약 해약, 또는 참여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20 년 월 일 | 기 관 명 : | 연구개발기관명 | 서 약 자 : | 기관 대표자의 직함 및 성명 (ex. 대표이사 O O O) | ((법인)인감 날인) | 국 방 기 술 진 흥 연 구 소 장 귀하 |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공고문D] 함정 MRO 혁신제품 기술개발.hwpx (용량 : 5 MB)

한글 첨부 본문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2026년 함정 MRO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수 행기관 선정 공고 | 함정 단종・모조부품 대응 및 성능개선・기술내재화를 통한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2026년 함정 MRO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사업목적) 함정 선체 및 기자재의 수명주기 전반에서 발생하는 단종·모조부품 문제에 대응하고, 제품 성능개선 및 기술 내재화를 통한 국산화율 향상 ◦ (추진방향) 전기·전자, 특수소재, 예방정비 기술 범위 내에서 산·학·연·관·군 연계를 통하여 기업이 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직접 수행하는 자유응모 방식 - 함정장비의 기계·전기전자 단종·모조부품 재개발 및 성능 고도화 - 함정 MRO용 성능개선 특수소재 개발 및 핵심부품 적용 - ICT 기반의 예지보전 및 예방정비를 위한 성능개선 부품 개발 □ 세부내용 ◦ (사업기간) 2026년 협약일로부터 2년간 ◦ (사업과제) 2개 과제 이내(경남 5.5억원이내 1개사 / 울산 4.5억원이내 1개사) ※ 지역별 지방비 부담 규모에 따라 과제(사업)별 예산은 상이함 ※ 적임 과제 없을 경우 미선정 ※ 중간평가를 실시 및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계약 지속여부 결정 ◦ (‘26년 예산) 총 3.5억원(경남 2억원 / 울산 1.5억원)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분야 | 지원규모 | 자유 공모 | ○ 핵심제품 기술개발 - 함정장비의 기계·전기전자 단종·모조부품 재개발 및 성능 고도화 - 함정 MRO용 성능개선 특수소재 개발 및 핵심부품 적용 - ICT 기반의 예지보전 및 예방정비를 위한 성능개선 부품 개발 | 개발비의 75% 이내 | ※ 기업이 제시된 지원분야 안에서 기술·제품 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 (기술개발 내용) 클러스터 내 지역 중소기업에서 전기·전자, 특수소재, 예방정비 기술 범위내 혁신제품 기술개발 ※ 과제2건(경남1, 울산1) - 함정장비의 기계·전기전자 단종·모조부품 재개발 및 성능 고도화 분야 기술개발 내용 | ∙ 단종·모조 품목의 사양 및 품질 분석 (도면, 기술자료, 고장이력 등 기반의 현품 분석) ∙ 재설계 및 성능개선 설계 (성능 동등성, 신뢰성, 국산화 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제품 개발) ∙ 시험평가 및 현장 적용성 검증 (기능시험, 내환경시험 등 통합 시험을 통한 실용성 검증) | 각 기관 필요기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 산 학 연 관 군 | 역설계, 재설계, 시제품 제작, 생산공정 확립 및 사업화 고장·열화 원인 규명, 신뢰성·수명예측, 해석 및 최적설계 현품 분석, 성능 동등성 평가, 시험평가 및 표준절차 개발 정책·예산·제도 지원, 시험인증, 조달·사업화 연계 소요 및 요구성능 제시, 운용정보 제공, 군 적용성 검증 | - 함정 MRO용 성능개선 특수소재 개발 및 핵심부품 적용 분야 기술개발 내용 | ∙ 국산화 필요 소재 기술 개발 (도입 비용 과다, 성능 미흡 수입 소재의 대체 기술 확보) ∙ 기 존 부품 구조·소재 분석 및 대체 적용성 검토 (손상 패턴 및 재료 분석 기반 치환 가능성 평가) ∙ 기능 향상형 부품 설계 (수명 연장, 부식 저감, 고강도·경량화 등의 성능 개선) ∙ 소 재 기반 부품 시험평가 및 현장 검증 (기계적, 전기적, 내환경적 특성 시험을 통한 적용성 검증) | 각 기관 필요기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 산 학 연 관 군 | 소재·부품 국산화, 제조공정 확립, 성능개선 설계, 양산 및 후속지원 손상·열화 메커니즘 규명, 소재·구조 최적화, 수명예측 및 신뢰성 이론 소재·부품 분석, 대체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및 기준 정립 공급망 안정화 정책, 연구개발 투자, 시험·인증·조달 및 사업화 지원 개발 소요 제시, 운용·고장정보 제공, 요구성능 설정 및 함정 현장 검증 | - ICT 기반의 예지보전 및 예방정비를 위한 성능개선 부품 개발 분야 기술개발 내용 | ∙ 스마트 부품 설계 및 시제품 개발 (IoT 센서 내장, 실시간 상태 감시 기능 탑재 부품 개발) ∙ 데이터 수집 및 이상 진단 기술 구현 (상태 데이터 수집, 이상 감지 및 고장 징후 파악) ∙ 예지정비 알고리즘 개발 (고장 시점 예측, 잔여 수명(RUL) 예측 알고리즘 구현) ∙ 스 마트 부품 시험평가 및 적용성 검증 (전자파, 기계·내환경 특성 시험 및 실선 적용성 평가) | 각 기관 필요기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 산 학 연 관 군 | 센서 내장형 스마트 부품 설계·제작, 통신·패키징, 양산 및 군수지원 고장 메커니즘 분석, 신호처리, 이상진단 및 잔여수명 예측 알고리즘 시험 데이터 구축, 고장 모사, 알고리즘 검증 및 환경·전자파 시험평가 디지털 MRO 정책, 데이터·인터페이스 표준화, 인증·실증 및 조달 지원 적용 대상과 요구성능 설정, 운ㅣ 데이터 제공, 체계 연동 및 실선 검증 | □ 추진체계 총괄기관(중앙) | | 심의·조정·의결기구 | | 총괄기관(지방) | | | 방위사업청 | 함정 MOR 사업단 지역협의회 | 경남‧부산‧ 울산‧전남광주 | | | | | | | | 심의・의결 | | | | | | 전담기관 | | | | 국비 교부 | 함정 MRO 사업단 (사업기획, 관리, 수행기관 선정) | 지방비 교부 | | | | | | | | | | | | | | 선정・평가 | | | | | 수행기관(주관기업) | |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수행) | 2 |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한 : 2026년 10월 19일(월) 18시 □ 신청자격 ◦ (주관기업)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중소·벤처기업 ※ 필요 시 참여기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방문제출(신청서류 원본) ◦ (접수/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함정MRO사업단 ➀경남 ☎ 055-233-3956,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un855@krit.re.kr ➁울산 ☎ 055-233-3959,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oneciel@krit.re.kr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14,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208호 * 모든 제출자료는 이메일을 통해 전산파일 별도 제출 □ 신청서류 순 | 서류명 | 부수 | 제출기관 | 비고 | 1 | 신청서(공문) | 1부 | 주관기관 (기업) | - | 2 | 과제(사업)수행계획서 | 10부 | 주관기관 (기업) | 첨부1 참조 | 3 | 과제요약서 | 1부 | 주관기관 (기업) | 첨부2 참조 | 4 |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각 1부 | 참여기관 (기업) | 첨부3 참조 | 5 |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각 1부 | 주관기관(기업), 참여기관(기업) | 첨부4 참조 | 6 |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 1부 | 주관기관 (기업) | 첨부5 참조 | 7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 주관기관(기업), 참여기관(기업) | 첨부6 참조 | 8 | 신용정보조회서(채무, 공공정보 등 포함) | | 대표 및 책임자 | 9 | 중소기업확인서 등 신청자격 증빙자료 | | | 10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책임자, 경력증명서 | | - | 11 | 전년도(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 | | | 12 | 청렴서약서 | 각 1부 | 주관기관(기업), 참여기관(기업) | 첨부7 참조 | □ 신청제한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공고일 기준) ◦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전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 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 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협약 이전 또는 협약 이후에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추진일정 절 차 | | 주 요 내 용 | | 예 상 일 정 | | 비 고 | | | | | | | | 사업공고 | | ‣모집 공고 ‣국기연, 방사청, 지자체 홈페이지 등 | | ’26. 09. 18.(금) ~ 10. 19.(월) | | 국방기술진흥 연구소 | 󰀻 | | | | | | | 신청접수 | | ‣ 방문접수(함정 MRO 사업단) | | ’26. 09. 18.(금) ~ 10. 19.(월) 18:00까지 | | 신청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 | | | | | | | 요건검토 | |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등 (자격기준 부합,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 | ’26. 10월 4주 이내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 | | | | | | | 선정평가 | | ‣서면평가(서류검토) ‣현장점검 ‣ 대면평가(신청기관 현장발표) | | ’26. 11월 1주 이내 | | 평가위원회 | 󰀻 | | | | | | | 결과통보 | | ‣E-mail / 유선 통보 | | ’26. 11월 1주 이내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신청기관 | 󰀻 | | | | | | | 협약체결 | | ‣협약체결 | | ’26. 11월 3주 이내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선정기관 | * 상기 일정은 접수 규모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 | 평가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① 요건검토 | ⇒ | ② 서면평가 | ⇒ | ③ 현장점검 | ⇒ | ④ 대면평가 | ⇒ | ⑤ 최종선정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 평가지표 | 점검지표 | 평가지표 | 선정공고 및 개별통보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평가위원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평가위원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① (요건검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기관에 대한 자격여부 등 검토 ② (서면평가) 요건검토 결과 적격기관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③ (현장점검) 서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기관의 제출서류 대비 현장운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 시 활용 * 서면평가① 및 현장점검②의 경우,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④ (대면평가) 신청기관 사업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사업 참여자가 발표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발표 불가/ 발표시간(총50분=사업계획서 발표 20분+질의응답 30분) * 대면평가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격으로 선정하여 종합점수 산출 ⑤ (최종선정) 서면 및 대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 후 지원대상 수행기관을 선정 ※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 0.3 + 대면평가 점수 × 0.7 |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대면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순위자로 선정 * 서면평가가 생략되는 경우, 대면평가 점수를 100% 반영 □ 평가기준 ◦ (서면평가표)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충실성 | 30 | ‣사업계획이 작성요령에 따라 충실히 작성되었는가? ‣구 체적 근거에 의해 사업계획이 작성 되었는가? | 지원자금 산정의 적정성 | 30 | ‣ 총 사업(개발)추진비 규모 및 비목간 구성이 적정한가? ‣비 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바르게 책정 되었는가? ‣ 개발내용에 부합한 개발/사업추진 자금을 책정하였는가? | 개발 능력 및 여건 | 30 | ‣ 개발 에 필요한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 및 확보계획이 있는가? ‣ 수 행기관, 과제책임자, 참여 연구인력의 구성, 전공, 역할분담 이 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의 가능성 | 10 | ‣제 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는 구체적 인가? ‣개발방법 및 과정은 적절히 설계되었는가? ‣ 개발/사업 성공 및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가? | ◦ (현장점검표) 사업계획서 제출사항과 일치 여부 및 운영현황 점검 평가항목 | 확인결과 | 적합 | 부적합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보유현황 | |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관리상태 | |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지원사업 활용도 | |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참여인력 근무 여부 | | | 유사분야 사업 참여 및 개발 실적 | | | ◦ (대면평가표) 기관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및 발전계획 평가항목 | 평 가 지 표 | 사업계획 및 개발 자금의 적정성 (20) |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적정성 | - 동사업의 목적과 부합여부 -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관련 업무 요소 및 일정의 적절성 - 공동개발기업, 협력연구기관과의 업무 분장의 적절성(해당 시) | 개발자금 산정 적정성 | - 개발을 위한 개발자금 산정의 구체성, 타당성 및 적정성 (과도, 과소) 여부 등 | 개발능력 (30) | 기술능력 | - 기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제조 능력 보유 여부, 부족 분야 능력 확보계획의 적절성(공동, 위탁 포함)※소요기술, 제조설비 보유현황, 유사부품 개발 및 관련분야 기술개발 실적 참고 | 과제책임자 및 연구원 능력 적정성 | - 과제책임자의 해당분야 개발 및 유사품목 개발실적, 참여 연구원 능력과 역할분담, 전공, 구성의 적절성(공동, 위탁 연구기관 포함) | 국방분야 적용가능성 (10) | 개발기술의 활용가능성 | - 개발결과의 제품생산 가능성 등 | 실용화 가능성 | - 개발결과의 실용화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 사업화계획 적정성 | - 기술·시장동향 파악의 수준 및 사업화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개발성공 가능성 (30) | 개발계획의 적절성 | - 개발방안 및 관리 계획의 적절성 - 전체, 년차별 일정 계획의 적절성 - 공동개발기업, 협력연구기관의 업무분장, 협조체계의 적절성 | 설계계획의 적절성 | - 요구도 분석 및 관리 방안 - 적용기술, 설계 적용 Tool, 해석 등 설계 방안의 적절성 - 설계 관리, 위험도 관리 방안 | 시제작 방안 | - 시제작 방안, 시료 제작 방안 - 시제작 능력보유여부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 개발목표 달성계획 검증방안 | - 개발목표 달성여부의 검증 방안 제시 적절성 (사업계획서상 주요 성능 지표에 대한 평가방법의 적절성) | 협력기관 협조계획 | - 협력기관(체계/부체계업체 및 각 군) 선정의 적절성 - 협력기관과의 지원사항, 협조방안의 적절성(예산 포함) | 사업화 가능성 (10) |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 개발결과의 상업화 소요기간 및 난이도를 고려시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규모에 따른 향후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 미래형 산업여부, 시장창출, 매출발생,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수입단가 인하효과 등 | 5 | | 유의사항 |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담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수행기관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수행기관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수행기관이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 수행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클러스터사업에의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으로 평가된 사업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진도보고서, 최종결과 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지체 혹은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내용의 유출 및 관련지침 위반 등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지원금을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각 수행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연구인프라 조성비(토지, 건축비 등)는 산정 불가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 | 관련 법령 및 규정 | □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관련 규정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방위사업청 고시 제2023-2호, 2023. 3. 7.)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3. 8. 24.)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첨부 1] 1) 과제번호 | | 2) 과제(사업)명 | | 3) 적용장비 | |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과제(사업) 수행 계획서 | 4) 주관기관 (기업) | 기관(기업)명 | | 홈 페 이 지 | | 설립년월일 | | 종업원수(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주생산품 | | 대표자 성명 | | 전화/휴대전화 | | 대표자 e-mail | | 5)과제(사업) 책임자 | 성 명 | | 전 화 | | 직 위 | | 휴대전화 | | e-mail | | 6)개 발(사업)기간 | 20 . . ~ 20 . . ( 개월) | 7) 연차별 사업비 (천원) | 구 분 | 사업지원금 | 민간(기업) 부담금 | 계 | 현 금 | 현 물 | 소 계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합 계 | | | | | | 8) 참여기관(기업) | 기관(기업)명 | | 홈 페 이 지 | | 설립년월일 | | 종업원수(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주생산품목 | | 대표자/책임자 성명 | / | 전화/휴대전화 | / | 대표자 e-mail | | 책임자 e-mail | | 구 분 | 기업(관) 명 | 대 표 자 | 부서/학과 | 책 임 자 | 전 화 | 9)위탁연구기관 | | | | | | 10)실무담당자 | 성 명 | 부서·직위 | 전 화 | 휴대전화 | e-mail | | | | |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제(사업) 책임자 : (인) 주관기관(기업) 대표자 : (직인) 참여기관(기업) 대표자 :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 표지 작성요령 | | 1) 과제번호 ◦ 과제공고시 부여된 번호(지정공모 과제 해당 시) 2) 과제명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제품명 기재 3) 적용장비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제품이 적용된 장비명 기재(해당 시) * 1,2,3항은 과제개발사업의 경우에만 기재 * 이외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2. 과제명에 지원사업명 기재 4) 주관기관(기업) ◦ 주관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 5) 과제(사업)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기재 ◦ 과 제책임자는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및 사업수행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가 담당 6) 개발(사업)기간 ◦ 개발/지원사업 예상 착수일 부터 종료일 까지 기재 ※ 실제 사업 착수일은 협약 시 재조정됨 7) 연차별 사업비 ◦ 연차별 개발/사업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사업지원금과 기업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12개월 미만은 1차 년도만 명기하고, 12개월 초과 시 1년 단위로 작성) ※ 공고 시 정한 사업지원금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8) 참여기관( 기업) (해당시,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해도 무방⇒이하 공통) ◦ 공동개발기업 등이 2개 이상 참가 시 동일 양식으로 기재란을 추가하여 공동개발기업 1, 2, 3으로 작성 ⇒이하 전체 양식에 공통 적용 9) 위탁연구기관 (해당 시) ◦ 기관명, 위탁연구책임자, 연락처 등을 기재 10) 실무담당자 ◦ 실무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 신청서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현장 점검 시 준비 | 1. 개발기술/추진사업의 개요 1-1. 개발 대상 / 추진사업 목표 ◦ 대 상 기술(또는 제품)의 특성 / 수행 목표 - 제품 및 개발 특성 ◦ 개발 필요성 / 시행 중점 - 개발대상 기술(또는 제품) 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 | 1-2.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 국내외 현황 ◦ 국내 관련기술 현황 / 국내 산업 및 기업 현황 ◦ 국외 관련기술 현황 / 국외 산업 및 기업현황 * 개발과제에 대한 국내․외 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본 기술 관련 특허현황 등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인용한 경우 출처 포함). ◦ 개발기술(또는 제품) 관련 기술 개발 현황 * 개발품목 관련 기술개발 현황은 과제책임자 및 주관기업(위탁기관 포함)의 개발대상 품목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서술 | 1-3. 개발 시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 /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효과 ◦ 개발효과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활용방안 ․ 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2. 사업화 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 분 | 내 용 | 시장성 분석 | 국방분야 | | 민수분야 | | 비즈니스 모델 (매출 창출 프로세스) | | 예상 매출 및 고용 효과 | | 3. 년도별 개발(수행)목표 및 내용 3-1. 년차별 개발(수행)내용 1차년도 | 1차년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 1. 1차년도 목표 2. 1차년도 세부개발내용 및 개발방법(구체적으로 작성)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 2차년도 | 2차년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 1. 2차년도 목표 2. 2차년도 세부개발내용 및 개발방법(구체적으로 작성)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업 ( 위탁연구기관) | 작성요령 | | ◦ 연차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은 1년이하 과제는 1차년도만 작성하고, 1년초과 과제는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2차년도 등을 반복하여 작성하되 연차별 진행내용을 명기 ◦ 기술 (또는 제품) 개발(사업수행)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개발(수행)목표 및 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 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연차별 목표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세부목표를 명확하고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서술 ◦ 세부 개발내용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 평가시 주요 사항으로 주관기업이 기 확보하고 있는 기술(역량)이 무엇이며, 최종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 ※ 또한, 기술 (또는 제품) 개발 및 사업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관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역량), 추가적으로 개발/구축이 필요한 기술(역량),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기술 등을 명확하게 구분 | 3-2. 평가항목 * 기술(제품) 개발지원사업만 해당 (이외 지원사업은 최종 정량목표 제시) 주요성능지표 1 ) | 단위 | 최종개발목표 2) | 평가기관 3) | 측정(평가)방법 4) | 예) 속도 | km | 55km 이상 | 000시험 연구원 | ANSI/AMCA 210-85, 시험용 송풍기를 풍도관에 연결하여 운전할 때 발생되는 압력을 피토관 및 마노메터로 측정한 후 계산에 의해 풍량을 구함 | 2. 예) 소음 | db | 10 db이하 | 자체 평가 | KS I ISO 1996-1,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고 몸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을 원칙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 평가기관 자체 평가 수행 사유 ◦ 예) (성능지표 2) .... | 작성요령 | | ◦평가항목(주요성능지표 등) - 최종산물(제품)의 주요성능을 정량적인 목표로 작성 주1) 주요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 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하여함 주2) 최종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복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주3) 평가기관은 주요성능지표에 대해서 외부 공인시험·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필요시 복수기관 기재 가능), 자체 평가(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등이 시험(성능평가)실시)를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 기재 주4) 측정(평가)방법 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 예 : KS, JIS) 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4. 개발/사업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 차수 | 세부 개발내용 | 수행기관 (주관/참여 /위탁) | 개발기간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차 년도 | 1. 예)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 | | | | | | | | | | | | | 2. 예) 설계도면 작성 | | | | | | | | | | | | | | 3. 예) 진공펌프 설치 | | | | | | | | | | | | | | 4. 예) 전체시스템 구성 | | | | | | | | | | | | | | | 5. 예)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 | | | | | | | | | | | | | 6. 예) 시제품 제작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2차 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 연차별 세부개발/사업추진 내용의 개발기간을 Bar Chart로 표시 - 1년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명기 - 세부개발/추진내용의 주요 수행기관 명기 - 필요시 표의 줄은 추가/삭제 가능함 | 5. 연구 시설·장비 보유 및 구입현황 구 분 | 시설 및 장비명 | 규 격 | 구입가격 (백만원) | 구입 연도 | 용 도 (구입사유) | 보유 장소 | 비고 | 기보유 시설· 장비 (활용가능 기자재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 확보가 필요한 시설· 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입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작성요령 | | ◦ 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장소’는 보유기업을 명기 ㅇ ‘비고’란에는 활용도 및 시기를 기재(자체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해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하고 활용이 필요한 시기를 명기, 예 : 전 기간 또는 ○차년도) | 6.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실적(최근 10년간, 전 정부부처) * 기술(제품) 개발지원사업 외에는 해당 유사 사업 참여 실적 기재 6-1. 주관기관(기업) 번호 |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 과제명 | 최종목표 및 핵심내용 |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 총정부 출연금 (천원) |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 과제현황 | 완료과제 실적 | 완료 | 개발중 | 신청중 | 매출 | 고용 창출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6-2. 참여기관(기업)(해당시) 번호 |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 과제명 | 최종목표 및 핵심내용 |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 총정부 출연금 (천원) |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 과제현황 | 완료과제 실적 | 완료 | 개발중 | 신청중 | 매출 | 고용 창출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작성요령 | | ◦ 주관기관(기업) 등에서 정부출연 개발과제 및 지원사업을 수행한 실적 및 그 결과를 활용한 사업화 내용 등을 개관적으로 기입( 신청중인 과제도 포함) ◦ 과제현황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신청시점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표시 ◦ 완료과제 실적 : 공고일 기준 개발 완료된 과제에 대한 실적 | 7. 과제 책임자 및 연구책임자 7-1. 주관기관(기업) 과제책임자 : O O O 학 력 | 연 도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 논문명 ) | 경력 | 연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기타 특기사항 |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 7-2. 참여기관(기업) 연구책임자(해당시 작성) : O O O 학 력 | 연 도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 논문명 ) | 경력 | 연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기타 특기사항 |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 작성요령 | | ◦ 과제, 연구책임자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하며 최종 학위논문명 명기 ◦ 과제, 연구책임자의 경력을 순차적으로 명기하며, 수상경력 및 특허 출원․등록이 있을 경우 명기 | 8.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 | 성 명 | 직 위 | 생년 월일 | 전공 및 학위 | 자격증 | 과제 참여 기간 | 신규채용여부 | 본 사업 참여율 (%) | 정부과제 총참여율 (%) | 연봉 총액 (천원) | 학 교 | 전공 | 학위 | 취득 년도 | 종류 | 취득년도 | 주관 기관 (기업) | | | YYMMDD | 가나 | 전자 | 석사 | 2000 | | | YY-MM ~ YY-MM | X | 30% | - | 40,000 | | | | | | | | | | | | | | | 채용예정 | - | - | - | 공학 | 석사 | - | | | | o | 50% | - | 24,000 | 참여 기관 (기업) (해당시) | | | | 가나 | 전자 | 석사 | 2000 | | | | X | 30% | - | 40,000 | | | | | | | | | | | | | | | 채용예정 | - | - | - | 공학 | 석사 | - | | | | o | 50% | - | 24,000 | 외부 참여 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 연구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적사항 등을 명기 ◦ 본 과제 주관기업 과제책임자는 10%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기간 중의 인력은 참여 배제함 ◦주관기업 등의 신규채용 - 신규채용의 범위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원 - 사업계획서 작성시 채용예정일 경우 성명은 “채용예정”으로 명기하고, 전공, 학위, 신규채용여부 , 본 사업참여율, 연봉총액을 예상하여 작성(상기 예시 참조) ◦정부과제 총 참여율은 신청과제 참여율을 포함해서 작성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직위란에 ‘지원인력’임을 명기 ※ 주관기관(기업) 등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 신청금지 원칙이며, 가업 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첨부 1)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시 주요 검토 사항으로 실제 개발이 가능한 연구원이 있는가를 검토 ※ 또한, 신규인력 미채용 시 해당금액 전액 환수됨. | 9. 총 사업비 9-1. 연차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 사업지원금 | 기업부담금 | 합 계 | 현 금 | 현 물 | 소 계 | 1차년도 (20 ) | 금액 | | | | | | % | | | | | 100% | 2차년도 (20 ) | 금액 | | | | | | % | | | | | 100% | 합 계 (금액) | 금액 | | | | | | % | | | | | 100% | 작성요령 | | ◦ 연차별 총괄 : 1년 과제는 1차년도만, 2년 과제는 1, 2차년도만 명기 - 사업지원금은 총사업비(합계)의 75% 이내로 작성 - 기업 부담금은 총사업비(합계)의 25% 이상으로 작성하며, 민간부담금 현금은 기업 부담금의 10% 이상이어야 함. * 예시) 총사업비가 200백만원인 경우, - 총 사업비(200백만원) = 정부출연금(150백만원. 75%이하) + 기업부담금(50백만원, 25%이상) - 기업부담금(50백만원) : 현금(5백만원, 10%이상) + 현물(45백만원, 90%이하)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최종 개발 및 사업수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비로 구성 되어야 함. 개발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할 개인용컴퓨터, 노트북 등 범용 장비 등의 구매 등을 통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수 있음 | 9-2.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 직 접 비 | 간접비 (현금) | 위탁연구 개발비 (현금) | 합 계 | 인 건 비 | 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 재료비 | 연구 활동비 | 현 금 | 현 물 | 현 금 | 현 물 | 현금 | 현물 | 현 금 | 현 물 | 주관 기관 / 기업 | 1차년도 (20 ) | | | | | | | | | | | | 2차년도 (20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참여 기관 / 기업 | 1차년도 (20 ) | | | | | | | | | | | | 2차년도 (20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작성요령 | | ◦ 기술 (또는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연차별 총괄의 총사업비(합계)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 개발비 투입금액으로 구분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인건비 현금 부분은 신규인력 채용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에 한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금액만 허용되므로,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 9-3. 기관(기업)별 민간부담 내역(해당시) (단위 : 천원) 구 분 | 연도 | 정부출연금 | 민간 부담금 | 합계 | 현 금 | 현 물 | 소계 | 주관기관(기업)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계 | | | | | (%) | 참여기관(기업) * 해당시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계 | | | | | (%) | 합 계 | | | | | | (100%) | 10. 연차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0-1. 1차년도 사업비 가).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 인력 구분 | 성명 | 직위 | 실지급액 (연봉/12) (A) | 참여율(%) (B) | 참여기간(월) (C) | 합 계(A×B×C/100) | 현금 | 현물 | 계 | 내부 인건비 | 주관 기관 (기업) | 기존 인력 | | | | | YY.MM~YY.MM (개월) | | | | | | | | | | | | | | | | | | | | 신규 인력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참여 기관 (기업) *해당시 | 기존 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 인력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외 부 인건비 | 주관 기관 (기업)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참여 기관 (기업) *해당시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합 계 | | | | | 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등 소요명세 구 분 | 내 역 (품명) | 규 격 | 수 량 (회수) | 단 가 (천원) | 금 액(천원) | 비고 | 현금 | 현물 | 계 | 주관 기관 / 기업 | 연구시설·장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 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수당 (해당시) | | | | | | | | | | 소 계 | | | | | | | | 합 계 | | | | | | | | 참여기관 /기업 (해당 시) | 연구시설·장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 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수당 (해당시) | | | | | | | | | | 소 계 | | | | | | | | | 합 계 | | | | | | | | 총 합 | | | | | | | | 작성요령 | |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하며, 용도란에 세부사용처 (외주가공 여부포함) 를 명기 ※ 과 제선정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또는 제품) 개발과 관련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하셔야 합니다. | 다)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 단 가 | 수량(건) | 금액(천원) | 용 도 | 주관기관(기업) | 인력지원비 | | | | | 연구지원비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소계 | | | | | 참여기관(기업) *해당시 | 인력지원비 | | | | | 연구지원비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소계 | | | | | 합 계 | | | 라) 위탁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시) 작성요령 | | ◦ 위탁사업비는 당해년도 주관기관(기업) 등의 인건비 및 직접비의 40%가 넘지 않도록 계상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기관(기업)의 양식과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기업)으로부터 기술(또는 제품) 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탁기관의 현물출자는 불인정함 | ①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 현 금 | 구 성 비(%) | 1. 인 건 비 | | | 2. 직 접 비 | | | 3. 간 접 비 | | | 합 계 | | 10 0% | ②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 성 명 | 직 위 | 소 속 | 실지급액 (연봉/12) (A) | 참여율(%) (B) | 참여기간(월) (C) | 합 계(A×B×C/100) | 현금 | 현물 | 계 |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③ 직접비 소요명세 구 분 | 내 역 (품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회수) | 단 가 (천원) | 금 액 (천원) | 용 도 | 비 고 | 직접개발비 | | | | | | | | | | | | | | | | | 연구 활동비 | | | | | | | | | | | | | | | | | 연구과제 추진비 | | | | | | | | | | | | | | | | | 연구수당 | | | | | | | | | | | | | | | | | 합 계 | | | ④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 단 가 | 수량(건) | 금액(천원) | 용 도 | 인력지원비 | | | | | 연구지원비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합 계 | | | 10-2.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해당시) ※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11. 기업 경영 현황(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11-1. 주관기관(기업) 기관(기엄) 명 구 분 | ○○○ | 매출 | 총매출액(백만원) | | 수출액(백만원) | | 주요 매출품목 | | 부채총계(백만원) | |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 자본총계(백만원) | | 자산총계(백만원) | |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 | 영업이익(백만원) | |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100%) | | 매 출 액(백만원) | | 유동자산(백만원) |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 유동부채(백만원) | | INNO-BIZ 기업 | 지정번호 | | 유효기간 | | 벤처기업 | 지정번호 | | 유효기간 | | 경영혁신형 기업 | 지정번호 | | 유효기간 | | 여성기업 | ( □ 해당, □ 해당없음 ) | 장애인기업 | ( □ 해당, □ 해당없음 ) | 수출유망 품목생산 중소기업 | ( □ 해당, □ 해당없음 ) |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10% 이상기업 | ( □ 해당, □ 해당없음 ) | 기업부설연구소 | ( □ 해당, □ 해당없음 ) | 보유특허(등록일) | (특허 명) (등록번호) | | |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와 기업부설연구소, 특허관련 증빙자료(해당시) 첨부 필수 11-2. 참여기관(기업) 경영 현황(해당시) ※ 주관기관(기업) 경영현황 양식에 준하여 작성 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 | 직급 | 기업, 기관, 단체 등 | 국공립연구기관 | 대 학 | 기준보수 | 책임급 |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조교수 이상 | ◦특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 선임급 | ◦고등학교졸업자는 12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9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6년, 기능장은 3년이상,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이상, 기술사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중소기업 대표자 |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 전임강사 이상 (겸임교수제외) | ◦고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 연구 원급 |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능사는 5년, 기사자격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초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 연구 보조원 | ◦책임급, 선임급, 원급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 ◦기능직 |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 ◦고급기능사 (해당기관 실지급액) |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별첨 1] | | | | | | |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 | | | 사 업 명 |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 | | 과제(사업)명 | | | | 기 관(업) 명 | | | 직계존비속 | 성 명 | 생년월일 | 최종학위 | 전 공 | 홍길동(예시) | | 석사 | 기계공학 | | | | | 신청 사유 | | | | | | | | |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 표 자) (직인)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 | | | | | | | |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별첨 2]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연구시설장비 분류 분류1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C (기계가공/시험장비) | C2 (성형/가공 장비) | C211 (3D 프린터) | 분류2 (사용용도) | □ 시험용 □ 분석용 □ 교육용 □ 계측용 □ 생산용 □ 기타(직접설계) | 분류3 (활용목적) | □ 공동활용서비스 | □ 공동활용허용 | □ 단독활용 | (Public Use) | (Joint Use) | (Private Use) | □ 연구시설장비 구입 개요 구분 | 내용 | 사업(과제)명 | | 기업명 | | 과제번호 | | 시설 ·장비명 | 한글 | | 영문 | | 구축·도입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 설치예정 지역명 | 설치예정 기관명 | 설치예정 세부장소(건물명 등) | | | | 구축일정 | 발주예정일 | 설치예정일 | YYYY-MM-DD ~ YYYY-MM-DD | YYYY-MM-DD ~ YYYY-MM-DD | 구축·도입비용 | 단가 | 수량 | 총금액 |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 ‘00년 자체부담금액 |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 | | | | | | | 시설장비 용도 | 장비의 측정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 주요사양 |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견적서 필수 첨부,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하는 경우 불인정 | 사업(연구) 목적 부합성 | - 구축하려는 시설장비가 연구개발사업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 시설장비의 중복성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보유하고 있다면 왜 중복구매를 하여야 하는지 이유를 기술 자체 연구기설·장비와의 중복성 검토 및 ZEUS 중복성검토 결과를 첨부 | 시설장비의 활용성 | - 연구개발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를 기술, 활용 예정 사업 종료 후 타 사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시설장비 운영 계획성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기술 운영(활용) 및 처분 계획 기술 | 시설장비의 적정성 | - 사양, 가격의 적정성 작성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 기술 | ※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인 연구기자재·장비는 모두 작성 ※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 공동개발기관 등의 경우에도 동일양식 적용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첨부2] 과제수행계획 요약서 | 과제명 | 제품(기술)의 주요 성능특성이나 적용대상과 함께 개발대상이 드러나도록 간결하게 작성 예) 고온(120℃)운용환경에 적합한 영구자석형 전원공급장치 개발 | 기능 | 제품(기술)의 주요 기능이나 작동개념을 간략하게 기재 | 적용(가능) 대상 | 적용 가능한 무기체계명(혹은 전력지원체계)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 | 제품(기술) 형상/개념도 | 제품형상, 운용개념도 등 제품(기술)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 첨부 | 주관기업 | | 과제책임자 | (직책) 성 명 | 총사업비(억원) | | 정부지원금 | | 개발기간(개월) | 00개월 | 공동개발기업 | | 위탁연구기관 | | 개발목표 및 필요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 연구목표에 대한 요약을 개조식 혹은 서술형으로 작성 | 정량적 성능지표 (최종평가항목) | 주요성능지표 | 단위 | 최종개발목표 | 평가기관 | 측정(평가)방법 | 1. 예) 속도 | km | 55km 이상 | 공인기관 | 시험규격명 | 2. 예) 소음 | db | 10 db이하 | 자체평가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과제수행계획서상 “3-2. 평가항목” 주요항목을 요약하여 작성 | 연구내용 | 연차별, 수행주체별로 구분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에 대해 연차 및 수행주체별 개조식으로 작성 예) □ 1차년도 - 0000 특허분석 및 자료조사(주관) - 0000 설계 및 000 부품 선정(주관) 2. 공동개발기업 - 000 부품 제작 및 시제품 제작 및 보완(공동) 3. 위탁연구기관 - 000 수치해석을 통한 0000 분석결과(위탁) | 기대효과 | 매출(내수) : 00억원, 매출(수출) 000억원, 고용창출 : 00명 * 과제종료 이후, 5년간의 매출, 고용 기대효과를 예상하여 기재 | * 작성분량 : 총 1 페이지 이내 | [첨부3] ※ 참여기관/기업이나 위탁연구기관 있을 경우만 작성 참여기관(기업),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과 제 명 | | 주관기관(업) | | 과제책임자 | | 위의 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참여기관(기 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서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표자)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첨부4] ※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모두 동일 양식 작성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과 제 명 | | 주관기관(업) | | 과제책임자 | |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신청함에 있어, 신청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정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동일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획득 2.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3. 선정시 개발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4.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표자)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첨부5]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참여 제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협약 전· 후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약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참여 제한 사항 | 1. 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공고일 기준) 2. 수행기관,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전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3. 수행기관,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4. 수행기관,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요구 서류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주관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사업책임자 : (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첨부 6] ※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동일 양식 작성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 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의 수행기관 평가 및 선정, 사업기간 동안의 연락․확인 □ 수집∙이용할 항목(범위)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 기타 기업의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 (휴대)전화번호, e_mail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민간정보 | 금융거래, 신용평가를 위한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신용조회회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신용도 판단 (신용조회회사) □ 제공할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 기업식별정보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재무상황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ㆍ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재무상황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20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대 표 자 (인) 사업책임자 (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첨부6] | | | | | |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 | | | 사 업 명 | | | | 과 제 명 | | | | 기 관(업) 명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 | | | | | | | | 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 책임자 등 관련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전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 |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직인) 대 표 자 (직인)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인) |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 | | | | | | | |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첨부6] | | | | | | |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 | | | 사 업 명 | | | | 과 제 명 | | | | 기 관(업) 명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 | | | | | | | | 기업정보의 확인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에 제출한 주관기업 등 기업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유관기관의 주관기업 등에 대한 보유자료가 없을 시에 방위사업청 또는 전담기관에서 지 정한 기관에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 |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직인) 대 표 자 (직인)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인) |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 | | | | | | | |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2[첨부7] 청 렴 서 약 서 우리 회사( 대표자 OOO )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0000년 ( )월 ( )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시행하는 (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공모 참여,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2. 제안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기관과 협정 · 결의 또는 합의하는 등 공모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고 공모 참여,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4. 공모 참여, 협약체결, 협약이행과정에서 알게되거나 협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 등 본 건과 관련한 특정정보를 관계자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지 않는다. 5. 회사(기관)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가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본 건과 관련한 협약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며, 회사(기관) 임직원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관리·감독한다. 8. 당사는「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임직원이 퇴직 후 당사에 취업(위촉직 등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관계법령 상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업무분장 및 직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9. 우리 회사(기관)이 공모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협약 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10. 위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협약 해약, 또는 참여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20 년 월 일 | 기 관 명 : | 연구개발기관명 | 서 약 자 : | 기관 대표자의 직함 및 성명 (ex. 대표이사 O O O) | ((법인)인감 날인) | 국 방 기 술 진 흥 연 구 소 장 귀하 |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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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함정 MRO 국내·외 인증 표준개발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 | 함정 MRO 관련 성능개선·단종 개발품 성능시험 및 인증 등 표준개발을 위한 「함정 MRO 국내·외 인증 표준개발 사업」 의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사업목적) 함정 성능개선·단종 개발품 품질인증 절차 및 인증시스템 수립 ◦ (추진방향) - (국내 인증 표준개발) 실태조사 기반 표준화 수요 발굴 및 국가표준 제·개정까지 연계되는 전주기 표준개발 추진 - (국외 인증 표준개발) 미국 함정 MRO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기준, 인증절차, 보안요건, 선급 사전검토 대응체계 표준화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2026. 협약일 ~ 2030. 12. 31. ◦ (지원예산) 총 8억원(‘26년 1.6억원) (단위: 억원)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함정 MRO 국내·외 인증 표준개발 | 1.6 | 1.6 | 1.6 | 1.6 | 1.6 | 8 =SUM(LEFT)??%g,;;8 =SUM(LEFT) %g, 8 8 | ※ 연차별 지원예산 및 지급 시기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추진체계 총괄기관(중앙) | | 심의·조정·의결기구 | | 총괄기관(지방) | | | 방위사업청 | 지역협의회 | 경남‧부산‧울산‧전남광주 | | | | | | | | | | | | | | | | | | | | | | | | 전담기관 | |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함정 MRO 사업단 (사업기획, 관리, 수행기관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기관(주관기관) | | | | | | | 함정 MRO 국내·외 인증 표준개발 | | | | 2 | | 수행기관 역할 | □ 사업 추진 및 관리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WBS(Work Breakdown Structure) 관리 * 사업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일정, 위험, 조정 등 사업관리 운용 → 사업단보고 ◦ 정기적인 사업 진도점검 회의 개최 : 연 4회(분기별) * 총괄기관 주도 사업 진도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사업 일정/위험/품질 등 관리 ◦ 사업 담당부처·지자체 대상 통합 워크숍 개최 : 연 1회(상반기) * 이해관계 조정 및 합리적 사업 수행 해결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 ◦ 사업 추진실적 보고회 : 연 1회(하반기) * 사업 결과물을 보고하고 문제점 및 해결책 제안을 통해 사업추진방향 검토 등 □ 함정 MRO 국내·외 인증 표준개발(2개 과제 수행) ◦ 국내 함정 MRO 단종·혁신제품 등 인증(개발·시험·검증) 표준개발 : MRO 분야 단종부품, 성능개선품, 국산화 대체품, 예방·예지 정비 적용 기자재류 개발품 성능인증 절차 및 인증 표준개발 - (실태조사 및 개발소요 도출) 표준화 소요발굴을 통한 기계, 전기, 전자/제어, 예방·예지정비 등 분야별 표준개발 대상 선정 - (기술기준 조사) 신규 표준개발 대상별 각종 규격서, 표준서 등을 활용하여 기술기준 정립 - (표준화 전문가그룹(가칭) 운영) 해군 및 산학연 전문가(시험, 인증, 규격, 표준분야 등) 자문, 참여 및 운영 - (개발/시험/검증표준 개발) 향후 구축예정인 함정 MRO 인프라(시험지원장비) 등을 연계 활용한 시험, 검증 절차 및 표준 개발 - (인증 표준안 개발) 국가표준, 해군 등 적용 가능한 인증 표준 제·개정안 제시 - 국내기업(중소벤처기업 중심) 국내 인증 표준개발 관련 기술교육, 설명회 등 개최 ※ 상기 관련 연차별 산출물(보고서 등) 제시 ◦ 한미 함정 MRO 협력관련 해외 성능 인증 및 검증 관련 표준개발 : 미국 함정 MRO 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 및 검증 표준 구축 - (실태조사 및 개발소요 도출) 미국 MRO 적용을 위한 표준화 소요발굴을 통한 기계, 전기, 전자/제어, 예방·예지정비 등 분야별 표준개발 대상 선정 - (기술기준 조사) 미국 MRO 및 해외 선급인증 등 적용에 필요한 신규 표준개발 대상별 각종 규격서, 표준서 등을 활용하여 기술기준 정립 * MIL-SPEC/STANDARD, CMMC, DFARS, ABS, ASTM 등 주요 기준 및 인증, 검증 요건 등에 대한 기술기준 분석 - (미국 MRO 대응 전문가그룹(가칭) 운영) 미국 MRO 및 선급 전문가, 해군 및 산학연 전문가(시험, 인증, 규격, 표준분야 등) 자문, 참여 및 운영 - (개발/시험/검증표준 개발) 향후 구축예정인 함정 MRO 인프라(시험지원장비) 등을 연계 활용한 시험, 검증 절차 및 표준 개발 * 국내기업이 활용가능한 선급인증 및 해외 MRO 적용 매뉴얼 개발 등 - (인증 표준안 개발) 미국 MRO, 선급, 국제표준화 등을 고려한 국제표준안 제시 - 국내기업(중소벤처기업 중심) 미국 MRO 시장진입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 설명회 등 개최 ※ 상기 관련 연차별 산출물(보고서 등) 제시 ※ 사업수행 간 필요시, 미국 외 국외 MRO 적용 인증표준안 개발 가능 □ 성과지표 제시 ◦ 국내 인증 표준개발 - (필수지표) 단종부품 및 혁신제품 실태조사 보고서, 표준안건 발굴 건수, 표준안 개발 건수, 국가표준 제·개정 추진 건수 - (추가지표) 수행기관 자율제시 - (목표제시) 연차별 목표 제시 ◦ 국외 인증 표준개발 - (필수지표) 선급인증 대응 매뉴얼, 표준안건 발굴 건수, 표준안 개발 건수, 국제표준 제안 건수 - (추가지표) 수행기관 자율제시 - (목표제시) 연차별 목표 제시 3 |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한 : 2026년 10월 19일(월) 18시 □ 신청자격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자격 : 경남, 부산, 울산, 전남광주 지역 소재 비영리 법인 ※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방문제출(신청서류 원본) ◦ (접수/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함정MRO사업단(☎ 055-233-3959)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14,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208호 * 모든 제출자료는 이메일을 통해 전산파일 별도 제출(e-mail : [email protected]) □ 신청서류 순 | 서류명 | 부수 | 제출기관 | 비고 | 1 | 신청서(공문) | 1부 | 주관기관 | - | 2 | 과제(사업)수행계획서 | 10부 | 주관기관 | 첨부1 참조 | 3 | 참여의사 확인서 | 각 1부 | 참여기관 | 첨부2 참조 | 4 |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각 1부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첨부3 참조 | 5 |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 1부 | 주관기관 | 첨부4 참조 | 6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각 1부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첨부5 참조 | 7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 | 8 | 전년도(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 | - | 9 | 청렴서약서 | 각 1부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첨부6 참조 | □ 신청제한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공고일 기준) ◦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전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 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추진일정 절 차 | | 주 요 내 용 | | 예 상 일 정 | | 비 고 | | | | | | | | 사업공고 | | ‣모집 공고 ‣국기연, 방사청, 지자체 홈페이지 등 | | ’26. 09. 18.(금) ~ 10. 19.(월) | | 국방기술진흥 연구소 | 󰀻 | | | | | | | 신청접수 | | ‣ 방문접수(함정 MRO 사업단) | | ’26. 09. 18.(금) ~ 10. 19.(월) 18:00까지 | | 신청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 | | | | | | | 요건검토 | |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등 (자격기준 부합,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 | ’26. 10월 4주 이내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 | | | | | | | 선정평가 | | ‣서면평가(서류검토) ‣현장점검 ‣ 대면평가(신청기관 현장발표) | | ’26. 11월 1주 이내 | | 평가위원회 | 󰀻 | | | | | | | 결과통보 | | ‣E-mail / 유선 통보 | | ’26. 11월 1주 이내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신청기관 | 󰀻 | | | | | | | 협약체결 | | ‣협약체결 | | ’26. 11월 3주 이내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선정기관 | * 상기 일정은 접수 규모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 | 평가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① 요건검토 | ⇒ | ② 서면평가 | ⇒ | ③ 현장점검 | ⇒ | ④ 대면평가 | ⇒ | ⑤ 최종선정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 평가지표 | 점검지표 | 평가지표 | 선정공고 및 개별통보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평가위원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평가위원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① (요건검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기관에 대한 자격여부 등 검토 ② (서면평가) 요건검토 결과 적격기관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③ (현장점검) 서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기관의 제출서류 대비 현장운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 시 활용 * 서면평가① 및 현장점검②의 경우,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④ (대면평가) 신청기관 사업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사업 참여자가 발표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발표 불가/ 발표시간(총50분=사업계획서 발표 20분+질의응답 30분) * 대면평가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격으로 선정하여 종합점수 산출 ⑤ (최종선정) 서면 및 대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 후 지원대상 수행기관을 선정 ※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 0.3 + 대면평가 점수 × 0.7 |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대면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순위자로 선정 * 서면평가가 생략되는 경우, 대면평가 점수를 100% 반영 □ 평가기준 ◦ (서면평가표)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충실성 | 30 | ‣사업계획이 작성요령에 따라 충실히 작성되었는가? ‣구 체적 근거에 의해 사업계획이 작성 되었는가? | 지원자금 산정의 적정성 | 30 | ‣ 총 사업(개발)추진비 규모 및 비목간 구성이 적정한가? ‣비 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바르게 책정 되었는가? ‣ 개발내용에 부합한 개발/사업추진 자금을 책정하였는가? | 개발 능력 및 여건 | 30 | ‣ 개발 에 필요한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 및 확보계획이 있는가? ‣ 수 행기관, 과제책임자, 참여 연구인력의 구성, 전공, 역할분담 이 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의 가능성 | 10 | ‣제 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는 구체적 인가? ‣개발방법 및 과정은 적절히 설계되었는가? ‣ 개발/사업 성공 및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가? | ◦ (현장점검표) 사업계획서 제출사항과 일치 여부 및 운영현황 점검 평가항목 | 확인결과 | 적 합 | 부적합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보유현황 | |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관리실태 | |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지원사업 활용도 | |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참여인력 근무 여부 | | | ‣유사분야 사업 참여 및 개발 실적 | | | ◦ (대면평가표) 기관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및 발전계획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기관 적합성 (40) | 사업이해도 및 추진의지 | 15 | ‣본 사업과 방위산업육성에 대한 이해 정도 ‣ 사업추진 비전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에 대한 이해정도 ‣ 기관 여건 및 사업추진 의지, 추진역량의 우수성 | 추진역량 | 25 | ‣추진조직 및 운용체계의 적절성 ‣유사 사업추진 경험 및 추진 실적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등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사업 계획의 타당성 (40) | 사업 분석의 적절성 | 10 | ‣수행기관의 기획 및 운영 계획의 구체성 ‣사업목적 달성 전략 수립의 체계성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20 | ‣ 국내·외 인증 표준개발 및 구축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함정 성능개선 ·단종 개발품 품질인증체계 구축 계획 ‣ 미국 함정 MRO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 ·검증 표준절차 구축 계획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및 구체성 | 10 |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절성 ‣집행계획 및 집행 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기대 효과 및 발전 계획 (20) | 발전가능성 | 10 | ‣함정 MRO 사업화 대응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미국 함정 MRO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기업의 품질 인증체계 활용성 | 성과 조기 가시화 등 | 10 | ‣성과 조기 가시화 가능성(조기 운영 여건 등) ‣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방안 ‣기타 제시 성과 및 달성 방안 | 5 | | 유의사항 |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담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수행기관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수행기관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수행기관이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 수행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클러스터사업에의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으로 평가된 사업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진도보고서, 최종결과 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지체 혹은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내용의 유출 및 관련지침 위반 등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지원금을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각 수행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연구인프라 조성비(토지, 건축비 등)는 산정 불가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 | 관련 법령 및 규정 | □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관련 규정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방위사업청 고시 제2023-2호, 2023. 3. 7.)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3. 8. 24.) [첨부1] 1) 과제번호 | | 2) 과제(사업)명 | | 3) 적용장비 | |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과제(사업) 수행 계획서 | 4) 주관기관 (기업) | 기관(기업)명 | | 홈 페 이 지 | | 설립년월일 | | 종업원수(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주생산품 | | 대표자 성명 | | 전화/휴대전화 | | 대표자 e-mail | | 5)과제(사업) 책임자 | 성 명 | | 전 화 | | 직 위 | | 휴대전화 | | e-mail | | 6)개 발(사업)기간 | 20 . . ~ 20 . . ( 개월) | 7) 연차별 사업비 (천원) | 구 분 | 사업지원금 | 민간(기업) 부담금 | 계 | 현 금 | 현 물 | 소 계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합 계 | | | | | | 8) 참여기관(기업) | 기관(기업)명 | | 홈 페 이 지 | | 설립년월일 | | 종업원수(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주생산품목 | | 대표자/책임자 성명 | / | 전화/휴대전화 | / | 대표자 e-mail | | 책임자 e-mail | | 구 분 | 기업(관) 명 | 대 표 자 | 부서/학과 | 책 임 자 | 전 화 | 9)위탁연구기관 | | | | | | 10)실무담당자 | 성 명 | 부서·직위 | 전 화 | 휴대전화 | e-mail | | | | |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제(사업) 책임자 : (인) 주관기관(기업) 대표자 : (직인) 참여기관(기업) 대표자 :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 표지 작성요령 | | 1) 과제번호 ◦ 과제공고시 부여된 번호(지정공모 과제 해당 시) 2) 과제명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제품명 기재 3) 적용장비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제품이 적용된 장비명 기재(해당 시) * 1,2,3항은 과제개발사업의 경우에만 기재 * 이외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2. 과제명에 지원사업명 기재 4) 주관기관(기업) ◦ 주관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 5) 과제(사업)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기재 ◦ 과 제책임자는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및 사업수행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가 담당 6) 개발(사업)기간 ◦ 개발/지원사업 예상 착수일 부터 종료일 까지 기재 ※ 실제 사업 착수일은 협약 시 재조정됨 7) 연차별 사업비 ◦ 연차별 개발/사업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사업지원금과 기업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12개월 미만은 1차 년도만 명기하고, 12개월 초과 시 1년 단위로 작성) ※ 공고 시 정한 사업지원금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 사업비는 현금사업비만 기재 8) 참여기관( 기업) (해당시,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해도 무방⇒이하 공통) ◦ 공동개발기업 등이 2개 이상 참가 시 동일 양식으로 기재란을 추가하여 공동개발기업 1, 2, 3으로 작성 ⇒이하 전체 양식에 공통 적용 9) 위탁연구기관 (해당 시) ◦ 기관명, 위탁연구책임자, 연락처 등을 기재 10) 실무담당자 ◦ 실무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 신청서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현장 점검 시 준비 | 1. 개발기술/추진사업의 개요 1-1. 개발 대상 / 추진사업 목표 ◦ 대 상 기술(또는 제품)의 특성 / 수행 목표 - 제품 및 개발 특성 ◦ 개발 필요성 / 시행 중점 - 개발대상 기술(또는 제품) 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 | 1-2.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 국내외 현황 ◦ 국내 관련기술 현황 / 국내 산업 및 기업 현황 ◦ 국외 관련기술 현황 / 국외 산업 및 기업현황 * 개발과제에 대한 국내․외 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본 기술 관련 특허현황 등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인용한 경우 출처 포함). ◦ 개발기술(또는 제품) 관련 기술 개발 현황 * 개발품목 관련 기술개발 현황은 과제책임자 및 주관기업(위탁기관 포함)의 개발대상 품목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서술 | 1-3. 개발 시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 /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효과 ◦ 개발효과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활용방안 ․ 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2. 사업화 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 분 | 내 용 | 시장성 분석 | 국방분야 | | 민수분야 | | 비즈니스 모델 (매출 창출 프로세스) | | 예상 매출 및 고용 효과 | | 3. 년도별 개발(수행)목표 및 내용 3-1. 년차별 개발(수행)내용 1차년도 | 1차년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 1. 1차년도 목표 2. 1차년도 세부개발내용 및 개발방법(구체적으로 작성)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 2차년도 | 2차년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 1. 2차년도 목표 2. 2차년도 세부개발내용 및 개발방법(구체적으로 작성)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업 ( 위탁연구기관) | 작성요령 | | ◦ 연차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은 1년이하 과제는 1차년도만 작성하고, 1년초과 과제는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2차년도 등을 반복하여 작성하되 연차별 진행내용을 명기 ◦ 기술 (또는 제품) 개발(사업수행)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개발(수행)목표 및 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 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연차별 목표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세부목표를 명확하고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서술 ◦ 세부 개발내용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 평가시 주요 사항으로 주관기업이 기 확보하고 있는 기술(역량)이 무엇이며, 최종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 ※ 또한, 기술 (또는 제품) 개발 및 사업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관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역량), 추가적으로 개발/구축이 필요한 기술(역량),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기술 등을 명확하게 구분 | 3-2. 평가항목 * 기술(제품) 개발지원사업만 해당 (이외 지원사업은 최종 정량목표 제시) 주요성능지표 1 ) | 단위 | 최종개발목표 2) | 평가기관 3) | 측정(평가)방법 4) | 예) 속도 | km | 55km 이상 | 000시험 연구원 | ANSI/AMCA 210-85, 시험용 송풍기를 풍도관에 연결하여 운전할 때 발생되는 압력을 피토관 및 마노메터로 측정한 후 계산에 의해 풍량을 구함 | 2. 예) 소음 | db | 10 db이하 | 자체 평가 | KS I ISO 1996-1,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고 몸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을 원칙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 평가기관 자체 평가 수행 사유 ◦ 예) (성능지표 2) .... | 작성요령 | | ◦평가항목(주요성능지표 등) - 최종산물(제품)의 주요성능을 정량적인 목표로 작성 주1) 주요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 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하여함 주2) 최종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복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주3) 평가기관은 주요성능지표에 대해서 외부 공인시험·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필요시 복수기관 기재 가능), 자체 평가(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등이 시험(성능평가)실시)를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 기재 주4) 측정(평가)방법 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 예 : KS, JIS) 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4. 개발/사업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 차수 | 세부 개발내용 | 수행기관 (주관/참여 /위탁) | 개발기간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차 년도 | 1. 예)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 | | | | | | | | | | | | | 2. 예) 설계도면 작성 | | | | | | | | | | | | | | 3. 예) 진공펌프 설치 | | | | | | | | | | | | | | 4. 예) 전체시스템 구성 | | | | | | | | | | | | | | | 5. 예)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 | | | | | | | | | | | | | 6. 예) 시제품 제작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2차 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 연차별 세부개발/사업추진 내용의 개발기간을 Bar Chart로 표시 - 1년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명기 - 세부개발/추진내용의 주요 수행기관 명기 - 필요시 표의 줄은 추가/삭제 가능함 | 5. 연구 시설·장비 보유현황 구 분 | 시설 및 장비명 | 규 격 | 구입가격 (백만원) | 구입 연도 | 용 도 (구입사유) | 보유 장소 | 비고 | 기보유 시설· 장비 (활용가능 기자재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 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장소’는 보유기업을 명기 ㅇ ‘비고’란에는 활용도 및 시기를 기재(자체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해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하고 활용이 필요한 시기를 명기, 예 : 전 기간 또는 ○차년도) | 6.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실적(최근 10년간, 전 정부부처) * 기술(제품) 개발지원사업 외에는 해당 유사 사업 참여 실적 기재 6-1. 주관기관(기업) 번호 |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 과제명 | 최종목표 및 핵심내용 |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 총정부 출연금 (천원) |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 과제현황 | 완료과제 실적 | 완료 | 개발중 | 신청중 | 매출 | 고용 창출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6-2. 참여기관(기업)(해당시) 번호 |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 과제명 | 최종목표 및 핵심내용 |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 총정부 출연금 (천원) |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 과제현황 | 완료과제 실적 | 완료 | 개발중 | 신청중 | 매출 | 고용 창출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작성요령 | | ◦ 주관기관(기업) 등에서 정부출연 개발과제 및 지원사업을 수행한 실적 및 그 결과를 활용한 사업화 내용 등을 개관적으로 기입( 신청중인 과제도 포함) ◦ 과제현황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신청시점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표시 ◦ 완료과제 실적 : 공고일 기준 개발 완료된 과제에 대한 실적 | 7. 과제 책임자 및 연구책임자 7-1. 주관기관(기업) 과제책임자 : O O O 학 력 | 연 도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 논문명 ) | 경력 | 연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기타 특기사항 |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 7-2. 참여기관(기업) 연구책임자(해당시 작성) : O O O 학 력 | 연 도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 논문명 ) | 경력 | 연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기타 특기사항 |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 작성요령 | | ◦ 과제, 연구책임자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하며 최종 학위논문명 명기 ◦ 과제, 연구책임자의 경력을 순차적으로 명기하며, 수상경력 및 특허 출원․등록이 있을 경우 명기 | 8.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 | 성 명 | 직 위 | 생년 월일 | 전공 및 학위 | 자격증 | 과제 참여 기간 | 신규채용여부 | 본 사업 참여율 (%) | 정부과제 총참여율 (%) | 연봉 총액 (천원) | 학 교 | 전공 | 학위 | 취득 년도 | 종류 | 취득년도 | 주관 기관 (기업) | | | YYMMDD | 가나 | 전자 | 석사 | 2000 | | | YY-MM ~ YY-MM | X | 30% | - | 40,000 | | | | | | | | | | | | | | | 채용예정 | - | - | - | 공학 | 석사 | - | | | | o | 50% | - | 24,000 | 참여 기관 (기업) (해당시) | | | | 가나 | 전자 | 석사 | 2000 | | | | X | 30% | - | 40,000 | | | | | | | | | | | | | | | 채용예정 | - | - | - | 공학 | 석사 | - | | | | o | 50% | - | 24,000 | 외부 참여 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 연구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적사항 등을 명기 ◦ 본 과제 주관기업 과제책임자는 10%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기간 중의 인력은 참여 배제함 ◦주관기업 등의 신규채용 - 신규채용의 범위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원 - 사업계획서 작성시 채용예정일 경우 성명은 “채용예정”으로 명기하고, 전공, 학위, 신규채용여부 , 본 사업참여율, 연봉총액을 예상하여 작성(상기 예시 참조) ◦정부과제 총 참여율은 신청과제 참여율을 포함해서 작성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직위란에 ‘지원인력’임을 명기 ※ 주관기관(기업) 등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 신청금지 원칙이며, 가업 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첨부 1)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시 주요 검토 사항으로 실제 개발이 가능한 연구원이 있는가를 검토 ※ 또한, 신규인력 미채용 시 해당금액 전액 환수됨. | 9. 총 사업비 9-1. 연차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 사업지원금 | 기업부담금 | 합 계 | 현 금 | 현 물 | 소 계 | 1차년도 (20 ) | 금액 | | | | | | % | | | | | 100% | 2차년도 (20 ) | 금액 | | | | | | % | | | | | 100% | 합 계 (금액) | 금액 | | | | | | % | | | | | 100% | 작성요령 | | ◦ 연차별 총괄 : 1년 과제는 1차년도만, 2년 과제는 1, 2차년도만 명기 - 사업지원금은 총사업비(합계)의 75% 이내로 작성 - 기업 부담금은 총사업비(합계)의 25% 이상으로 작성하며, 민간부담금 현금은 기업 부담금의 10% 이상이어야 함. * 예시) 총사업비가 200백만원인 경우, - 총 사업비(200백만원) = 정부출연금(150백만원. 75%이하) + 기업부담금(50백만원, 25%이상) - 기업부담금(50백만원) : 현금(5백만원, 10%이상) + 현물(45백만원, 90%이하)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최종 개발 및 사업수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비로 구성 되어야 함. 개발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할 개인용컴퓨터, 노트북 등 범용 장비 등의 구매 등을 통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수 있음 | 9-2.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 직 접 비 | 간접비 (현금) | 위탁연구 개발비 (현금) | 합 계 | 인 건 비 | 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 재료비 | 연구 활동비 | 현 금 | 현 물 | 현 금 | 현 물 | 현금 | 현물 | 현 금 | 현 물 | 주관 기관 / 기업 | 1차년도 (20 ) | | | | | | | | | | | | 2차년도 (20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참여 기관 / 기업 | 1차년도 (20 ) | | | | | | | | | | | | 2차년도 (20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작성요령 | | ◦ 기술 (또는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연차별 총괄의 총사업비(합계)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 개발비 투입금액으로 구분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인건비 현금 부분은 신규인력 채용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에 한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금액만 허용되므로,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 9-3. 기관(기업)별 민간부담 내역(해당시) (단위 : 천원) 구 분 | 연도 | 정부출연금 | 민간 부담금 | 합계 | 현 금 | 현 물 | 소계 | 주관기관(기업)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계 | | | | | (%) | 참여기관(기업) * 해당시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계 | | | | | (%) | 합 계 | | | | | | (100%) | 10. 연차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0-1. 1차년도 사업비 가).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 인력 구분 | 성명 | 직위 | 실지급액 (연봉/12) (A) | 참여율(%) (B) | 참여기간(월) (C) | 합 계(A×B×C/100) | 현금 | 현물 | 계 | 내부 인건비 | 주관 기관 (기업) | 기존 인력 | | | | | YY.MM~YY.MM (개월) | | | | | | | | | | | | | | | | | | | | 신규 인력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참여 기관 (기업) *해당시 | 기존 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 인력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외 부 인건비 | 주관 기관 (기업)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참여 기관 (기업) *해당시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합 계 | | | | | 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등 소요명세 구 분 | 내 역 (품명) | 규 격 | 수 량 (회수) | 단 가 (천원) | 금 액(천원) | 비고 | 현금 | 현물 | 계 | 주관 기관 / 기업 | 연구시설·장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 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수당 (해당시) | | | | | | | | | | 소 계 | | | | | | | | 합 계 | | | | | | | | 참여기관 /기업 (해당 시) | 연구시설·장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 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연구수당 (해당시) | | | | | | | | | | 소 계 | | | | | | | | | 합 계 | | | | | | | | 총 합 | | | | | | | | 작성요령 | |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하며, 용도란에 세부사용처 (외주가공 여부포함) 를 명기 ※ 과제선정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또는 제품) 개발과 관련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하셔야 합니다. | 다)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 단 가 | 수량(건) | 금액(천원) | 용 도 | 주관기관(기업) | 인력지원비 | | | | | 연구지원비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소계 | | | | | 참여기관(기업) *해당시 | 인력지원비 | | | | | 연구지원비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소계 | | | | | 합 계 | | | 라) 위탁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시) 작성요령 | | ◦ 위탁사업비는 당해년도 주관기관(기업) 등의 인건비 및 직접비의 40%가 넘지 않도록 계상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기관(기업)의 양식과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기업)으로부터 기술(또는 제품) 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탁기관의 현물출자는 불인정함 | ①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 현 금 | 구 성 비(%) | 1. 인 건 비 | | | 2. 직 접 비 | | | 3. 간 접 비 | | | 합 계 | | 10 0% | ②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 성 명 | 직 위 | 소 속 | 실지급액 (연봉/12) (A) | 참여율(%) (B) | 참여기간(월) (C) | 합 계(A×B×C/100) | 현금 | 현물 | 계 |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③ 직접비 소요명세 구 분 | 내 역 (품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회수) | 단 가 (천원) | 금 액 (천원) | 용 도 | 비 고 | 직접개발비 | | | | | | | | | | | | | | | | | 연구 활동비 | | | | | | | | | | | | | | | | | 연구과제 추진비 | | | | | | | | | | | | | | | | | 연구수당 | | | | | | | | | | | | | | | | | 합 계 | | | ④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 단 가 | 수량(건) | 금액(천원) | 용 도 | 인력지원비 | | | | | 연구지원비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합 계 | | | 10-2.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해당시) ※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11. 기업 경영 현황(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11-1. 주관기관(기업) 기관( 기엄) 명 구 분 | ○○○ | 매출 | 총매출액(백만원) | | 수출액(백만원) | | 주요 매출품목 | | 부채총계(백만원) | |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 자본총계(백만원) | | 자산총계(백만원) | |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 | 영업이익(백만원) | |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100%) | | 매 출 액(백만원) | | 유동자산(백만원) |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 유동부채(백만원) | | INNO-BIZ 기업 | 지정번호 | | 유효기간 | | 벤처기업 | 지정번호 | | 유효기간 | | 경영혁신형 기업 | 지정번호 | | 유효기간 | | 여성기업 | ( □ 해당, □ 해당없음 ) | 장애인기업 | ( □ 해당, □ 해당없음 ) | 수출유망 품목생산 중소기업 | ( □ 해당, □ 해당없음 ) |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10% 이상기업 | ( □ 해당, □ 해당없음 ) | 기업부설연구소 | ( □ 해당, □ 해당없음 ) | 보유특허(등록일) | (특허 명) (등록번호) | | |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와 기업부설연구소, 특허관련 증빙자료(해당시) 첨부 필수 11-2. 참여기관(기업) 경영 현황(해당시) ※ 주관기관(기업) 경영현황 양식에 준하여 작성 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 | 직급 | 기업, 기관, 단체 등 | 국공립연구기관 | 대 학 | 기준보수 | 책임급 |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조교수 이상 | ◦특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 선임급 | ◦고등학교졸업자는 12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9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6년, 기능장은 3년이상,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이상, 기술사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중소기업 대표자 |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 전임강사 이상 (겸임교수제외) | ◦고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 연구 원급 |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능사는 5년, 기사자격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초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 연구 보조원 | ◦책임급, 선임급, 원급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 ◦기능직 |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 ◦고급기능사 (해당기관 실지급액) | [과제수행계획서 별첨1] | | | | | | |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 | | | 사 업 명 |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 | | 과제(사업)명 | | | | 기 관(업) 명 | | | 직계존비속 | 성 명 | 생년월일 | 최종학위 | 전 공 | 홍길동(예시) | | 석사 | 기계공학 | | | | | 신청 사유 | | | | | | | | |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 표 자) (직인)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 | | | | | | | | [첨부2] ※ 참여기관/기업이나 위탁연구기관 있을 경우만 작성 참여기관(기업),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과 제 명 | | 주관기관(업) | | 과제책임자 | | 위의 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참여기관(기 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서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표자)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첨부3] ※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모두 동일 양식 작성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과 제 명 | | 주관기관(업) | | 과제책임자 | |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신청함에 있어, 신청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정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동일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획득 2.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3. 선정시 개발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4.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표자)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첨부4]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참여 제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협약 전· 후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약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참여 제한 사항 | 1. 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공고일 기준) 2. 수행기관,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전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3. 수행기관,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4. 수행기관,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요구 서류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주관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사업책임자 : (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첨부5] | | | | | |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 | | | 사 업 명 | | | | 과 제 명 | | | | 기 관(업) 명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 | | | | | | | | 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 책임자 등 관련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전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 |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직인) 대 표 자 (직인)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인) |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 | | | | | | | |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첨부5] | | | | | | |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 | | | 사 업 명 | | | | 과 제 명 | | | | 기 관(업) 명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 | | | | | | | | 기업정보의 확인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에 제출한 주관기업 등 기업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유관기관의 주관기업 등에 대한 보유자료가 없을 시에 방위사업청 또는 전담기관에서 지 정한 기관에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 |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직인) 대 표 자 (직인)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인) |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 | | | | | | | |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첨부6] 청 렴 서 약 서 우리 회사( 대표자 OOO )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0000년 ( )월 ( )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시행하는 (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공모 참여,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2. 제안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기관과 협정 · 결의 또는 합의하는 등 공모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고 공모 참여,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4. 공모 참여, 협약체결, 협약이행과정에서 알게되거나 협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 등 본 건과 관련한 특정정보를 관계자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지 않는다. 5. 회사(기관)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가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본 건과 관련한 협약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며, 회사(기관) 임직원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관리·감독한다. 8. 당사는「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임직원이 퇴직 후 당사에 취업(위촉직 등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관계법령 상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업무분장 및 직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9. 우리 회사(기관)이 공모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협약 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10. 위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협약 해약, 또는 참여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20 년 월 일 | 기 관 명 : | 연구개발기관명 | 서 약 자 : | 기관 대표자의 직함 및 성명 (ex. 대표이사 O O O) | ((법인)인감 날인) | 국 방 기 술 진 흥 연 구 소 장 귀하 |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공고문F] 함정 MRO 보안 및 방산수출지원 둥.hwpx (용량 : 229 KB)

한글 첨부 본문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함정 MRO 보안 및 방산 수출지원 등」 수행기관 선정 공 고 | 경남 · 부산 · 울산 · 전남광주 소재 방산 연관기업 및 조선해양기자재기업의 함정 MRO 방산시장 진입 마련하고, 기업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함정 MRO 보안 및 방산 수출지원 등」 의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사업목적) 함정 MRO 관련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역량 강화 및 인증획득, 방산수출 판로개척 지원, 관련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여 국방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경제력 제고 ◦ (추진방향) - (보안컨설팅 지원) 함정 MRO 및 방산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CMMC 인증, 국방방첩 보안수준인증 및 방산업체 지정인증 취득을 지원 - (방산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함정 MRO 주요 단종 부품 국산화로 국내 고품질 방산 부품의 직수출 활성화 및 공급기회 확대 지원, 방산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판로개척을 통한 경남·부산·울산·전남광주 함정 MRO 연관기업 국내외 수출 기회 및 시장 점유율 확대 지원 - (정책연구용역) 경남·부산·울산·전남광주 함정 MRO 관련 산업 실태조사, 보안 및 인증, 클러스터 성과분석, 해군 관련 사항 등 관련 정책연구를 통한 함정 MRO 사업 정책에 활용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2026. 협약일 ~ 2030. 12. 31. ◦ (지원예산) 총 38억원(‘26년 8.2억원) (단위: 억원)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계 | 8 =SUM(BELOW)??%g,;;8.2 =SUM(BELOW) %g, 8.2 8.2 | 8 =SUM(BELOW)??%g,;;6.7 =SUM(BELOW) %g, 6.7 6.7 | 8 =SUM(BELOW)??%g,;;8.7 =SUM(BELOW) %g, 8.7 8.7 | 8 =SUM(BELOW)??%g,;;7.7 =SUM(BELOW) %g, 7.7 7.7 | 8 =SUM(BELOW)??%g,;;6.7 =SUM(BELOW) %g, 6.7 6.7 | 8 =SUM(B?:F?)??%g,;;38 =SUM(B?:F?) %g, 38 38 | 함정 MRO 보안 컨설팅 지원 | 3.8 | 3.3 | 3.3 | 3.3 | 3.3 | 8 =SUM(LEFT)??%g,;;17 =SUM(LEFT) %g, 17 17 | 함정 MRO 수출확대 및 판로개척 지원 | 2.8 | 1.8 | 3.8 | 2.8 | 1.8 | 8 =SUM(LEFT)??%g,;;13 =SUM(LEFT) %g, 13 13 | 정책연구용역 | 1.6 | 1.6 | 1.6 | 1.6 | 1.6 | 8 =SUM(LEFT)??%g,;;8 =SUM(LEFT) %g, 8 8 | ※ 연차별 지원예산 및 지급 시기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추진체계 총괄기관(중앙) | | 심의·조정·의결기구 | | 총괄기관(지방) | | | 방위사업청 | 지역협의회 | 경남‧부산‧울산‧전남광주 | | | | | | | | | | | | | | | | | | | | | | | | 전담기관 | |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함정 MRO 사업단 (사업기획, 관리, 수행기관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기관(주관기관) | | | | | | | 함정 MRO 클러스터 보안 및 방산지출 지원 등 | | | | | | | | | | | | | | | | | | | | | 1내역 | | 2내역 | | 3내역 | CMMC 인증 취득 보안컨설팅 지원 | | 방산수출 확대 및 판로개척 지원 | | 정책연구용역 | 2 | | 수행기관 역할 | □ 사업총괄(주관기관) : 3개 내역사업 총괄기능 수행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WBS(Work Breakdown Structure) 관리 * 사업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일정, 위험, 조정 등 사업관리 운용 → 사업단보고 ◦ 사업별 추진 성과지표 달성 여부 및 성과관리 점검 보고 ◦ 사업별 계획에 따른 예산 항목별 집행계획의 적정성 관리 점검 보고 ◦ 사업추진 과정에 발생한 운용상 문제점 등 보고 □ (1내역) 보안컨설팅 지원 ◦ 함정 MRO 및 방산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CMMC 인증, 국방방첩 보안수준인증 및 방산업체 지정인증 취득을 지원 - (CMMC 인증 취득 지원) 美 국방부 계약 수행에 필요한 보안 역량 확보를 위해 사이버 공격 대응, 정보 기밀성 유지 및 수준을 진단하고 인증 취득 지원 * 현황진단 및 GAP 분석, 보안관리체계 구축 지원, 인증 심사 대응 지원 등 - (국방방첩 보안수준인증 지원) 국방사업 참여를 위한 보안요건 충족을 위해 보안측정 대응, 군 보안규정 이행, 보안관리체계 구축 및 인증 취득지원 * 보안측정 대응 자문, 보안관리 규정 정비, 취약점 개선, 인증 취득 대응 지원 - (방산업체 지정인증 지원) 방산시장 진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등록 절차, 신청서 작성, 현장실사 대응 및 관련 컨설팅을 지원 * 지정요건 검토, 신청서류 작성 지원, 현장실사 대응, 지정 등록 후 사후관리 지원 □ (2내역) 방산수출 확대 및 판로개척 지원 ◦ (수출상담회 개최) 함정 MRO 방산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판로개척을 통한 경남·부산·울산·전남광주 함정 MRO 연관기업 국내외 수출 기회 제공 - [국제전시회 연계] KORMARINE, MADEX, OFFSHORE KOREA 및 글로벌 방산전시회(폴란드 MSPO, 프랑스 EURONAVAL, 싱가포르 IMDEX Asia 등) 동시 참가를 통한 수출상담회 통합 운영 - DoD 및 국내외 함정 MRO 조달 관련 수출 희망기업 및 바이어간 사전 매칭을 통해 1:1 수출 상담 자리 마련(국제전시회 행사기간과 연계) - 수출상담회 간 함정 MRO 참여 기회 발굴을 통한 기자재 수출 촉진, 투자 유치 지원, 현지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수출판로 개척 - 부대행사 : (세미나) 해외 함정 MRO 조달체계 및 진입전략 설명회(예) (전시존) 국내 MRO 특화 기자재(밸브, 센서 등) 샘플 및 성능자료 전시 ◦ (해외시장 협업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함정 MRO 주요 단종 부품 국산화로 국내 고품질 방산 부품의 직수출 활성화 및 공급기회 확대 지원 - MRO 방산부품 공급 기반 조성(해외 협업을 통한 단종부품 국산화, 공급 안정성과 납기 대응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및 협력구조 강화 - MRO 전문기업, 글로벌 방산 OEM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남·부산·울산·전남광주 기업의 함정 MRO 공급망 진입 기회 확대 - 기술 카탈로그 제작, 인증·조달 정보 제공, 전시회 연계 마케팅 및 후속 상담 지원을 통해 기업별 수출성과 창출 기반 마련 □ (3내역) 정책연구용역 ◦ (한국형 MRO 사업 참가자격 인증제도 연구) 미국 등 함정 MRO 사업 참여 자격 및 인증관련 제도, 보안요건, 관련 법령 개선 방안 등 연구 ◦ (함정 MRO 산업실태 조사) 함정 MRO 관련 경남·부산·울산·전남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산업전반에 관한 생태계, 인력 및 경영여건, 공급망, 방산수출 및 판로개척 현황 등에 대한 조사·분석 ◦ (함정 MRO 클러스터 사업성과 분석, 5차년도) 함정 MRO 5개년 사업을 통한 MRO 산업 전반에 대한 중소기업 인프라 조성 성과, 방산진출 현황, 방산 수출, 고용창출 등 종합분석 등 □ 성과지표 제시 ◦ 보안컨설팅 지원, 수출상담회별, 정책연구용역 등 관련 결과보고서 및 연차별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보고서 작성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자료 제작, 언론홍보 및 유관기관 공유 ◦ 사업 종료 후에도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와 자립형 방산 수출지원 네트워크 운영방안 마련 3 |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한 : 2026년 10월 19일(월) 18시 □ 신청자격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자격 : 경남, 부산, 울산, 전남광주 지역 소재 비영리 법인 ※ 필요 시 지역 내 유관기관, 인증기관, 연구기관, 해외마케팅 전문기관 등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함 ※ 주관기관은 사업 총괄관리, 수혜기업 모집, 상담회 운영, 성과관리 책임을 수행하여야 함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방문접수(신청서류 원본) ◦ (접수/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함정 MRO 사업단(☎ 055-233-3962)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14,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208호 * 모든 제출자료는 이메일을 통해 전산파일 별도 제출(e-mail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aha8012@krit.re.kr) □ 신청서류 순 | 서류명 | 부수 | 제출기관 | 비고 | 1 | 신청서(공문) | 1부 | 주관기관 | - | 2 | 과제(사업)수행계획서 | 10부 | 주관기관 | 첨부1 참조 | 3 | 참여의사 확인서 | 각 1부 | 참여기관 | 첨부2 참조 | 4 |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각 1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 첨부3 참조 | 5 |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 1부 | 주관기관 | 첨부4 참조 | 6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각 1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 첨부5 참조 | 7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 | 8 | 전년도(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 | - | 9 | 청렴서약서 | 각 1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 첨부6 참조 | □ 신청제한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공고일 기준) ◦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전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 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추진일정 절 차 | | 주 요 내 용 | | 예 상 일 정 | | 비 고 | | | | | | | | 사업공고 | | ‣모집 공고 ‣국기연, 방사청, 지자체 홈페이지 등 | | ’26. 09. 18.(금) ~ 10. 19.(월) | | 국방기술진흥 연구소 | 󰀻 | | | | | | | 신청접수 | | ‣ 방문접수(함정 MRO 사업단) | | ’26. 09. 18.(금) ~ 10. 19.(월) 18:00까지 | | 신청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 | | | | | | | 요건검토 | |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등 (자격기준 부합,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 | ’26. 10월 4주 이내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 | | | | | | | 선정평가 | | ‣서면평가(서류검토) ‣현장점검 ‣ 대면평가(신청기관 현장발표) | | ’26. 11월 1주 이내 | | 평가위원회 | 󰀻 | | | | | | | 결과통보 | | ‣E-mail / 유선 통보 | | ’26. 11월 1주 이내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신청기관 | 󰀻 | | | | | | | 협약체결 | | ‣협약체결 | | ’26. 11월 3주 이내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선정기관 | * 상기 일정은 접수 규모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 | 평가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① 요건검토 | ⇒ | ② 서면평가 | ⇒ | ③ 현장점검 | ⇒ | ④ 대면평가 | ⇒ | ⑤ 최종선정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 평가지표 | 점검지표 | 평가지표 | 선정공고 및 개별통보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평가위원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평가위원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① (요건검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기관에 대한 자격여부 등 검토 ② (서면평가) 요건검토 결과 적격기관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③ (현장점검) 서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기관의 제출서류 대비 현장운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 시 활용 * 서면평가① 및 현장점검②의 경우,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④ (대면평가) 신청기관 사업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사업 참여자가 발표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발표 불가/ 발표시간(총50분=사업계획서 발표 20분+질의응답 30분) * 대면평가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격으로 선정하여 종합점수 산출 ⑤ (최종선정) 서면 및 대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 후 지원대상 수행기관을 선정 ※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 0.3 + 대면평가 점수 × 0.7 |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대면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순위자로 선정 * 서면평가가 생략되는 경우, 대면평가 점수를 100% 반영 □ 평가기준 ◦ (서면평가표)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충실성 | 30 | ‣사업계획이 작성요령에 따라 충실히 작성되었는가? ‣구 체적 근거에 의해 사업계획이 작성 되었는가? | 지원자금 산정의 적정성 | 30 | ‣ 총 사업(개발)추진비 규모 및 비목간 구성이 적정한가? ‣비 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바르게 책정 되었는가? ‣ 개발내용에 부합한 개발/사업추진 자금을 책정하였는가? | 개발 능력 및 여건 | 30 | ‣ 개발 에 필요한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 및 확보계획이 있는가? ‣ 수 행기관, 과제책임자, 참여 연구인력의 구성, 전공, 역할분담 이 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의 가능성 | 10 | ‣제 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는 구체적 인가? ‣개발방법 및 과정은 적절히 설계되었는가? ‣ 개발/사업 성공 및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가? | ◦ (현장점검표) 사업계획서 제출사항과 일치 여부 및 운영현황 점검 평가항목 | 확인결과 | 적 합 | 부적합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보유현황 | |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관리실태 | |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지원사업 활용도 | |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참여인력 근무 여부 | | | ‣유사분야 사업 참여 및 개발 실적 | | | ◦ (대면평가표) 기관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및 발전계획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기관 적합성 (40) | 사업이해도 및 추진의지 | 15 | ‣본 사업과 방위산업육성에 대한 이해 정도 ‣ 사업추진 비전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에 대한 이해정도 ‣ 기관 여건 및 사업추진 의지, 추진역량의 우수성 | 추진역량 | 25 | ‣추진조직 및 운용체계의 적절성 ‣유사 사업추진 경험 및 추진 실적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등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사업 계획의 타당성 (40) | 사업 분석의 적절성 | 10 | ‣수행기관의 기획 및 운영 계획의 구체성 ‣사업목적 달성 전략 수립의 체계성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20 | ‣ 목표달성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내용의 연계성 과 실현가능성 ‣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구체적 컨설팅 전략 기획, 최종목표 달성 의 가능성 등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성 및 전문성 여부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및 구체성 | 10 |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절성 ‣집행계획 및 집행 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기대 효과 및 발전 계획 (20) | 발전가능성 | 10 | ‣보안인증체계 강화 및 대응 방안 등의 적절성 ‣방산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 가능성 등의 적절성 ‣ 정책연구를 통한 함정 MRO 보안/수출 등 발전 여부 | 성과 조기 가시화 등 | 10 | ‣성과 조기 가시화 가능성(조기 운영 여건 등) ‣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방안 ‣기타 제시 성과 및 달성 방안 | 5 | | 유의사항 |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담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수행기관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수행기관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수행기관이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 수행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클러스터사업에의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으로 평가된 사업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진도보고서, 최종결과 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지체 혹은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내용의 유출 및 관련지침 위반 등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지원금을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각 수행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연구인프라 조성비(토지, 건축비 등)는 산정 불가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 | 관련 법령 및 규정 | □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관련 규정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방위사업청 고시 제2023-2호, 2023. 3. 7.)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3. 8. 24.) [첨부1] 1) 과제번호 | | 2) 과제(사업)명 | | 3) 적용장비 | |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과제(사업) 수행 계획서 | 4) 주관기관 (기업) | 기관(기업)명 | | 홈 페 이 지 | | 설립년월일 | | 종업원수(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주생산품 | | 대표자 성명 | | 전화/휴대전화 | | 대표자 e-mail | | 5)과제(사업) 책임자 | 성 명 | | 전 화 | | 직 위 | | 휴대전화 | | e-mail | | 6)개 발(사업)기간 | 20 . . ~ 20 . . ( 개월) | 7) 연차별 사업비 (천원) | 구 분 | 사업지원금 | 민간(기업) 부담금 | 계 | 현 금 | 현 물 | 소 계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합 계 | | | | | | 8) 참여기관(기업) | 기관(기업)명 | | 홈 페 이 지 | | 설립년월일 | | 종업원수(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주생산품목 | | 대표자/책임자 성명 | / | 전화/휴대전화 | / | 대표자 e-mail | | 책임자 e-mail | | 구 분 | 기업(관) 명 | 대 표 자 | 부서/학과 | 책 임 자 | 전 화 | 9)위탁연구기관 | | | | | | 10)실무담당자 | 성 명 | 부서·직위 | 전 화 | 휴대전화 | e-mail | | | | |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제(사업) 책임자 : (인) 주관기관(기업) 대표자 : (직인) 참여기관(기업) 대표자 :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 표지 작성요령 | | 1) 과제번호 ◦ 과제공고시 부여된 번호(지정공모 과제 해당 시) 2) 과제명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제품명 기재 3) 적용장비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제품이 적용된 장비명 기재(해당 시) * 1,2,3항은 과제개발사업의 경우에만 기재 * 이외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2. 과제명에 지원사업명 기재 4) 주관기관(기업) ◦ 주관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 5) 과제(사업)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기재 ◦ 과 제책임자는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및 사업수행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가 담당 6) 개발(사업)기간 ◦ 개발/지원사업 예상 착수일 부터 종료일 까지 기재 ※ 실제 사업 착수일은 협약 시 재조정됨 7) 연차별 사업비 ◦ 연차별 개발/사업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사업지원금과 기업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12개월 미만은 1차 년도만 명기하고, 12개월 초과 시 1년 단위로 작성) ※ 공고 시 정한 사업지원금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 사업비는 현금사업비만 기재 8) 참여기관( 기업) (해당시,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해도 무방⇒이하 공통) ◦ 공동개발기업 등이 2개 이상 참가 시 동일 양식으로 기재란을 추가하여 공동개발기업 1, 2, 3으로 작성 ⇒이하 전체 양식에 공통 적용 9) 위탁연구기관 (해당 시) ◦ 기관명, 위탁연구책임자, 연락처 등을 기재 10) 실무담당자 ◦ 실무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 신청서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현장 점검 시 준비 | 1. 개발기술/추진사업의 개요 1-1. 개발 대상 / 추진사업 목표 ◦ 대 상 기술(또는 제품)의 특성 / 수행 목표 - 제품 및 개발 특성 ◦ 개발 필요성 / 시행 중점 - 개발대상 기술(또는 제품) 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 | 1-2.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 국내외 현황 ◦ 국내 관련기술 현황 / 국내 산업 및 기업 현황 ◦ 국외 관련기술 현황 / 국외 산업 및 기업현황 * 개발과제에 대한 국내․외 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본 기술 관련 특허현황 등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인용한 경우 출처 포함). ◦ 개발기술(또는 제품) 관련 기술 개발 현황 * 개발품목 관련 기술개발 현황은 과제책임자 및 주관기업(위탁기관 포함)의 개발대상 품목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서술 | 1-3. 개발 시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 /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효과 ◦ 개발효과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활용방안 ․ 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2. 사업화 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 분 | 내 용 | 시장성 분석 | 국방분야 | | 민수분야 | | 비즈니스 모델 (매출 창출 프로세스) | | 예상 매출 및 고용 효과 | | 3. 년도별 개발(수행)목표 및 내용 3-1. 년차별 개발(수행)내용 1차년도 | 1차년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 1. 1차년도 목표 2. 1차년도 세부개발내용 및 개발방법(구체적으로 작성)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 2차년도 | 2차년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 1. 2차년도 목표 2. 2차년도 세부개발내용 및 개발방법(구체적으로 작성)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업 ( 위탁연구기관) | 작성요령 | | ◦ 연차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은 1년이하 과제는 1차년도만 작성하고, 1년초과 과제는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2차년도 등을 반복하여 작성하되 연차별 진행내용을 명기 ◦ 기술 (또는 제품) 개발(사업수행)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개발(수행)목표 및 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 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연차별 목표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세부목표를 명확하고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서술 ◦ 세부 개발내용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 평가시 주요 사항으로 주관기업이 기 확보하고 있는 기술(역량)이 무엇이며, 최종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 ※ 또한, 기술 (또는 제품) 개발 및 사업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관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역량), 추가적으로 개발/구축이 필요한 기술(역량),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기술 등을 명확하게 구분 | 3-2. 평가항목 * 기술(제품) 개발지원사업만 해당 (이외 지원사업은 최종 정량목표 제시) 주요성능지표 1 ) | 단위 | 최종개발목표 2) | 평가기관 3) | 측정(평가)방법 4) | 예) 속도 | km | 55km 이상 | 000시험 연구원 | ANSI/AMCA 210-85, 시험용 송풍기를 풍도관에 연결하여 운전할 때 발생되는 압력을 피토관 및 마노메터로 측정한 후 계산에 의해 풍량을 구함 | 2. 예) 소음 | db | 10 db이하 | 자체 평가 | KS I ISO 1996-1,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고 몸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을 원칙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 평가기관 자체 평가 수행 사유 ◦ 예) (성능지표 2) .... | 작성요령 | | ◦평가항목(주요성능지표 등) - 최종산물(제품)의 주요성능을 정량적인 목표로 작성 주1) 주요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 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하여함 주2) 최종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복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주3) 평가기관은 주요성능지표에 대해서 외부 공인시험·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필요시 복수기관 기재 가능), 자체 평가(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등이 시험(성능평가)실시)를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 기재 주4) 측정(평가)방법 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 예 : KS, JIS) 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4. 개발/사업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 차수 | 세부 개발내용 | 수행기관 (주관/참여 /위탁) | 개발기간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차 년도 | 1. 예)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 | | | | | | | | | | | | | 2. 예) 설계도면 작성 | | | | | | | | | | | | | | 3. 예) 진공펌프 설치 | | | | | | | | | | | | | | 4. 예) 전체시스템 구성 | | | | | | | | | | | | | | | 5. 예)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 | | | | | | | | | | | | | 6. 예) 시제품 제작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2차 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 연차별 세부개발/사업추진 내용의 개발기간을 Bar Chart로 표시 - 1년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명기 - 세부개발/추진내용의 주요 수행기관 명기 - 필요시 표의 줄은 추가/삭제 가능함 | 5. 연구 시설·장비 보유현황 구 분 | 시설 및 장비명 | 규 격 | 구입가격 (백만원) | 구입 연도 | 용 도 (구입사유) | 보유 장소 | 비고 | 기보유 시설· 장비 (활용가능 기자재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 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장소’는 보유기업을 명기 ㅇ ‘비고’란에는 활용도 및 시기를 기재(자체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해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하고 활용이 필요한 시기를 명기, 예 : 전 기간 또는 ○차년도) | 6.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실적(최근 10년간, 전 정부부처) * 기술(제품) 개발지원사업 외에는 해당 유사 사업 참여 실적 기재 6-1. 주관기관(기업) 번호 |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 과제명 | 최종목표 및 핵심내용 |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 총정부 출연금 (천원) |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 과제현황 | 완료과제 실적 | 완료 | 개발중 | 신청중 | 매출 | 고용 창출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6-2. 참여기관(기업)(해당시) 번호 |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 과제명 | 최종목표 및 핵심내용 |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 총정부 출연금 (천원) |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 과제현황 | 완료과제 실적 | 완료 | 개발중 | 신청중 | 매출 | 고용 창출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작성요령 | | ◦ 주관기관(기업) 등에서 정부출연 개발과제 및 지원사업을 수행한 실적 및 그 결과를 활용한 사업화 내용 등을 개관적으로 기입( 신청중인 과제도 포함) ◦ 과제현황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신청시점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표시 ◦ 완료과제 실적 : 공고일 기준 개발 완료된 과제에 대한 실적 | 7. 과제 책임자 및 연구책임자 7-1. 주관기관(기업) 과제책임자 : O O O 학 력 | 연 도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 논문명 ) | 경력 | 연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기타 특기사항 |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 7-2. 참여기관(기업) 연구책임자(해당시 작성) : O O O 학 력 | 연 도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 논문명 ) | 경력 | 연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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