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경기도
경기도부천소방서 소방행정과2026-09-18

2026년 부천소방서 기간제근로자(단시간 조리사) 채용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3: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부천소방서 기간제근로자(단시간 조리사) 채용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많은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9. 18.(금) ~ 9. 28.(월) 18:00까지 ○ 채용인원: 1명 ○ 접수방법: 기간제 스마트채용 접수시스템 이용 ※ 홈페이지: https://apply.jobaba.net/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9. 29.(화) ○ 면접심사: 2026. 9. 30.(수)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30.(수) ○ 채용후보자 등록 및 근로계약서 체결: 2026. 10. 1.(목) ○ 기타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2026-2_2026년 부천소방서 기간제근로자(단시간 조리사) 채용 공고.hwpx [102KB]

한글 첨부 본문
부천소방서 공고 제2026-00호 2026년 부천소방서 기간제근로자 (조리사) 채용 공고 | 부천소방서 조리사(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천소방서장 Ⅰ |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근무부서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분 야 | 업무내용 | 비 고 | 부천소방서 | 1명 | 26. 9. 18.(금) ~ 26. 9. 28.(월) | 조리사 (기간제 근로자) | 조리업무 및 환경정리 등 | 대체인력 | Ⅱ | | 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성별 및 연령 | • 성별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 주 지 | • 제한없음 (단, 출,퇴근이 가능해야 함) | 자격사항 | • 제한없음 (단, 위생환경에 유의) | 기타 | •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 신체 건강한 자 | Ⅲ | |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서류전형 | | •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등 제출서류 등 • 「기간제 스마트 채용 접수 시스템」 통해 채용 절차 병행 진행 • 당해 직무와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근무예정 직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 | 면접전형 | |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채용 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등록포기 시 차 순위자 합격 처리 가능,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 ※ 동순위자 발생 시 고령자, 경력자 순으로 결정 ① 공무직원으로서 정신자세 ② 업무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업무 성실성 및 예의 · 품행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 2026. 9. 18.(금) ~ 2026. 9. 28.(월) | • 경기도 기간제근로자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 - 소방서 홈페이지, 워크넷 등 | 접수기간 | 2026. 9. 18.(금) ~ 2026. 9. 28.(월) | • 접수방법 : 1. 기간제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 이용 - 홈페이지 : https://apply.jobaba.net - 채용접수시스템 내 기간제 채용관 접수 2. 직접방문 (대리접수가능) , 등기 우편 접수 및 이메일 ※ 등기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만료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부천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서류심사(발표) | 2026. 9. 29.(화) |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문자 및 통보 | 면접심사 | 2026. 9. 30.(수) 14:00 | • 일시 : 2026. 9. 29.(화) 14:00 • 장소 : 부천소방서 3층 소회의실 ※ 면접시작 시간 내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 | 합격자 발표 | 2026. 9. 30.(수) | • 최종합격 결과 개별 문자 및 통보 | 채용후보자 등록 및 근로계약서 체결 | 2026. 10. 1.(목) | • 부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별 통보 예정 □ 시험 방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근무예정 직무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합격자 결정 - 경력사항 및 자격증 가점을 참고하여 점수 부여, 심사항목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 면접시험 : 제2차 시험(포기자 및 불참자는 불합격으로 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리 능력 및 인성 등 적격성을 검정 -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 면접시험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방법 1.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자 2. 고령자 순 3.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4. 자격증 다수 보유자 | ○ 예비 합격자 : 선발예정인원의 2배 별도 선발 ※ 근무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 합격자 채용 Ⅳ | | 제출서류 | ※ 응시원서 등 모든 제출서류 ☞ 스마트 채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서명란에 서명 후 반드시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제출 ○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양식) ○ 이력서 1부 (별지 2호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별지 4호 양식)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별지 5호 양식) ○ (해당자에 한함) 조리사 자격증(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증명서(원본) - 각 기관발급용 1부 ※ 자사이력서 양식(붙임)을 사용하여 「통합접수시스템」에 등록(첨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인정되며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필수) 신분증 지참 - (추후제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병원 발급분) ○ 최종합격 후 제출하는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안내 Ⅴ | | 근무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 계약기간: 2026. 10. 2.(금) ~ 2026. 10. 30.(금) 예정 ※ 운영기간은 휴직자 조기 복직, 예산소진 및 휴직 연장 시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일: 주 5일, 1주당 30시간(휴게시간 제외) ※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토·공휴일·공휴일에 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지 | • 심곡출동대 | 보수 및 복지 | • 기본급, 수당 등(월) : 200만원 ~ • 보수 : 시급 12,552원 주간근무 기준 • 기타 주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 기타사항 |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 보 수(시급기준 12,552원) 구 분 | 내 용 | 급 여 | 구 분 | 내 용 | 급 여 | 시 급 | 생활임금조례 | 12,552원 × 근무시간 × 근무일수 | 주휴수당 | 생활임금조례 × 소정근로시간 | 12,552원 × 소정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수당 | 생활임금조례 ×1.5배 ×시간 | 12,552원 × 1.5배 × 근무시간 | 연가 보상비 | 생활임금조례 × 잔여연가일수 | 12,552원 × 잔여연가일수 | ※ 경기도 고시 제2025-5074호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 적용 □ 근무조건 : 주 5일, 1일 6시간(근무시간 협의) - 식당 운영상 필요한 경우 토・공휴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주간 8시간 한도로 근로 시간 연장 가능 ・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 위생적 조리 및 식당 내‧외의 세척 및 소독 등 위생환경에 유의 Ⅵ | | 우대사항 |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구 분 | 우 대 사 항 | 경력사항 |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근로자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를 말한다. 경력자 | 자격사항 | • 조리분야 자격증 다수 소지자 | 기타사항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 우 대 사 항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의 5~10%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저소득층 :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가산특전 관련서류는 원서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Ⅶ | | 기타 유의사항 |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식품위생법 관련법령 > 【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 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 (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조리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순위 대상자가 조리사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천소방서 소방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2-650-4214 [별지 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경기도 부천소방서 기간제근로자(조리사)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응시번호 | |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 주 소 | | 전자우편 | | 경기도 부천소방서장 귀하 | ㊞ | 응 시 표 2026년 경기도 부천소방서 기간제근로자(조리사) 채용시험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조리사) |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 분실은 부천소방서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 [별지 2호] 사 진 (3.5㎝×4.5㎝)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한 자 | | e-mail | | 주 소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고교 이상) | 전 공(학위)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부 서) | 직 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별지 3호]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조리사)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20 . . . 작성자 ○ ○ ○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학교생활, 업무실적, 업무경험 및 향후 업무수행 계획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4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 주 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 하 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 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 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시한 대체인력 채용시험 자료로 활용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서류 보존기간 완료시까지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시한 대체인력 채용시험 자료로 활용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서류 보존기간 완료시까지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 성명 : (인) | . . . 성명 : (인) | 경기도 부천소방서장 귀하 [별지 5호]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 본인은 경기도 부천소방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조리사(대체인력)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응시요건 해당사항 및 제출 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 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 부천소방서 귀하 [별지 6호] 경력(재직) 증명서 기관 현황 | 회사명 | | 대표자 성명 | | 소재지 | | 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한글) | | 생년월일 | | 경력사항 | 근무기관 | 근무부서 | 직 위 | 담당업무 | 근무기간 (예시) | 근무 형태 | | | | (예시) | 2010.12.25. ~ 2012.12.22. | 상근 | | | (예시) | 2010.12.25. ~ 2012.12.22. | 비상근 주20시간 | | | (예시) | 2010.12.25. ~ 2012.12.22. | 시간제 주10시간 | | | | | | 총 근무기간 | | 집단급식소 해당유무 | (유), (무)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1 | 확 인 자 2 | 성 명 | | | 연락처 | | | 서 명 | | | 년 월 일 사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 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영양관리사 직종의 경우 근무한 회사의 식당이 집단급식소에 해당되는지를 (유), (무)로 작성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문의처 : 경기도소방학교 소방행정과 (☎ 031-230-2818)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지 7호]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근무경력 | 사업체명 | 해산(폐업) 연도 | 직 위 | 재직기간 | 담당업무 | (주)00병원 | 2017 | 주임 | 2017.5.1.~2019.4.1. (2년 11월) | 영양관리사 | 입증인(1)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입증인(1)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붙임 폐업사실증명서 1부. [별지 8호]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 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 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9월 16 일 부터 2026년 10월 1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하여 당사로 팩스 (031-280-8576)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0월 15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 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2026년 9월 18일 부 천 소 방 서 | [별지 9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부천소방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1건

경기도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