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유자를 아래와 같이 인정 해제 고시합니다.
2026. 9. 18.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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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고시 제2026-235호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해제 고시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유자를 아래와 같이 인정 해제 고시합니다.
2026. 9. 18.
경 기 도 지 사
연번 | 종목명 | 보유자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주소 | 사망연월일 (해제일) |
1 | 벼루장 | 신근식 | 남 | 1942. 6. 25. | 경기도 이천시 | 2026. 9.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