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2277호
2026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활성화를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 2026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9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1 | | 공고 개요 |
□ 사 업 명 : 2026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09. 18.(금) ~ 10. 23.(금) 16:00
□ 신청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수탁기업(1개사 이상)과 납품대금 연동특별 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
○ 도내 소재 납품대금 연동특별 약정서를 체결한 ‘수탁기업’
□ 자격요건
○ 공고 마감일 기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위ㆍ수탁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기업(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제외)
□ 지원내용
- (위·수탁기업 공통) 표창,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가점 부여(15종) 등
- (위탁기업) 판로지원금 지급(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도내소재 위탁기업)
□ 지원규모 : 총15개사 내외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확인방법 | 비고 |
1 | 신청서식 (서식1~7) 1부 | 붙임1. 신청서식(한글파일) | 필수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홈택스( 0 http://www.hometax.go.kr;1;0;0; http://www.hometax.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hometax.go.kr ), 정부24(www.gov.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3 |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 |
4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홈택스 ( 0 http://www.hometax.go.kr;1;0;0; http://www.hometax.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hometax.go.kr ) |
5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위택스(wetax.go.kr) |
6 | 거래처 명부 1부 | 붙임2. 거래처명부(엑셀파일) |
7 | 납품대금 연동 운영실적 1부 | 붙임3. 운영실적(엑셀파일) | 필수 ( 별도요청) |
8 | 공장등록증명 (경기도 소재 해당시) 1부 | 정부24(www.gov.kr) | 선택 |
9 |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협약서 | - | 선택 (가점) |
10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지원사업 협약서 | - |
11 | 연동대상 확대 실적 증빙서류 | 연동대상 확대 실적 : 원재료 외 노무비, 경비(전기료, 가스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한 실적 |
□ 유의사항
• 필수서류 미제출시 요건 불충족으로 간주하여 참여기업에서 배제 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필요시 주관기관에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 대표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 출서류 중 엑셀파일은 원본으로 제출하고 붙임1. 신청서식(서식1~7, 한글화일)은 작성 및 날인 후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 하여 제출 요망 • 동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공고문, 사업내용, 신청서 양식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 시 부주의로 인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2 |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2026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며,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추진절차
구분 | | 공고·접수 | | 요건검토 | | 실적 제출 | | 심의위원회 | | 인센티브 지원 |
| | | | | | | | | | |
내용 | | 공고 및 접수 | | 약정서 등 서류 검토 | | 연동제 운영 실적 제출 | | 심의를 통한 우수기업 선정 | | 과제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
시기 | | 9~10월 | | 10~11월 | | 12월(예정) |
□ 사업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란?
- 위ㆍ수탁기업이 제조 등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가격이 납품대금의 5% 이상을 차지하고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구분 | 중앙정부(의무화) | 경기도(인센티브) |
연동시작비율 | 위ㆍ수탁기업이 ±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
연동적용대상 | 주 요 원재료, 주요 에너지 경비 (하반기 시행) | 주요 원재료(재료비), 노무비, 경비 |
주요 비목 기준 | 납품대금의 10%이상 | 납품대금의 5% 이상 |
소기업 적용여부 | 적용제외 | 포함 |
거래금액 | 1억원 이하 적용제외 | 5천만원 이상 전부포함 |
거래기간 | 90일 이내 적용제외 | 제한없음 |
제도운영 | 법률상 의무 적용 (위반시 벌점, 과태료) | 참여 유도형 확산 모델 (규제 없음) |
※ 경비는 ‘가스비’, ‘전기료’에 한함.
□ 우수기업 선정평가
○ 평가요소
구분 | 평가항목 | 내 용 | 배점 |
정량 평가 (80) | 경기도형 참여 (50) | 수탁기업 수 | 약정을 체결한 경기도소재 수탁기업 수 | 20 |
위탁기업 규모 | 대‧중‧소 구분 | 20 |
전체거래 금액 | 전체 납품대금(1억원 초과여부등) | 10 |
약정체결 내용 (10) | 조정요건 | 연동비율 조건별 | 10 |
조정금액 지급 (20) | 집행실적 | 조정금액 지급 조건별 | 20 |
정성 평가 (20) | 상생협력 의지(10) | 연동제 참여를 통한 기업의 상생협력 의지 (최초시행 여부, 조정횟수 등) | 10 |
기대효과(10) | 향후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계획 등 (확대도입계획 등 고려) | 10 |
평가점수 합계 | 100 |
가산점 (10) | 사업 참여 |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 2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참여기업 | 3 |
연동대상 확대 | 원재료 외 노무비, 경비(가스비, 전기료 限)를 연동대상 한 기업 | 5 |
총계 | 110 |
※ 납품대금 연동 약정에 따라 감액조정을 받은 수탁기업은 우수기업 선정 대상에 포함하며, 해당 수탁기업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수탁기업은 판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실적제출
-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에 한하여 별도 제출 요청
- 전년도 실적 인정기간 이후인 ’25.11.01. ~ ’26.10.23. 기간 내 체결된 연동특별약정서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을 인정함
○ 제출서류 : ① 실적보고서[서식6 참조], ② 수탁기업별 연동 실적 현황
[예시]
연번 | 수탁 기업명 | 대상약정 명칭 | 체결 일자 | 대상 물품명 | 대상 원재료 | 원재료 기준지표 | 조정 전 납품단가 | 조정 된 납품단가 | 납품단가 조정 전 납품금액 | 납품단가 조정 후 납품금액 |
1 | A사 | 동 케이블(CC-001) 제작 위탁 | 25.1.1 | 동 케이블(CC-001) | 동 | LME 고시가 (전기동고시가) | 1,000원 | 1,100원 | 10백만원 | 12.5백만원 |
※ 금액지급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작성서식, 세금계산서, 지출명세서 등) 요청 예정
3 | | 우수기업 지원 |
□ 우수기업 혜택
○ 표창, 금리혜택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 가점 등 15종 인센티브 부여
○ 기업 맞춤형 과제 추진을 위한 판로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지원(단, 부가세 및 초과금액 기업부담)
- 지원기간 : 2026.01.01. ~ 11.30. 기간 내 집행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항목 : 마케팅, 사업화, 일터개선, CSR(사회적책임경영)
추진과제 | 지원내용 |
구분 | 과제명 |
마케팅 | 광고홍보 | 잡지광고 또는 홍보동영상 등 제작비 지원 |
홈페이지 제작 | 홈페이지(국문, 영문 등) 제작비 지원 |
카탈로그 제작 | 제품카탈로그(국문, 영문 등) 제작비 지원 |
국내외 전시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
기타 판로개척 |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판로개척비용 지원 |
사업화 | 시제품 제작 | 제품 개발을 위한 목업 제작비 지원 |
금형제작 |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
디자인개발 | 제품·포장·시각디자인 개발 지원 |
특허권리화 |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 출원 지원 |
규격인증획득 | 국내·외 규격인증, 시험분석비 지원 |
일터개선 | 공정 및 업무 개선 |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공정, 장비 및 시설 구축 지원 |
안전·보건 관리 |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개선 위한 시설 구축 지원 사업장 내 위협요소 제거 위한 체계도입 지원 |
일터 환경개선 | 사업장 내 근로자 복지 강화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직원 근무만족도 증진을 위한 행사, 건강, 상담 지원 |
기타 일터개선 |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터개선 지원 |
CSR | 사회적책임경영 |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고도화 비용 지원 |
□ 우수기업 지원내용
○ 위·수탁기업 공통
- 경기도지사 표창 : 15개사 내외
- 금리혜택 및 지원사업 가점 : 도내 소재 중소기업(첨부1. 참조)
○ 위탁기업
- 판로지원금 지급 : 도내 소재한 우수 위탁기업 5개사(중견ㆍ중소)
- 2026년 1월 1일 이후 진행된 과제에 한하여 소급적용 가능
- 심의위원회 선정 점수 기준, 고득점 순 5개사(도내, 위탁) 차등지원
(단위 : 천원) |
구분 | 최우수 | 우수 | 합계 |
기업 수 | 1개사 | 4개사 | 5개사 |
지급한도 | 10,000 | 5,000 | 30,000 |
※ 선정 기업에 대한 지급 한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4 | | 유의사항 |
□ 신청제한
○ 공고일 현재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 부도, 법정관리, 회생신청, 자본전액잠식, 휴업ㆍ폐업 상태인 기업
○ 외부감사기업 중 직전연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환수조치 등
○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을 위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합의하거나, 탈법행위 등 조정금액 지급을 회피한 경우 고발 조치
①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②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 제한 조치
③ 보조금 일체 환수
[상생협력법 제43조제2항]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 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을 피하려는 경우 과태료 5천만원 이하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1조의2제1 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 3항까지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상생협력법 제43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제43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기업 |
○ 거짓,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금의 부정 사용이 발견된 기업은 보조금 환수
[보조금법 제33조]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기타사항
○ 신청기업 수가 지원목표보다 부족하거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기간 연장 또는 추가 모집 가능
○ 우수기업 선정 후, 신청제한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5 | | 문의처 |
- 신청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
Tel : 031-259-6284 E-mail :
[email protected]
- 시스템문의 : 이지비즈 전산 담당자(031-259-6299)
첨부1 | |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인센티브 |
구분 | 인센티브 내용 | 부서 |
금리혜택 |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기업평가시 가점(10점) | 지역금융과 |
기업지원 사업가점 |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1점) •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2점) •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지원사업(1점) •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및 뿌리산업 육성지원사업(1점) •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2점) | 기업육성과 |
•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켓팅 지원 사업(2점) • 경기 수출기회 바우처사업(2점) • 수출기업 교류협력사업(2점) •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사업(GMS사업)(2점) • FTA활용 지원사업(2점)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단체관, 개별지원 10점) | 국제통상과 |
•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3점)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1점) •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 사업(2점) | 디지털혁신과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일자리경제 정책과 |
세무조사 유예 | • 일정기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조세정의과 |
유공납세자 우선선발 | •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시 우선선발 | 세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