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3: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경기도 고시 제2026-508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지도 78호선 운양~하성 도로건설공사)
경기도 고시 제2025-5090호(2025.10.20.)로 고시된 「국지도 78호선 운양~하성 도로건설공사」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접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고시문: 별첨
첨부파일
1건
경기도 다른 공고
- 2026-09-18
- 2026-09-18
- 2026-09-18
- 2026-09-18
- 2026-09-18
- 2026-09-18
- 2026-09-18
- 2026-09-18
- 2026-09-18
-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