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8.
경 기 도 지 사
2026-2278_(경기도공고 제2026-2278호)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hwpx [176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278호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8.
경 기 도 지 사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나.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273-5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310,040㎡
라. 사업시행자: 양평군수
마. 승인기관: 경기도
2. 공개내용 및 방법
가. 공개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고)
나. 공개기간: 2026. 9. 18. ~ 2026. 10. 2.(15일 간)
다. 공개방법:
1) 경기도 홈페이지(0https\://www.gg.go.kr);1;0;0;https://www.g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g.go.kr) 및 양평군 홈페이지(https://www.yp21.go.kr)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0https\://www.eiass.go.kr);1;0;0;https://www.eias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eiass.go.kr)
3. 의견제출 내용 및 방법
가. 제출기간: 공개기간 내
나. 제출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다.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붙임2)를 작성 후 경기도청 도시정책과, 양평군청 도시과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0https\://www.eiass.go.kr);1;0;0;https://www.eias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 주소: (경기도 도시정책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14층 도시정책과
(양평군 도시과) 경기도 양평군 군청앞길2, 별관 2층 도시과
4. 기타 및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도시정책과(031-8008-4889), 양평군 도시과(031-770-3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2278_붙임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hwpx [28KB]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
주민의견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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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사업장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273-5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양평군수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개한 환경영향 평가 항목등의 결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