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균형건설국 도로과
전화번호
043-220-4213
고시/공고 번호
2026-1326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09-18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사전통지(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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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6-132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사전통지(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및 제83조제3호의2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등록말소)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대상업체
상호 (대표자) | 소재지 | 대상업종 (등록번호)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예정된 처분 | 청문일 |
상신종합건설㈜ (최○○)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학평길 78-○○ | 건축공사업(02-1922) |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미달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이내 | 2026.10.13. (화) 10시 |
태봉건설㈜ (신○○) |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내덕동) | 건축공사업(13-0465) |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미달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이내 | 2026.10.13. (화) 11시 |
에이치에스건설㈜ (박○○) |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 (운동동) | 토목건축 공사업 (12-0187)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함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 등록말소 | 2026.10.13. (화) 14시 |
2. 공고기간 : 2026. 9. 18.~2026. 10. 2.(14일간)
3. 공고장소 : 도보 및 도 홈페이지
4. 송달내용
가. 청 문 일 : 상단 표의 업체별 청문일 참고
나. 청문장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동관 1층 도로과 사무실
다. 청문내용 : 행정처분 예정(영업정지 및 등록말소)에 따른 의견 제출
라. 청문시 유의사항 :
1) 「행정절차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절차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도로과(☏043-220-4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