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시 제2020-155호(2020.6.29.), 제2023-152호(2023.7.6.), 제2024-71호(2024.4.24.), 제2025-51호(2025.3.6.). 제2025-315호(2025.12.29.), 제2026-2호(2026.1.6.)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대로2-5호선,중로1-25호선)사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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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고시 제2026-187호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시계획도로(대로2-5호선,중로1-25호선)]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의 인가 고시
의정부시 고시 제2020-155호(2020.6.29.), 제2023-152호(2023.7.6.), 제2024-71호(2024.4.24.), 제2025-51호(2025.3.6.). 제2025-315호(2025.12.29.), 제2026-2호(2026.1.6.)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대로2-5호선,중로1-25호선)사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 9. 18.
의 정 부 시 장
1. 사업시행 위치(변경 없음)
○ 대로 2-5호선: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81-70번지 일원
○ 중로1-25호선: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93-2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대로2-5호선 및 중로1-25호선)사업
○ 명칭: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대로2-5호선 및 중로1-25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교통시설:도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결정 | 대로 | 2 | 5 | 30 | 보조 간선 도로 | 563 | 대로 3-1호선 | 중로 1-25호선 |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1986-143호 (1986.04.09) | |
금회 시행 | 대로 | 2 | 5 | 30 | 보조 간선 도로 | 311 | 호원동 281-70번지 | 중로 1-25호선 | 일반 도로 | | 1단계 구간 |
대로 | 2 | 5 | 30 | 보조 간선 도로 | 252 | 대로 3-1호선 | 호원동 281-70번지 | 일반도로 | | 2단계 구간 |
결정 | 당초 | 중로 | 1 | 25 | 20 | 보조 간선 도로 | 2,041 | 호원동 구역계 | 17호 광장 |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1994-52호 (1994.11.14.) | |
변경 | 중로 | 1 | 25 | 20~26.5 | 보조 간선 도로 | 2,041 | 대로 2-4호선 | 중로 1-60호선 | 일반 도로 | | 의정부시 고시 제2024-67호 호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고시 반영 (기·종점 변경 없음) |
금회시행 | 당초 | 중로 | 1 | 25 | 20 | 보조 간선 도로 | 299 | 호원동 297-11번지 | 호원동 산55-10번지 | 일반도로 | | 일부구간 시행 (1단계 구간) |
변경 | 중로 | 1 | 25 | 20~23.27 | 보조 간선 도로 | 299 | 호원동 297-11번지 | 호원동 산55-10번지 | 일반도로 | | 일부구간 시행 (1단계 구간)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사업착수일: 2020. 6. 29.(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당초) 중로1-25호선(1단계 구간): 2026. 04. 30.
대로 2-5호선(1단계 구간): 2026. 04. 30.
대로 2-5호선(2단계 구간): 2027. 12. 31.
변경) 중로1-25호선(1단계 구간): 2026. 09. 30.
대로 2-5호선(1단계 구간): 2026. 09. 30.
대로 2-5호선(2단계 구간): 202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대로 2-5호선 (변경)
연번 | 구분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대장 면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소유권이해관계인 | 비고 |
성 명 | 주 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1 | 기정 | 호원동 | 440-3 | 도 | 1,320.5 | 1,320.5 | 의정부시 | - | | | | 2단계구간 |
2 | 기정 | 호원동 | 50-5 | 철 | 43,013.0 | 608.0 | 국토교통부 | - | | | | 2단계구간 |
3 | 기정 | 호원동 | 57-18 | 철 | 1,195.0 | 111.0 | 국토교통부 | - | | | | 2단계구간 |
4 | 기정 | 호원동 | 58-16 | 전 | 39.0 | 39.0 | 의정부시 | - | | | | 2단계구간 |
5 | 기정 | 호원동 | 58-12 | 전 | 1.0 | 1.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2단계구간 |
6 | 기정 | 호원동 | 58-17 | 전 | 4.0 | 4.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2단계구간 |
7 | 기정 | 호원동 | 58-15 | 전 | 327.0 | 327.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2단계구간 |
8 | 기정 | 호원동 | 57-42 | 전 | 19.0 | 19.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2단계구간 |
9 | 기정 | 호원동 | 58-3 | 구 | 4.0 | 4.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2단계구간 |
10 | 기정 | 호원동 | 58-18 | 구 | 7.0 | 7.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2단계구간 |
11 | 기정 | 호원동 | 58-19 | 구 | 3.0 | 3.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2단계구간 |
12 | 기정 | 호원동 | 58-20 | 구 | 9.0 | 9.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2단계구간 |
13 | 기정 | 호원동 | 58-21 | 구 | 24.0 | 24.0 | 국토교통부 | - | | | | 2단계구간 |
14 | 기정 | 호원동 | 58-14 | 전 | 24.0 | 24.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2단계구간 |
15 | 기정 | 호원동 | 58-26 | 도 | 157.0 | 157.0 | 국토교통부 | - | | | | 2단계구간 |
16 | 기정 | 호원동 | 58-25 | 도 | 1.0 | 1.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2단계구간 |
17 | 기정 | 호원동 | 58-24 | 도 | 2.0 | 2.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2단계구간 |
18 | 기정 | 호원동 | 58-23 | 도 | 9.0 | 9.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2단계구간 |
19 | 기정 | 호원동 | 58-13 | 도 | 4.0 | 4.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2단계구간 |
20 | 기정 | 호원동 | 281-25 | 도 | 225.0 | 156.0 | 의정부시 | - | | | | 2단계구간 |
21 | 기정 | 호원동 | 281-70 | 전 | 5,349.0 | 5,3493.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변경 | 호원동 | 281-79 | 전 | 4,895.0 | 4,895.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2단계구간 |
호원동 | 281-70 | 전 | 454.0 | 454.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1단계구간 |
22 | 기정 | 호원동 | 281-68 | 전 | 1,685.0 | 1,685.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1단계구간 |
23 | 기정 | 호원동 | 279-6 | 임 | 4.0 | 4.0 | 산림청 | - | | | | 1단계구간 |
변경 | 호원동 | 279-6 | 임 | 4.0 | 4.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1단계구간 |
24 | 기정 | 호원동 | 279-9 | 전 | 20.0 | 20.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1단계구간 |
25 | 기정 | 호원동 | 280-13 | 전 | 331.0 | 331.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1단계구간 |
기획재정부 | - | | | |
변경 | 호원동 | 280-13 | 전 | 331.0 | 331.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1단계구간 |
26 | 기정 | 호원동 | 281-66 | 전 | 35.0 | 35.0 | 기획재정부 | - | | | | 1단계구간 |
변경 | 호원동 | 281-66 | 전 | 35.0 | 35.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1단계구간 |
27 | 기정 | 호원동 | 280-12 | 전 | 640.0 | 640.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1단계구간 |
기획재정부 | - | | | |
변경 | 호원동 | 280-12 | 전 | 640.0 | 640.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1단계구간 |
28 | 기정 | 호원동 | 산55-8 | 구 | 149.0 | 149.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1단계구간 |
29 | 기정 | 호원동 | 279-11 | 전 | 4,255.0 | 4,255.0 | 기획재정부 | - | | | | 1단계구간 |
변경 | 호원동 | 279-11 | 전 | 4,255.0 | 4,255.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1단계구간 |
30 | 기정 | 호원동 | 293-36 | 임 | 22.0 | 22.0 | 기획재정부 | - | | | | 1단계구간 |
변경 | 호원동 | 293-36 | 임 | 22.0 | 22.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1단계구간 |
31 | 기정 | 호원동 | 279-12 | 전 | 78.0 | 78.0 | 기획재정부 | - | | | | 1단계구간 |
변경 | 호원동 | 279-12 | 전 | 78.0 | 78.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1단계구간 |
32 | 기정 | 호원동 | 279-13 | 전 | 1.0 | 1.0 | 기획재정부 | - | | | | 1단계구간 |
변경 | 호원동 | 279-13 | 전 | 1.0 | 1.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1단계구간 |
33 | 기정 | 호원동 | 293-35 | 임 | 648.0 | 648.0 | 기획재정부 | - | | | | 1단계구간 |
변경 | 호원동 | 293-35 | 임 | 648.0 | 648.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1단계구간 |
34 | 기정 | 호원동 | 산55-10 | 임 | 3,989.0 | 1,052.0 | 기획재정부 | - | | | | 1단계구간 |
변경 | 호원동 | 산55-10 | 임 | 3,989.0 | 1,052.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1단계구간 |
기 정 (34필지) | 17,098.5 | | | | | | |
변 경 (35필지) | 17,098.5 | | | | | | |
○중로1-25호선 (변경)
연번 | 구분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대장 면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소유권이해관계인 | 비고 |
성 명 | 주 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1 | 기정 | 호원동 | 297-23 | 전 | 166 | 166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2 | 기정 | 호원동 | 297 | 전 | 48 | 38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변경 | 호원동 | 297-29 | 전 | 38 | 38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3 | 기정 | 호원동 | 291-10 | 도 | 95 | 95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4 | 기정 | 호원동 | 292-10 | 전 | 95 | 95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5 | 기정 | 호원동 | 297-2 | 전 | 189 | 189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6 | 기정 | 호원동 | 297-12 | 전 | 324 | 324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7 | 기정 | 호원동 | 281-65 | 전 | 261 | 261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변경 | 호원동 | 281-65 | 전 | 1 | 1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변경 | 호원동 | 281-80 | 전 | 260 | 26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8 | 기정 | 호원동 | 297-3 | 전 | 132 | 132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9 | 기정 | 호원동 | 281-17 | 전 | 1,884 | 157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10 | 기정 | 호원동 | 281-77 | 전 | 28 | 28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11 | 기정 | 호원동 | 281-59 | 전 | 17 | 17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12 | 기정 | 호원동 | 297-19 | 전 | 934 | 934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13 | 기정 | 호원동 | 297-14 | 전 | 58 | 45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14 | 기정 | 호원동 | 297-18 | 전 | 25 | 25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15 | 기정 | 호원동 | 297-10 | 임 | 23 | 23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16 | 기정 | 호원동 | 297-16 | 임 | 43 | 43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17 | 기정 | 호원동 | 297-24 | 임 | 4 | 4 | 의정부시 | - | | | | |
18 | 기정 | 호원동 | 297-13 | 전 | 5 | 1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19 | 기정 | 호원동 | 297-9 | 임 | 16 | 16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20 | 기정 | 호원동 | 297-15 | 임 | 37 | 37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21 | 기정 | 호원동 | 297-20 | 구 | 67 | 67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22 | 기정 | 호원동 | 297-26 | 구 | 52 | 52 | 국토교통부 | - | | | | |
23 | 기정 | 호원동 | 297-27 | 구 | 49 | 49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24 | 기정 | 호원동 | 산55-11 | 구 | 1 | 1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25 | 기정 | 호원동 | 산55-12 | 구 | 65 | 65 | 국토교통부 | - | | | | |
26 | 기정 | 호원동 | 산55-13 | 구 | 55 | 55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27 | 기정 | 호원동 | 297-17 | 구 | 40 | 4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28 | 기정 | 호원동 | 293-32 | 임 | 5 | 5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29 | 기정 | 호원동 | 293-33 | 임 | 18 | 18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30 | 기정 | 호원동 | 293-8 | 임 | 903 | 16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31 | 기정 | 호원동 | 293-39 | 전 | 70 | 7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기획재정부 | - | | | | |
변경 | 호원동 | 293-39 | 전 | 70 | 70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32 | 기정 | 호원동 | 293-31 | 전 | 148 | 148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기획재정부 | - | | | | |
변경 | 호원동 | 293-31 | 전 | 148 | 148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33 | 기정 | 호원동 | 293-30 | 임 | 75 | 75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34 | 기정 | 호원동 | 293-29 | 전 | 987 | 987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기획재정부 | - | | | | |
변경 | 호원동 | 293-29 | 전 | 987 | 987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35 | 기정 | 호원동 | 293-38 | 전 | 41 | 41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기획재정부 | - | | | | |
변경 | 호원동 | 293-38 | 전 | 41 | 41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36 | 기정 | 호원동 | 산55-10 | 임 | 3,989 | 2,937 | 기획재정부 | - | | | | |
변경 | 호원동 | 산55-10 | 임 | 3,989 | 2,937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 | | |
기 정 (36필지) | 7,256 | | | | | | |
변 경 (37필지) | 7,256 | | | | | | |
7. 위 치 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600d7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2pixel, 세로 571pixel |
8. 인가(협의) 조건
1) 도시정책과
○ 사업계획을 변경(인가기간 연장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협의 및 그 외의 관계기관(부서)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최종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협의 내용(인가조건 포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협의한 사항 외에 기타 개별법에 따른 추가적인 인·허가 또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별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시 협의한 공문 및 협의 내용을 반영한 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 시행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임시통행로 확보 등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완료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2) 토지정보과
○ 토지이동 정리 등(토지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 등(인허가 등의 의제 포함)을 득한 후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 측량 시 측량성과는 용도가 변경(현황)된 대로 결정되오니 토지의 이용 현황과 인·허가 내용을 일치시켜야 지적공부 정리(토지분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사업 설계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연속지적도(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참고용 도면)로 사업 계획 도면(용지도 등)을 작성할 경우, 사업 부지 편입 면적이 분할 측량 성과도 면적과 다르거나, 용지도선이 도시계획시설선 및 개별 지적선과 불일치하여 지적공부정리가 불가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을 통하여 사업 계획도면(용지도 등)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에 따른 사업부지 편입 면적이 분할측량 성과도 면적과 다르거나, 용지도 선이 도시계획시설선 및 개별지적선과 불일치할 경우 지적공부정리 불가)
○ 지적확정측량
1. 토지개발사업 등의 신고
해당 공공주택지구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이므로 사업 시행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고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
나. 착수(시행)·변경 시 첨부서류: 사업인가서, 지번별조서, 사업계획도
다. 완료 시 첨부서류: 확정될 토지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 지번별 조서
2. 지적확정측량 신청
가. 사업지구 경계 확정을 위해 사업 승인된 인·가선을 기준으로 예정지적좌표 작성(토지정보과 협의 필요) 및 분할측량 등을 실시하여 지구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경계점표지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지구 지적측량 결과, 사업지구 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의정뷔교육지원청 행정과-13498(2026.4.8.)호와 관련하여 금회 시행 예정인 도시계획도로[대로2-5호선(2구간)] 예정지 좌표가 호원중학교(호원동 284-5) 담장을 일부 간섭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호원중학교 및 의정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예정지적좌표대로 필지 경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다. 사업시행자는 「지적확정측량규정」제4조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확정측량을 의뢰하여 주시고, 사업 준공 전 「같은 규정」제24조에 따라 성과검사를 요청하여 성과도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지적공부 정리
가. 경계확정으로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토지개발 등기규칙」제2조의 신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가 작성될 것
- 종전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모두 같을 것
-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을 것
나. 중로1-25호선(1구간) 및 대로2-5호선(1구간)의 지적확정측량 검사가 완료되어 지적확정측량 성과도가 발급된 바, 확정측량 면적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완료 고시(공고)문의 면적이 일치되어야만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합니다.
○ 측량기준점표지(지적기준점표지) 이전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지적기준점)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해당 측량기준점표지에 대하여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우리 과로 이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이전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
○ 주소정보시설 설치
1. 「도로명주소법」제26조에 의거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설치게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주소정보시설 철거 시 철거된 주소정보시설을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간정보 공공측량 성과심사물 제출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6조(자료관리), 제7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에 따라 신설·변경되는 도로 시설물(도로면, 도로경계선 등) 및 지하시설물(우수관,오수관,상수관 등)에 대하여 공공측량 후 성과심사를 득한 전산파일을 사업 준공 전 협업부서(도로, 상·하수도 등 시설물 관리 부서)로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업부서는 제출받은 공간정보 전산자료를 신속하게 갱신하고, 의정부시 공간정보시스템에 명확하게 호환될 수 있는 전산파일(SHP, DBF, SBX 등 3개 파일로 구성)을 전담부서(토지정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예술과
○ 해당 사업부지는 호원동 안말 유적추정지③에 해당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사업시행 전 표본조사(사업면적의 2%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함. 도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매장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
○ 사업 시행 중 매장유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에 따라 즉시 해당사업을 중지하고 관계기관(시 문화예술과, 국가유산청,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함
○ 발굴(표본) 착수, 완료 시 해당 사항을 문화예술과에 통보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재협의해야 함.
4) 자원순환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현장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분리 배출, 보관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은 다시 소각(가연성), 매립(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 배출, 보관, 처리하여야 함.
※ 아래 건설폐기물처리지침 및 현장보관 기준 필독 및 준수바람.
○ 같은 법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및 시행규칙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에 따라 공사시행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 자원순환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의 폐기물 종류에 세륜세차시설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
(세륜세차시설 설치신고 사항: 환경정책과 소관)
○ 폐기물 배출신고자는 공사 완료 후 건설폐기물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별지 28호서식)를 www. allbaro.or.kr에 제출(단,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해당 연도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하여야 함.
○ (해당될 경우)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별지 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공사가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될 경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① 공사 시행 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② 법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별지 33호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계약서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임 또는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건설폐기물법 제16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려는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처리 시 수탁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수탁자가 관련 법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계약 등) 및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등을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서 공사 중 지정폐기물(폐페인트 등)의 발생 및 배출될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양)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바람.
※ 제출서류: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수탁확인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이 될 경우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시기 바람.
○ 사업 소재지가 개발제한구역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개발제한구역 내 쌓아놓는 야적행위가 불가함.
○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기간 변경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변경된 사업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 촉진지구 조성사업 1단계 준공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시 기 승인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므로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택과
○ 경기도 주택정책과-8856(2026.4.28.)호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지구지정 변경(4차),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되어공급촉진지구의 구획별 사업기간이 변경·조정되었습니다.
※ [경기도 고시 제2026-108호,2026.5.4.] 의정부호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지형도면고시
○ 다만, 금번 협의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기간과 상기 변경 승인된 사업기간이 상이한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을 위한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기간 변경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변경된 사업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 촉진지구 조성사업 1단계 준공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시 기 승인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므로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 입주자모집공고 상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대로2-5호선(2구간)]의 개설시기는 2027년 12월 31일 단계별로 준공 예정이므로 조건을이행바랍니다.
6) 환경정책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신고 해당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이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등 신고사항 발생 시 필히 변경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 전역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필히 준수하여야 함. 이에 공간조명, 광고조명(옥외광고물법 허가대상), 장식조명(숙박시설, 대형건물 등)시설의 설치유지 또는 설치 예정 등 사업 추진 시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아울러, 신규 설치된 해당 조명이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개시 전까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예: 해당 조명의 조도·휘도에 대한 측정값 또는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3조 참고
※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법령정보-분석기관지정'에 고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제1항 참고
7) 철도교통과
○ 본 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으로 「의정부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 준공전까지 변경심의 또는 변경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람
※ 인가도서와 교통영향평가 개선안 간 도로횡단구성 불일치
○ 대로2-5호선 2단계 구간은 「호원동임대주택조합-조합2026-04-32(2026.4.20.)」호와 같이 처리된 기한 내 개설이 가능하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4조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법 제6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대로2-5호선과 중로1-25호선이 만나는 교차로의 막다른 길은 특히 야간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개통 전까지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보완을 추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리교회 앞 삼거리 또한 도로 선형이 비정형으로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옹벽 충돌 교통사고와 통행 불편과 같은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들이 통행에 혼란을 겪거나 오인식 되지 않도록 대로2-5호선의 진행 방향별 노면표시를(도로명)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로1-25호선 아파트 서측 출입구 부근 노면표시는 주행차로수와 동일하게 우회전 전용으로 변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기본법」 제21조 및 「도로교통법」 제29조 등에 따라 관내 운영중인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위해 신설되는 모든 교차로 교통신호제어기에 무선 통신모뎀(LTE)을 설치하고 교통신호 관제센터와 연계 후 일정기간(1개월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교차로, 돌발상황관리시스템과 관련 설치 위치, 제원, 센터 구성, 연계 방식 등 세부사항을 우리부서와 협의 후 설계도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변경에 대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우리 부서와 사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흥선동 허가지원과
○ 도시정책과-14945(2025.12.1.)호의 관계부서 협의 조치계획서 및 흥선동 허가지원과-17651(2025.10.23.)호의 기 협의의견과 같이 도로점용 허가사항 2건(호원동 440-2번지, 호원동 441번지 진출입로)에 대하여 실착공 1개월 전 우리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