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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순환과2026-09-18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813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2:34: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6. (18일간)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4. 문의처: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 031-828-2986)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사전통지_260918).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8. 의 정 부 시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2026. 10. 6. (18일간) 3.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 「행정절차법」제14조 4. 공고대상: 대 상 자 | 주 소 | 위 반 내 용 | 과태료 | 채◯석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76, ** | 담배꽁초, 휴대물품 투기 | 50,000원 | 김◯임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39번길 ** | 담배꽁초, 휴대물품 투기 | 50,000원 | 김◯미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100, ** | 담배꽁초, 휴대물품 투기 | 50,000원 | 김◯미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100, ** | 담배꽁초, 휴대물품 투기 | 50,000원 | 이◯우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로4번길 ** | 담배꽁초, 휴대물품 투기 | 50,000원 | 손◯연 |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245, ** | 담배꽁초, 휴대물품 투기 | 50,000원 | 김◯진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운하로36번길 ** | 담배꽁초, 휴대물품 투기 | 50,000원 | 소◯온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08번길 ** | 담배꽁초, 휴대물품 투기 | 50,000원 | 5. 의견제출 및 납기기한: 2026. 10. 6. 까지 6.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범위 이내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의정부시 자원순환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납기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고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의정부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시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는 경우 제외) 7. 의견제출 및 문의: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 031-828-2986, FAX 031-828-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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