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공고)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 게시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 9. 18. ~ 9. 29.
2. 공고대상자: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김*영 등 4명
3. 공 고 내 용: 2026. 9. 29.까지 거주 또는 이전신고 미이행시 거주불명등록
4.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20260918) 1부. 끝.
최고공고문(20260918).pdf
PDF 첨부 본문
제 62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09월 29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담당자 : 유제근 문의전화 : 031-870-7313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김 *영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54번길
무단전출
1991-04-06 (의정부동)
김 *중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28번길
무단전출
1984-08-19 (가능동)
김 *연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24번길
무단전출
2005-02-26 (의정부동)
손 *훈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46번길
무단전출
1981-01-19 (의정부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18일
의정부2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