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30-24번지 외 2필지(230-39, 230-43) 일원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의제) 취소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4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33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산지복구명령) 촉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 "건축허가 취소지 복구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09.18.~2026.10.02.(15일간)
다. 공고대상: 박우○
라. 공고내용: 붙임 참고
공시송달 공고문_박우○.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수지구 제2026-569호
공시송달 공고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30-24번지 외 2필지(230-39, 230-43) 상의 건축허가(산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취소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등에 의한 산지 복구명령 촉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건축허가 취소지 복구 명령 촉구”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 하기의 건축허가 취소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등에 의한 행정처분(산지복구명령)을 통지하오니,
○ 복구설계서를 2026. 9 21.(월)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된 복구설계서에 의거 산지로 복구 완료 후 복구 과정의 전·중·후 사진 및 공사완료 도면을 첨부하여 복구준공검사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대상필지 | 당 사 자 | 기타 |
소재지 | 지목 | 면적(㎡)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30-24번지 외 2필지 (230-39,230-43) | 임야 | 762 | 박우○ | |
4. 기타사항
○ 정해진 기한까지 복구설계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벌칙)에 따라 고발조치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수지구청 도시건축과 농지산지전용팀(031-6193-85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용 인 시 수 지 구 청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