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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도시미관과2026-09-18

원상회복비용 미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마평동 531번지 일원,...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미관과
공고번호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00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0-03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4: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처인구 마평동 531번지 일원 교통섬 내 수목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이 미납되어 다음의 서류를 원인자(오O택)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원상회복 비용 미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2. 근거법령 - 부과근거 :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조례」제21조의2 -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6. 9. 18. ~ 10. 3.[15일간] 4.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고 붙임문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00호 공 시 송 달 처인구 마평동 531번지 일원 교통섬 내 수목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이 미납되어 다음의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일건 서류가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원상회복 비용 미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부과근거 :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조례」제21조의2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3. [15일간] 4. 공고내용 가. 성 명 : 오 * 택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송주로**번길 **, ***동 ***호 다. 압류재산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송주로**번길 **, ***동 ***호 라. 압 류 일 : 2026년 8월 28일 마. 압류조서 작성일 : 2026년 8월 28일 바. 압류사유 : 교통섬 내 수목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비용(가로수변상금) 미납(체납) 사. 원상회복비용(가로수변상금) : 3,272,000원 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였을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 2026. 9. 18. 처 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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