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마평동 531번지 일원 교통섬 내 수목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이 미납되어 다음의 서류를 원인자(오O택)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원상회복 비용 미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2. 근거법령
- 부과근거 :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조례」제21조의2
-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6. 9. 18. ~ 10. 3.[15일간]
4.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고 붙임문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00호
공 시 송 달
처인구 마평동 531번지 일원 교통섬 내 수목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이 미납되어 다음의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일건 서류가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원상회복 비용 미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부과근거 :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조례」제21조의2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3. [15일간]
4. 공고내용
가. 성 명 : 오 * 택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송주로**번길 **, ***동 ***호
다. 압류재산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송주로**번길 **, ***동 ***호
라. 압 류 일 : 2026년 8월 28일
마. 압류조서 작성일 : 2026년 8월 28일
바. 압류사유 : 교통섬 내 수목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비용(가로수변상금) 미납(체납)
사. 원상회복비용(가로수변상금) : 3,272,000원
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였을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
2026. 9. 18.
처 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