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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공고2026-09-18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정문화유산 지정예고(남원 장포 진주하씨 고문서)

게시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jeonbuk.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4: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35호 남원 장포 진주하씨 고문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 2. 예고내용 가. 문화유산 명칭 : 남원 장포 진주하씨 고문서 ○ 지정종별 :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유형) ○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송동면 장포1길 17-1 ○ 수 량 : 3점 ○ 소유자(관리자) : 장포 진주 하씨 ○ 예고 사유 - 남원 장포 진주하씨 고문서 중 여말선초 고문서 3점(하윤원 교서, 하연 왕지, 하연 교지)은 우리나라 여말선초 왕명문서의 형식과 문서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하윤원 교서는 1376년에 작성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고려 말 원본 교서 중 유일한 실물 사례이며, 하연 왕지・교지는 1414년과 1445년에 작성되어 조선 초기 왕명문서의 양식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 특히 문화유산으로서의 대표성과 역사성, 높은 사료적 신뢰성을 함께 갖추고 있어,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연구・전시 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 3. 지정 예고일 : 도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지정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청이나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문화유산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공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 6. 연 락 처 가. 전북특별자치도청 유산관리과 ○ 주소 : (우)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317 / 전송 : 063-280-2539 나.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 주소: (우)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 전화 : 063-620-6173 / 전송 : 063-620-6707

2026-(09.18.)지정예고공고문-남원 장포 진주하씨 고문서.pdf [2699 kb]

PDF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35호 남원 장포 진주하씨 고문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년 9월 18일 1. 공 고 명 :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 2. 예고내용 가. 문화유산 명칭 : 남원 장포 진주하씨 고문서 ○ 지정종별 :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유형) ○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송동면 장포1길 17-1 ○ 수 량 : 3점 연번 분류 왕력 서기 자료명 발급 수급 세로 가로 1 교서 홍무9 1376 1376년 하윤원(河允原) 교서(敎書) 高麗禑王 河允原 71.3 130.7 2 고신(왕지) 영락12 1414 1414년 하연(河演) 왕지(王旨) 太宗 河演 40.4 41.7 3 고신(교지) 정통12 1445 1445년 하연(河演) 교지(敎旨) 世宗 河演 43.8 81 ○ 소유자(관리자) : 장포 진주 하씨 ○ 예고 사유 - 남원 장포 진주하씨 고문서 중 여말선초 고문서 3점(하윤원 교서, 하연 왕 지, 하연 교지)은 우리나라 여말선초 왕명문서의 형식과 문서적 특징을 살 펴볼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하윤원 교서는 1376년에 작성된 것으 로 현재까지 확인된 고려 말 원본 교서 중 유일한 실물 사례이며, 하연 왕 지·교지는 1414년과 1445년에 작성되어 조선 초기 왕명문서의 양식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 특히 문화유산으로서의 대표성과 역사성, 높은 사료적 신뢰성을 함께 갖추 고 있어,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연구·전시 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 3. 지정 예고일 : 도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지정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청이나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문화유산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공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 6. 연 락 처 가. 전북특별자치도청 유산관리과 ○ 주소 : (우)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317 / 전송 : 063-280-2539 나.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 주소: (우)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 전화 : 063-620-6173 / 전송 : 063-620-6707 붙임 1. 고문서 사진 01. 1376년 하윤원(河允原) 교서(敎書) 02. 1414년 하연(河演) 왕지(王旨) 03. 1445년 하연(河演) 교지(敎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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