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35호
남원 장포 진주하씨 고문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
2. 예고내용
가. 문화유산 명칭 : 남원 장포 진주하씨 고문서
○ 지정종별 :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유형)
○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송동면 장포1길 17-1
○ 수 량 : 3점
○ 소유자(관리자) : 장포 진주 하씨
○ 예고 사유
- 남원 장포 진주하씨 고문서 중 여말선초 고문서 3점(하윤원 교서, 하연 왕지, 하연 교지)은 우리나라 여말선초 왕명문서의 형식과 문서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하윤원 교서는 1376년에 작성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고려 말 원본 교서 중 유일한 실물 사례이며, 하연 왕지・교지는 1414년과 1445년에 작성되어 조선 초기 왕명문서의 양식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 특히 문화유산으로서의 대표성과 역사성, 높은 사료적 신뢰성을 함께 갖추고 있어,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연구・전시 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
3. 지정 예고일 : 도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지정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청이나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문화유산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공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
6. 연 락 처
가. 전북특별자치도청 유산관리과
○ 주소 : (우)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317 / 전송 : 063-280-2539
나.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 주소: (우)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 전화 : 063-620-6173 / 전송 : 063-620-6707
2026-(09.18.)지정예고공고문-남원 장포 진주하씨 고문서.pdf [26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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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35호
남원 장포 진주하씨 고문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년 9월 18일
1. 공 고 명 :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
2. 예고내용
가. 문화유산 명칭 : 남원 장포 진주하씨 고문서
○ 지정종별 :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유형)
○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송동면 장포1길 17-1
○ 수 량 : 3점
연번 분류 왕력 서기 자료명 발급 수급 세로 가로
1 교서 홍무9 1376 1376년 하윤원(河允原) 교서(敎書) 高麗禑王 河允原 71.3 130.7
2 고신(왕지) 영락12 1414 1414년 하연(河演) 왕지(王旨) 太宗 河演 40.4 41.7
3 고신(교지) 정통12 1445 1445년 하연(河演) 교지(敎旨) 世宗 河演 43.8 81
○ 소유자(관리자) : 장포 진주 하씨
○ 예고 사유
- 남원 장포 진주하씨 고문서 중 여말선초 고문서 3점(하윤원 교서, 하연 왕
지, 하연 교지)은 우리나라 여말선초 왕명문서의 형식과 문서적 특징을 살
펴볼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하윤원 교서는 1376년에 작성된 것으
로 현재까지 확인된 고려 말 원본 교서 중 유일한 실물 사례이며, 하연 왕
지·교지는 1414년과 1445년에 작성되어 조선 초기 왕명문서의 양식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 특히 문화유산으로서의 대표성과 역사성, 높은 사료적 신뢰성을 함께 갖추
고 있어,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연구·전시 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
3. 지정 예고일 : 도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지정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청이나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문화유산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공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
6. 연 락 처
가. 전북특별자치도청 유산관리과
○ 주소 : (우)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317 / 전송 : 063-280-2539
나.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 주소: (우)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 전화 : 063-620-6173 / 전송 : 063-620-6707
붙임 1. 고문서 사진
01. 1376년 하윤원(河允原) 교서(敎書)
02. 1414년 하연(河演) 왕지(王旨)
03. 1445년 하연(河演) 교지(敎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