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고시/공고 번호2026-311
구분고시
담당부서 주택건축과
담당부서 연락처063-280-2368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1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체파일다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hwpx [49 kb]다운로드바로보기
이전글 상두천, 임실천, 양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신기술·특허공법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다음글 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hwpx [49 kb]
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1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우아10길 인근 외 7개 정비예정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가. 고시 대상구역
순번 | 정비예정구역 | 위 치 | 면적 (ha) | 사업 유형 | 비고 |
1 | 우아10길 인근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3-67번지 일원 | 4.8 | 재개발 | |
2 | 강당2길 인근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80-135번지 일원 | 6.9 | 재개발 | |
3 | 도당산2길 인근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0-49번지 일원 | 8.3 | 재개발 | |
4 | 떡전1길 인근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118-4번지 일원 | 6.2 | 재개발 | |
5 | 따박골7길 인근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341-63번지 일원 | 3.0 | 재개발 | |
6 | 풍남문5길 인근 |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89-3번지 일원 | 1.8 | 재개발 | |
7 | 신일·쌍용3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5-3번지 일원 | 4.4 | 재건축 | |
8 | 신동아·우신호성 ·우신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31-4번지 일원 | 4.3 | 재건축 | |
나. 권리산정기준일 : 2026. 9. 18.
다. 지정 사유
○ 정비예정구역 내 무분별한 토지분할,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공동주택 신축 등 투기 억제 및 건전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함
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산정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구역 지정에서 제외되거나 해제되는 경우에는 필지에 대한 권리 산정 기준일은 자동 실효
마. 관계도면 : 붙임참조(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063-280-2368),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재개발재건축과(☎ 063-281-2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추가 편입 구역에 관한 적용례) 본 고시 이후 당초 지정된 정비구역계에서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한다.
※ 본 고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을 정하며,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