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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의창동2026-09-18

무등록 이륜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의창동
공고번호창원시 의창구 의창동 공고 제2026-73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4: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84조 3. 공고기간 : 2026.09.18. ~ 2026.10.02. (14일간) 4. 공고내역 : 붙임참조

무등록 이륜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이0우).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 공고 제2026-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시 송 달 내 역 1. 공고명칭 : 무등록 이륜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14일간)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비고 | 이*우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62번길 **, 202호 | 무등록 이륜차 운행 | | 3. 공고대상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통지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기간까지 의창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처리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 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행정복지센터 (☎ 055-212-5444) 2026. 9. 18. 의 창 동 장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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