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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아동청소년과2026-09-18

창원시 아동보호전담요원(기간제)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776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4: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시 아동보호전담요원(기간제)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채용분야 : 창원시 아동보호전담요원(기간제) 나. 채용인원 : 1명 붙임 합격자 공고문 및 제출서식 1부. 끝.

최종 합격자 관련 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22. 1. 1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아동보호전담요원(기간제) 업무 담당 노동자로 채용됨에 있어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 년 9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창 원 시 장 귀하 | | 공정채용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상기인은 (기간제)노동자 채용과정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부당한 청탁 및 압력 등의 행위,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실(비리에 해당하는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채용의 취소 및 노동계약의 해지 등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 |

최종합격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776호 창원시 아동보호전담요원(기간제) 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 창원시 아동보호전담요원(기간제) 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창원시장 ------------------------------------------------------------------------------------------------------------------ 1. 합격자 명단 구 분 | 담당업무 | 인 원 | 합 격 자(응시번호) | 아동보호 전담요원 (기간제) | -보호대상 아동 상 담·가정환경 조사 -보호대상아동 개별보호관리계획수립 -양육상황점검보고, 원가정복귀지원 | 1 | 2026-01 | *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2. 서류제출 ❍제출기한: 2026. 9. 22.(화) 18:00까지 ❍제출장소: 창원시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의창구 동정길 53-23, 2층) ❍제출서류: - 사진(3.0cmX4.0cm) 1매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 공정채용확인서 1부 3. 유의사항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 사본을 제출한 경우 원본 지참 방문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 검사서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기타 문의는 창원시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055-225-3546)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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