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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여좌동2026-09-17

여좌동 가을철 낙엽수거 환경정비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여좌동
공고번호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공고 제2026-2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7:51: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라 여좌동 가을철 낙엽수거 환경정비 기간제노동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가을철 낙엽수거 환경정비 기간제노동자 2. 채용인원 : 2명 3. 공고기간 : 2026. 9. 17.(목) ~ 9. 24.(목) 4. 원서접수 : 2026. 9. 28.(월) ~ 9. 29.(화)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내 접수 5. 접 수 처 : 진해구 여좌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55-548-6273) 6.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대리, 우편, 팩스접수 불가) 7. 면접일 : 2026. 9. 30.(수) 예정 10:00~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합격자발표 : 2026. 10. 02.(금)예정(개별유선통지) 8.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확인 9. 근무기간 : 2026. 10. 6. ~ 11. 30. (주5일, 1일 6시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및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각 1부. 끝.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문(2026년 가을철 낙엽수거 환경정비) (1).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공고 제2026- 호 2026년 여좌동행정복지센터 가을철 낙엽수거 환경정비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 | 2026년 여좌동행정복지센터 가을철 낙엽수거 환경정비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09월 17일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장 ------------------------------------------------------------------------------ 1. 관련규정: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지 | 주요업무 | 근무기간 | 비고 | 낙엽수거 환경정비 | 2명 | 여좌동 관내 전역 | 낙엽 수거 시가지 청소 | ‘26. 10. 06. ~ 11. 30. | | * 예산 사정에 따라 근무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시간 ❍보 수 : 1일 61,920원(간식비, 주휴·월차수당 별도지급, 4대보험 적용) ※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6시간(07:00~14:00) ※ 필요시 휴일근무 ❍ 그 밖의 근로(복무)조건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에 따름 4.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 진해구로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인 자 ※ 여좌동 거주기간(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신체 건강하고 성실하며 현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아래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응시 불가능 |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제10조 결격 사유 > | |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 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 | | 1. 사업시작일(26.01.02.)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정기소득이 있는 자 2.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세대를 달리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포함) 3.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령자 4. 1세대 2인 신청 불가(1세대당 1인만 접수 가능) 5. 지병, 건강쇠약 및 기타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으며, 신청 시 「생계/의료/주거급여 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심사 점수(연령, 거주지, 세대주, 부양가족, 근무경력, 재산사항), 면접시험을 합산 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관련분야 근무경력 > 연령(少) > 부양가족수 > 세대주 여부 순으로 결정 6.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6. 09. 17.(목) ~ 09 24.(목) [8일간] | ’26. 09. 28.(월) ~ 09. 29.(화) * 본인 방문접수 여좌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26 09. 30.(수) (예정)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6. 10. 02.(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6. 09. 28.(월) ~ 09. 29.(화) 09:00~18:00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점심시간 12:00~13:00 제외/우편,FAX접수 불가) ❍접 수 처 : 여좌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55-548-6273) 8. 제출서류 (붙임)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5년 이내) 1부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해당자)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일한 게시판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매년 공개채용에 의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으로, 당해년도 노동자가 차기년도 노동 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으며,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진해구 여좌동행정복지센터(☎055-548-6273)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부서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26년 가을철 낙엽수거) (1).hwpx

한글 첨부 본문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가을철 낙엽수거 여좌동 환경정비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가을철 낙엽수거 환경정비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 가을철 낙엽수거 여좌동 환경정비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가을철 낙엽수거 환경정비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필요시 실기시험) 응시표와 신분증를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이 력 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2026년 가을철 낙엽수거 여좌동 환경정비 | 성 명 | | | 자 격 | 자격증명 | 취 득 일 | 검정기관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기 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취업제한 규정위반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자격 번호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취업제한 규정위반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 기간제노동자 채용 (거주지, 세대주 여부, 부양 가족수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재산세, 체납여부 확인 | 지방세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2. 이용기관의 명칭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행정복지센터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2026년 상반기 여좌동 시가지 환경정비 기간제 노동자 채용 시 험에 응시함에 있어 「창원시 공무직및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창원시 공무직및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장 귀하 | 재직․경력증명서 인적 사항 | 성명 | 한글 | | 생년월일 | | 한자 | | 주 소 | | 소속 및 재직 기간 | 소 속 | | 직 종 | | 재직기간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년 월 일 까지 | 용 도 | |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장 귀하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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