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인원 : 1명
2. 채용분야 : 낚시터 화장실 유지관리원(환경정비)
3. 근무장소 : 고부면 만수리 241-2(고부면 만수제)
4. 공고기간 : 2026. 9. 17 ~ 9. 27(10일간)
5. 접수기간 : 2026. 9. 18 ~ 9. 28.(5일간)
6. 교부 및 접수 장소 : 고부면 산업팀
7. 접수방법 : 방문접수(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고부면 하반기 낚시터 화장실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부면 공고 제 2026 - 45호
고부면 하반기 낚시터 화장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하반기 정읍시 고부면 낚시터 화장실 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고 부 면 장
1. 채용개요 및 인원
구 분 | 근 무 처 | 인원 | 담 당 업 무 |
기간제근로자 | 고부면 만수리 241-2 (공공화장실) | 1명 | - 화장실 청소 등 유지관리 |
2. 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나. 근로기간 : 2026. 10. 6. ~ 12. 30.(3개월)
다. 근무조건
근 무 일 | 보 수 내 역(공제전) |
주 3일(4시간) 근무 ※ 월 12회 근무하고 근무 일정은 조정 가능 | 월 575,400원 고용보험 가입 ※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3. 응시자격 및 가산점 항목
가. 응시자격
1)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로 되어있는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나. 우대사항 및 가산점 항목
1) 고부면 거주자
2) 유사업무 근무경력
3)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4. 시행일정
채용공고 | 서류접수 | 서류전형 합격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발표 |
일시 | 장소 |
2026. 9. 17. ~ 2026. 9 . 27. | 2026. 9. 18. ~ 2026. 9 . 28. | 2026. 9 . 29.(화) (개별 유선 통보) | 2026. 9 . 30.(수) 16:00 (예정) | 고부면사무소 소회의실 | 2026. 10 . 1.(목) (개별 유선 통보) |
※ 본 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전형방법 및 절차
가. 제1차 시험 : 서류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토대로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후 가산점을 포함한 최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함.
6. 서류접수
가.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6. 9. 18.(금) ∼ 2026. 9. 28.(월) 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 수 처 : 고부면사무소 산업팀
❍ 공고 결과 지원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1)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 2)
다.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붙임 3)
라. 주민등·초본 각 1부(병역사항 포함)
마.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관련서류 1부(해당 시)
8. 유의사항
가. 공고 결과 지원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접수된 응시원서 등 채용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도래 후에는 확정된 채용자의 서류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관련서류 제출시 본인의 성별, 나이 등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할 수 없을 시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마. 합격자는 전화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불합격자는 대하여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 순위 상위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고부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낚시터 화장실 유지관리 참여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사유서 1부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5.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7.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마을대표 추천서 등 해당자
<붙임 1>
낚시터 화장실 유지관리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고부면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20 . . |
그밖의 경력 | |
전문가인 경우 | 경력( ), 기타( ) * 상세히 기술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참여기간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본 신청서는 낚시터 화장실 유지관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정읍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붙임 3>
【낚시터 화장실 유지관리원 서류전형 점수표】
○ 응시자 성명 :
항 목 | 선발기준 | 점수부여 | 비 고 |
저소득층 (4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해당없음(20) ·해 당(40) | 서류심사 |
근무여건 (20) | 자동차(이륜차 포함) 활용 및 도보로 출퇴근 가능자 (자격증 보유자) | ·해당없음(10) ·해 당(20) | 서류심사 |
지리에 밝은자 (10) | 주민등록 거주기간 기준 (공고일 기준) | ·1년 미만(1) ·3년 미만(4) ·3년 이상(5) | 서류심사 |
청소분야 종사경력 (10) | 청소 등 근무경력 (최근 3년이내) | ·없음(3) ·1년 이상(5) ·3년 이상(10) | 서류심사 |
세대주 여부 등 (20) |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수 | ·세대주아님(5) ·세대주+부양가족 2명이내(10) ·세대주+부양가족 3이내(15) ·세대주+부양가족 4명이상(20) | 서류심사 |
점 수 계 | |
<붙임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 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정읍시장 귀하
<붙임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붙임 6>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본인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조 및 제20조에서 정 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를 말한다.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0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 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정읍시장 귀하
<붙임 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정읍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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