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따라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따라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5.(17일간)
다. 수거목록: 붙임 참조
라. 보관장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124
붙임 1.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문 1부.
2. 제거광고물 관리대장 1부. 끝.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707호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따라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에 따라 폐기 처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8일
고 창 군 수
공고내용 :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5.(17일간)
법적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의2, 제2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
4. 보관물품 : 붙임 목록 참조
5. 보관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도로관리사무소(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124)
6. 공고 후 처리
- 보관된 광고물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행정 대집행에 따른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음.
-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보관된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고창군에 귀속되며, 귀속 후 폐기처분할 예정임. ※ 반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7. 문 의 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설과 건설행정팀 (☎063-560-2552)
붙임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일련 광고물 표시 수 량 보 관 보관 위반장소 담당 비 고
번호 종 류 내용 연월일 장소 ․위치 (취급)자
1 현수막 렌트카동원~ 1 2026. 9. 17. 고창읍 녹두로 1124 고창읍 교촌리 283-4 건설행정팀 박형민
2 현수막 범죄피의혐의~ 1 2026. 9. 17. 고창읍 녹두로 1124 고창읍 교촌리 283-4 건설행정팀 박형민
3 현수막 대표가 주장하는~ 1 2026. 9. 17. 고창읍 녹두로 1124 고창읍 교촌리 283-4 건설행정팀 박형민
4 현수막 녹두꽃필때까지~ 1 2026. 9. 17. 고창읍 녹두로 1124 고창읍 교촌리 283-4 건설행정팀 박형민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