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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건설과2026-09-18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707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40: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따라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따라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5.(17일간) 다. 수거목록: 붙임 참조 라. 보관장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124 붙임 1.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문 1부. 2. 제거광고물 관리대장 1부. 끝.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707호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따라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에 따라 폐기 처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8일 고 창 군 수 공고내용 :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5.(17일간) 법적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의2, 제2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 4. 보관물품 : 붙임 목록 참조 5. 보관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도로관리사무소(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124) 6. 공고 후 처리 - 보관된 광고물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행정 대집행에 따른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음. -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보관된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고창군에 귀속되며, 귀속 후 폐기처분할 예정임. ※ 반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7. 문 의 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설과 건설행정팀 (☎063-560-2552) 붙임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일련 광고물 표시 수 량 보 관 보관 위반장소 담당 비 고 번호 종 류 내용 연월일 장소 ․위치 (취급)자 1 현수막 렌트카동원~ 1 2026. 9. 17. 고창읍 녹두로 1124 고창읍 교촌리 283-4 건설행정팀 박형민 2 현수막 범죄피의혐의~ 1 2026. 9. 17. 고창읍 녹두로 1124 고창읍 교촌리 283-4 건설행정팀 박형민 3 현수막 대표가 주장하는~ 1 2026. 9. 17. 고창읍 녹두로 1124 고창읍 교촌리 283-4 건설행정팀 박형민 4 현수막 녹두꽃필때까지~ 1 2026. 9. 17. 고창읍 녹두로 1124 고창읍 교촌리 283-4 건설행정팀 박형민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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