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9.18. ~ 2026.10.2.(14일)
2. 공시송달 대상자 : 최*옥
3. 공시송달 내용 :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사전통지
4. 공고방법 : 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문의사항 : 부산시 남구청 건축행정과 (☎051-607-4584)
붙임 1. 2026년9월18일-a0-공고결재.
2. 공시송달 공고문.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2026-12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14일간)
3. 공고대상 및 송달내용
건축물위치 | 대상자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미배달사유 |
용호동 532-40 | 최*옥 |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사전통지 |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6번길 11* | 폐문부재 |
4. 게시장소 : 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사항
-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와 같은 사항을 알리오니 자진철거(원상복구)하시기 바라며, 미이행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남구청 건축행정과(☎051-607-4584)
2026. 9. 18.
부산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