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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남구
남구건축과2026-09-17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2차) 공시 송달 공고

게시기관남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25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bsnamg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4:35: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및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2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7.~2026. 10. 1.(14일) 2. 공시송달 대상자: 공고문 참조 3. 공시송달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2차) 공시 송달 공고 4. 공고방법: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25호 공시 송달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및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2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공고내용: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2차) 공시 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3. 처분원인 및 처분대상(내용) 연번 | 소유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위반사항 | 미배달사유 | 1 | 곽*은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14-26번지 상가동 | 공동주택 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 | 무단 증축에 대한 시정명령 | 증축(24.79m 2 ) | 폐문 부재 | 4.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5. 게시장소: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안내사항 가. 단지 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와 관련하여 위 사항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및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위반 사항이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제94조 및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원상복구)하며, 2026. 10. 2.(금)까지 위반사항 시정 후 그 결과(시정 전·중·후 사진 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99조(벌칙)에 따라 고발 및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등재함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담당부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051-607-4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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