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공고문.hwpx
2)과업지시서(백석~양주역간 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pdf
3)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wpx
4)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hwpx
5)긴급발주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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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095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3, 4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양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나. 시행기관 : 경기도 양주시
다. 과업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 1,141,8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7개월
바. 입찰예정시기:추후 통보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 입찰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업체에 개별통지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나 3개사(대표사 포함, 대표사는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 이내로 제한(공동이행 시 최소 지분율은 5%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내 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05.2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게시
-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http://www.g2b.go.kr)
나.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6. 10월 12일(월) 14:00~17:00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 (별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기술인력 등록현황 포함)
• 사용인감 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공동도급 시)
•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원 및 대표자의 위임장, 신분증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전산자료(USB) 제출 1EA(자기평가서,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자료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자료는 한글로 작성 전산자료(USB)도 함께 별도 제출 ※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바. 제출장소:경기도 양주시청 건설과 도로건설팀(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 12. 31.)』을 기초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합니다.
나. 가격입찰대상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격점수 이상인 업체를 선정합니다.(단, 선정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마.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 항목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바.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업무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제안서 작성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과 도로건설팀(☎ 031-8082-5938),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 031-8082-5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평가에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등 해당사항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평가결과 통보 전까지 수시로 우리 시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과업지시서(백석~양주역간 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pdf
PDF 첨부 본문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왜가리 정밀조사 포함)
과 업 지 시 서
2026. 8.
양 주 시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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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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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과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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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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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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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계변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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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보안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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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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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예정공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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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왜가리 정밀조사 포함)
2.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 양주시 남방동
- L=0.91km(신설 0.91km)
3. 과업기간
가. 총괄 : 착수일로부터 77개월
- 공사 착공전(맹꽁이, 협변, 왜가리) 10개월, 공사시 31개월, 운영시 36개월
나. 사후환경영향조사(왜가리 정밀조사 포함)
- 착수일로부터 67개월(공사 시 31개월, 운영 시 36개월)
다.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 착수일로부터 46개월(포획이주 8개월, 모니터링 36개월)
라. 공사기간의 변경 및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주시와 협의하여 과업기
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목 적
가. 사후환경영향조사(왜가리 정밀조사 포함)
- 본 과업은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
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의거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변 환
경영향에 대하여 공사시와 운영시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예상치 못한 악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된 각 평가항목별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주기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 멸종위기종Ⅱ급인 맹꽁이의 보존을 위하여 대체서식지로
맹꽁이 이주를 통한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이주·모니터링을 실시
- 맹꽁이 분포 및 생태·물리적 서식 환경분석, 이동방안 검토
- 포획, 이주,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허가신청
- 맹꽁이 포획 및 이주, 보고서 작성(완료 신고)
- 멸종위기 야생동물(맹꽁이) 포획 및 이주에 따른 생태변화 모니터링
다. 협의내용 변경 : 사후환경조사 계획 변경(구간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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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내용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1) 과업범위
(가) 사후환경영향조사(조사 및 분석, 평가)
(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 변경(1회, 단계별 조사)
(다) 협의내용 관리 :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왜가리 정밀조사 등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현황조사 및 결과 분석
(마)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제시 등
(바) 환경영향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출
(2) 조사분석
모든 조사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는 기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가 정확하게 실시
되었는가를 파악하여 예측치 못한 각종변화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상의 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조사항목, 조사지점 및 조사횟수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조사항목, 조사지점 및 조사횟수 등은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계획 변경 시에는 양주시(이하 “발주처” 라 한다)와
협의하여 사전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나.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1) 과업범위
(가) 멸종위기 야생동물(맹꽁이) 서식현황 정밀조사 및 서식지에 대한 생태적 특성조사
(나) 관련법에 의거한 맹꽁이 포획·이주 계획서 작성 및 환경부 포획·방사 허가 시행
(다) 멸종위기 야생동물(맹꽁이)의 포획 및 이주 시행
(라) 서식지 이전에 따른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및 필요시 보호계획․관리안 제시
(2) 맹꽁이 분포 및 생태․물리적 서식환경분석, 이동방안 검토 및 이주· 방
사계획 수립
(가) 맹꽁이 서식실태 정밀조사
(나) 맹꽁이 개체수 조사
- 맹꽁이 분포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개체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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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식지 특성분석
- 현지조사를 통하여 서식지 특성을 분석하고, 각 지역의 생태적․물리적
요인을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조사된 맹꽁이가 선호하는 생태적․물리적
서식환경 도출
- 특히, 서식지 주변의 토지이용의 변화 또는 개발에 의한 영향과 서식지
환경변화를 함께 분석(서식지 관리자료로 이용)
(라) 현장조사시 관찰된 맹꽁이의 이동시기, 이동장소, 법적절차 등을 검토
(마) 적정시기에 맹꽁이 포획․이식방안 및 구간별 포획시기 수립․시행
(바) 포획․이주를 위한 지역환경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방안 수립
(3) 포획, 이주,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허가신청
(가) 서식지 확인 및 이주 서식지 환경 조사
(나) 맹꽁이 포획 이주 계획서 작성 및 신청
(다) 멸종위기종 포획 및 방사 허가를 득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 등 제반
사항 수행
(4) 포획·이주, 보고서 작성(완료신고)
(가) 실시회수 : 포획 완료시까지(6월~10월, 4개월)
(나) 실시방법 : 전문가 책임 하에 맹꽁이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계획서
및 포획․방사 허가서 준수
(다) 보호휀스 설치 : 맹꽁이 포획전 현장여건 검토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보호휀스 설치 여부를 결정
(라) 보고서 작성(완료신고)
(5) 맹꽁이 이주 후 모니터링 및 대체서식지 보호계획
(가) 조사항목
- (서식지의 안정) 대체서식지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여부 조사·예측
및 필요시 보호계획·관리방안 수립
- (서식지 환경변화) 대체서식지 순환체계,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물의
식재 등에 따른 서식지의 환경변화 및 이주·방
사에 따른 서식지의 환경 주기적 조사
- (천적조사) 서식지에 출현하는 천적을 조사하고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방안 검토
- (맹꽁이 분포) 대체서식지로 이주된 맹꽁이의 분포현황 및 개체수 증
가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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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방법 : 맹꽁이 포획·이주·모니터링 계획서 준수(착수시 계획서 제출)
(다) 보호계획서 : 모니터링 기간동안 매년도 보호계획서 제출(모니터링 전)
(라) 결과제출 : 연차별 모니터링 결과 제출 (매년 10월 제출)
6. 과업의 기본방향
가. 조사항목에 대한 현황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제시된 측정
지점 및 기타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에서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정확
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단, 현지여건 및 기타조건에 따라 사전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나. “가”항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고서 작성시 반영
되도록 한다.
다. 측정 및 조사시 위치 및 내용은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에 제시되는 모든 자료는 신뢰도가 있어야 하며 일목요연하게 작
성되어야 한다.(보고서 작성 시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필요시는 관
련서류 제시)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생태계보전 등에 관한 제반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5-10호, 2025.10.23) 및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대기오염, 수질
오염, 소음․진동, 토양오염 등) 등을 원칙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아. 현황조사에 대한 분석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조사자료는
백석~양주역간 도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와 상호 비교 분석하여 변
화상을 나타내어야 한다.
차. 백석~양주역간 도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저감방안, 협의내용 및 이행계획서 등에
제시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 민원발생 등으로 추가의 환경조사 필요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조사사항에
대하여 측정자료 및 저감방안 수립 등 추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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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과업내용
1. 사후환경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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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
<운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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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 정밀조사, 포획 대상지>
- 8 -
2. 분야별 세부과업내용
가. 조사내용
(1) 대기질
공사시 장비가동과 도로운행에 따른 계획노선 주변 영향 예상지역에서 대기질
현황을 조사하고 주기적인 살수, 세륜․측면살수시설 및 가설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한다.
(2) 수질
공사시 및 운영시 주변하천의 저감시설을 포함하여 하천, 지하수 등의 수
질오염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을 측정한다.
(3) 토양
계획노선 주변 토양 및 공사 시 폐유보관시설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폐유 등 적정처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토양 조사를 실시한다.
(4) 지형․지질
지반침하대책, 토사유출방지대책, 절․성토 처리대책 등의 저감대책 이행여
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형․지질 조사를 실시한다.
(5) 동․식물상
공사 시 및 운영시 저감방안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법적보호종 출현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한다.
(6)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 시 건설․생활폐기물․폐유 등 적정보관, 분리․배출 및 처리여부를 파악
하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의 비치․관리상태 점검 등 폐기물 발생에 따른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7) 소음․진동
공사 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에 의한 영향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변 정
온시설에서의 소음․진동 현황조사 및 저감방안의 실시 여부를 파악하고, 소
음환경기준을 유지하여 소음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소음․진동 조사를 실시
한다.
(8) 기타
공사시행 및 도로운행으로 인한 기타 환경영향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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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
2. 본 과업 수행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며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3. 수급인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용역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 입찰 참여시 제출한 제반서류에 명시된 기술자 그대로
착수 시부터 과업종료 시까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동급(자격, 경력) 이상의 기술자로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에 대하여는 변경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그 외 기술자에 대하여는 변경
신고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체할 수 있다.
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할 경우
나. 수급인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질병 또는 퇴사 등)로 인한 기술자 변경 요구시
5. 수급인은 기술자 선임(변경)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밖에 발주처가 이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 부
담으로 발견 즉시 시행한다.
7. 소정의 조사기간 내에 조사의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책임은 수급인에게 귀
책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단, 사전에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처에서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9.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본 과업 시행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상
황이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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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과업 추진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즉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 : 용역착수 후 7일 이내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2)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3)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및 장비투입계획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내역서 등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나. 진도보고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5)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수급인이 직접 제출하는 보고도서는 국내 혹은 관계법규 및 제규정에 부합
되어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사업승인기관의장 또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연말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5-10호, 2025.10.23.)에 의거하여 공구별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각각 12개월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착공시점
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제출보고서의 제출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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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계변경 조건
1.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조정
가. 발주처 계획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과업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나.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2. 용역기간의 변경 또는 조정
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조정되었을 때
라. 기타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Ⅵ. 보안대책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수
급인이 져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용역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한 정규직원에 한하여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즉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자료보관함은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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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의자료 등은 참석인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 사업의 경우 보고서 등을 웹하드 등 공유폴더에 저
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한 원지․파지․잉여분 등은 전량
회수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서류, 자료 등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대여 및 외부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용역 성과품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수량만큼 인쇄하여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Ⅶ. 보고서 작성
1. 자료분석
가. 제반조사결과를 상호 관련성 있게 조사 분석되어야 하며 관련성이 결여된
수치의 나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 가능한 한 영향에 대하여는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과 직접적인 영향을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라. 각종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기존자료(환
경영향 평가서 및 각종 기 조사된 보고서 등)와 비교 분석한 후 종합 평
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2. 연도별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초안 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완료 후
제본하여야 한다.
나. 도면, 도표 등은 색상 및 음영 등을 이용하여 비교 및 구분이 편리하도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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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한문 및 영문혼용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해설을 붙여야 한다.
라. 매년 조사결과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
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에 의거하여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
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
터 2개월 이내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를 제출한다.
3. 분기별 조사결과 보고
가. 수급자는 매 분/반기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및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정
리하여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분/반기별 보고서는 당해 분기가 지난 후 30일 이내에 작성 제출한다.
4. 성과품제출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1) 연도별 보고서 : 각 10부
(2) 분/반기별 보고서 : 각 5부
(3) 연 보고서 파일(USB) 1식
나.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1) 착수계획서(세부과업 계획서를 포함)
(2) 중간보고서 : 포획 이주 완료시(10부), 모터링(1, 2, 3차) 완료시(각 10부)
(3) 최종보고서 : 모터링(1, 2, 3차) 종합(10부)
(4) 보고서 화일(USB) 1식
다. 협의내용 변경 보고서 : 1식
※ 성과물의 부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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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예정공정표
1. 공사시(2.5년)
공종별 3 6 1년 9 12 3 6 2년 9 12 3 3년 6 비고
① 사업개요파악 (공사계획등)
② 사후조사지역설정
③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 대기질(온실가스) 분기 1회
- 수질(지표․지하) 분기 1회
-토양 분기 1회
- 지형·지질 분기 1회
- 동·식물상 분기 1회
왜가리(4~10월)
-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기 1회
- 소음·진동 분기 1회
④ 협의내용 이행조사 분기 1회
⑤ 분기보고서 작성 및 제출 분기 1회
⑥ 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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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시(3년)
공종별 1년 2년 3년 비고
3 6 9 12 3 6 9 12 3 6 9 12
① 사업개요파악
(공사계획 등)
② 사후조사지역설정
③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 대기질 반기1회
- 수질 반기1회
반기1회
- 동·식물상 맹꽁이(5~9월)
왜가리(4~10월)
- 친환경적 자원순환 반기1회
- 소음․진동 반기1회
④ 협의내용 이행조사 반기1회
⑤ 반기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반기1회
⑥ 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년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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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10개월 1년 2년 3년
공종별 비고
2 4 6 8 3 6 9 12 3 6 9 12 3 6 9 12
① 사업개요파악
② 맹꽁이 분포 및 생태․물리적 서식환경분석,
이동방안 검토 및 이주· 방사계획 수립
③ 포획, 이주,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허가신청
④ 포획·이주, 보고서 작성(완료신고)
⑤ 맹꽁이 이주 후 모니터링 및 대체서식지
보호계획
⑥ 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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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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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포함)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
202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I.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81pixel, 세로 1282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양 주 시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1. 개요
본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는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함
2. 일반사항
가.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나.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상대평가(업체능력평가)시 업체별 등급 배분표에 따른다.
3.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라.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1)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마.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바.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은 “단순사업”을 적용한다.
사. 참여평가자의 구성
1) 총괄 평가자 포함 9인을 평가한다.
□ 참여평가자 구성 : 9인 - 총괄평가자 (1인) : 환경영향평가사 - 분야별 책임평가자(4인) : 환경분야 - 분야별 참여평가자(4인) : 환경분야 |
아. 참여평가자 경력산정
1)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자. 참여평가자 실적산정
1)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차. 업무여유도 평가
1)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카. 민간사업 실적 인정
1)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타. 교육훈련 인정
1)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Ⅰ. 총 괄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 | [100] | | |
(1) 자격및등급 | [14] | 절대평가 |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 |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 3 6 5 | |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17] | 절대평가 | 환경영향평가등 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 4 7 6 | |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17] | 절대평가 |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 향평가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
(4) 업무여유도 | [17] | 절대평가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 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 가 |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
(5) 교육훈련 | [1.6] | 절대평가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6) 과업의 이해도(前次) | [1.0] | 절대평가 |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 |
(7) 이적계수 | | | |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 (1) 환경영향평 가등 수행실적 | [14] | 절대평가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 7 7 | |
(2) 신용도 | [9] | 절대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재정상태 건실도 | 6 3 | |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 | 절대평가 | |
(가)개발실적 (나)투자실적 (다)활용실적 | 2 2 2 | | |
(4) 공동도급 | [1] | 절대평가 | |
(5) 업체능력평가 | [2.4] | 상대평가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6) 하도급준수 | | 감점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7) 청년고용 | [0.3] | 가점 |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른 점수 부여 |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 | [100] | |
(1)자격및등급 | [14] | |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3) (6) (5) |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 환경영향 평가사 | 해당 기술사 | 특급 평가자 | 고급 평가자 | 중급 평가자 | 초급 평가자 |
총괄 | 3.00 | - | - | - | -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 - | 6.00 | 6.00 | 5.40 | 4.80 | - |
분야별 평가자 | - | 5.00 | 5.00 | 5.00 | 5.00 | 4.50 |
※ 환경분야 평가자(기술자)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분야에 한하며, 총괄은 환경영향평가사만 총괄로 인정한다.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17] | |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 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구 분 | 경력년수 |
17년이상 | 15년이상 | 13년이상 | 10년이상 | 9년이상 | 7년이상 | 7년미만 |
총괄 | 4.00 | 4.00 | 3.60 | 3.20 | 2.80 | 2.40 | 2.00 |
분야별 책임 평가자 | 7.00 | 7.00 | 7.00 | 6.30 | 5.60 | 4.90 | 4.20 |
분야별 평가자 | 6.00 | 6.00 | 6.00 | 6.00 | 6.00 | 5.40 | 4.80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17] | |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유사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22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의 도로 건설사업 구분 | 실적건수 |
15건이상 | 13건이상 | 11건이상 | 9건이상 | 9건미만 |
총괄 | 4.00 | 4.00 | 3.60 | 3.20 | 2.80 |
분야별 책임평가자 | 7.00 | 7.00 | 6.30 | 5.60 | 4.90 |
분야별 참여평가자 | 6.00 | 6.00 | 6.00 | 6.00 | 5.40 |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4) 업무여유도 | [17] | |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 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2.5억 적용)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 (5) 교육훈련 | [1.6] | |
| |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6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8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 (사)환경 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
(6) 과업의 이해도(前次) | [1.0] | |
| |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 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 ※ 전단계 용역 : “백석~양주역간 도로확포장공사 환경영향평가” |
(7) 이적계수 | | |
| |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1)환경영향평 가등 수행실적 | [14] | |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 7 7 |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유사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22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의 도로 건설사업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 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 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구 분 |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
유사 평가 실적 건수 | 단순 | 10건이상 | 8건이상 | 6건이상 | 4건이상 | 4건미만 |
배점 | 7.00 | 6.30 | 5.60 | 4.90 | 4.20 |
유사 평가 실적 금액 | 단순 | 250%이상 | 200%이상 | 100%이상 | 50%이상 | 50%미만 |
배점 | 7.00 | 6.30 | 5.60 | 4.90 | 4.20 |
(2) 신용도 | [9] | |
(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6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 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나)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대기업/중기업 | 100% | 80% | 70% |
소기업 | 100% | 90% | 80%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 | |
(가)개발실적 | (2) | ○ 산출식 =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 신기술 | 특 허 |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
계 수 | 1.0 | 0.6 | 0.3 | 0.1 |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허 | 1.0 | 0.8 | 0.6 |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 1.0 | 0.8 | -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나)투자실적 | (2)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구분 | 1.5%이상 | 1.5% 미만 1.2% 이상 | 1.2% 미만 1.0% 이상 | 1.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 이상 |
점수 | 2 | 1.8 | 1.6 | 1.4 | 1.2 |
(다)활용실적 | (2) | ○ 산출식 = ∑ (환경분야 1.0×A×B×C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가중치 | 100% | 90% | 80% | 70% | 60% |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 신기술 | 특 허 | 실용신안 |
계 수 | 1.0 | 0.6 | 0.3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허 / 실용신안 | 1.0 | 0.8 | 0.6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4) 공동도급 | [1] | |
| |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배점한도)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 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
(5) 업체능력 평가 | [2.4] | |
| | ○ 총괄(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예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참여의향서 등)에 대해 배점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선택하여 적용토록 한다. |
| |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점 | 100% | 80% | 60% | 40% | 20% |
(6) 하도급 준수 | | |
| |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7) 청년고용 가점 | | |
| 0.1 0.2 0.3 |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 고일 기준)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첨부 1> 상대평가(업체능력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급 | 업체수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 | 17 | 2 | 3 | 7 | 3 | 2 |
4 | 1 | 1 | 1 | 1 | - | 18 | 2 | 4 | 7 | 3 | 2 |
5 | 1 | 1 | 2 | 1 | - | 19 | 2 | 4 | 7 | 4 | 2 |
6 | 1 | 1 | 2 | 1 | 1 | 20 | 2 | 4 | 8 | 4 | 2 |
7 | 1 | 1 | 3 | 1 | 1 | 21 | 2 | 4 | 9 | 4 | 2 |
8 | 1 | 2 | 3 | 1 | 1 | 22 | 2 | 5 | 9 | 4 | 2 |
9 | 1 | 2 | 3 | 2 | 1 | 23 | 2 | 5 | 9 | 5 | 2 |
10 | 1 | 2 | 4 | 2 | 1 | 24 | 2 | 5 | 10 | 5 | 2 |
11 | 1 | 2 | 5 | 2 | 1 | 25 | 3 | 5 | 10 | 5 | 2 |
12 | 1 | 3 | 5 | 2 | 1 | 26 | 3 | 5 | 10 | 5 | 3 |
13 | 1 | 3 | 5 | 3 | 1 | 27 | 3 | 5 | 11 | 5 | 3 |
14 | 1 | 3 | 6 | 3 | 1 | 28 | 3 | 6 | 11 | 5 | 3 |
15 | 2 | 3 | 6 | 3 | 1 | 29 | 3 | 6 | 11 | 6 | 3 |
16 | 2 | 3 | 6 | 3 | 2 | 30 | 3 | 6 | 12 | 6 | 3 |
<첨부 2>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평가기준
구분 | 배점 | 지 표 |
수 | 100%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
우 | 80%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
미 | 60%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 일반적인(보 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
양 | 40%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
가 | 20%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 우 부실한 답변 |
<첨부 3> 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4)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포함)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
202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I.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81pixel, 세로 1282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양 주 시 |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일반사항
본 지침은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7조의3제3항 별표4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평가자료 작성 방법을 기술한 것임.
나. 평가서 작성
1)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10절)
- 지 질 : 표 지 - 백색 아트지, 내용물 - 백상지, 경인쇄(흑백)
- 제 본 : 양면 좌철
2) 제출부수 :
- 평가서 : 2부(원본/사본 각 1부, 총괄평가가 능력평가서 포함)
-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 7부
(6부는 무기명 별권으로 제출, 1부는 업체명 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업무여유도 공개자료 등 제출자료 내용을 담은 pdf파일(USB 1ea)
3) 제출장소 : 경기도 양주시 건설과
다.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 및 순서에 의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3)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개별통보 합니다.
4)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5)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6)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 참고서식 >
표지
관리 번호 | |
14Point 가로5×세로3㎝ 원본,부본 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0Point
( 용역명 기재 )18Point
2026. .
20Point
(주) ○○ ○○ ○○
(주) ○○ ○○ ○○
25Point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
<작 성 순 서>
1. 용역참여신청서(양식 1)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 2)
3. 회사의 일반현황(양식 3)
4. 참여기술인
4.1 참여기술인 조직표(양식 4)
4.2 총괄표(양식 5)
4.3 참여기술인평가자 경력 및 실적(양식 6)
4.4 참여기술인의 업무여유도(양식 7)
4.5 참여기술인별 교육훈련 현황(양식 8)
4.6 과업의 이해도(양식 9)
4.7 이적계수(양식10)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5.1 업체의 수행실적(양식11)
5.2 업체의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양식12)
5.3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양식13)
5.4 재정상태건실도(양식14)
5.5 기술개발 실적(양식15)
5.6 기술개발 투자실적(양식16)
5.7 기술개발 활용실적(양식17)
5.8 공동도급 현황(양식18)
5.9 하도급 준수여부(양식19)
6. 자기평가서(양식20)
7. 각 서
7.1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양식21)
7.2 청렴 서약서(양식22)
기술능력 평가서 (별본)
1.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양식23)
1.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양주시장
제 목 : "용역명 기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용역명 기재"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용 역 명 : "용역명 기재"
2. 수요기관 : 경기도 양주시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FAX: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FAX: )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3. 회사의 일반현황
[양식 3]
회사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 | 2. 대표자 | |
3. 기술용역업 등록분야 | |
4. 주 소 | |
5. 전 화 번 호 | | 6. 팩스번호 | |
7. 회 사 설 립 연 도 | 년 월 일 |
8. 환경부문 수행기간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년 개월) |
9. 평가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
구 분 | 계 | 환경분야 |
계 | | |
환경영향평가사 | | |
특급평가자 | | |
고급평가자 | | |
중급평가자 | | |
초급평가자 | | |
〈작성요령 등〉
① 기술자의 구분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 고시)에 의함
②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4. 참여기술인
[양식 4]
4.1 참여기술인 조직표
| | | 총괄책임평가자-평가 (환경영향평가사) | | | |
| | | 자 격 사 항 | | | |
| | | 성 명(소 속)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책임평가자 (환경분야) | | 분야책임평가자 (환경분야) | | 분야책임평가자 (환경분야) | | 분야책임평가자 (토양분야) |
자 격 사 항 | 자 격 사 항 | 자 격 사 항 | 자 격 사 항 |
성 명(소 속) | 성 명(소 속) | 성 명(소 속) | 성 명(소 속)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참여평가자 (환경분야) | | 분야별참여평가자 (환경분야) | | 분야별참여평가자 (환경분야) | | 분야별참여평가자 (환경분야) |
자 격 사 항 | 자 격 사 항 | 자 격 사 항 | 자 격 사 항 |
성 명(소 속) | 성 명(소 속) | 성 명(소 속) | 성 명(소 속) |
〈작성요령 등〉
① 사업책임(총괄)평가자는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 소속직원 이어야 한다.
② 사업책임(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참여평가자 각 1명 기재할 것.
③ 분야별 책임평가자(4인)의 전문분야 중복금지, 분야별 참여평가자(4인)의 전문분야 중복금지 (분야별 책임평가자와 참여평가자의 전문분야는 중복 가능)
※ 환경 6개(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자연, 토양)분야 한명씩은 참여해야 한다.
(단, 토양환경(1) 분책 필수 배치)
④ 참여평가자는 본 과업에 참여 가능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재직 중인 자에 한함.
⑤ 공동도급자의 참여평가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사는 분야책임평가자 1인을 포함하여 참여하여야 함)
[양식 5]
4.2 등급, 경력, 실적 총괄표
(총괄평가자, 책임평가자, 참여평가자)
책 임 기 술 자 | 성 명 | 연령 | 최종 학력 (학위) | 기술 등급 (전문분야) | 기술자격 | 경력 (연수) | 실적 (건수) | 이직일 (일수) |
종류 | 취득일 |
총 괄 평 가 자 | | | | | | | | | |
책 임평가자 | 분야 | | | | | | | | | |
참 여 평가자 | 분야 | | | | | | | | | |
〈작성요령 등〉
①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며 증빙서류 첨부
② 경력난에는 4.3양식에 따른 년수로 기재
③ 이직일은 전 직장에서 이직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 )에는 공고일 현재기준으로 이직한 기간의 일수를 명시
[양식 6]
4.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참여분야 : )
일 반 사 항 | 성 명 | | 소 속 | | 본 과 업 참여직위 | |
연 령 | | 최종학교 (학 위) | | 전 공 | ( )학과 |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 | 취 득 일 | 년 월 일 |
기술자 등급 (전문분야) | | 경 력 | 년 월 |
해당분야 실적 (최근 10년간) | |
- 경력(EXCEL 양식으로 작성 후 출력)
연번 | 사 업 명 | 발주처 | 참여기간 시작일 | 참여기간 종료일 | 참여일수 (인정일) Ⓐ | 사업구분 계수 Ⓑ | 환산일수 (일) Ⓐ×Ⓑ | 전문 분야 |
1 | | | 00.00.00 | 00.00.00 | 100일 | 1.0 | 100 | 대기 |
2 | | | 00.00.00 | 00.00.00 | 100일 | 0.6 | 60 | 대기 |
3 | | | 00.00.00 | 00.00.00 | 100일 | 0.6 | 0 | 수질 |
| 계 | | | | | | | |
- 실적(EXCEL 양식으로 작성 후 출력)
연번 | 사 업 명 | 발주처 | 사업기간 | 참여기간 | 참여비율 Ⓐ | 실적계수 | 환산건수 (건) Ⓐ×Ⓑ×Ⓒ | 전문분야 |
평가종류 Ⓑ | 사업종류 Ⓒ |
1 | |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100% | 0.6 | 1 | 0.6 | |
| | | | | | | | | |
| 계 | | | | | | | | |
〈작성요령 등〉
① 개인별로 작성하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전체 준공된 용역수행실적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② 참여기간에는 용역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기재
③ 준공일 순으로 기재
④ 경력은 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사업별 참여일수(인정일)로 평가
⑤실적은 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확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하고 별도로 사업별 실적증명서(발주처 발행)를 첨부
- 참여비율을 적용하며, 전체분 준공되지 않은 부분 준공(기성실적 포함)은 불인정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분 이상 준공된 경우 1건 인정
⑥ 경력 및 실적은 해당 전문분야에 한하여 평가
[양식 7]
4.4 참여기술인의 업무여유도
- 총괄표
(총괄평가자, 책임평가자, 참여평가자)
구 분 | 성 명 | 중복금액 | 점수 | 비 고 |
총 괄 평 가 자 | | | | |
책 임 평가자 | ○ ○ 분 야 | | | | |
참 여 평가자 | ○ ○ 분 야 | | | | |
계 | | | 점 | |
- 업무여유도(EXCEL 양식으로 작성)
(참여분야 : , ooo)
(여유도 산정 기준일 : 2024. . .)
NO | 용 역 명 | 발 주 처 | 총사업금액 (백만원) | 사업기간 | 1년이내 잔여일수 | 총계약기간 | 중복금액 (백만원) | 비고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 계 | | | | | | 000.0 | |
〈작성요령 등〉
① 착수일, 준공일은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②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착수일과 전체기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재
③ 잔여일수란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준공예정일까지의 잔여일수를 기재하고 발주청 용역 일시정지 공문 사본 첨부 제출
④ 기타 업무여유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 환경영향평가협회 업무여유도 확인서류, 계약서 등
⑤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
[양식 8]
4.5 참여기술인별 교육훈련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 성 명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년월일 ∼ 년월일 | 훈련기관 | 기술사자격 보유여부 |
총괄 평가자 | | | . . . ∼ . . . | | |
책 임 평가자 | ○ ○ 분 야 | | | . . . ∼ . . . | | |
참 여 평가자 | ○ ○ 분 야 | | | . . .∼ . . . | | |
〈작성요령 등〉
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1주 35시간 이상, 2주 70시간 이상
②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교육훈련수료증)를 첨부한다.
[양식 9]
4.6 과업의 이해도
참 가 분 야 | 성명 | 용역명 | 준공일 | 과업기간 | 참여기간 | 참여 분야 |
총 괄 평 가 자 | | | | | | |
책 임 평 가 자 | | | | | | |
참 여 평 가 자 | | | | | | |
〈작성요령 등〉
① 전차용역을 수행한 증명서류(실적증명서 등)를 첨부한다.
② 해당사항 없으면 0점 적용함
※ 전단계 용역 : “백석~양주역간 도로확포장공사 환경영향평가”
[양식 10]
4.7 이적계수
참 가 분 야 | 성명 | 소속회사 입사일 | 이적경과일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여부 | 이적계수 | 비 고 |
총 괄 평 가 자 | | | | | | |
책 임 평 가 자 | | | | | | |
참 여 평 가 자 | | | | | | |
〈작성요령 등〉
① 입사일이 명시된 관련 협회 자료 첨부
②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없음” 명기
구분 | 해당 평가자별 총 점수 | 이적계수 비율② | 점수 (①-(①×②) |
자격 및 등급 | 경력 | 실적 | 업무 여유도 | 교육 훈련 | 과업의 이해도 | 소계 ① |
총괄 평가자 | 성명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0.8~1.0 | -( )점 |
책임 평가자 | 성명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0.8~1.0 | -( )점 |
성명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0.8~1.0 | -( )점 |
참여 평가자 | 성명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0.8~1.0 | -( )점 |
성명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0.8~1.0 | -( )점 |
합 계 | -( )점 |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양식 11]
5.1 업체 수행실적
- 총괄표(업체별 수행실적)
회사명 | 참여당시 지분율 적용 수행실적 | 당해참여 지분율 | 지분율 고려 수행실적 |
건수 | 금액 (백만원) | 건수 | 금액 |
| | | | | |
| | | | | |
계 | | | | | |
배점 | | | | | |
- 업체수행실적(EXCEL 양식으로 작성 후 출력)
(회사명 : , 지분율 %)
(백만원, 건)
연번 | 사 업 명 | 발주처 | 평가 실적 계수 ① | 사업종류 실적계수 ② | 용역기간 | 준공금액 | 참여당시 지분율 (%) ④ | 당해참여 지분율 (%) ⑤ | 적용 건수 (①×②×④×⑤) | 적용 금액 (①×②×③×⑤) | 비고 |
착수일 | 준공일 | 전체 | 지분 금액 ③ |
1 | | | 1.0 | 0.6 | | | | 100 | 70% | 50% | 0.21 | 60 | |
2 | | | 0.6 | 0.6 | | | | 200 | 60% | 50% | 0.1 | 72 | |
3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0.31 | 132 | |
〈작성요령 등〉
①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준공된 용역수행실적 중 우리시 용역의「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제외
② 용역기간에는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③한국건설관리협회 확인 또는 발주관서,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
[양식 12]
5.2 용역업체의 업무정지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 용 역 명 | 처분명칭 | 조 치 기관명 | 제 재 받 은 내 용 | 비 고 |
제재기간 | 사 유 | 근 거 |
| | | | 월 일 | | | |
〈작성요령 등〉
①용역업자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업무정지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② 누락 및 허위기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④ 공동도급시 총괄표 첨부
⑤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한국건설관리협회 자료 첨부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3]
5.3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성 명 (참여분야) | 용 역 명 | 처분명칭 | 조 치 기관명 | 제 재 받 은 내 용 | 비 고 |
제재기간 | 사 유 | 근 거 |
| | | | 월 일 | | | |
〈작성요령 등〉
①참여평가자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업무정지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② 누락 및 허위기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④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한국건설관리협회 자료 첨부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4]
5.4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기관 | 신용평가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등급평가일 ( 년 월 일) | 신용평가등급 |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소기업 여부 |
| | | | | |
| | | | | |
〈작성요령 등〉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②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③ 공동도급시 총괄표 작성
[양식15]
5.5 기술개발 실적
연 번 | 지정 또는 등록일자 | 신기술개발, 특허권, 실용 신안 건명 | 유효기간 | 적용분야 | 최 초 출원인 | 참 여 지분율 | 환산 건수 | 비 고 |
| | | 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재 | | | 최초 출원인수로 나누어 산출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용 | |
계 | | | | | | | | |
〈작성요령 등〉
①환경산업지원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환경부고시 신기술인증 첨부)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 환경분야 관련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하고 비고난에 이를 기재(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
② 해당분야 신기술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
③ 특허등록 결정, 실용실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재
④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⑤ 특허청 발행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제출(미첨부시 불인정)
⑥ 등록원부에 선등록으로 등재된 실용신안의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⑦ 특허는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급된 자료만 인정
[양식 16]
5.6 기술개발 투자실적(최근 3년간)
년 도 | 기술개발 투자실적 (백만원) | 건설부문 총매출액 (백만원) |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 매 출 액 에 대한 비율(%) | 비 고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평 균 | | | | |
〈작성요령 등〉
①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손익계산서 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상의 공제세액 대상금액 만 인정
②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③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7]
5.7 기술개발 활용실적
회사명 | 활용실적 점수 | 금회 참여지분율 | 점수 |
| | | |
| | | |
| | | |
계 | | | |
- 기술개발 활용실적
(업체명 : )
구분 | 건 명 (지정·등록번호) | 활용현황 | 활용실적 | 등급별 계 수 Ⓑ | 경과기간 | 점 수 Ⓐ×Ⓑ×Ⓒ |
사업명 | | 활용 금액 (백만원) | 건수 | 금액 (백만원) | 가중치 Ⓐ | 년/월 | 가중치 Ⓒ |
신기술 | □□환경신기술 (1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① | |
특허 | ○○특허 (123489)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② | |
실용신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③ | |
합 계 ①+②+③ | |
〈작성요령 등〉
①환경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 활용실적증명서 첨부
②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행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
③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양식 18]
5.8 공동도급 현황
공동도급 구분 | 종구분 | 업 체 명 | 참여 지분율 | 비 고 |
제1종업체↔제2종업체 | | 배점한도 적용 | | |
| | | |
제1종업체↔소기업 | | | | |
| | | |
〈작성요령 등〉
①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 (배점한도 적용)
- 제1종업체↔소기업 공동도급 : 0.5
※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하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양식 19]
5.9 하도급 준수여부(최근 3년간)
구 분 | 업 체 명 | 참여 지분율 | 벌 점 | 누계 벌점 | 비 고 |
대표사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등〉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름
○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 0.5점
3) 시정권 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 1.0점
5) 시정명령 : 2.0점
6) 과징금 : 2.5점
7) 고발 : 3.0점
※ 단, 벌점의 경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 및 근거서류를 첨부시 인정
6. 자기평가서
[양식 20]
6. 자기평가서
(회사명: )
구 분 | 산출근거 | 배점 | 평가점수 |
총 계 | 100.0 | |
1. 참여자 능력평가 | 계 | 67.6 | |
(1)자격 및 등급 | 총 괄 | | 3.0 | |
분야별책임 | | 6.0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평가 | | 5.0 | |
| | | | |
| | | | |
| | | | |
| | | | |
(2)경력 | 총 괄 | | 4.0 | |
분야별책임 | | 7.0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평가 | | 6.0 | |
| | | | |
| | | | |
| | | | |
| | | | |
(3)실적 | 총 괄 | | 4.0 | |
분야별책임 | | 7.0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평가 | | 6.0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산출근거 | 배점 | 평가점수 |
| (4)업무여유도 | 총 괄 | | 4.0 | |
분야별책임 | | 7.0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평가 | | 6.0 | |
| | | | |
| | | | |
| | | | |
| | | | |
(5)교육훈련 | | 1.6 | |
(6)과업이해도 | | 1.0 | |
(7)이적계수 | 감점대상만 작성 | | - 0.0점 |
2.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 | 계 | 32.4 | |
(1)수행실적 | (가)건 수 | | 7.0 | |
(나)금 액 | | 7.0 | |
(2)신용도 | (가) 부실업체 등 | | 6.0 | |
(나)재정상태 | | 3.0 | |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가)개발실적 | | 2.0 | |
(나)투자실적 | | 2.0 | |
(다)활용실적 | | 2.0 | |
(4)공동도급 | | | 1.0 | |
(5)업체능력평가 | | 상대평가 | 2.4 | (미기재) |
(6)하도급준수 | | | 감점 | |
(7)청년고용 | | | 가점 | |
※ 자기평가서 작성시 서식이 부족할시(산출근거) 별지 작성 첨부
7. 각 서
[양식 21]
7.1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당 사는 귀 시에서 발주한 “ (용역명 기재) ”에 참여함에 있어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2. 귀 시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또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귀 시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양주시장 귀하
[양식 22]
7.2 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자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대표사) 소 속 :
직위(급) : 성명 (서명)
서약자(공동이행) 소 속 :
직위(급) : 성명 (서명)
양주시장 귀하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별본 제출)
[양식 23]
1.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000 용역) 구분 | |
2026. .
업체명 표시 금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 (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 사업명 | 수행기간 | 시행청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총괄평가자의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사후환경조사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조사방법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총괄 평가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
[양식 2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제58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양주시장 귀하
5)긴급발주요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긴 급 발 주 요 청 서
1. 수요기관 | 양 주 시 |
2. 사 업 명 |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3. 사 업 비 | 금1,141,855,000원(금일십일억사천일백팔십오만오천원) |
4.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7개월 |
5. 긴 급 발 주 사 유 | ○ 긴급 발주 사유 - 본 사업은 동서축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지방도 360호선의 교통량 증가 및 용량 초과에 따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량 분산을 위해 대체도로를 신설·확장하는 사업으로, 백석읍과 양주역세권을 연결하여 지역 간 접근성 및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특히, 도로 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 및 환경 관련 절차를 적기에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본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향후 본공사의 착공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절차에 해당함. - 따라서 용역 착수를 지연할 경우 후속 행정절차 및 본공사 추진 일정이 순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적기 추진과 행정절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조속한 용역 발주가 필요한 실정임. -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도로사업의 조기 착공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해당 용역의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성이 있어 긴급 발주를 요청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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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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