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따라 아래 지역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1. 고시내용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2. 고시방법 : 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
3. 지정장소
가. 양주시 덕정동 140-6번지 등 (회천1동행정복지센터 일원) / 100m
나. 양주시 덕계동 665-25번지 (평화로1429번길) / 100m
4. 단속개시 : 2026.9.28.(월) 09:00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_주정차금지구역 지정(덕정덕계)_20260918.pdf
PDF 첨부 본문
양주시 고시 제2026-319호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따라 아래 지역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양 주 시 장
1. 고시내용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2.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나.「도로교통법」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3. 지정(단속)장소
가. 양주시 덕정동 140-6번지 등 (회천1동행정복지센터 일원) / 100m
나. 양주시 덕계동 665-25번지 (평화로1429번길) / 100m
※ 붙임 위치도 참조
4. 단속개시 : 2026. 9. 28.(월) 09:00 ~ 변경시까지
5. 관련문의 : 양주시 차량관리과 (☎031-8082-6612)
【붙임】 주정차 금지구역 위치도
• 양주시 덕정동 140-6번지 등(회천1동행정복지센터 일원)
• 양주시 덕계동 665-25번지 (평화로1429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