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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양주시
양주시미래교육과2026-09-18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명령서(보육교사 자격취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미래교육과
공고번호양주시 공고 제2026-2122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39: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유아보육법」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명령서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육교직원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 2026-2122호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명령서 (보육교사 자격취소)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명령서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보육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2.(금)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소 | 내용 | 반송사유 | 이*애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1길 63, ***동 ***호 | 보육교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명령서 | 폐문부재 | 4. 안내사항 -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문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 양주시 미래교육과 보육정책팀 (☎031-8082-5823) 2026년 9월 18일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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