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및 폐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부여폐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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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부여) | | |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 도로명부여사유
1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544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아름1로 9-12 | 2026. 9. 18. | 아름마을이라는 이름 반영
2 |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토정리 173-4 |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북토로 121-12 | 2026. 9. 18. | 도로가지나가는법정리(북촌리,토정리)명칭간조합
3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453-1, 453-4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충절로 2761-7 | 2026. 9. 18. | 충청인의 충절을 상징으로 부여한 도로
4 |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진호리 392-31 |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마름로80번길 8-5 | 2026. 9. 18. | 마름로의시작지점에서약800m지점에서오른쪽으로분기되는도로
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폐지) | | |
연번 | 폐지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 폐지 사유
1 |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만지동로 60 | 2026. 9. 18. | 건물철거후 신규 건물번호 부여를 위한 폐지
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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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고시 제2026-178호
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및 폐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 여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아름1로 9-12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4건)
○ 도로명주소 폐지 :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만지동로 60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부여군 홈페이지
☎
(www.buyeo.go.kr) "공고/고시“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 830-2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도로명주소는 2026. 9. 1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 주소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건물번호의 변경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