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정정하고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려 했으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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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26-18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정정하고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려 했으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 여 군 수
1. 공고대상: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대장 말소) 직권 정정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6.(18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리일자 비고
홍산면
271-3 전 1,296 김*부 2026.9.18. 대장말소
홍양리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부여군 종합민원지적과 지적팀
(☎041-830-2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