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등 교체사업 신청공고(3차)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176호
등록일
2026-09-18
축산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이지은 / 031-5189-6612
☆2026년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등 교체사업 추진계획(3차).hwpx
★(화성시 공고 제20263176호)2026년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등 교체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3차).hwpx
관내 축산농가의 화재 예방 및 안정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6년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등 교체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자 「축산법」제3조 및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등 교체사업 추진계획(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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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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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축산농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축사 노후 전선 및 노후 전선 및 노후 전기설비 교체를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제적 피해 예방
❍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비상발전기, 전기 안전점검으로 피해 예방
사 업 명 : 2026년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교체사업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사 업 비 : 150,000천원[보조금 75,000천원(도비 22,500천원 시비 52,500천원) 자부담 75,000천원]
지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사업내용(추가) :
1. (화재예방 노후전선 교체) 전기안전 진단 후 농장 상황에 맞는 전기설비 교체
2. (축사 전기안전 강화) 농장 상황에 맞는 정전 예방대책 지원
❍ 지원계획 :
- 견적서 및 시공계획서 제출 받아 사업비 범위에서 대상자 선정
- 농가당 지원한도*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중, 소규모 축사시설 면적 (예 : 양돈, 2,880㎡ 초과 시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
※ 지원단가는 공급가액 기준, 지원단가 초과분 및 부가세는 자부담 원칙
Ⅱ | | 주요 내용 |
지원자격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 화재예방 노후전선 교체 : 전기안전진단 결과 개선 판정을 받은 농가
❍ 공인된 전기안전 전문기관 발급(한국전기안전공사, 전문자격 보유한 민간업체)
❍ 전선피복 손상, 부식, 과열 위험, 전기설비 기능저하 또는 불량 등
2. 축사 전기안전 강화 :
< 공통사항 >
- 전기공사시 전기공사업 면허보유 등록업체와 계약하여 설치
- 장비 규격화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인제품 구입・설치
- 장비 AS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보험 가입하고 최소 보험기간 1년 이상일 것
< 축사 비상발전기 설치 > 비상발전기 엔진제작 증명서 필수
<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 >/ 접지(접지보강)공사 병행시행
- Line 200kA(*N-PE 100kA) (Total : Imax700kA)이상 규격의 보호용량 제품
※ KS 제품 (Class 1) 총 보호용량 : Line 200KA (Total : lmax 800KA)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의 제품
< 축사전기안전 진단 지원 >
- 한국전기안전공단 또는 민간기관(업체/전문자격 확인)에 안전진단 의뢰
-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참고 1)를 참고하여 지원한도내 전기설비 규모에 따라 지원(1년 계약)
- 전긴안전진단 계약서 및 점검 전기설비규모별 점검 횟수를 반드시 확인(참고 2)
지원사항
연도내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전체 축사 중 일부 동만 지원받았더라도 향후 5년간 신청 불가
1. 화재예방노후전선 교체 : 1농가 당 보조금 15,000천원
❍ 축사내부 전기배선(전등, 전열배선 등) 노후전선 일괄 교체 및 배전반(분전반)등 교체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위한 IOT 기능 스마트전기관리시설(낙뢰, 이상전압, 정전, 누전 감지 및 아크차단 등) 설치 권장
❍ 분전/배전반 교체 및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설치 필수
❍ 외부 수전설비 및 축사내부 소모성 물품(보온등, LED전구, 해충퇴치램프 등)은 미지원
2. 축사 전기안전 강화 :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1,000천원/대
축사 비상발전기: 30,000천원/개소(전기인입증설비용 포함)
축사전기안전 진단 지원: 개소당 3,000천원 한도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화재에 취약한 양계 및 양돈 농가 우선지원
❍ 10년 이상된 노후축사 우선지원
❍ 전기시설이 외부노출, 파손되어 화재 및 감전위험이 높은 경우 시군에서 판단 우선지원 가능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및 축산법·가축분뇨법·이력제법 등 위반 농가
※ 사업추진 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에 사업 적극 홍보
지원조건
1. 화재예방노후전선 교체 :
❍ 전선교체 및 전기설비 보수 공사는 전기공사법과 안전기준에 의거 면허보유 등록업체와 계약하여 설치
품질보증을 위해 공인제품(KS인증) 사용할 것
AS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보험 가입하고 최소 보험기간 1년 이상일 것
2. 축사 전기안전 강화 :
<공통>
❍ 전기공사시 전기공사업 면허보유 등록업체와 계약하여 설치
❍ 장비 규격화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인제품 구입설치
❍ 장비 AS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보험 가입하고 최소 보험기간 1년 이상일 것
<축사 비상발전기 설치> 비상발전기 엔진제작 증명서 필수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접지(접지보강)공사 병행시행
-Line 200kA(N-PE 100kA) (Total: Imax700kA)이상 규격의 보호용량 제품
※ KS 제품(Class 1) 총 보호용량: Line 200KA (Total: Imax 800KA)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의 제품
<축사전기안전 진단 지원>
한국전기안전공단 또는 민간기관(업체/전문자격 확인)에 안전진단 의뢰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참고1)를 참고하여 지원한도내 전기설비 규모에 따라 지원(1년계약)
전기안전진단 계약서 및 점검 전기설비규모별 점검 횟수를 반드시 확인(참고2)
Ⅲ | | 행정사항 |
구청 경제환경과·경제교통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접수기한 : 2026. 9. 30.(수)
사업추진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 후부터 추진 가능
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수령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 회수 조치
제출서류(필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견적서 및 시공계획서, 전기안전진단서, 건축물대장,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평가서류(해당 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서,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서류, HACCP 인증서, 무항생제 인증서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선정제외 등 불이익, 평가서류 미제출시 점수 미반영
참고 1 | | 2025년 전기안전관리 대행 월 수수료(한국전기안전공사) |
(단위:원/VAT별도)
구 분 | 수 수 료 | 비 고 |
저 압 | 50kW이하 | 94,900 | ㅇ 부가가치세 별도 ㅇ 수수료 중복할인 적용안됨 (자동이체 제외) 1. 선납수용가 할인 ◦ 3개월 이상 : 2% ◦ 6개월 이상 : 3% ◦ 12개월 이상 : 5% 2. 장기계약 고객 할인 ◦ 15 ~ 19년 : 3% ◦ 20 ~ 24년 : 4% ◦ 25년 이상 : 5% 3. 다수계약 고객 할인 ◦ 10 ~ 19건 : 3% ◦ 20 ~ 29건 : 4% ◦ 30건 이상 : 5% 4. 자동이체 고객 1% 할인 |
50kW초과 ~ 100kW이하 | 108,500 |
100kW초과 ~ 200kW이하 | 123,700 |
200kW초과 ~ 300kW이하 | 141,500 |
300kW초과 ~ 400kW이하 | 216,100 |
400kW초과 | 259,200 |
고 압 | 100kW이하 | 134,100 |
100kW초과 ~ 200kW이하 | 166,100 |
200kW초과 ~ 300kW이하 | 184,300 |
300kW초과 ~ 400kW이하 | 269,800 |
400kW초과 ~ 500kW이하 | 319,200 |
500kW초과 ~ 600kW이하 | 421,900 |
600kW초과 ~ 700kW이하 | 542,900 |
700kW초과 ~ 800kW이하 | 656,300 |
800kW초과 ~ 900kW이하 | 814,200 |
900kW초과 ~ 1,000kW이하 | 945,200 |
1,000kW초과 ~ 1,250kW이하 | 1,236,400 |
1,250kW초과 ~ 1,500kW이하 | 1,487,600 |
1,500kW초과 ~ 2,000kW이하 | 2,032,400 |
2,000kW초과 ~ 2,500kW미만 | 2,705,900 |
2,500kW초과 ~ 3,500kW까지 | 3,096,900 |
3,500kW초과 ~ 4,500kW까지 | 3,716,300 |
참고 2 | |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제44조의2 제2항 관련) |
2. 전기설비규모별 개소당 가중치 |
전기설비 규모 | 대행범위(개소) | 개소당 가중치(점) | 점검 횟수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개인 대행자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개인 대행자 |
저압 | 용량 50킬로와트 이하 용량 50킬로와트 초과 100킬로와트 이하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킬로와트 이하 용량 200킬로와트 초과 300킬로와트 이하 | 85 75 66 60 | 60 46 40 35 | 0.7 0.8 0.9 1.0 | 1.0 1.3 1.5 1.7 | 매월 1회 이상 |
용량 300킬로와트 초과 400킬로와트 이하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 40 33 | 23 20 | 1.5 1.8 | 2.6 3.0 | 매월 2회 이상 |
고압 및 특고압 | 용량 100킬로와트 이하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킬로와트 이하 용량 200킬로와트 초과 300킬로와트 이하 | 60 50 46 | 35 30 27 | 1.0 1.2 1.3 | 1.7 2.0 2.2 | 매월 1회 이상 |
용량 300킬로와트 초과 400킬로와트 이하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500킬로와트 이하 | 30 25 | 17 15 | 2.0 2.4 | 3.4 4.0 | 매월 2회 이상 |
용량 500킬로와트 초과 600킬로와트 이하 용량 600킬로와트 초과 700킬로와트 이하 | 20 15 | 12 10 | 3.0 4.0 | 5.0 6.0 | 매월 3회 이상 |
용량 700킬로와트 초과 800킬로와트 이하 용량 800킬로와트 초과 900킬로와트 이하 용량 900킬로와트 초과 1,000킬로와트 이하 용량 1,000킬로와트 초과 1,250킬로와트 이하 용량 1,250킬로와트 초과 1,500킬로와트 이하 | 12 10 8 6 5 | 8 8 8 6 - | 5.0 6.0 7.5 10 12 | 7.5 7.5 7.5 10 - | 매월 4회 이상 |
용량 1,5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 | 4 | - | 15 | - | 매월 5회 이상 |
용량 2,000킬로와트 초과 2,500킬로와트 미만 | 3 | - | 20 | - | 매월 6회 이상 |
비고: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한다. |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등 교체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 농장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
소재지 | | 사육현황 | 축종 /두수 |
우선순위 해당 여부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여부 | 여 / 부 |
가축행복농장 인증 여부 | 여 / 부 |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 | 여 / 부 |
HACCP 인증 여부 | 여 / 부 |
무항생제 인증 여부 | 여 / 부 |
사업신청 | 사업내용 | 신청량 | 사 업 비(원) | 비고 |
계 | 보조(50%) | 자부담(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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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동의 | ㆍ위 사업에 대한 신청서류에 기재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화성시에서 사업신청 내용의 확인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ㆍ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본 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화성시는 사업 완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ㆍ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상기와 같이 2026년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등 교체사업을 신청하며, 기한내 사업 추진을 하지 않을 시 불이익(추후 사업 차순위 등)에 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2 . 견적서 및 시공계획서 1부. 3 . 건축물대장 1부. 4 .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1부. 5 . 우선순위 인증 서류 각 1부. (해당농가 한정) 6 . (노후전선 교체) 전기안전 진단서 1부. 7 . (축사전기 안전강화) 전기공사업 면허증 1부. 화성시장 귀하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ㆍ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청구서, 정산서 등 사업신청 및 추진관련 서류
2. 수집 및 이용 목적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 및 사후관리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을 위한 체납정보 조회,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교체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서류 보유 기간까지 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시행기관 : 화성시(축산정책과)
사업협조기관 : 구청 경제환경과경제교통과 및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 . . .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등 교체사업 신청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화성시 공고 제20263176호)2026년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등 교체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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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6-3176호
2026년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등 교체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3차)
관내 축산농가의 화재 예방 및 안정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6년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등 교체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축산법」제3조 및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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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화 성 시 장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등 교체사업
나. 총사업비: 150,000천원[보조금 75,000천원(도비 22,500천원 시비 52,500천원) 자부담 75,000천원]
다. 지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라. 사업내용(지원품목 추가) :
- (화재예방 노후전선 교체) 전기안전 진단 후 농장 상황에 맞는 전기설비 교체
- (축사 전기안전 강화) 농장 상황에 맞는 정전 예방대책 지원
마. 지원계획 : 추진계획(붙임파일) 참고
- 지원단가는 공급가액 기준, 지원단가 초과분 및 부가세는 자부담 원칙
2.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접수)기간: 2026년 9월 18일(금) ~ 9월 30일(수)
나. 신청방법: 구청 경제환경과․경제교통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포함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다. 제출서류:
- (필 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견적서 및 시공계획서, 건축물대장,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노후전선)전기안전진단서, (축사 전기안전 강화) 등록업체 전기공사업 면허증.
- (평가서류, 해당 시 제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서,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서류, HACCP 인증서, 무항생제 인증서
3. 선정방법
가. 사업 신청서 접수 후 신청농가 부서 내부 검토
나. 화성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대상자 선정심의)
4.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청 축산정책과(031-5189-661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