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충주시
충주시자치행정과2026-09-18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충주시 공고 제2026-2509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10:23: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18. ~ 10. 8. (20일) 3.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문(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 2026-2509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 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일 충 주 시 장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자기회복과 가족돌봄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일휴가 신설(안 별표3) : 전직원, 본인의 생일휴가 1일 ❍ 간병휴가 신설 (안 별표 3) - 배우자, 자녀(9세 이상), 본인 및 배우자 부모 간병시 2일 ❍ 자녀양육휴가 신설 (안 별표 3)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7일 - 3자녀 이상 또는 장애인 자녀의 경우 : 12일 이내 3. 개정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주시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충주시청 홈페이지(www.chungju.go.kr)의 더 가까이 충주 / 알림마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우)27339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자치행정과 3) 팩스 : 043-850-51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자치행정과(전화 : 043-850-5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항 | 개 정(안) | 의 견 | 비 고 | | | | |

조례개정안(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생일휴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생일휴가 | 본인 | 1일 | 같은 표의 간병휴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간병휴가 | 배우자, 자녀(9세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2일 | 같은 표의 자녀양육휴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녀양육휴가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7일 이내 (월 1일, 자녀가 셋 이상 인 경우 또는 자녀가 장애 인인 경우 12일 이내) | 같은 표 비고 제2호를 제5호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생일휴가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간병휴가는 배우자, 자녀(9세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공무원 본인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원치료에 따른 간병휴가는 관외 진료에 한한다. 4. 자녀양육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 및 유급 가족돌 봄휴가를 우선 사용한 후 부여하며, 부부 공무원인 경우 휴가일수는 7일 이내 합산 하여 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3] 특별휴가일수표 (제13조 관련) 구 분 | 세부 유형 | 대 상 | 최대일수 | 경조사 휴 가 |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증조부모·외조부모·외증조부모 | 3일 |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일 |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 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 | 영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무급) | 새내기 도약휴가 | 재직기간 1년이상 5년 미만 | 3일 | 장기 재직휴가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일 | 자녀 군입영휴가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1일 | 선거종사원 휴 가 |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 | 2일 이내 | 기 타 | 지역 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 3일 이내 | ※ 비고 1. 새내기도약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위한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 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르며, 해당 공무원은 각 주기별 새 내기도약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다음 주기로 이월하거나 3일 미 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기타 특별휴가 부여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 이 따로 정한다. [별표 3] 특별휴가일수표 (제13조 관련) 구 분 | 세부 유형 | 대 상 | 최대일수 | 경조사 휴 가 |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증조부모·외조부모·외증조부모 | 3일 |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일 |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 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 | 영제7조에 따 른 연가일수를 초 과하는 출석 수업기간(무급) | 새내기도약휴가 | 재직기간 1년이상 5년 미만 | 3일 | 장기 재직휴가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일 | 자녀 군입영휴가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1일 | 선거종사원 휴 가 |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 | 2일 이내 | 생일휴가 | 본인 | 1일 | 간병휴가 | 배우자, 자녀(9세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2일 | 자녀양육휴가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7일 이내 (월 1일,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12일 이내) | 기 타 | 지역 내 재해‧재난 등의 발생 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 3일 이내 | ※ 비고 1. 새내기도약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위한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 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르며, 해당 공무원은 각 주기별 새 내기도약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다음 주기로 이월하거나 3일 미 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생일휴가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 3. 간병휴가는 배우자, 자녀(9세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공무원 본인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원치료에 따른 간병휴가는 관외 진료에 한한다. 4. 자녀양육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 권장 일수 및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우선 사용한 후 부여하며, 부부 공무원인 경 우 휴가일수는 7일 이내 합산하여 산정한다. 5. 기타 특별휴가 부여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 이 따로 정한다. | |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 예상 4. 작 성 자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입안 부서 | 자치행정과 | 입안자 | 과장 직위․성명 | 자치행정과 맹구호 | 팀장 직위․성명 | 서 무 팀 박미라 | 담당자 성명․전화 | 우미경 (850-5131) |

첨부파일

2건

충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