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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노인복지과2026-09-18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노인복지과
공고번호충주시 공고 제2026-2526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39: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 칙 명: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6. 9. 18. ~ 10. 8. (20일) 다. 예고방법: 충주시 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 2026 - 2526호 「충주시 장사 등이 관한 조례 시행규칙 」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 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충 주 시 장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 폐지)이유 봉안당 부부단이 개인단으로 사용되고 배우자 유골이 최종 안치 되 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부단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봉안당 부부단 운영기준마련 나. 관련 서류 및 규정 정비 |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주시장(참조:노인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충주시청 홈페이지(www.chungju.go.kr)의 미래도시 젊은충주 / 알림마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우)27339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3) 팩스 : 043-850-68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노인복지과(전화:043-850-6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시체(사태)화장신고서”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화장신고서, 사망진단서 등)”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부를 공설봉안당에 함께 안치하는 경우로서 1인이 먼저 사망한 때에는 우선 개인단에 안치하고,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개인단의 사용을 반환하고 부부단에 새로 안치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은 제5조에 따르며, 봉안기간은 부부단의 안치일부터 새로 산정한다. 제9조 중 “제21조”를 “제22조”로, “묘적부로 한다”를 “묘적부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사용원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설 봉안시설의 사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입안 부서 | 노인복지과 | 입안자 | 과장 직위․성명 | 노인복지과장 이정미 | 팀장 직위․성명 | 노인정책팀장 안미경 | 담당자 성명․전화 | 유재환 (850-681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를, 공설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시체(사태)화장신고서 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화장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3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생 략) | 제3조(사용료 등의 징수)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생 략) |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부부를 공설봉안당에 함께 안치하는 경우로서 1인이 먼저 사망한 때에는 우선 개인단에 안치하고,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개인단의 사용을 반환하고 부부단에 새로 안치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은 제5조에 따르며, 봉안기간은 부부단의 안치일부터 새로 산정한다. | 제9조(묘적부 관리) 조례 제21조 에 의한 묘적부의 작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묘적부로 한다. | 제9조(묘적부 관리) --- 제22조 -----------------------------------------------------------------------. | |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비용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4. 작 성 자 - 복지국 노인복지과장 이 정 미 <붙임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항 | 개 정(안) | 의 견 | 비 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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