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정대상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49개소 지정
2. 지정기간 : 2027. 01. 01. ∼ 2029. 12. 31.(3년)
3. 공고기간 : 2026. 9. 18.(금) ~ 10. 2.(금) (15일간)
4.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2.(금)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5. 신청대상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의 요건을 갖춘 기관
6. 접수방법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별관 1층) 방문 접수(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2027 공고문(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 2026 - 호
2027년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공모
수원시에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 9. 18.
수 원 특 례 시 장
1. 지정대상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49개소 지정
2. 지정기간 : 2027. 01. 01. ∼ 2029. 12. 31.(3년)
3. 신청자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의 요건을 갖춘 기관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언어발달지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정기관 중 언어재활서비스가 가능한 기관(단,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수화통역사 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를 제공인력으로 확보한 기관에 한함.)
4. 제외대상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 등 미비
제공기관을 직접(실제) 운영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관(이용자-제공자 중계 등)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은 제공기관 외에 별도 제공기관(분점 형태) 운영하는 경우(기관장 상근 의무有)
5. 신청서 접수
모집공고 : 2026. 9. 18.(금) ~ 10. 2.(금) (15일간)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2.(금)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별관 1층) 방문 접수(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반드시 사전 연락(☎031-5191-3304) 후 서류 구비하여 방문접수
6. 제출서류 ※ 원본 1부(신청기간 내), 사본 5부(추후 안내) 제출
①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 신규 신청인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자 등록신청서’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
※ 기타 사업 신청 자격(관련되는 면허·허가 및 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제공기관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④ 서비스내용 요약서
⑤ 제공기관 현황자료
⑥ 제공인력 정보
⑦ 제공기관의 장과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고시 제2023-288호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 자격인정 확인서로 갈음, 제공기관의 장 자격 증빙서류는 제출 필요)
※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위증·졸업증명서, 교육이수시간, 자격증 검정기관 여부 증명자료(자격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자료만 제출)
⑧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⑨ 배상보험가입증명서, 제공인력 4대보험가입증빙서류, 편의시설설치사진, 재교육증빙서류, 제공인력 정보 게시사진, 통장사본 등
⑩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해당시 제출)
⑪ 기타 선정관련 증빙서류
※ 신규 신청기관에 한하여 제출서류 접수 후 현장 방문조사
|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
| |
제출부수 : 원본 1부 및 사본 5부(총 6부) 규 격 : A4로 좌철제본, 쪽수표시, 라벨부착 제 본 : (원본) 제본없이 제출, (사본) 무선제본(스프링X) 기 타 -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함 - 신청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제본하며, 추가서류 제출 시 필수 서류 뒤에 첨부 - 서류는 표지, 목차 산입한 후 목차별 라벨을 부착하고 매쪽마다 하단에 쪽번호 기재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원본은 신청기간 내 제출, 사본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10일 전 별도 제출(별도 안내 예정) |
7. 유의사항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도·감독의 대상이 됨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점수는 비공개함
신청마감일 이후 서류 보완은 절대 불가하며, 미제출 항목은 0점 처리함
신청기관은 신청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수원시는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될 경우 감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귀책 사유는 신청기관에 있음
8.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선정방법
- 공고·안내 → 신청·접수 → 현장확인 및 소방점검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정·통보
- 심사결과 6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49개소 선정
※ 동점일 경우 기 지정기관 우선 선정
※ 60점 이상의 기관이 40개소만 있을 경우 40개소만 선정
※ 신청기관 중 60점 이상인 기관이 없을 시, 선정심사 취소
※ 적격심사(제출서류, 현장확인) 및 소방시설 적정설치 부적격 기관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 제외
심사시기 : 2026년 12월 중
심사방법 : 서면심의
9. 선정결과 공고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10.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33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3. 18.>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제8조제1항 관련) |
1. 시설기준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위치 1)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2) 장애아동의 안전이나 보건ㆍ위생의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진단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2) 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은 그 공간에서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을 포함한다)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3) 전문적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갖출 것 5)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동안 부모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6) 삭제 <2015.12.31.> 다.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이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2)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4)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출 것 6)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라. 편의시설 및 기타 설비 기준 1) 출입구, 문, 복도 등 매개 시설 및 내부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ㆍ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2층 이상에 위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중 하나를 설치할 것 3) 나목2)에 따른 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해당 공간을 투명창으로 설치하거나 해당 공간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8조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2015년 12월 31일 당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을 배치할 것 2) 발달재활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할 것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발달재활서비스 외에 다른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중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발달재활서비스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하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 등 수업연한이 없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외국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으로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발달재활서비스 기준 가.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 1)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재활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일 것 2)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 가격이 관련 민간시장의 상황,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일 것 나. 발달재활서비스의 품질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임상경험 등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일 것 2) 과거 관련 사업 경험이 풍부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을 것 3) 과거 관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서비스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이행, 서비스 품질에 따른 이용자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없었을 것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제9조 관련) |
1. 운영규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2. 회계관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의 경우 기존 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의 인력 및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장부 등의 비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인사카드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제공 인력 명부, 자격증 등) 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서비스 제공계획, 일정표, 상담기록철 등) 마. 발달재활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서류 등 바. 예산서 및 결산서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4대보험 가입서류, 결제영수증 등 자.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보험 가입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2027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
| |
※ 원본 1부(신청기간 내), 사본 5부(추후 안내) 제출 제출부수 : 원본 1부 및 사본 5부(총 6부) 규 격 : A4로 좌철제본, 쪽수표시, 라벨부착 제 본 : (원본) 제본없이 제출 , (사본) 무선제본(스프링X) 기 타 -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함 - 신청서류는 공고문의 순서대로 제본하며, 추가서류 제출 시 필수 서류 뒤에 첨부 - 서류는 표지, 목차 산입한 후 목차별 라벨을 부착하고 매쪽마다 하단에 쪽번호 기재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원본은 신청기간 내 제출, 사본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10일 전 별도 제출(별도 안내 예정) |
【제출자료】 표지
- 2027년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
제공기관 선정 심사자료
[ 기 관 명 ]
[제출자료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
|
① 서비스 종류 | [ ] 언어재활 [ ] 미술재활 [ ] 음악재활 [ ] 놀이재활 [ ] 행동재 활 [ ] 심리ㆍ운동재활 [ ] 기타( ) | [ ] 기관방문형 [ ] 재가방문형 |
|
②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③ 0 MEMO/65535/4/4218765856/31273889/User/\;; memo4 4 User 65535 2026-08-24T17:24:29Z 개인사업자 대표 = 시설장 신청기관 대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④ 0 MEMO/65535/3/4061525856/31273889/User/\;; memo3 3 User 65535 2026-08-24T17:24:13Z 해당 시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
⑤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⑥ 시설기준 | 시설면적 m 2 | 통신설비 | 그 밖의 설비ㆍ비품 |
|
⑦ 자격기준 | 0 MEMO/65535/1/1474225856/31273889/User/\;; memo1 1 User 65535 2026-08-24T17:19:54Z 개인사업자 - 대표자 : 시설장 - 관리책임자 : (해당 시) 2. 법인 - 대표자 : 법인대표 - 관리책임자 : 시설장/센터장 대표자 (제공기관의 장) | 성명 | 자격 | 경력 |
관리책임자 | 성명 | 자격 | 경력 |
|
⑧ 인력기준 | 0 MEMO/65535/2/3657415856/31273889/User/\;; memo2 2 User 65535 2026-08-24T17:23:33Z 발달재활,언어발달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공인력만 기재 제공 인력 명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 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수원특례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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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뒤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종류에 모두 "√" 표시를 하며, 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③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⑤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⑥ 시설의 전용면적(제곱미터),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ㆍ비품의 구비 여부를 적습니다. ⑦ 대표자(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및 경력을 적습니다. ⑧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제공 인력의 인원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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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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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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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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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현장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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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지정기관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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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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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MEMO/65535/7/3821034080/31276895/User/\;; memo7 7 User 65535 2026-09-08T16:01:36Z 신규신청 시 제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① 서비스종류 | 지원상담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 |
|
사회서비스 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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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인 (대표자) | 성명 (법인 ㆍ 단체는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ㆍ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③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④소재지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⑤설립구분 |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
⑥시설기준 | 시설면적 m 2 | 설비ㆍ비품 |
⑦인력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 제공인력 총 명 |
⑧기관장 | 성명 | 자격 | 경력 |
⑨관리책임자 | 성명 | 자격 | 경력 |
⑩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수원특례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동의서 |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 조제1항 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ㆍ내용, 인력,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히 제출하 고,「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 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사업명을 적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습니다. ③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④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⑥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시설면적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적습니다. ⑦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⑧ ㆍ ⑨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경력을 적습니다. ⑩ 기관장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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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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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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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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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서면 심사 및 실제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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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검토 및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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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등록증 수령 | ◀ | | | 등록증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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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2]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제출자료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5매 이내 범위에서 순서대로 작성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서비스 제공 실적
* 최근 3년간(‘24.01.~’26.08.)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하
*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월별 바우처 결제액 및 이용자 수 등 사업 결과보고(다음 페이지의 서식 활용)
사업 운영 방안(계획)
* 기관현황, 사업운영계획 및 방안 명시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활사, 직원 현황 및 임금, 4대보험, 퇴직금 등 근로조건
※ 개인별 실무경력기간·4대보험 가입여부·퇴직금 적립여부·현기관에서의 근속 연수 표기 및 내역서(증빙서류 포함) 첨부
* 제공인력 정보제공여부 작성(홈페이지, 게시대, 안내문 중 어느 수단으로 제공하는지 작성) - 증빙서류
* 제공할 재활치료 서비스 내용, 회당 서비스 단가
* 신규 확보 방안 및 조직 내역,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여부 및 가정방문서비스 지역 등
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
* 경력, 학력, 자격증 보유 현황(자격증 발급 기관), 교육 이수 시간, 자격인정 현황 등
예산 조달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 지원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서비스 관리 계획
* 실적 관리, 평가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등
기타 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작성 서식
◦ 글자크기 15, 글꼴 휴먼명조
◦ 여백주기 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2.7, 꼬리말 10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5매 이내 범위에서 제출, 근거자료는 별도 복사・제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월 | 서비스구분 (기관방문, 가정방문) | 서비스구분 |
언어발달재활 | 미술발달재활 | 음악발달재활 | 0 MEMO/65535/9/2425618576/31278069/User/\;; memo9 9 User 65535 2026-09-14T12:03:06Z 제공 영역이 상이할 경우 서식 수정 가능 행동놀이심리발달재활 | 기타 |
단가(원) | 대상자수 | 단가(원) | 대상자수 | 단가(원) | 대상자수 | 단가(원) | 대상자수 | 단가(원) | 대상자수 |
2026.1 | 기관방문 | | | | | | | | | | |
가정방문 | | | | | | | | | | |
계 | | | | | | | | | | |
2026.2 | 기관방문 | | | | | | | | | | |
가정방문 | | | | | | | | | | |
계 | | | | | | | | | | |
2026.3 | 기관방문 | | | | | | | | | | |
가정방문 | | | | | | | | | | |
계 | | | | | | | | | | |
2026.4 | 기관방문 | | | | | | | | | | |
가정방문 | | | | | | | | | | |
계 | | | | | | | | | | |
2026.5 | 기관방문 | | | | | | | | | | |
가정방문 | | | | | | | | | | |
계 | | | | | | | | | | |
2026.6 | 기관방문 | | | | | | | | | | |
가정방문 | | | | | | | | | | |
계 | | | | | | | | | | |
2026.7 | 기관방문 | | | | | | | | | | |
가정방문 | | | | | | | | | | |
계 | | | | | | | | | | |
2026.8 | 기관방문 | | | | | | | | | | |
가정방문 | | | | | | | | | | |
계 | | | | | | | | | | |
[제출자료 4] |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기관명 : 1. 서비스 공급내용 요약서(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
서비스 구분 | 세부 서비스 공급 내용 |
언어재활서비스 | |
미술재활서비스 | |
음악재활서비스 | |
놀이재활서비스 | |
행동재활서비스 | |
심리ㆍ운동재활서비스 | |
기타( ) | |
|
2. 재가방문서비스 공급 지역 |
시ㆍ도명 | 시ㆍ군ㆍ구명 |
| |
| |
|
3.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
서비스 구분 | 단가 | 산출 근거 |
기관 내 서비스 | 언어재활서비스 | | |
미술재활서비스 | | |
음악재활서비스 | | |
놀이재활서비스 | | |
행동재활서비스 | | |
심리ㆍ운동재활서비스 | | |
기타( ) | | |
재가 방문 서비스 | 언어재활서비스 | | |
미술재활서비스 | | |
음악재활서비스 | | |
놀이재활서비스 | | |
행동재활서비스 | | |
심리ㆍ운동재활서비스 | | |
기타( ) | | |
※ 단가는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 5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제시 |
|
0 MEMO/65535/10/1654626688/31278072/User/\;; memo10 10 User 65535 2026-09-14T12:23:17Z 해당 시 제출 언어발달지원 내용 요약서 기관명 : 1. 서비스 공급내용 요약서(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
서비스 구분 | 세부 서비스 공급 내용 |
언어발달진단 | |
언어재활 | |
청능재활 | |
독서지도 | |
수어지도 | |
기타( ) | |
|
2. 재가방문서비스 공급 지역 |
시ㆍ도명 | 시ㆍ군ㆍ구명 |
| |
| |
|
3.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
서비스 구분 | 단가 | 산출 근거 |
기관 내 서비스 | 언어발달진단 | | |
언어재활 | | |
청능재활 | | |
독서지도 | | |
수어지도 | | |
기타( ) | | |
재가 방문 서비스 | 언어발달진단 | | |
언어재활 | | |
청능재활 | | |
독서지도 | | |
수어지도 | | |
기타( ) | | |
※ 단가는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 5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제시 |
[제출자료 5]
제공기관 현황 제출 자료 |
제공기관명 :
제공기관 시설 현황
시설장 등 인력 현황
총인력 수 | 시설장 | 발달재활 바우처 전담 여부 | 타 바우처 수행 사업명 |
계 | 시설장 | 행정 인력 | 제공 인력 | 성명 | 자격증 |
명 | 명 | 명 | 명 | | | | |
*행정인력:행정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임
시설 규모
총 계 | 사무실 | 상담실 | 대기실 | 발달재활실 | 기타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 | | | | | | | | | | |
* 사무실, 발달재활실, 대기실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임
*기타:화장실, 복도, 보일러실 등
발달재활실 세부내역
개수 | 6.6 이상~ 9.9 미만(㎡) | 9.9 이상~ 13.2 미만(㎡) | 13.2 이상~ 16.5 미만(㎡) | 16.5 이상(㎡) | 비고 |
개 | 개 | 개 | 개 | 개 | |
소방시설 설치 내역(사진 별도 첨부)
바닥면적 합계 : ㎡ | 피난기구·유도등 |
300㎡ 미만 | 300㎡이상 600㎡ 미만 | 600㎡ 이상 | 400㎡ 미만 | 400㎡ 이상 |
소화기 (구획된 실마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포함) | 스프링클러설비 | 단독경보형 감지기·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Y / N | Y / N | Y / N | Y / N | Y / N | Y / N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내역(사진 별도 첨부)
층수 (제공기관 위치) |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설치 | 승강기·휠체어리프트 설치(2층 이상) | 치료실 내 0 MEMO/65535/6/31036608/31275302/User/\;; memo6 6 User 65535 2026-08-31T17:52:09Z 투명창 설치 시 가림막 필수 제거 투명창 ·CCTV 설치 | 주출입구 폭(너비) | 비고 |
층 | Y / N | Y / N | Y / N | | |
서비스 제공인력 학력 현황(해당란에 “○” 표시)
관련학과 학력
제공인력 성명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기타 |
| | | | |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현황
제공인력 성명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 | | | | | | | | | |
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확인서 현황
제공인력 성명 | 언어 | 청능 | 미술 심리 재활 | 음악 재활 | 행동 발달 재활 | 놀이 심리 | 재활 심리 | 감각 재활 | 운동 발달 재활 | 심리 운동 | 기타 |
홍길동 | 제1호/ 2017. 1.31. | | | | | | | 2021- S070390 | | | |
* 1인이 2개 이상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분야 모두 표기
* 분야별로 해당 자격증 및 자격인정 확인서 발급번호와 발급일 기재
* 운전면허증 등 불필요한 자격증은 입력 불요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증, 재교육, 이직율 현황(※증빙자료 제출)
제공인력 성명 | 자격증명 | 자격증 발급기관 | 재교육 | 해당기관에서 계속근무기간 | 기타 |
| 사본제출 | | 실적있을시 증빙자료 제출 | ‘26.9.1.기준 만 년 | |
* 분야별 자격증 명칭 기입, 운전명허증 등 불필요한 자격증은 입력 불요
배상보험 가입 여부 : Y / N (가입증명서 첨부)
서비스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현황
(단위:명,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 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 | | | | |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 | | | | | | | | |
서비스 바우처 단가 현황
제공기관 내 이용
(단위:원)
언어 | 청능 | 미술 심리 재활 | 음악 재활 | 행동 발달 재활 | 놀이 심리 | 재활 심리 | 감각 발달 재활 | 운동 발달 재활 | 심리 운동 | 기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가정방문 이용
(단위:원)
언어 | 청능 | 미술 심리 재활 | 음악 재활 | 행동 발달 재활 | 놀이 심리 | 재활 심리 | 감각 발달 재활 | 운동 발달 재활 | 심리 운동 | 기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서비스 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32,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 여건에 따라 자체 결정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추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 다만, 서비스 단가는 사업시작월(매년 1월)에만 변경 가능
2개인별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현황
제공인력 성명 | 성별 | 학력 (전공) | 경력 | 자격증 | 발달재활 분야 | 기관내 서비스 | 방문형 서비스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 | | | | | | | | |
※ 현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지정취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작성바랍니다.
[제출자료 6]
제 호 0 MEMO/65535/8/2476360464/31278066/User/\;; memo8 8 User 65535 2026-09-14T11:41:42Z 모든 제공인력 작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
1. 기관 정보 |
기관명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 시・군・구 | |
주소(전화번호) | | 대표자(생년월일) | |
|
2. 제공 인력 정보 |
성명 | | (사진) |
성별 | |
연락처 | |
바우처ID | |
최종학력 | |
전공 | |
|
3. 자격 현황 |
일련번호 | 제공영역 | 자격번호 | 자격발급기관 | 자격취득 요건 | 취득 시기 | 자격인정 확인서 번호 |
교육 과정 | 임상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주요 경력 |
기간 | 근무기관 | 제공영역 | 직위 |
| | | |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 귀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과 관련한 자격 및 경력정보 등을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 MEMO/65535/5/2904366672/31273893/User/\;; memo5 5 User 65535 2026-08-24T17:50:55Z 제공인력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소속 제공기관명 | |
서비스 제공인력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및 고 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면허, 교육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제공인력 관리 서식에 명기된 항목(기본정보, 재직정보, 자격정보, 급여정보, 금융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바우처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제공인력 퇴사처리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상기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인력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관리・감독 및 본인 확인절차 |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제공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현황 관리 및 참여자 중복수혜 방지, 관련 성과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일모아시스템)에 정보제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유사서비스 제공 정부기관 및 공단에 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내역 등의 정보제공 사회보험 관리주체(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식별번호 등 정보제공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공인력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의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
[제출자료 7]
1. 제공기관의 장(시설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공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위증·졸업증명서, 교육이수시간, 자격증 검정기관 여부 증명자료(자격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자료만 제출)
[제출자료 8]
1.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 표시)
2.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설비구조내역서 |
구 분 | 면적(㎡) | 설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상담실, 제공공간, 사무실, 대기실, 기타공간 등
※ 구분별 사진 첨부
※ 치료실 내 투명창 또는 cctv 설치 여부
[제출자료 9]
1. 배상보험가입증명서
2. 제공인력 4대보험가입증빙서류(미가입 제공인력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 첨부)
3. 제공인력 재교육 증빙서류
4. 제공인력 정보 게시사진
5. 통장사본
편의시설 설치 사진 |
구 분 | 설치내역 | 구분 | 설치내역 |
| | | |
| | | |
| | | |
| | | |
| | | |
※ 편의시설 예시 : 주출입구(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주차장, 안내시설(점자블록 등)
[제출자료 10]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사 업 기 관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사업기관 대표자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 관련 | 법인명:: |
등록일 | |
전담관리자 | (전화 ) | 확보된 서비스 제공인력 | 명 | 법인 성격 | □ 공공 □ 비영리 □ 민간 |
지급계좌 | 예금주(사업기관 대표) | 은행명 | 계좌번호 |
| | | |
상기와 같이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특례시장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3. 법인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중 1부. 4.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1부. |
[제출자료 11]
- 기타 선정관련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