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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회계과2026-09-18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111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10:23: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8.(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6. 10. 8.(목) 18:00까지 붙임 (입법예고)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111호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사무직원 지휘ㆍ감독 권한이 의회로 분리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 제53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및 위임에 관한 권한관계를 정비하고, 수원특례시의회 소관 물품관리 사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물품사무관리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원특례시의회 소관 물품사무관리자 단서조항 신설 (안 제2조)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목) 18:00 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이메일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제 출 처 : 수원시청 회계과 ◦ 주 소 :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 전화(팩스) : 031-5191-3826 (FAX. 031-369-2156)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규칙 제 호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담당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과 주무팀장”을 “담당관ㆍ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 회계과 | 입 안 자 | 실 · 과 장 직위·성명 | 회계과장 김선기 | 담당·팀장 직위·성명 | 계약2팀장 손미선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지수 031-5191-3826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1. (생 략)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 (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나. (생 략) 다.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팀장 (팀장이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회계업무 담당자) 3.·4. (생 략) ② (생 략) |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 1. (현행과 같음)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가. -------------------- 담당관ㆍ과장 ------------------------------------------------------- 나. (현행과 같음) 다. ----------- 담당관ㆍ과장 라. -------------------- 담당관ㆍ과 주무팀장 ----------------------------------------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6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의회사무기구,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기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②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현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 - 계약2팀장 다.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팀장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팀장(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주무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팀장(팀장이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회계업무 담당자) 3. 구청 가. 물품관리관 - 행정지원과장 나. 물품출납원 - 경리팀장 다.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팀장 4. 동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에 있어서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구청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삭제 1989.02.10〉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 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조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줄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줄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 후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주어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시는 경제정책국장, 구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행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제1부시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 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나. 경제정책국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업무 담당과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구청 가. 구청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지원과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4. 동 가. 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5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5. 〈삭제 1999.12.31〉 6. 〈삭제 1999.12.31〉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삭제 2006.10.10〉 제20조(물품 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정수관리대상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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