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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회계과2026-09-18

「수원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078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10:23: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수원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6. 9. 18.(금) ~ 10. 8.(목) 다. 예고방법: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2026. 10. 8.(목) 18:00한

(입법예고)수원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078호 「수원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관급자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절차만으로는 특정 업체 편중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 나. 이에 관급자재 선정과정에 외부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이를 위해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선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능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규정 (안 제3조 ~ 안 5조) 다. 위원회 운영 규정 (안 제6조 ~ 안 1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이메일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회계과 ・ 전 화 : 031-5191-3178 (팩스 : 031-369-2156)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주 소 : (16490)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수원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입하고자 수원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자재(물품)를 수의계약으로 설계에 반영하거나 구매하려는 사항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자재(물품)를 설계에 반영하거나 구매하려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 2. 위원회 의결 후 계약한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회계연도 내에 재구매하는 경우 3.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영 제25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재 중 제조ㆍ공급자가 1개 업체인 경우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4.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 해당 물품 등의 제조ㆍ공급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 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자재 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급자재 선정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관급자재 선정 업무 소관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0http://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라.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심의안건 제출) ① 사업부서의 장은 관급자재 선정을 위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제13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선정 심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급자재 선정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안건심사를 위한 평가 및 심의·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ㆍ결정 방법)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이 제13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심의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자재)를 선정하여 의결한다. 제11조(심의결과 처리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포함한다)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 회계과 | 입 안 자 | 실 · 과 장 직위·성명 | 회계과장 김선기 | 담당·팀장 직위·성명 | 계약1팀장 김형진 | 담 당 자 성명·전화 | 곽영진 031-5191-3178 | |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4)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바)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8) 삭제 <2020. 11. 3.> 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1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12)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라. 삭제 <2013. 11. 20.> 마. 삭제 <2013. 11. 20.> 바. 삭제 <2013. 11. 20.>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11. 20., 2014. 11. 24.>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③ 삭제 <2022. 9. 20.>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4. 7. 2.> 1.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가. 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 3.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체결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말한다)으로서 제2차 이후 계약인 것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체결 요청을 할 수 없거나 계약체결 요청이 부적절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2. 30.>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되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해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시공ㆍ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5.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임하는 경우 ③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 공사 중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할 공사가 있으면 그 집행계획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집행계획 확정 후 2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④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에 관한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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