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15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홍천군 남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9. 30.(수)
4) 교육방법: PC,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교육(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www.kcmes.kr)
4) 문 의 처: 홍천군 남면 민방위 담당자(☎ 033-430-4671)
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반송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남면 공고 제2026-20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15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홍천군 남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9. 30.(수)까지
4) 교육방법: PC,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교육(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www.kcmes.kr)
4) 문 의 처: 홍천군 남면 민방위 담당자(☎ 033-430-4671)
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최*권 | 홍천군 남면 시동로 ****-** | 폐문부재 |
2 | 백*환 | 홍천군 남면 신대로 **, ***호 | 폐문부재 |
3 | 김*종 | 홍천군 남면 시동로 **-**, *층***호 | 폐문부재 |
4 | 박*규 | 홍천군 남면 용수길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