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26-1617호
군정소식지「내고장 홍천소식」홍천군 명예기자 모집 공고
홍천군 지역 곳곳의 관광, 문화, 먹거리, 인물 등의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독자들에게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실 군정소식지「내고장 홍천소식」의 홍천군 명예기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홍 천 군 수
1. 모집기간: 26. 9. 18.(금) ~ 10. 2.(금) 18:00까지
2. 모집인원: 1명[글·기사 분야]
3. 모집결과: 26. 10. 8.(목) / 개별통지
4. 모집자격
가. 자격조건
⦁홍천군민(홍천군 거주자)
⦁기사 작성 및 관련 기사 사진 촬영이 가능한 자
⦁기사(글) 작성 혹은 사진 촬영·그림·삽화 등에 관한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 전문 자격증 소지자 혹은 수상 경력이 있는 자(필수자격×, 가점사항)
나. 유의사항
⦁홍천군 SNS 서포터즈와 중복 참여 불가
⦁신청자가 없을 시, 모집인원 내에서 수시 신청(추천) 가능
⦁적격자가 없을 시, 모집인원 이내로 선정 가능
5. 활동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간 *연임 가능
6. 활동내용 및 임무
가. 활동내용
⦁홍천군 축제, 문화, 각종 행사 시 다양한 현장 소식 취재
⦁군민에게 유용한 정보 및 생활과 밀접한 기사 발굴 심층 취재 보도
⦁군정 홍보 사항 및 읍·면·동의 각종 행사 취재
⦁인물, 명소, 생활 속 미담 등 발굴 취재
나. 활동임무
⦁ 기한 내 취재계획서 제출: 군정 소식, 이웃 이야기, 지역·인물·역사·먹거리 등을 주제로 한 취재 계획
⦁ 취재계획서 제출 후 담당자와 검토·협의 후 취재
⦁ 월 1건 이상 기획 콘텐츠 발굴 및 기사(사진 포함) 작성 제출
※ 담당 부서 자체 검토 후 기사 채택 여부 결정
⦁ 간담회 및 회의 등 참석(진행 시)
⦁ 명예기자 활동기간 중「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6조의3(해촉)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가능
7. 활동혜택
⦁원고료 지급 : 원고료 지급 기준(별첨)에 의함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지급
⦁위촉장 및 홍천군 명예기자증 발급
⦁간담회 및 회의 등 참석 시 여비 지급(진행 시)
8.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자유 원고 각 1부
⦁홍천군 홈페이지(0http\://www.hongcheon.go.kr;1;0;0;http://www.hong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hongcheon.go.kr) 고시/공고에서 지원신청서(원고서식 포함)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원고주제 및 분량
- 원고주제 : 자유주제(기획특집면)
예시) 홍천군 관련 관광지 소개, 인물 인터뷰, 역사, 음식 등 자유주제 1건
- 원고분량(1건 기준)
· (글·기사작성)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A4용지 2장 정도 분량) 및 관련 원본 사진(10매 이내) 포함
- 제출형식 및 규격
· 원고: hwp(A4용지 2장 정도 분량)
· 사진: jpg , png(용량 최대 2GB)
9.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이메일 제출 시 파일명 형식 : 지원자 이름(생년월일)
⦁지원신청서(자필서명 포함)는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스캔본 2가지로 제출하며, 사진은 형식 및 규격에 맞춰 원본파일 제출
10. 평가 및 선발
⦁지원신청서, 자유 원고 1건 평가 ▶ 홍천군 기획감사실 뉴미디어팀 자체 평가
⦁선발기준표에 의한 종합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선발(활동경력, 기사작성 능력, 활동의지 등)
⦁선발된 지원자의 원고는「내고장 홍천소식」 추후 기획·특집면 게재 가능
11.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지원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 선발 취소될 수 있음.
⦁다른 기사 및 사진·삽화·그림 등과 중복된 경우 원고로 채택 불가함.
⦁원고료가 지급된 글·기사·사진·삽화·그림 등은 홍천군에 귀속됨.
⦁취재 시 대외비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함.
12. 문의처: 홍천군 기획감사실 뉴미디어팀(☎033-430-2616)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원고료 지급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