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소 재 지: 화촌면 주음치리 산53
2. 목 적: 농경지(전) 부지조성
3. 고시기간: 2026. 9. 18. ~ 2026. 10. 3.(15일간)
4. 고시(안): “붙임“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제46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고시 제2026 - 460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및 「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홍 천 군 수 1. 고시기간: 2026. 9. 18. ~ 2026. 10. 3. (15일간) 2. 변경승인내역: 사업기간 연장 토 지 소 재 지 | 목적 | 지 적 면 적 (㎡) | 개 간 면 적 (㎡) | 사 업 시 행 자 |
위치 | 지번 | 지목 | 주 소 | 성 명 |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 산53 | 임 | 농경지 (전) | 3,530 | 3,530 | 경기도 남양주시 | 김 0 0 |
3. 사업기간
당초: 2017. 11. 7. ~ 2026. 9. 30.
변경: 2017. 11. 7. ~ 2027. 9. 30.
4. 문의 : 홍천군청 경제진흥국 농정과 농업기반팀(☎033-430-2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