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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회계과2026-09-1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128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2:3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찰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128호 등록일 : 2026-09-18 담당부서 : 회계과 공고문(2035 고양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hwpx 과업내용서(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hwpx 세부평가기준(2035 고양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hwpx 작성안내서(2035 고양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hwpx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035 고양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128호 -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고양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고양시(신도시정비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일산 지구단위계획구역) 2) 용역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 특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 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사업금액: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사. 입찰예정시기: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심사”라 함)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모두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 환경 2)「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업체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입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도시계획)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06. 29.)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6. 9. 29.(화) (09:00 ∼ 17:00) ※ 11:30~13:00 제외 다. 제출장소 : 고양시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비계획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0, 6층)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 우편/퀵서비스/팩스/이메일 접수 불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공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5)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8)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평가용 5부) 9) 제출도서 USB : 1개(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파일 포함)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제1항,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387호)」, 경기도 공고「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5734호)」,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 일정점수(85.29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고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06. 29.)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3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60) + 기술인력보유현황(감점10) + 계약질서준수(감점1.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사업에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의 적용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와 별도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실시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고양시홈페이지(https://www.goyang.go.kr)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내용서, 공고문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의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발생할 경우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비계획팀(☎031-8075-32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서(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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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고 양 시 (신도시정비과) |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나.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24. 4. 27. 시행) 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의 기능 향상,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 등으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을 수립한 이후, 도시여건 변화 및 통합재건축 현실화 반영 등을 위해 새로운 기준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노후한 도시 기능 회복과 더불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정비 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다. 과업의 범위 ①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5년 ◦ 목표연도 : 2035년 ② 공간적 범위 ◦ 위 치 : 일산신도시 일원 ◦ 면 적 : 15.38㎢ ③ 내용적 범위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일산신도시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일산신도시의 도시 구조·인구 변화에 따른 수요 예측 등 종합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건축·경관·기반시설 통합 정비 마스터플랜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라.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관련법규 등의 제반규정과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범위에 필요한 분야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종 관련규정 및 정부 관련 법령,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처와 상의한 후 협의하여 진행하고, 상호 의견 협의가 없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착수계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예정공정표 및 내역서 - 보안각서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본 과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대리인이나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착수 후 착수계에 명시된 과업참여기술자의 인원만으로 본 과업이 과업 기간 내에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인원을 재분석하여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련계획 및 도면 등은 과업수행자가 분석·수집하며 발주처는 관련계획 대상지역의 해당관서와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도록 협조한다. ◦ 과업수행 상 필요한 관련 자료는 발주처에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유하지 않는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이를 수집하고 보고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보상하여야 한다. ◦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道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성과품 외의 각종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처에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별도의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의 보안 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도중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사 및 이직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술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 성과물의 사전 유출 또는 과업 수행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보안상 관리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복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자료와 성과품은 타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도면 및 보안사항은 발주처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 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자의 실수(성과품 외부 유출 등)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과업 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다. 설계변경 조건 ◦ 과업 수행 도중 과업 물량의 증․감 또는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처에 보고 후 승인된 내용에 대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상위 법령 지침 등에 따른 정책 변경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 변경이 필요한 때 - 발주처의 계획 수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각종 적용 품의 변동 및 설계 오류 등이 발견될 때 과업 수행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기본 방침 등 당 계획과 연동되는 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변경으로 용역 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 과업 수행자는 사업 착수 후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매월 5일 공정계획 및 진행사항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보고(착수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 :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진척사항과 연구결과, 향후 추진계획 보고 - 최종보고 : 중간보고 시 보완 지시된 사항과 최종 결과 보고 ◦ 과업 공정 보고는 매월 5일 발주처가 제시하는 양식으로 서면 보고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관계부서(기관)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 등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진도에 따라 중요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보고회 개최 또는 공정 보고회와는 별도로 보고회를 갖고 토의 안건에 따라 가능한 대안을 분석 제시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며 보고회의 안건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 및 결정한다. ◦ 매월 5일 실시하는 과업 공정계획 및 진행사항 보고 시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과업 수행 실적이 당초 공정보다 지연이 되었을 경우 지연에 따른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자료의 적용 ◦ 다음의 통계자료 사용 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통계청의 법적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의 통계자료 - 당해 지역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및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 기초조사는 정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고 기타 관련 자료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당해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의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안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을 통하여 일산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바. 기타사항 ◦ 과업 수행자는 관련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보고회 및 의회 의견청취, 市 도시계획위원회, 道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행정적인 제반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사항은 서면보고서와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 수행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지침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과업내용에 지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계획에서 고려되지 못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세부과업수행 지침 3-1.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변경 가. 과업의 내용 ① 계획의 기본 원칙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계획 내용을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지침, 조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용하고 기타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우리시의 경제·사회·문화 활동, 물리적 환경의 현황, 장래의 개발수요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시의 도시주거환경 정비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관련 계획 및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인구 등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전체의 구상이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시행과정과 변화에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본 과업은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토부 및 관계기관과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내용과 관련하여 타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② 과업의 주요 내용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광역교통개선계획 등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립 ◦ 기타 전문가 자문단 및 총괄계획가 운영 -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재생, 교통, 건축, 경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설문조사 등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 주민설명회 추진 -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여건에 따라 생략 가능) ◦ 개략 사업성 분석 - 개략 추정 분담금 및 사업비 분석 등 나. 과업수행 세부지침 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 기존 개발계획 및 기본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 계획 -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공,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계획 -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 재활용 촉진계획 - 지역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자족기능 확보 계획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일산 노후계획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 방향 제시 ◦ 노후계획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비목표 및 정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해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시기능 향상,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별 계획 등 포함) ③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방향 제시 ◦ 노후계획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로, 공원, 상·하수도, 학교 등 목표연도까지 확충 가능 용량을 검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계획시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정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관련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원․녹지는 양적 확보뿐만 아니라 녹지 설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광역교통개선계획 ◦ 광역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 검토 - 주요 교통축별 교통혼잡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검토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사업이 법정 상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사업 시행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등 계획 중인 사업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 및 공사 중인 사업은 신속히 준공(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원마련 및 사업시행 방안 마련 - 수립권자는 단계별 정비사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재원 조달 및 분담방향을 검토하도록 한다. - 수립권자는 해당 사업이 국비 지원 대상이 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법정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수립권자는 개선방안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공급 및 운영 등에 대해 기술적 설치 가능성, 교통시설별 사업비, 시행시기 및 시행주체, 재원부담, 시설별 유지·관리주체 및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을 포함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⑤ 전문가 자문단 운영, 주민 설문 조사 ◦ 전문가 자문단 운영 - 과업의 범위와 특성상 기술적 내용과 학술적 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분야별(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재생, 교통, 건축, 경관, 상하수도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업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주민 설문조사 -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등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민여론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조사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직접면접 방식, 우편조사 등 적합한 방법을 고려하고, 설문방법, 설문내용, 설문대상, 회수율 등 세부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한다. 3-2. 일산 노후계획도시 마스터플랜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가. 과업의 내용 ① 계획의 기본 원칙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을 검토 및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지침, 조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 상위계획인 「2035 고양도시기본계획」,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각 분야별 기본계획 및 조례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건축·경관·기반시설 통합정비계획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 계획 및 기초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여건, 계획인구 등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전체의 구상이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시행 과정과 변화에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 관련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우리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실제 조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내용과 관련하여 타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② 과업의 주요 내용 ◦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도시비전 및 정비목표 구체화 및 현실화 방안 제시 ◦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한 생활권역별 통합 조성 전략 제시 ◦ 특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 토지이용계획 : 여건 변화로 인한 필요 기능 및 생활권 배분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및 배치계획 기준 제시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계획 :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되, 기존 가로망·현황도로 및 주변 지역 개발·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도시적정밀도(계획 인구·세대수 및 기준용적률)에 맞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용량 계획 기준 제시, 필수 기반시설(상·하수도, 공원·녹지, 가로체계 및 공공공간 네트워크, 스마트 연계 교통체계, 공공청사, 그 외 생활SOC 시설 등) 정비 로드맵 제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 등 시설 성격에 부합하는 경제성 있는 적정규모 계획 기준 제시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밀도, 용도, 높이, 색채, 형태, 배치,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경관, 스카이라인 등 기준 제시 - 교통 동선 처리 : 입지별·가로별 차량출입금지 및 허용구간, 주차출입방향, 차량출입구, 주차장 설치방식, 공영주차장, 보행동선, 공공보행통로 지정 방안 등 제시 나. 과업수행 세부지침 ① 도시비전·정비목표 실행방안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 통합 조성 전략 설정 및 구체화 방안 제시 -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에서 제시하는 도시비전 및 정비목표 등을 반영한 일산신도시 생활권·특별정비예정구역 별 특화된 통합 조성 전략 및 개발 콘셉트를 설정한다. - 통합조성 전략에 따른 용도 구성, 적정밀도, 건폐율, 높이(층수), 디자인, 공공보행통로, 기반시설 공공기여 방안을 구체화한다. - 조망·일조·통풍·프라이버시, 바람길·통경축, 주요 가로·공공공간, 오픈스페이스(공원, 광장, 산책로, 보행로 등), 기능별 공간구조 계획(역세권-고밀, 학교-중저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및 동별 높이 기준 등을 제시한다. ◦ 기반시설 재구조화 및 확충 방안 제시 - 상·하수도 관로 및 시설 등 확충 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을 제시한다. - 기존 어린이공원 및 보행자도로 재구조화, 미·저이용 시설 전환을 통한 통경축 및 보행축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 공원시설 입체 복합화를 통한 지하주차장 및 생활SOC 설치, 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이용자 편의·여가·휴게공간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 정비 단계별·권역별 기반시설 설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공공기여금 및 재원 투입에 필요한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고, 관리·운영체계(공공, 민간 참여 등)를 포함한 실행 체계를 제시한다. - GTX-A 킨텍스역, 가좌-식사선, 인천2호선 연장 등과 연계한 광역교통 개선방안 및 신교통수단·미래형 교통체계 서비스 구축 등 스마트 연계 교통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 정비사업으로 인한 교통 및 주차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망,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등 교통체계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갖춘 동선 체계, 대중교통 및 친환경·AI 연계 교통수단을 제시한다. - 기타 공공공간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 자족기능 강화 방안 제시 - 킨텍스, 경제자유구역, 대곡역세권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 자족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 주거·상업·산업·업무시설 등 고밀·복합화를 통한 올인원(All-in-one) 도시공간 조성 및 지역 주도형 청년·여성·노인 등 창업 공간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 친환경·미래형 주거 공간 확보 방안 제시 - 자연친화적 도시디자인·건축 지침 마련 및 탄소 제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장수명 주택·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방안을 제시한다. -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유형 및 기능 유도, 고령화·저출산 대응형 세대공존형 주거단지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 지역사회 계속 거주 도시공간 조성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 생활권을 고려한 기반시설, 생활 SOC 및 공공공간의 효율적 정비 방향 제시 - 대민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공공청사,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SOC 확충 방안을 제시한다. -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보건·돌봄 등 공동이용시설 계획 시 생활권 특성과 인구구조(고령화, 1~2인 가구 등)를 고려하여 확충 방안을 설정하고 실제 입지가 가능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배치 방안을 제시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요 통학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도폭 기준을 제시한다. - 공원·녹지, 보행로, 자전거 도로, PM 등은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연결성, 경관성을 강화한 네트워크형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정비사업 유형 및 모델 제시 - 관계법령 및 규정, 제도(공공기여, 규제완화, 통합심의 등)에 부합하고 일산 노후계획도시에 적용 가능한 정비사업 유형(통합재건축, 복합개발, 공공·민간 혼합개발 등) 및 정비 모델을 설정하고, 각 유형 및 모델별 기대효과 및 적용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다. - 건축배치·높이·스카이라인·경관·공공공간·기반시설 계획 등을 3차원으로 구현할 수 있는 3D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각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상기 내용을 반영한 종합적인 가인드라인을 마련하여 주민 제안에 필요한 특별정비계획(안) 작성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 4. 성과품 가. 작성지침 ◦ 성과품의 작성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부터 15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작성 시 발주청의 사전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검토결과 수정요구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출하는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서류의 제본은 과업 수행 중에는 상철, 최종보고서는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 성과품은 계획절차에 필요한 도서 및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하며, 계획수립시 구축된 자료 및 검토 내용을 모두 제출한다. ◦ 보고서는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 성과품과 계획수립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자료는 종이 인쇄본 이외에 전자파일로도 제출한다. ◦ 성과품에 대한 제출내용 및 수량은 사전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나. 성과품 목록 성 과 구 분 | 성 과 도 서 | 구 분 | 규격 | 제출부수 | 보고서 등 | 보 고 서 | ◦ 정비기본계획 - 기초조사 및 산출근거에 관한 자료집 - 변경 수립 보고서 | A4 | 2부 70부 | ◦ 마스터플랜 및 가이드라인 - 기초조사 및 산출근거에 관한 자료집 - 통합정비 전략 요약보고서, 본보고서 | 2부 30부 | 관련서류 | ◦ 공람 및 승인 관련 서류 ◦ 개략 사업성 분석 | - | 1식 | 관련도서 | 현 황 도 | ◦ 정비기본계획, 마스터플랜 및 가이드라인 - 종합 현황도, 부분별 현황도 - 현황판(종합현황판) 및 관련 자료 | A3 A1 | 각 5부 각 1식 | 계 획 도 | ◦ 마스터플랜 및 가이드라인 - 부분별 및 종합 계획도 - 특별정비예정구역별 건축물 계획도 | A3 | 각 5부 | 도 면 집 | ◦ 정비기본계획 - 총괄도 - 특별정비예정구역도 | A1 A3 | 10부 5부 | ◦ 마스터플랜 및 가이드라인 - 총괄도, 전략(안) | A3 | 각 10부 | 관리카드 | ◦ 정비기본계획 특별정비예정구역 관리카드 | A4 | 1식 | 조 감 도 | ◦ 사업성 분석 구역 재건축 조감도/투시도 (CG 이미지) | A3 | 1식 | 기 타 | 전산자료 (CD 또는 USB) | ◦ 현황조사 자료, 사진 ◦ 계획과정에서 구축된 자료 등 일체 | - | 4개 | 5. 예정공정표 주요내용 | 추진 공정(월차별)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Ⅰ.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초조사, 분석, 협의, 계획안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자문회의,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경기도 승인 신청,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마스터플랜 및 가이드라인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성과품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일정은 관련기관 협의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평가기준(2035 고양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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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 | 2026. 9. 고양시 (신도시정비과) | | | | | 목 차 | | | | | Ⅰ. 평가개요 1. 목 적 1 2. 관련근거 1 3. 일반사항 1 Ⅱ.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별 배점 3 2. 분야별 평가기준 4 3. 가점 평가기준 16 [부표1]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7 부록 [첨부1] 상대평가 등급배분 20 [첨부2] 신용등급 평가기준 20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Ⅰ | | 평가 개요 | 1. 목 적 본 평가 기준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있음. 2.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별표2]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준용 다.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준용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3. 일반사항 가. 본 평가기준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특성에 맞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2]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에 따라 정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해외 설계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건설기술인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다.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마.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기간 등을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바.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 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는 생략할 수 있다. 사.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은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2022.4 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가] 참여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15) | 등 급 | 3 | 절대평가 | 경 력 | 4 | 절대평가 | 실 적 | 5 | 절대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상대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등 급 | 4 | 절대평가 | 경 력 | 7 | 절대평가 | 실 적 | 8 | 절대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등 급 | 4 | 절대평가 | 경 력 | 5 | 절대평가 | 실 적 | 5 |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 교육훈련 | 1 | 절대평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절대평가 | 【소계】 | 【50점】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6 | 절대평가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절대평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절대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절대평가 | 【소계】 | 【15점】 | | [다]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 7 | 절대평가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절대평가 | 【소계】 | 【10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절대평가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10 | 절대평가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절대평가 | 【소계】 | 【15점】 | | [마] 업무 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 3 | 절대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절대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절대평가 | 실무기술인 | 1 | 절대평가 | 【소계】 | 【10점】 | | 【총계】 | 【100점】 | | [바] 가점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 [50] |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 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 1.[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 할 수 있다.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최근10년 내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계획 수립ㆍ특별정비구역지정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기술인이 참여 하여야 한다.(실적 미충족시 해당 기술인 실적 0점 부여)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 | -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는 ‘도시계획’ 으로 제시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계획, 환경, 건축계획·설계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 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 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이적기간 | 감소계수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1) 사업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 (15) 3 4 5 3 |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표]에 따름 (도시계획 분야)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배점 | 3.0 | 2.0 | 1.0 | 0.5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 15년 이상 | 15년 미만 ∼ 13년 이상 | 13년 미만 ∼ 11년 이상 | 11년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 10건 이상 | 10건 미만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첨부1)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점 | 3 | 2.7 | 2.4 | 2.1 | 1.8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9) 4 7 8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표]에 따른다. ※분야(7개) :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계획, 환경, 건축계획·설계 ※점수 =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 ÷ 분야별 책임기술인 수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배점 | 4.0 | 3.0 | 2.0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 8년 이상 | 8년 미만 ∼ 7년 이상 | 7년 미만 | 배점 | 7.0 | 6.3 | 5.6 | 4.9 | 4.2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 7건 이상 | 7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4) 4 5 5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표]에 따른다. ※분야(7개) :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계획, 환경, 건축계획·설계 ※점수 =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 ÷ 분야별 책임기술인 수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 중급기술인 이상 | 초급기술인 | 배점 | 4.0 | 3.0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 5년 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 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 5건 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 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1 1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 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 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은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또는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으로 제시함( 기성 실적 인정 )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형태, 참여 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 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 당해 건설 엔지니어링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점수 | 사업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 사업책임 기술인 | 0.5 | 0.4 | 0.3 | 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 | 0.4 | 0.3 | 0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 |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 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1)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15] 6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 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3건 이상 | 3건 미만 ~ 2건 이상 | 2건 미만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2)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 50억 이상 | 50억 미만 ~40억 이상 | 40억 미만 ~30억 이상 | 30억 미만 ~20억 이상 | 20억 미만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3)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 1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인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또는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 으로,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기성 실적 인정 )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 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인정율 : 100%) ❍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사업분야만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점수 | 1.0 | 0.8 | 0.6 | 0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4)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 | ❍ 고양시(발주청) 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 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건설 엔지니어링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배점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1.6”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sum _{i=1} ^{n} ``(`해당건설엔지니어링실적금액 _{i} TIMES 해당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_{i`} )} over {sum _{i=1} ^{n} `해당건설엔지니어링실적금액 _{i}} ` |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 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a사(60%) | | (1.4점) | | ①건설엔지니어링 | 10 | 80 | | ②건설엔지니어링 | 15 | 85 | 86.11점 | ③건설엔지니어링 | 20 | 90 | | b사(30%) | | (1.8점) | | ①건설엔지니어링 | 15 | 92 | 92점 | c사(10%) | | (1.6점) | | 실적없음 | | | |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다. 신 용 도 |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10]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 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2)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2)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 개발실적 | [15]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건설기술 진 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 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3) 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 | [10] |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 무 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은 아래와 같음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마. 업 무 중 복 도 | | |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구분 | 도로 | 항만 | 철도 | 수자원 | 상수도 | 하수도 | 국토 도시 | 기타 (평균값) | 협회기준 ( ’ 24.9월) | 전체 평균 | 189 | 197 | 187 | 270 | 280 | 262 | 377 | 252 | 사책 | 177 | 157 | 165 | 240 | 227 | 224 | 393 | 226 | 분책 | 205 | 210 | 195 | 282 | 293 | 273 | 391 | 264 | 만점기준 적용 | 사책 | 200 | 200 | 200 | 250 | 250 | 250 | 300 | 250 | 분책 | 250 | 250 | 200 | 300 | 300 | 300 | 300 | 300 |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 사업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국토도시분야>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3개 분야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건축계획·설계) 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국토도시분야>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마. 업 무 중 복 도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3개 분야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건축계획·설계) 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국토도시분야>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4) 실무기술인 | 1 |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3개 분야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건축계획·설계) 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국토도시분야>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가점 |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2)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부표 |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사업분야 |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도시 | 도시 계획 |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포함),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 | ※[비고]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 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비고 | 10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첨부1 예시 참조).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한다. 1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우리 시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첨부1 |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첨부2 |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작성안내서(2035 고양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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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 | 2026. 9. 고양시 (신도시정비과) | | | | | 목 차 | | | | | Ⅰ. 일반사항 1. 작성 목적 1 2. 사업 개요 1 3. 인쇄 및 제본방법 1 Ⅱ. 작성 안내 1. 작성시 유의사항 2 2. 작성요령 2 3. 편철순서 3 󰏅 별첨양식 【표지】및【양식 1】~【양식 23】 6 Ⅰ | | 일반사항 | 1. 작성목적 본 안내서는「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함으로, 평가서 제출을 원하는 자는 본 안내서에 의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고양시 신도시정비과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국공휴일 포함) 라. 사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제출장소 : 경기도 고양시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비계획팀 나. 제출자격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자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그 외 불가) 라.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평가용 5부) 별도 제출 마. 인쇄 및 제본방법 - 용지크기 : A4(210㎜/296㎜) - 재 질 : 백상지(80g/㎡) ‧ 표지 : 백색아트지(200g/㎡), 무광택 -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양면) -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 작성내용 및 방법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Ⅱ | | 작성 안내 | 1.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고양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심사에 관련한 사전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 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 명의(공동도급 대표자선임계)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작성요령 가. [양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공동도급 시> ❍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계약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 ❍ 공동도급 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서식 사용) 첨부할 것 나. [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 생략가능 다. [양식 3] 참여기술인 조직표 ❍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도시계획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겸직 불가) 라. [양식 4] 참여기술인 총괄표 ❍ 등급은 “해당 전문분야 등급”기재 ❍ 경력은 공고일까지의“해당 전문분야 경력”을 년, 월까지 기재 ❍ 실적은 세부평가기준“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내 실적 합계를 기재 마. [양식 5]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 경력, 실적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해서 각각 별지로 작성 ❍ 해당분야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 첨부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3개월 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수행실적 기재[계속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이 완료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발주기관에서 인수(기성부분 등)된 경우에는 부분인정] 바. [양식 6]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참여기술인 조직표 순서대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수한 교육훈련 사항 기재 ❍ 2주 이상 교육과 1주 이상 교육 중 1개 항목만 기재 ❍ 증빙 첨부 사. [양식 7]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인정 범위: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또는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 증빙 첨부 아. [양식 8]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참여회사별 실적은 각각 별지로 작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발주청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5년 내 준공한 세부평가기준“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내 수행실적 기재 ❍ 증빙 첨부 자. [양식 9]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기재 차. [양식 10]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고양시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는“해당없음”으로 기재 카. [양식 11, 12]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업체 및 참여기술인 벌점 ❍ 참여회사별 각각 별지로 작성 ❍ 증빙 첨부 타. [양식 13] 재정상태 건실도 ❍ 참여회사별 각각 별지로 작성 ❍ 증빙 첨부 파. [양식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참여회사별 각각 별지로 작성 ❍ 증빙 첨부 하. [양식 15] 업무중복도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발주청에서 발주하여 공고일기준 참가업체에서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거. [양식 1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 증빙 첨부 더. [양식 17] 자기평가서 러. [양식 18]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머. [양식 19] (※별도 제본)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평가서 작성은 흑백으로 하며, 양식에 기재된 글자, 문단모양을 반영하여 작성 ❍ 제출한 회사의 확인이 가능한 문구, 마크 등이 포함되어 익명성을 위배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고“0점”처리함 ❍ 무선좌철(단면)으로 하고, 제출 부수 5부 중 1부의 표지에는 회사명을 기재, 잔여 4부는 미기재 버. [공통]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3. 편철순서 가. [표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양식 1]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2] 라.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3] ❍ 참여기술인 총괄표 [양식 4] ❍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 경력, 실적 [양식 5]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양식 6]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7] 마.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8]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9]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양식 10] 바.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양식 11] ❍ 부실벌점 [양식 12] ❍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3]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 14] ❍ 개발실적 ❍ 투자실적 ❍ 활용실적 아. 업무중복도 [양식 15] 자. 가점 [양식 16]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젊은 기술인 참여 차. 자기평가서 [양식 17] 카.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양식 18] 【표지】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 【양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 사업명 :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초래되는 입찰참가대상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귀 시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2026. . . 대표회사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 고양시장 귀하 【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업명 :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상기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귀 시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대표회사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 고양시장 귀하 【양식 3】 참여기술인 조직표 | | | | | | | 사업책임기술인 (도시계획분야) | | | | | | | | | | | | |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계획 분야 책임기술인 | | 도로및공항분야 책임기술인 | | 교통분야 책임기술인 | | 상하수도 분야 책임기술인 | | 조경계획 분야 책임기술인 | |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 | 건축계획설계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소속회사명) | | (소속회사명) | | (소속회사명) | | (소속회사명) | | (소속회사명) | | (소속회사명) | | (소속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도시계획 분야 참여기술인 | | 도로및공항분야 참여기술인 | | 교통분야 참여기술인 | | 상하수도 분야 참여기술인 | | 조경계획 분야 참여기술인 | | 환경분야 참여기술인 | | 건축계획설계 분야 참여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소속회사명) | | (소속회사명) | | (소속회사명) | | (소속회사명) | | (소속회사명) | | (소속회사명) | | (소속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소속회사명) | | (소속회사명) | | (소속회사명) | | (소속회사명) | | (소속회사명) | | (소속회사명) | | (소속회사명) | 주1.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참여기술자 각 1인만 기재한다. 주2.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양식 4】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기술인 등급 | 최종학력 (학위) | 자격증 | 경력 (년수) | 이적 계수 | 입사일 | 실적 (건수) | 자격증 | 취득일 | 사업책임술인 | | | | |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식 5】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 | 연령 | | 소속 | |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 | 기술등급 | | 자격증 (분야 및 종류) | | 취득일 | | 직무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 전문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분야 실적 | 건 | 해당분야 이력사항 | 회사명 | 근무부서 | 직위 | 근무기간 | 비고 | | | | | | 계 | | | | | ◌ 해당분야 실적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 계약기간 (일수) | 참여기간 (일수) | 환산 건수 | 담당 업무 | 참여당시 | 발주청 | 비고 | 소속 회사 |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건 | | | | | | 【양식 6】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 교육기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식 7】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과 업 기 간 | | 사 업 개 요 | | ○ 참여기술인 | 참여분야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 성명 | 참여기간 | 본 사 업 참여분야 | 소속 | 비고 | 사업책임 |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 | 【양식 8】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과업기간 | 전체금액 (백만원) | 지분금액 (백만원) | 발주청 | 가중치 (%) | 지분 건수 | 비고 (도급 비율) | | | | | | | | | | | 계 | | | | | | | | | | 주1.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 주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3. 당해업체 건수 및 금액은 총 건수 및 금액 중 당해업체 건수 및 지분금액을 작성 【양식 9】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사 업 개 요 | | ○ 공동도급 | 회사명 | 도급비율 (%) | 과업기간 | 경과기간 | 비고 (공동도급비율) | | | | | | 【양식 1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 사업명 | 평가일 | 과업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세부분야 | 평가점수 | 비고 | | | | | | | | | 계 | | | | | | | | 【양식 1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양식 1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 | | | |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식 13】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 | 2. 대표자 | | 3. 사업자 등록번호 | | 4. 주소 | | 5.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6. 평가등급 | 기업신용 | | 기업어음 | | 회사채 | | 【양식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 명칭 | 내용 | 출원일 | 보호기간 (경과기간) |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 환산 점수 | 비고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투자실적 구분 | ① ’ 00년 | ② ’ 00년 | ③ ’ 00년 | 합계 ①+②+③ |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 | | | |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 | | | |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 | 󰏅 활용실적 구분 | 보호기간 (경과기간) | 명칭 | 사업명 | 활용실적 | 환산 점수 | 비고 | 건수 | 금액(억)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양식 15】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주1. 누락 및 허위사실(오류, 고의 등) 발견시 해당분야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주2.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계약금액 기재 【양식 16】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비고 | | | | | |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 해당 기술인 성명 | 해당 참여인원수(인) | 전체 참여인원수(인) | 참여비율(%) | 비고 | | | | | | | 계 | | | | | | 【양식 17】 자기평가서 구 분 | 배점 | 자기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 | | 1. 참여기술인 | 합 계 | | | | 책임기술인 | 소 계 | | | | 등 급 | | | | 경 력 | | | | 실 적 |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 | 미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소 계 | | | | 등 급 | | | | 경 력 | | | | 실 적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소 계 | | | | 등 급 | | | | 경 력 | | | | 실 적 | | | | 교육훈련 | |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계 | |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 수 | | | | 금 액 | |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 | | 3. 신용도 | 계 |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 소 계 |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 참여기술인 | | | | 벌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 참여기술인 | | | | 재정상태 건실도 |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 | | 개발실적 | | | | 투자실적 | | | | 활용실적 | | | | 5. 업무중복도 | 계 | | | | 책임기술인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실무기술인 | | | | 6. 가점 | 계 |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 | | 젊은기술인 참여 | | | | 【양식 18】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청렴계약의 취지에 적극 동참합니다. 이에 귀 관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의 입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당사와 원·하도급 계약상 업무수행자(임직원·대리인 포함)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공정경쟁 준수 입찰가격 담합,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협정·합의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부패행위 금지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이나 부정한 이익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취업 제공 포함)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위반 시 조치 수용 및 협조 상기 1·2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사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예규(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포함)와 계약조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필요한 조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4.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담합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5. 내부통제 및 신고자 보호 임직원·대리인과 원·하도급 업무수행자의 부패·담합 방지를 위한 윤리규범 제정·교육·관리·감독을 이행하고, 내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를 준수하겠습니다. 6. 서약의 계약 편입 본 서약은 청렴계약 관련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과 함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구체적인 제재의 종류·기간·절차는 관계 법령·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양식 19】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4부는 익명 처리) |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 (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 사업명 | 수행기간 | 발주청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 【양식 20】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 사업명 | | 신청업체 (공동도급) | 업체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 | | | 2) | | | 3) | | | 4) | | | 5) | | | 소재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 Tel) | E-mail | | H.P) | (발주청명 )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 | 접 수 인 | ※ 접수번호 |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회사) | H.P.) | 주 소 | |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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