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국가하천(한강) 환경정비 용역)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찰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130호
등록일 : 2026-09-18
담당부서 :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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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130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생태하천과)에서 추진 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 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에서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가하천(한강) 환경정비 용역
나. 사업위치 : 가양대교 ~ 일산대교 구간 수변, 수중폐기물 상습 적체 구간
다. 용역기간 : 2026. 9. ~ 2026. 11.
라. 용역내용 : 고양시 관내 국가하천(한강) 수중 및 수변 정화활동 연 3회
(투찰업체는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마. 추정금액 : 금42,857,000원(부가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바. 기초금액 : 금42,857,000원(금사천이백팔십오만칠천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 수의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잠수부 16인 및 각종 필요 장비·물품(작업보트, 잠수장비 세트 등 과업지시서 참고) 보유(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
※ 본 용역은 장비를 사용한 수중 작업이 필수적이므로, 개찰 이후 낙찰자 예정 업체는 잠수부 인력 및 필요 장비·물품 보유 입증 서류를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한강관리팀(☎031-8075-2753)을 경유하여 낙찰자 결정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9절(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2. 가. 4) 사)‘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 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에 해당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확인을 생략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22. (화) 10:00 ~ 2026. 9. 28. (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9. 28. (월)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를 검토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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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관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정화활동 1회 기준 금액, 부가세 제외) |
218,175원 |
10.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20)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한강관리팀(☎ 031-8075-2753)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0http\://www.goyang.go.kr;1;0;0;http://www.go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국가하천(한강) 환경정비 용역)_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과 업 지 시 서 |
국가하천(한강) 환경정비 용역 |
2026. 9.
고 양 시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국가하천(한강) 환경정비 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개요
1) 용 역 명: 국가하천(한강) 환경정비 용역
2) 기 간: 2026. 9. ~ 2026. 11.
3) 목 적: 고양시 관할 국가하천 구역 수변 및 수중으로 유입된 각종 폐기물의 수중 정화활동을 통한 하천환경 개선
4)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과업기간 중 3회
※ 상세일정은 계약체결 시기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가능
- 공간적 범위 : 가양대교 ~ 일산대교 구간 수변, 수중폐기물 상습 적체 구간
- 내용적 범위 : 수변, 수중 적체된 폐기물 수거 등
※ 정화활동 기간 수거된 폐기물의 최종처리(운반, 처리 등)는 발주기관 부담
2. 일반사항
본 과업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한강) 수변 및 수중에 적체되어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용역으로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 내용
1) 일반조건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상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외에 별도 협의 없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가 책임진다.
2) 제반사항 준비
·수중 폐기물 수거용 작업보트(고무보트 등), 잠수장비 세트(슈트, 오리발, 마스크, 호흡기, 부력조절기, 부츠, 산소공기통 등) 등 수중 정화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물품 일체 확보
·수중 정화활동이 적합한 잠수부(국가기술자격 보유)를 16명 이상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 : 2개 잠수조 운영(조별 보트운전원 1명, 전문 잠수부 7명 내외), 현장 감독 1인 및 상시 대기 전문 잠수부 1인
·용역 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등으로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며, 용역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용역에 투입되는 고용인에 대하여 보험 가입 후 시행하여야 한다.
·용역 참여 장비 및 작업보트에 대하여 용역 외의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전 과업구역 주위 어구 등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하므로 발주기관, 어업인들과 사전 협의 후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확보 및 의무사항 준수 등
·용역업체는 아래에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붙임.1]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6)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용역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용역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의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용역업체는 감독관이 요청한 과업 착수에 앞서 과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실시하며,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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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용역업체는 매 작업별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극 이행하고, 점검에 협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붙임.2] 점검 후 해당 작업 종료되는 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자 출입금지구역 설정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
·과업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용역업체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가 진다.
4) 잠수 안전사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투입 잠수부에 대해 안전관리 체계 구성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방지 및 발생 시 처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작업사항
·감독관이 요청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1일 6시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매회 정화활동 종료 후 작업일지(작업 전, 중, 후 사진포함)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 책임
계약의 불이행 또는 작업지연으로 인해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에서 산출한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용역업체는 그 손해 발생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5. 비밀유지
본 용역 계약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6. 계약해지
용역업체의 중대한 귀책사유 발생 시 발주처에서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위와 관련 민, 형사상의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다.
붙임.1 |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국가하천(한강) 환경정비 용역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2 | | 사업자 안전ㆍ보건확보의무 이행점검표 (사업자용) |
사업자명 | | 사업주 | |
현장대리인 | | 점검일 |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
1. 일반원칙 |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 |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 |
나. 실행수준 |
4.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 평가 등) 및 개선 |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 확인 |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 |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 | | |
9. 의견청취 |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 | | |
다. 운영관리 |
10. 신호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 | |
11.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 | | |
12.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 | |
라. 재해발생 수준 |
13. 산업재해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 | | |
[별지 제6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일반사항 |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부서명 : 2. 계약명 :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1.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및 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감독관(사업부서) 및 총괄부서(행정지원과),고용노동부〕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10. 비상 연락망 |
| 소방서 | 119 | | OO 병원 | 031- |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국번없이) 1350 031-931-2800 | |
| 감독관 (00부서) | 031- | | 재난안전 상황실 | 031-8075- 2119 | | 행정지원과 (중대산업재해 예방팀) | 031-8075- 2986~2989 | |
|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고소작업대 사용(예) ①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모ㆍ안전대 착용 ② 2. 작업명: ① ②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별지 제7호 서식]
용역명 | |
수급업체명 | | 점검부서 | |
점검자 | | 점검일 | 2026.00.00.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계획 | 입찰공고문 ㆍ 과업지시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명시 | | | |
설계내역서에 종사자의 안전 ㆍ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반영 | | | |
계약ㆍ 착수 |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징구(계약시) |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징구(착수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ㆍ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 ㆍ 기구 ㆍ 설비의 종류 ㆍ 관리방안,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 | | |
이행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위험성 평가) 및 개선 | | | |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법적 의무사항)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 |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 | | |
유해 ㆍ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 화기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 작업, 밀폐공간 출입작업 등 | | | |
유해 ㆍ 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마련 | |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 |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 | | |
준공 | 안전 ㆍ 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 집행 확인 및 정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