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7항 및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승인) 고시문(안산갈대습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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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시 제2026-22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7항 및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 내역
허가(협의승인) 번호 | 허가(협의승인)일 | 허가(협의승인) 기간 |
제2004-05호 | 2012. 10. 19. | 2012. 10. 30. ~ 2027. 10. 30. |
□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 내역
승인·수리 번호 (승인·수리일) | 점용면적 | 신청인 | 공사 내역 |
성명 | 주소 | 공사내용 | 위치 | 공사기간 |
제2026-03호 (2026. 9. 18.) | 282,124.33㎡ | 안산시장 (환경정책과)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안산갈대습지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추진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665-55번지 인근 | 2026. 9. 21. ~ 2026. 11. 30. |
2026. 9. 18.
안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