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독촉고지 압류예고 및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9.18. ~ 2026.10.13.(15일간)
3. 공고방법 : 안산시청(단원보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공고내역 : 붙임참조
6.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독촉고지 압류예고 및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시송달 독촉고지 압류예고 및 과태료 처분 통지서 2026년9월17일.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112호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압류예고 및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8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17.
안 산 시 장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고지 압류예고 및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3.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3.(15일간)
4. 공고내역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지 | 처분원인 | 처분내용(가산금 포함) | 반송사유 |
1 | 2 |
정*재 | 920*** -1****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호1길 40-7 *** | 사동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6.10. 14:00 안심자동차매매상가 3층 (원포공원2로 16) |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과태료 금52,100 (2026.9.30.까지) | 폐문부재 |
박*순 | 780*** -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149번길 *** | 교촌동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8.3. 15:05 타원타크라 5차 5층 (별망로 555) |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50,000 (2026.9.30.까지) | 폐문부재 |
: ○과태료 납기일자 – 2026.9.30.까지
○ 과태료 (미납 시 매월 가산금 1.2% 부과)
5. 유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60개월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의거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관허사업제한),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제54조(고액, 상습체납 자에대한 제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대상자는 과태료 납기 일 내에 안산시 단원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금연담당자(☎031-481-67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