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관내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1. 대상사업 : (주)엠디에이치테크 공장 신축공사
2. 신청대상 : 안산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중, 명부 A에 등록된 127개 업체
(단, 명부 A에서 기 낙찰된 업체는 제외)
※ 등록명부 공고 : 안산시 공고 제2026-1264호 등록기관 127개소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식 공고 : 안산시 공고 제2026-1264호 참고
[명부(A,B) 별도 관리 기준 준용]
3. 접수기간 : 2026. 9. 21.(월) 09:00 ~ 2026. 9. 23.(수) 18:00
4. 안전점검사항 : 정기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점검(건축분야)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 - 2113호
건설공사(건축분야)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안산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안 산 시 장
1. 공 고 명 : ㈜엠디에이치테크 공장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엠디에이치테크 공장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엠디에이치테크
다. 시 공 자 : ㈜백두종합건설
라. 사업개요
1)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21-3번지
2) 대지면적 : 3,642.7㎡
3) 연 면 적 : 3,641.4㎡
4) 규 모 : 2개동, 지상4층
5) 용 도 : 공장
6) 공사기간 : 2026.10.01. ~ 2027. 3.30.
7) 공 사 비 : 4,455,000,000원
8) 안전점검 비용 : 3,000,000원 (vat 별도)
바. 건축허가일 : 2026. 9.14.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별도 첨부 참조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초기점검, 차수별 점검,
최종점검)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하여 점검할 것.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안산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A 등록 업체
(단, 명부 A에 등록된 업체 중 기 낙찰된 업체 제외)
※ 명부 A : 점검비용 1억원 미만 / 명부 B : 점검비용 1억원 이상
※ 등록명부 공고 : 안산시 공고 제2026-1264호 등록기관 127개소
나. 결정방법
1)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구분 지정방법
-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후 지정 공고하여 세부
평가기준(입찰가격 100%)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 1회 입찰로 선정된 수행기관은 모든 기관이 지정될 때까지 1억원
안전점검비용
미만 건설공사 입찰 참가 제한.
1억원 미만
※ 응찰자 4인 이하일 시 입찰 평균가에 근접한 업체 선정.
(부가세 별도)
※ 응찰자 4인 초과 시 최저·최고가를 제외한 입찰 평균가 산정 후
이에 근접한 업체 선정(최저·최고가 응찰자가 각각 2인 이상 중복시
중복되는 응찰가격은 평균가 산정에서 모두 제외.)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9. 21.(월) 09:00 ~ 9. 23.(수) 18:00
나. 접수방법 : 비대면 접수(이메일 :
[email protected])
다. 제출서류(※순서대로 첨부)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2) 확약서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8%
(가격제안 최저가 : 3,000,000원 × 88% = 2,640,000원)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VAT 포함여부 미기
재시 VAT 미포함으로 간주.
6. 낙찰자 선정통보 : 2026. 9. 30.(수) 개별 통보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9. 29.(화) 10:00 ~ 17:00까지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및 낙찰자 홈페이지 공개(안산시 홈페이지 공고란))
나. 열람방법 : 안산시청 건축디자인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
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
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
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
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건축디자인과(☎031-481-23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산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2.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및 예정공정표 1부. 끝.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 질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 | 기준 | 심 사 방 법 |
수행가격 | 100점 | -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후 지정 공고하여 세부 평가기준(입찰가격 100%)에 따라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 1회 입찰로 선정된 수행기관은 모든 기관이 지정될 때까지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입찰 참가 제한. ※ 응찰자 4인 이하일 시 입찰 평균가에 근접한 업체 선정. ※ 응찰자 4인 초과 시 최저·최고가를 제외한 입찰 평균가 산정 후 이에 근접한 업체 선정(최저·최고가 응찰자가 각각 2인 이상 중복 시 중복되는 응찰가격은 평균가 산정에서 모두 제외). |
일반사항
1. 건설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 등은 인·허가기관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 등록된 127개 업체 중 123개 업체가 선정되고 4개의 업체가 남았을 때는 추첨을 통하여 배정받는다.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신청 사업명 |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안 산 시 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확약서[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 수수료 없음 |
|
|
[서식 2]
확 약 서
당사는 귀 시에서 공고하는 건축허가 관련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용역 지정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행기관 신청 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자기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안산시장 귀하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 |
|
안전점검비 산출내역.pdf
PDF 첨부 본문
1.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자: 김 기 봉 서명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안전총괄책임자: 김 동 섭 서명
1. 개요
안산 초지동 ㈜엠디에이치테크
공사명 공사기간 26.10.01 ~ 27.03.30
공장 신축공사
건설사(대표자) 이 민 호 총 공사금액 \4,455,000,000원(VAT포함)
발주자 ㈜엠디에이치테크 안전관리비 6,300,000원
공종 및
세부대상 - 항타 및 항발기 사용공사
공종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
3,300,000원
- 가설 구조안전성검토비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심사)비용
-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 검토(심사) 비용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비용
- 정기안전점검 비용 3,000,000원
- 공사재개, 초기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 주변 시설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발파, 진동, 소음 주민피해 방지 대책 비용
-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0원
- 지하수 차단 등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된 비용 계상에서 제외
4.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관리 대책 비용 0원
5. 안전모니터링 설치·운용 비용 0원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세부 대상 공종 표기) 0원
7.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0원
8. 기타 0원
총 계(부가가치세 별도) 6,300,000원
2. 안전관리비 세부사용계획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
2 정기 및 초기 안전점검 총괄 대가
정기・초기 안전점검 총괄 대가
공 종 차수 금액
1) 정기안전점검 대가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0
1종 시설물
구조체공사 초. 중기 단계 시공시 0
정기안전점검 대가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0
지하 10m 이상 기초단계 시공시(타설 전) 0
굴착공사 되메우기 완료시 0
폭발물을 사용하는 총 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0
건설공사 총 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0
천공기(10미터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말기단계시 0
항타 및 항발기 항타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 말기단계시 2차 3,000,000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0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0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0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0
비계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시 0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0
브라켓 비계
브라켓 비계 설치시 0
최초 설치 완료시 0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설치 말기단계시 0
높이 5미터 이상인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0
거푸집 및 동바리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0
높이 2미터 이상인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0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0
현장조립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0
복합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0
소계 3,000,000
2) 초기점검 대가
초기점검 준공직전 0
소계 0
총 계 3,000,000
※ 정기안전점검 비용 산출근거(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적용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8]의 안전점검 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비용
구분 세부내용 금액 비고
특급기술자
- 외업 : 1 인 x 1 일 x 373,353 373,353
- 내업 : 1 인 x 1 일 x 373,353 373,353 2025년
엔지니어링업체
1. 직접인건비 초급기술자
임금실태조사결과
- 외업 : 1 인 x 1 일 x 235,459 235,459 공표를 따름
- 내업 : 1 인 x 1 일 x 235,459 235,459
소계 1,217,624
1. 차량운행비 1 대 x 1 일 x 50,000 50,000
2. 직접경비 2. 인쇄비 1 회차 x 3 권 x 50,000 150,000
소계 200,000
국토부 기준
3.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1,339,386
110~120%
국토부 기준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283,525
20~40%
합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3,040,535
1회당 비용 1,500,000 단위절삭 및 조정
총 비용 2 회 x 1,500,000 3,000,000 VAT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