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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자원순환과2026-09-18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우편 반송에 따른 공...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2:34: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5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양 산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08. (20일간) 3.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0조 및 같은 법 제68조, 「행정절차법」제14조 대상자 | 주 소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정*주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내전1길 3*-1*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7항 위반 | 과태료 금 3,270,000원 | 폐문부재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8항 위반 | 과태료 금 10,540,000원 | 4. 대 상 자 : 5. 공시송달내용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를 위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하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본 서류는 귀하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납부기한 내 관내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3%)이 부과됩니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추가로 부과되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의견제출 및 문의 : 양산시 자원순환과(☎ 055-392-3163, Fax. 055-39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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